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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북] 대한민국의 공휴일

동방박사님 2025. 10. 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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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머니투데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공휴일에 대해 설명한다.

대한민국에는 국민 전체를 기속(羈束)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관공서와 공기업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간 공휴일 수는 토요일, 일요일, 선거일,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하고 15일이다.

대체휴일제도의 적용 여부 등 여러 변수가 있다.

2004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대략 119일 정도가 되며, 일본 119, 미국114, 독일 114, 프랑스 115일 등과 비슷하다.

, 31일이 월요일인 경우(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에는 공휴일이 적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역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음력으로 1, 7, 15, 23일에 관공서에서 업무를 보지 않았다.

또한 계절이 바뀌는 매절기에도 업무를 보지 않았다.

설날에는 7, 대보름에는 3, 단오에는 3, 연등회에도 3일을 쉬었으며, 추석에는 하루를 쉬었다.

 

17일의 요일제는 서양에서 전래된 것이며 갑오개혁기간인 1896년부터 시행되었다.

고종의 재위기인 1895년부터 개국기원절(조선 건국일·음력 716), 대군주탄신(고종 생일·725), 서고일(고종 즉위를 종묘사직에 고한 날·음력 122)이 공휴일이었다.

순종의 재위기인 1908년부터 건원절(순종 생일·양력 325·음력 28), 개국기원절(양력 814), 즉위예식일(순종 즉위일·양력 827), 계천기원절(대한제국 선포일·양력 1012), 묘사서고일(순종 즉위를 종묘사직에 고한 날·양력 1218)이 공휴일이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2조와 제3조 제1항은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2

 

국경일 중 3·1(31), 광복절(815), 개천절(103) 및 한글날(109)

1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음력 12월 말일, 음력 11, 음력 12)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8)

어린이날 (55)

현충일 (66)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음력 814, 음력 815, 음력 816)

기독탄신일 (1225)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 3조 1항

 

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행 공휴일

이름 날짜 제정 내용 대체휴일

새해 첫날 11 1949 새해 첫날은 공휴일 지정 당시 13일까지 연휴였으나, 1990(13일 제외)1999(12) 각각 하루씩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11일만 공휴일이다. 미시행

설날 음력 12월 말일

음력 11

음력 12 1989

1985

1989 1989년에 공식적으로 설날이란 이름을 찾고, 3일 연휴가 되었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한시적으로 민속의 날이라 불리고, 당일만 공휴일이었다.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부 때는 이중과세라고 탄압을 받았다. 섣달그믐에 한해 음력 12월에 윤달이 끼면 윤달만 휴일이다. 시행[8]

삼일절 31 1949 국경일.

1919년 대한민국 독립선언 기념일.

시행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8 1975 불교 대표 명절. 2017년까지는 석가탄신일로 불렸으며, 2018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 윤달은 공휴일이 아니다. 시행[10]

어린이날 55 1975 어린이의 건전육성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19193.1독립 운동을 계기로 방정환과 색동회가 주축함

요일제 변경론 있음.

시행

현충일 66 1956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함.

요일제 변경론 있음.

미시행

광복절 815 1949 국경일.

1945년 해방 및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 시행

추석 음력 814

음력 815

음력 816 1989

1949

1986 한민족의 최대 명절.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틀 연휴(추석 당일 및 다음 날)였으며, 1989년부터 전날(음력 814)을 포함해 3일 연휴가 되었다.

윤달은 공휴일이 아니다. 시행

 

개천절 103 1949 국경일.

한국 최초 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 기념일. 시행

한글날 109 1949 국경일(200512월에 국경일로 지정).

1991년 공휴일 제외, 2013년 공휴일 재지정.

요일제 변경론 있음. 시행

기독탄신일 1225 1949 기독교 대표 명절.

민간에서는 주로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로 불린다. 시행

선거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2006

대한민국의 선거 문서에 이 부분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미시행

 

대체휴일제도

이 부분의 본문은 대체휴일제도입니다.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연휴 다음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과 국경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1. 202177일 신설)

 

대한민국에서는 1959327일부터 19601230일까지 대체휴일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다.

또한 1989~1990년도 국경일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날 대체 휴일제도를 시행하였으나 1991년부터 경제 단체의 반발로 시행 중단하였다.

2009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꾸준히 국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대체휴일 제도를 이 법률에 규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재계가 기업의 휴일근로수당 증가 및 생산차질,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등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으나, 2013115일부터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 휴일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21629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 되면서 716일에 인사혁신처는 대체 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으며, 국경일 중 공휴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해서도 대체 휴일이 시행된다.

20235월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다.

 

폐지된 공휴일

이름 날짜 제정 폐지 비고

양력설 연휴 12 1949 1999

13 1990

사방의 날 315 1960 1961 1960'사방(砂防)의 날'(321)을 식목일 대신 공휴일로 지정하고, 1960년의 사방의 날은 315일 대신 321일로 하여 기념하였다. 이듬해 초에 사방의 날을 폐지하고 식목일을 공휴일로 환원하였다.

식목일 45 1949 2006 1960'사방(砂防)의 날'(315)로 바꾸었다가 이듬해 초에 환원. 관공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28]

제헌절 717 1949 2008 국경일 중 하나. 관공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군의 날 101 1976 1991 명절 연휴 증가로 인하여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유엔의 날 1024 1950 1976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공휴일의 변천 과정

일요일,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양력설 연휴(11~ 13), 식목일(45), 추석(음력 815), 한글날(109), 성탄절(1225),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950918: 유엔의 날(1024)을 공휴일로 지정.

1956419: 현충일을 공휴일로 지정.

1959327: 대체휴일제도 실시(일요일 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도 공휴일로 함).

19601230: 대체휴일제도 폐지.

1975127: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

197693: 국제연합일(1024)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국군의 날(101)을 공휴일로 지정.

1985121: 설날(당시 명칭은 '민속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

1986911: 추석 다음날(음력 816)을 공휴일로 지정.

198921: 민속의 날의 명칭을 설날로 바꾸고, 추석과 설날을 3일 연휴로 지정함. 양력설 연휴 중 13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1990115: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

19981218: 12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2005630: 관공서 주5일 근무제와 함께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제헌절은 2008년부터 제외).

200696: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함.

20121228: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

2013115: 설날[30]·추석[31] 연휴와 어린이날[32]에 대해서 대체휴일제도 실시.

2017712: 개천절[33]에 대해서 대체휴일제도 실시.

20171010: 석가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명칭 변경.

2021629: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회 의결

202177: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등에도 대체휴일제도 적용.

20221119: 종교랑 관련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회 의결.

202354: 종교랑 관련된 공휴일(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대체휴일제도 적용

 

임시 공휴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의하여 선거·투표, 대통령 취임일, 국장일, 국제대회나 회의와 각종 기념일, 기타를 포함하여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등을 기념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공서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을 통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기로 정한 기업체에 적용하는 임시 공휴일이 시행되었다.

 

사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일인 1988917, 2002년 월드컵 폐막 다음 날인 그해 71일 월요일, 광복절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광복절 연휴로 이어지는 2015814일 그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201656일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2005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차 정상회의가 열린 1118일을 교통혼잡 방지 취지에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에 한정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한편, 2015814일과 20165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였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궐위선거 특성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201759일로 선거일을 정함과 동시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위해 10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2020년에는 8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2023년에는 추석 연휴를 위해 10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2024년에는 국군의 날인 10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2025년에는 2017년과 똑같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궐위선거 특성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202563일로 선거일을 정함과 동시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2025년에는 2014년과 똑같이 한글날에서 재량휴업일 특성상 임기만료에 의한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20251010일로 한글날과 임시공휴일로 동시에 휴일 설정으로 지정되고 있다.

 

공휴일 확대 논의

대체휴일제도

대체휴일제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요일제 공휴일 제정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 법이나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제도 같이 연휴가 보장되고 주말과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을 연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공휴일

2018710일에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지정 요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한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방공휴일을 운용해온 것은 오래된 일이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매번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는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념일이 아니면 지방이 독자적으로 새 기념일을 만들 수는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정 현황

이름 날짜 제정 지방 내용

4·3희생자추념일 43 20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념함으로써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11 2020 정읍시 동학 농민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18 2020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며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고자 함

Sources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