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생각의 힘 (독서>책소개)/2.한국사회비평

이상한 정상가족 (2022)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동방박사님 2024. 11. 8.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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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5년간의 변화를 덧댄 개정증보판 출간

“이 책을 내고 법이 개정되었고, 낡은 제도가 바뀌었다.
그러나 한계들도 여전하다.
더 많은 이어 던지기를 기대하며 개정증보판을 내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격려 편지를 보낸 바로 그 책!
★2017 《한겨레》 올해의 책 ★2017 《국민일보》 올해의 책
★2018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작 ★제1회 롯데출판문화대상 수상작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을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쓴
한국 사회 ‘정상가족’에 대한 기념비적 보고서

목차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우리가 던진 돌은 더 멀리 갈 것이다
초판 프롤로그: 작은 사람, 큰 권리

1.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가족 안 - 자식은 내 소유물

? ‘내 것인 너’를 위한 친밀한 폭력, 체벌
?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를 말해준다
? 과보호 혹은 방임, 자녀를 소유물로 대할 때 생기는 일
?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불가능성에 관하여
? 친권은 권리가 아니다

2.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
가족 바깥 - ‘정상’만 우리 편

? 왜 미혼모만 있고 미혼부는 없을까
? 입양, ‘정상가족’으로 수출되는 아기들
? 한국에서 피부색이 다른 가족이 산다는 것의 의미

3.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하나
‘믿을 건 가족뿐’이라는 만들어진 신념

? 한국에서 가족은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 개인 아닌 가족 단위로 사다리에 오르는 사회
? 왜 가족주의는 회사, 학교, 사회로까지 퍼졌나

4. 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 부모 체벌금지법은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 삶은 개인적으로, 해결은 집단적으로
? 함께 살기, 가족의 짐을 사회로

에필로그: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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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김희경 
대학에서 인류학,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동아일보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일했다. 『흥행의 재구성』, 『나의 산티아고, 혼자이면서 함께 걷는 길』, 『내 인생이다』, 『여성의 일, 새로 고침』(공저)을 썼고 『엘 시스테마, 꿈을 연주하다』, 『아시안 잉글리시』, 『푸른 눈, 갈색 눈』,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공역)를 옮겼다. 사람들의 행동에서 패...

책 속으로
개정증보판에는 달라진 현실과 달라지지 않은 현실, 두 모습을 모두 담고자 했다. 아동수당처럼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사안은 개정판에서 덜어냈으나 조금씩 바뀌었어도 여전히 진행형인 사안은 초판의 내용에 이후의 전개 과정을 덧붙여 기록했다. 이 책에서 지적하고 강조했던 문제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급적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고쳐 썼다.
--- p.6~7

이처럼 평범한 부모들은 흔히 체벌과 학대를 분리해 바라본다. 그러나 위의 답변들을 성인 사이의 관계라고 상상하며 다시 읽어보면 체벌과 학대를 나누는 이 기준들이 얼마나 이상한지가 또렷해질 것이다. 가령 상대와 합의해 원칙을 정해놓고 때리면 폭력이 아니다, 맞는 상대가 자존감이나 정서에 상처를 안 받으면 폭력이 아니다, 상대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폭력이 아니다, 때리는 내가 감정조절을 하면 폭력이 아니다…. 어느 하나 성립 불가능한 말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아동을 상대로도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정할 때, 아동을 성인과 달리 대해서는 안 된다. 폭력은 더욱 그렇다.
--- p.32

한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이 지나치게 강한 나라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는 부모의 자유권이라기보다 자녀의 보호를 위해 부여되는 기본권으로 권리보다는 의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족 내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치외법권적 ‘천륜’의 영역이 아니며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제재 대상이어야 한다. 비대한 국가를 선호해서가 아니다. 공공의 개입이 닫힌 방문 안에까지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자유로워지는 약자들이 가족 안에 있기 때문이다.
--- p.62~63

경제적 이유로 비극적 선택을 하는 것은 상상해보지도 않았을 중산층에서도 어머니가 된 여성들은 여전히 ‘독박육아’의 짐을 짊어진 채 비명을 지르고 있다.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잠식되어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끔찍한 결말을 선택하는 엄마들. 그리고 혼자 애태우며 일터와 집을 동동거리는 발걸음으로 오가면서도 ‘맘충’이라는 비난이나 듣는 중산층 가족의 엄마들. 서로 마주칠 일이 없을 것만 같은 여성들이지만 가족이, 특히 엄마가 모든 짐을 다 짊어져야 하는 우리 사회의 그림자가 둘 다에서 어른거린다.
--- p.97~98

영아유기 사건을 보도한 기사 제목에는 거의 늘 “비정한 모정母情”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한 해 버려지는 영아 100여명… 무지해서 비정한 母情’〉, 〈생활 어렵다, 갓난아기 3명 버린 비정한 母〉와 같은 제목들이 잇따른다. 이런 유형의 보도에 달리는 댓글에는 으레 그렇듯 인명을 경시하는 각박한 심성과 무분별한 성적 방종에 대한 개탄이 무성하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 생명에 대한 미혼모들의 책임의식이 그토록 희박한가? 젖먹이를 외면한 비정한 엄마를 비난하기 이전에 이러한 상황을 만든 ‘주범’은 과연 누구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 p.119

“따돌림, 더럽다, 외모, 의사소통, 아프리카, 초콜릿, 짜장면, 흑인, 불행….”
그 학교 학생 중엔 외모로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는 없다고 했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를 직접 본 적이 있건 없건 간에 ‘다문화’라는 개념 자체에 따라붙는 혐오의 리스트가 놀라웠다.
--- p.162

가족의 삶이 양극화될수록 그 최대 피해는 아이들이 받는다. 사교육 과열 양상이 보여주듯 중산층은 계층 하락을 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총력 경쟁에 나선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므로 아이의 자율성, 개별성이 고려될 여지는 희박하다. 반면 소득과 경제적 유지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돌봄 공백’ 상태에 빠진다. 이 탓에 아이들은 자주 방임 상태에 놓이고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이 되어 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늘어난다.
--- p.190

학연, 지연으로 결속된 유사가족 안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동일시한다. 내집단에선 권위주의와 서열의식, 시비를 가리지 않는 온정주의가 팽배하고 외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주의가 두드러진다. 유사가족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노골적 계층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서 배타적인 지역 이기주의적 태도도 강하게 드러난다.
--- p.212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믿음이 팽배했던 시절 젊은 엄마였던 그 여성은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매로 가르치려고 아들에게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시킨다. 한국의 엄마들도 많이 쓰는 방법이다. 아이들이 직접 회초리를 가져오게 하고 몇 대 맞을지도 결정하라고 함으로써, “네 죄를 네가 알렷다”와 같은 경고와 함께 스스로 반성할 기회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방식이다. 그런데 이 소년은 회초리를 찾으러 나갔다가 한참 만에 울면서 돌아와 작은 돌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회초리로 쓸 만한 나뭇가지를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에 이 돌을 저한테 던지세요.”
--- p.225~226

가족을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누구를 가족으로 여기게 되는지를 구성하는 활동Family practice’으로 보자는 주장도 있는 터다. 가족의 규범을 정해두고 그에 들어맞지 않는 관계를 배제 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친밀함을 느끼고어떻게 서로 돌보며 의지하는지 그 방식과 관계를 가족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다양성의 포용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제 가족은 상태보다는 활동, 명사보다는 동사다.
--- p.259~260

출판사 리뷰
2017년 김희경이 쓴 『이상한 정상가족』은 아동인권 및 가족정책이라는 민감한 화두를 전면적으로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책 출간 이후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전격 발탁된 저자는 책에서 주장했던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직접 참여했다. 5년 만에 펴내는 『이상한 정상가족』 개정증보판에는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과 치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인권 및 가족정책 관련 법과 제도가 그간 어떻게 변화해 왔고, 어떤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를 촘촘히 담았다.


초판에서 저자가 조명했던 ‘보편적 아동수당’은 2019년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이 됐다.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초판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민법〉의 ‘징계권’ 조항 폐지 역시 2021년 1월 국회의 문턱을 넘어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포함된 지 2년 만에 최종 폐지되었다. 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됐는데, 특히 2020년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되며 초판에서 지적한 내용처럼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와 응급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공무원이 맡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 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되어 체계가 이원화됐다. 민간기관에서 담당해왔던 입양절차의 시작도 2021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고, 비슷한 시기 아동보호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일원화되었다.


『이상한 정상가족』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되었다. 양육비는 월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중복급여 금지 규정도 폐지되어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를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나이도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또한 2017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온 부양의무제가 2021년 10월 전면 폐지되며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가혹하게 강요해온 제도적 관행이 60년 만에 사라졌다.
한편, 한계도 여전하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비롯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이 잇따랐고, 아동보호체계의 대응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을 반복하며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해외입양은 계속되고 있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나 〈차별금지법〉도 현재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상한 정상가족』 개정증보판에는 이처럼 달라진 현실과 달라지지 않은 현실, 두 모습을 모두 담았다. 초판의 내용에 이후의 전개 과정을 덧붙여 기록하여 가급적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고쳐 썼고, 기사·연구·조사·논문·인터뷰 등을 보강 및 업데이트했다. 출간 이후 독자들이 책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해 여러 피드백을 보내왔다. 저자는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사회의 반응을 반갑게 여기며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유지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상세한 의견을 담아 밝혔다. 가령, ‘버린다’라는 표현은 ‘돌봄을 받지 못했다’로 수정했다.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064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