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조약(漢城條約, 일본어: 日朝 漢城条約)은 1885년 1월 9일(1884년 음력 11월 24일)조선의 한성부에서 조선측 대표 의정부좌의정 김홍집 외 조선측 대표단과 일본 제국 외무부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외 일본측 대표단이 조선과 일본의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 및 보상에 대해 체결한 조약이다. 1884년(고종 21년) 12월 말부터 조선은 일본의 갑신정변 개입을 추궁하고 김옥균 등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가, 역으로 일본이 조선 정부에게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고, 희생자와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한성에 일본 공사관을 새로 건축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1884년 12월 말부터 여러 차례의 교섭과 회담 끝에 1885년 1월 9일에 타결되었다, 배경 /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