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칙어 본문

교육칙어 발표 50주년 기념 우표 (1940년 발행)

심상고등소학교의 졸업기념품인 교육칙어
교육에 관한 칙어
교육에 관한 칙어(敎育에關한勅語, 일본어: 教育ニ関スル勅語 교이쿠니칸스루초쿠고)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 제국에서 메이지(明治) 정부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내각총리대신과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 문부대신에게 내린 교육에 관한 칙어다.
일반적으로 교육칙어(일본어: 教育勅語 교이쿠초쿠고[*])로 불린다. 1890년 10월 31일 반포했고, 1948년 6월 19일 폐지되었다.
개요
교육에 관한 칙어(교육칙어)는 1890년 10월 30일 메이지 천황 명으로 발표한 칙어다.
그 취지는 일본 제국 신민의 수신과 도덕 교육의 기본 규범을 정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에서 시행한 조선교육령과 대만교육령에서 교육 전반의 규범을 정했다.
또한 일본 신화의 "기원절"로 정한 2월 11일, 천황 생일인 천장절, 메이지 천황 생일인 11월 3일, 새해 첫날 등 "4대 명절"에 학교에서 의식을 치르는데 교장은 모든 학생에게 교육칙어를 엄숙히 읽었으며, 그 교육칙어 사본은 어진영과 함께 봉안전에 보관해서 정중히 취급했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이후, 일본을 점령한 GHQ는 1946년 "칙어 및 조서 등의 취급에 대해서"(1946년 10월 8일 문부사무차관 통첩)라는 통첩을 통해 교육칙어를 교육의 근본 규범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국민학교령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4대 명절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교육칙어 읽기를 금지했다.
(1946년 10월 9일 문부성령 제31호)
1947년 교육기본법을 공포·시행해 교육의 기본을 정하면서 학교 교육에서 교육칙어를 배제했다.
또한 1948년 6월 19일 중의원에서 "교육칙어 등의 배제에 관한 결의"를 참의원에서 "교육칙어 등의 실효 확인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교육칙어가 학교 교육에서 효력 상실했음을 확인했다.
내용
교육칙어는 메이지 천황이 국민에게 직접 분부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다.
우선 역대 천황이 국가와 도덕을 확립시켰다고 밝힌 후, 국민의 충성심과 효도심이 "국체의 정화"이자 "교육의 근원"임을 규정했다.
이어서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부부 사이의 조화, 형제애 등의 우애, 학문의 중요함, 준법 정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노력하라는 등의 12가지 덕목이 명기되어 있으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전통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이 역대 천황의 유지(遺旨)이므로, 국민 뿐만 아니라 메이지 천황 자신도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하며 끝을 맺는다.
전문
원문 한국어 번역
朕󠄂チン惟オモフニ我ワカ皇クワウ祖ソ皇クワウ宗ソウ國クニヲ肇󠄁ハジムルコト宏クワウ遠󠄁ヱンニ德トクヲ樹タツルコト深シン厚コウナリ我ワカ臣シン民ミン克ヨク忠チユウニ克ヨク孝カウニ億オク兆テウ心コヽロヲ一イツニシテ世ヨ世ヨ厥ソノ美ビヲ濟ナセルハ此コレ我ワカ國コク體タイノ精󠄀セイ華クワニシテ敎ケウ育イクノ淵エン源ゲン亦マタ實ジツニ此ココニ存ソンス爾ナンヂ臣シン民ミン父󠄁フ母ボニ孝カウニ兄ケイ弟テイニ友イウニ夫フウ婦󠄁フ相アヒ和ワシ朋󠄁ホウ友イウ相アヒ信シンシ恭キヨウ儉ケン己オノレヲ持ヂシ博󠄁ハク愛アイ衆󠄁シユウニ及󠄁オヨホシ學ガクヲ修ヲサメ業ゲフヲ習󠄁ナラヒ以モツテ智チ能ノウヲ啓󠄁ケイ發ハツシ德トク器󠄁キヲ成󠄁ジヤウ就ジユシ進󠄁スヽンテ公󠄁コウ益󠄁エキヲ廣ヒロメ世セイ務ムヲ開ヒラキ常ツネニ國コク憲󠄁ケンヲ重オモンシ國コク法ハフニ遵󠄁シタガヒ一イツ旦タン緩󠄁クワン急󠄁キフアレハ義ギ勇󠄁ユウ公󠄁コウニ奉ホウシ以モツテ天テン壤ジヤウ無ム窮󠄁キユウノ皇クワウ運󠄁ウンヲ扶フ翼󠄂ヨクスヘシ是カクノ如ゴトキハ獨ヒトリ朕󠄂チンカ忠チユウ良リヤウノ臣シン民ミンタルノミナラス又󠄂マタ以モツテ爾ナンヂ祖ソ先センノ遺󠄁ヰ風フウヲ顯ケン彰シヤウスルニ足タラン
斯コノ道󠄁ミチハ實ジツニ我ワカ皇クワウ祖ソ皇クワウ宗ソウノ遺󠄁ヰ訓クンニシテ子シ孫ソン臣シン民ミンノ俱トモニ遵󠄁ジユン守シュスヘキ所󠄁トコロ之コレヲ古コ今コンニ通󠄁ツウシテ謬アヤマラス之コレヲ中チユウ外グワイニ施ホドコシテ悖モトラス朕󠄂チン爾ナンヂ臣シン民ミント俱トモニ拳󠄁ケン拳󠄁ケン服󠄁フク膺ヨウシテ咸ミナ其ソノ德トクヲ一イツニセンコトヲ庶󠄂コヒ幾ネガフ
明󠄁治二十三年十月󠄁三十日
御名御璽
짐(朕)이 생각건대 우리 황조황종(皇祖皇宗)의 나라가 비롯한 것은 굉원(宏遠)하며, 덕(德)을 세운 것은 심후(宏遠)하도다.
우리 신민(臣民)이 좋이 충(忠)하고 좋이 효(孝)하여 억조심(億兆心)을 하나로 하여 세세(世世)에 미(美)를 이룩함은 곧 우리 국체(國體)의 정화(精華)로서 교육(敎育)의 연원(淵源)이 또한 실(實)로 여기에 있느니라.
그대 신민(臣民)은 부모(父母)에 효(孝)하고 형제(兄弟)에 우(友)하고 부부상화(夫婦󠄁相和)하고 붕우상신(朋󠄁友相信)하고 스스로 공검(恭儉)하여 박애(博愛)를 뭇사람에 미치고 학(學)을 갈고닦고 업(業)을 배움으로써 지능(智能)을 계발(啓發)하여 덕기(德器󠄁)를 성취(成娶)하고 나아가 공익(公益)을 넓히어 세무(世務)를 열고 항상 국헌(國憲)을 무겁게 여기고 국법(國法)에 따르고 유사시(有事時)에는 의용(義勇)으로써 봉공(奉公)하고 써 천양무궁(天壤無窮)한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할지니라.
이를 행(行)함은 다만 짐(朕)의 충량(忠良)한 신민(臣民)의 의무(義務)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대 선조(先祖)의 유풍(遺風)을 현창(顯彰)하는 일도 되느니라.
이러한 길은 실로 우리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유훈(遺訓)으로서 자손(子孫) 및 그 신민(臣民)이 존수(尊守)해야 하는 바이라.
이는 고금(古今)에 통(通)하여 어긋남이 없고, 아울러 이를 중외(中外)에 베풂은 틀림이 없느니라. 짐(朕)은 그대 신민(臣民)과 더불어 권권복응(拳󠄁拳󠄁服󠄁膺)하여 모두가 이 덕(德)을 하나로 하는 것을 서기(庶幾)하노라.
메이지[明治] 이십삼(二十三) 년(年) 시월(十月) 삼십(三十) 일(日)
어명어새(御名御璽)
참고 문헌
오하라 야스오, 《교육칙어: 교육에 관한 칙어》, 라이프사, 1996년 10월, ISBN 4-89730-034-7.
사토 히데오, 《교육의 문화사 4: 현대의 모습》 (일본어: 教育の文化史4 現代の視座), 아규샤, 2005년 11월, ISBN 978-4-900590-83-0.
시미즈 게이하치로, 《'교육칙어'가 권하는 것: 교육 황폐를 구하는 길》 (일본어: 「教育勅語」のすすめ 教育荒廃を救う道), 닛신호도, 2000년 1월, ISBN 4-8174-0457-4.
스기우라 주고 씀, 도코로 이사오 풀이, 《교육칙어: 쇼와 천황의 교과서》, 벤세이 출판, 2002년 10월, ISBN 4-585-10365-1.
야쓰기 기미오, 《천황과 일본의 근대 (하): '교육칙어의 사상'》, 고단샤 《고단샤 현대 신서》 1535, 2001년 1월, ISBN 4-06-149535-6.
가이고 무네오미, 《교육칙어 성립사의 연구》, 도쿄 대학 출판회, 1965년.
가이고 무네오미, 《교육칙어 성립사의 연구》 제10권, 도쿄 서적, 1981년.
Sources Wikipedia
'10.일본 근현대사 [웹북] <전공분야> > 2.대일본제국 시기 (1868~1947)'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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