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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정의 (2024) - 전직 경찰공무원의 마지막 변론

동방박사님 2024. 7. 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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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뒤틀린 정의에서 시작된 적폐청산이라는 과제
각본대로 흘러간 경찰 댓글 공작 사건의 진실!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이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재직했던 2010~2011년도에 이른바 ‘경찰 댓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문재인 정권하 진행된 적폐청산의 일환이었던 경찰 댓글 수사는 국가 정책에 우호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재한 혐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정 위원장은 당시 경찰관들의 댓글은 정치 관여나 선거 개입 등의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 경찰 관련 허위 보도나 네티즌들의 왜곡 주장에 대해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명예를 지키고 법 집행의 정당성을 알리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 압수한 댓글 중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극소수를 억지로 골라낸 뒤 이를 정부 정책을 옹호한 근거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내렸고, 기소된 후 4년 4개월 만인 2023년 3월이 되어서야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저자는 눈물로 기록한 이 책을 통해 경찰의 명예 회복, 법치주의와 정의의 정립을 구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부 | 국가와 경찰을 사랑한 죄

1) 하필 남대문경찰서?

제2부 | 참을 수 없는 모욕, 억울한 적폐

1)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수사
2) 고위 경찰간부에서 국사범으로 전락
3) 망나니의 칼춤
4)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올가미
5) 귀신으로 만든 조사

제3부 | 경찰의 사이버 정보활동

1) 정보화의 부작용
2) 정부 차원의 대책
3) 사이버 정보활동
4) 경찰 이슈에 대한 대응 책임
5) ‘별보’가 유죄의 증거?
6) 법리보다 처벌이 우선
7) 경찰 옹호와 경찰 홍보의 차이는?

제4부 | 거짓과 왜곡에 맞선 것이 ‘범죄’라는 1심 판결

1) 피고인으로 격상?
2) 긴장감 없는 법정
3)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제5부 | 공직자의 댓글은 ‘헌법’ 위반 범죄

1) 서울경찰청 ‘스폴팀’을 통한 댓글 공작?
2) 정부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 여론 조성?
3) 정용선과 ‘스폴팀’은 어떤 관계?
4) 대응할 이슈와 논지를 전달했다는 증거?
5) 사이버 여론 대응 사례?
6) 사이버 여론 대응 활성화 조치?
7)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유죄의 증거라고?
8) 익명으로 여론 조작?

제6부 | 형식적 진실주의

1) 3년 걸린 항소심, 재판부만 두 번 교체
2) 사건 조작 제보들
3) 묻혀서는 안 되는 진실

제7부 | 사라진 ‘적법 절차’

1) 어두운 결탁의 그림자
2) 수상한 거래
3) 만들어진 ‘진상’
4) ‘위법 수집증거 포함’의 법칙
5) 풀리는 의혹들

제8부 | 신속한 진상 규명을 기대하며
 

저자 소개

저 : 정용선
충남 당진시 순성면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면천초·중학교와 대전대신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경찰대학을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세 분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다. 충남, 대전, 경기경찰청장을 역임하였고, 경찰 재직 중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경찰을 명예퇴직 후 세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현재 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장과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 재직 중...

책 속으로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댓글 28만 4,732개 중 1만 2,896개만 선별하여 기소한다. 나머지 댓글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27만 1,836개(95.5%)의 댓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 데, 이를 폐기함으로써 기소를 결정한 댓글의 기준이나 내용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유죄판결을 내린 법원의 태도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p.9

경찰이 법집행기관으로서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고자 잘못된 보도나 주장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거나 자체 정책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시, 나아가 경찰의 잘못이 사실이라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데 동의할 수 있는 법률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경찰 옹호와 경찰 홍보의 구별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를 대법원이 대답해야 했으나, 간과하고 말았다.
--- p.109

2022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난 뒤, 문재인 정권하에서 경찰의 댓글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던 경찰관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느 경찰관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던 필자를 찾아와 “청장님 억울하시죠? 이 사건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청와대, 진상조사총괄팀장이던 A 총경이 조작한 사건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 p.224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적폐청산’이란 말인가?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거짓 선동과 불법폭력시위로 저항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마음껏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보는 것은 무리인가?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더니, 악행(惡行)이 선행(善行)을 내쫓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 p.275

출판사 리뷰

‘경찰 댓글 수사’, 누구를 위한 적폐청산이었나?

경찰 댓글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지휘부가 경찰관들에게 사이버상에서 정부 정책과 경찰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댓글과 게시글 등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건이다. 해당 기간에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으로 재직했던 저자는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 스폴팀에 경찰청장의 댓글 게재 지시를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정부 부처의 공직자들이 사이버상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해 잘못된 보도에 대해 댓글로 부처의 입장을 알리던 일은 2006년 2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괴담 사태를 겪으며 공직자들의 댓글 게재 활동이 강화되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하의 국방부와 경찰에서도 댓글로 진상을 알리거나 오보나 왜곡 보도에 대응해 왔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의 경찰 댓글만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허위 보도나 왜곡 주장에 반박하고 진상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했던 경찰 댓글 게재 활동은 경찰 자체 진상조사와 수사를 거치며 정치 관여, 선거 개입 등의 목적으로 행해진 불법 행위로 둔갑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적폐청산이었는가? 전 정부 인사와 고위공직자를 겨눈 칼날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휘둘렸다. 이러한 혹독한 ‘정치적 보복수사’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

정용선 위원장은 일평생 몸담은 경찰조직에 의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한 그날의 기억을 꼼꼼히 정리했다. 저자는 공직자의 업무에 대해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범죄다’라고 평한다면, 공직사회가 주춤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감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