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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자유와 가치판단 (2021)

동방박사님 2024. 7. 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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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막스 베버의 방법론에서는 가치이념, 가치연관, 가치자유, 가치판단 등과 같이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는 개념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바로 이 개념들로 인해 그의 방법론은 심한 혼란과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베버에 따르면 문화과학적 및 사회과학적 인식은 가치 또는 가치이념에 연관된 가치연관적 인식인 반면, 가치와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치자유적 인식이다. 가치연관적 인식과 가치자유적 인식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두 범주이다. 그러나 베버에게서는 이 둘이 버젓이 ‘동거’하면서 문화과학적 및 사회과학적 인식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가치판단에 대한 베버의 논의는 개인적 행위의 차원을 넘어 과학과 정치 또는 사회정책의 관계에까지 미친다. 베버에 따르면, 두 중요한 문화적 삶의 영역 또는 가치영역인 과학과 정치는 노동분업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치적 또는 정책적 목표 설정과 수단 동원이 정치가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자는 정치적 가치판단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가치자유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과 정치 둘 가운데 하나는 불가피하게 다른 하나에 예속될 것이며, 이는 종국적으로 과학과 정치 모두의 존재와 그 의미 및 품위에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연유에서 “직업으로서의 과학”과 “직업으로서의 정치”의 분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가치자유적 과학과 책임윤리적 정치, 그러니까 가치자유와 책임윤리의 분화이다.

목차

제1부 사회학 및 경제학에서 “가치자유”의 의미

Ⅰ.
대학 강의에서의 실천적 가치판단 11 / 전문적 교육과 강단 가치판단 15
Ⅱ.
“가치판단”의 개념; 순수한 논리적 또는 경험적 인식과 가치판단은 이질적인 문제영역들로서 원치적으로 구별된다; “목적”과 “수단”의 비판 31 / 실천적 명령과 경험적 사실규명의 타당성 영역은 이질적이다 34 / 윤리적 규범과 문화가치; 윤리의 “한계” 41 / 윤리와 다른 가치영역들의 긴장 42 / 가치질서들의 투쟁; 경험적 진리, 가치론 및 개인적 결단 45 / 가치논의와 가치해석 52 / “발전경향”과 “적응” 55 / “진보”의 개념 65 / 예술적 진보 68 / 합리적 진보 77 / 경제적 진보 80 / 경험적 과학분야들 내에서의 합리적인 것의 위상 85 / 경제에 대한 과학적 이론의 과제 93 / 국가의 역할 97

제2부 가치판단 논쟁

제1장 생산성의 개념 105
제2장 사회정책학회 위원회에서의 가치판단 논의를 위한 소견서 127
Ⅰ. 사회정책학회에서의 실천적 가치판단 129 / 대학 강의에서의 실천적 가치판단 131 / 전문적 교육과 강단 가치판단 133
Ⅱ. “가치판단”의 개념; 순수한 논리적 또는 경험적 인식과 가치판단은 이질적인 문제영역들로서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목적”과 “수단”의 비판 147 / 실천적 명령과 경험적 사실규명의 타당성 영역은 이질적이다 150 / 윤리적 규범과 문화이상; 윤리의 “한계” 154 / 경험적 진리, 가치판단 및 개인적 결단 157 / 가치논의와 가치해석 160 / “발전경향”과 “적응” 165 / “진보”의 개념 174 / 예술적 진보 175 / 합리적 진보 177 / 경제적 진보 179 / 경험적인 것과 규범적으로 타당한 것의 관계 185 / 인간 행위를 이해하는 과학으로서의 사회학과 경제학 191

해제: 가치자유냐 가치판단이냐? 197
참고문헌 271
인용문헌 277
원어표기 281

옮긴이의 말 283
인명목록 287
막스 베버가 인용한 문헌 295
그 밖의 인용문헌 297
사항 찾아보기 305
인명 찾아보기 313
 
저자 소개
저 : 막스 베버 (Maximilian Weber,Maximilian Carl Emil Weber )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태어났으며, 하이델베르크, 슈트라스부르크, 베를린, 괴팅겐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역사학, 철학 등을 공부했다. 1889년 베를린 대학에서 중세 이탈리아 상사(商社)에 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891년에는 고대 로마 농업사에 관한 연구로 ‘하빌리타치온’(독일 대학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1893년 평생의 지적 반려자인 마리안네 슈니트거와 결혼했다. 1894년에 프라이부르크...

역 : 김덕영

1958년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사회학 마기스터(Magister)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카셀 대학에서 게오르그 짐멜과 막스 베버에 대한 비교 연구 논문과 사회학 및 철학에 대한 강의를 바탕으로 ‘하빌리타치온’을 취득했다. 현재 카셀 대학에서 사회학 이론을 가르치면서 저술과 번역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 『현대의 현상학: 게오르그 짐멜 연구』(나남,...

출판사 리뷰

막스 베버의 방법론에서는 가치이념, 가치연관, 가치자유, 가치판단 등과 같이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는 개념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바로 이 개념들로 인해 그의 방법론은 심한 혼란과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베버에 따르면 문화과학적 및 사회과학적 인식은 가치 또는 가치이념에 연관된 가치연관적 인식인 반면, 가치와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치자유적 인식이다. 가치연관적 인식과 가치자유적 인식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두 범주이다. 그러나 베버에게서는 이 둘이 버젓이 ‘동거’하면서 문화과학적 및 사회과학적 인식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두 차례 걸친 ‘가치판단 논쟁’을 통해 모든 과학적 인식의 기본 규정을 설정하다
베버가 학문 활동을 하던 당시, 이와 같은 ‘가치’와 연관된 학문 논쟁이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져 사회학 내지 사회과학의 학문 근거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 이것을 흔히 ‘가치판단 논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가치판단 논쟁은 1909년 9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Wien)에서 개최된 사회정책학회 총회에서 생산성 개념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을, 그리고 1914년 1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사회정책학회 위원회 회합에서 가치판단을 주제로 진행된 내부토론을 가리킨다. 흔히 전자(前者)를 ‘제1차 가치판단 논쟁’, 후자(後者)를 ‘제2차 가치판단 논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가치판단 논쟁은 이 두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논쟁이 이미 1880년대부터 활발히 시작되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치판단에 대한 논쟁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저술 및 구술의 형태로 진행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논쟁에서 다루어진 문제들이 단순히 어느 특정한 개별 과학이나 어느 특정한 측면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과학적 인식의 기본 규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곧 그것은 사회과학의 과학 내적 자아상과 과학 외적, 즉 사회적 정체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자 투쟁이었던 것이다. 베버는 이처럼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가치판단 논쟁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또한 그 주제에 대한 논의와 연구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과학은 과학외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가치판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베버에 따르면, 문화과학적 및 사회과학적 인식은 ‘가치’에 연관된 인식이다. 그러나 이 가치연관적 인식은 엄격히 과학외적 가치 ― 예컨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윤리적, 미학적 가치 등 ― 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요컨대, 문화과학적 및 사회과학적 인식은 가치연관적이면서 가치자유적인 인식, 가치연관적-가치자유적 인식인 것이다. 그런데 가치자유의 원칙은 과학외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독립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더불어 과학은 과학외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가치판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즉 과학외적 가치판단은 과학적 인식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이처럼 진정한 가치자유는 과학적 행위와 과학외적 행위 사이의 상호 독립성을 요구한다. 이는 가치자유에 대한 베버의 논의가 과학적 삶의 영역에서의 사회적 행위와 과학외적 삶의 영역에서의 사회적 행위의 관계라는 틀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가치자유의 원칙은 단순히 과학이론이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행위이론 및 가치이론과의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

개인을 비롯해 과학과 정치의 차원에서도 가치판단의 논리는 유효!
아울러 베버에 따르면, 가치판단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주관적 가치표상과 의미부여에 따라 행위하는 개인들의 문제이다. 그것은 “주관주의적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숙명이다. 이들에게 과학은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가치판단을 제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가치판단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즉 베버는 주관적으로 행위하는 개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의 실현을 위해 경험과학을 이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럼에도 베버는 가치판단은 궁극적으로 주관적으로 행위하는 개인들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가치판단에 대한 베버의 논의는 개인적 행위의 차원을 넘어 과학과 정치 또는 사회정책의 관계에까지 미친다. 베버에 따르면, 두 중요한 문화적 삶의 영역 또는 가치영역인 과학과 정치는 노동분업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치적 또는 정책적 목표 설정과 수단 동원이 정치가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자는 정치적 가치판단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가치자유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과 정치 둘 가운데 하나는 불가피하게 다른 하나에 예속될 것이며, 이는 종국적으로 과학과 정치 모두의 존재와 그 의미 및 품위에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연유에서 “직업으로서의 과학”과 “직업으로서의 정치”의 분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가치자유적 과학과 책임윤리적 정치, 그러니까 가치자유와 책임윤리의 분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