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한국사여행 (2024~) [해설서]/1.한국역사

[웹북] 08월 22일 (1949 반민특위 폐지안 국회통과 )

동방박사님 2024. 8. 2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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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 22일 한국사 주요사건 일지

1904 제1차 한일 협약 체결 / 1910 한일 합병조약 체결 / 1911조선교육령 공포 / 1946 국립서울대학교 신설 / 1949 반민특위 폐지안 국회통과 / 1987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 1990니콰라과와 국교수립 / 1991 알바니아와 국교수립

반민족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조사관 임명장

반민족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약칭 반민특위 결성 19481022일 / 설립자 대한민국 제헌 국회 / 해산 194910월 / 유형 위원회 / 목적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 청산 / 활동 지역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 위원장 김상덕(金尙德)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약칭 반민특위(反民特委)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194897일 제헌국회에서는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사를 알려지게 되여 공부를 하기 시작됐다.

반민특위는 그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특별경찰대를 활용하여 일제 시대의 친일 기업가였던 박흥식, 일본군 입대 선전에 참여한 최남선·이우주 등을 본격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친일파들을 색출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사실상 친일파를 대거 기용한 이승만 정부의 이우주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의 사실상 미온적이고 비조직적인, 이른바 비적극적인 최악의 우유부단한 행태가 섞인 사실상의 반대로 인하여 반민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하였고, 194910, 법무부의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 조처하면서, 사실상 특위가 폐지된 것처럼 해당 기능을 상실하였다. 곧 국회 중도파가 특위기간을 단축하였고, 석달 남짓이 족히 지난 동년 1022일에 완전히 해체되었다.

주요 조사 및 처벌 대상

구한말 1905년 을사늑약 시행기 및 통감부 시절과 1910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에 협력하였거나, 일본국 정부 및 조선총독부로부터 지원금이나 사례금 등을 수령한 자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써왔던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과 지인들을 살해하거나 위협하거나 방해를 했던, 친일파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 및 처벌 대상을 목표로 하였다.[출처 필요]

일본국 정부 및 조선총독부에 적극 협력하여 친일 행위에 동참했던 자

일제 경찰과 군부대 및 헌병대 등에서 첩자 및 밀정 등으로 활동했던 자

위안부 및 학도병 등의 강제 징집 및 징용을 권유하였거나 이를 찬양하였던 자

일제 주재소(지서)나 관소 등에서 총독부의 훈령을 수행하며 근무했던 자

조선의 애국자, 독립운동가, 독립군 및 그 가족과 지인들을 살해 및 위협했거나 미수에 그친 자

반일(反日) 및 항일(抗日)에 동참했던 조선인들을 위협하거나 살해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

독립운동가, 애국자들을 체포하여 경찰서, 헌병대 등에 넘겨주었거나 은신처나 본거지를 알려서 체포협력 등에 기여한 자

일제 찬양을 주장하는 가곡이나 서문 등을 서술한 자

일제 찬양과 관련된 논문이나 문필 활동 등을 한 자

늑약 및 국치적인 한일 강제병합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 및 서훈이 인정되거나 수령한 자

친일행위에 가담하여 포상 및 수훈에 기여한 자

독립운동가 및 애국자 체포 및 투옥 등에 기여하여 조선총독부로부터 상금 및 사례금 등을 받은 자

한글 및 조선사 교육을 방해하였거나 이를 금지하거나 주재소 등에 보고하여 방해를 한 자

조선 양민들을 대상으로 일제 찬양을 강요하거나 사상을 퍼뜨렸던 자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의 자금을 일군 및 일경 등에 빼돌려서 와해를 하려는 자

조선인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던 자

조선의 농산물 및 수산물을 일본인 및 일본 열도 등으로 강제적인 반출(산미증식계획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기여한 자

조선의 고유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일본인 및 일본 열도 등으로 넘겨주었던 자

일제의 훈령에 따라 조선인의 고유 재산을 강제로 박탈하거나 압류 등을 했던 자

조선인을 차별하거나 하등취급하여서 일본인보다 부당한 대우를 했던 자

일본군 신분으로 조선의 부녀자들을 겁탈 및 위해를 가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던 자

조선총독부에서 직위에 몸담았거나 총독의 지령을 수행하였던 자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수장의 신분으로 이를 명령하였던 자

조선인들에게 무고한 고문과 고통을 주었던 자

일본 왕과 일본 왕실을 찬양하며 주장을 하였던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일원으로 참전하여 조선인과 독립군 출신들을 위협하거나 살해했던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및 기여자들을 대상으로 위협 및 살해를 했거나 미수에 그친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참전 때 조선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본군 참전을 권장한 자

일본 제국의 의회 귀족원이나 중의원으로 활동했던 자

일진회 및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에 몸담으며 조선인들을 정신적, 경제적인 착취와 강요 등을 했던 자

을사조약 및 한일신협약 등에 가담하여 이를 따르거나 모의를 했던 자

3·1 운동 및 6·10 만세운동 당시 조선인 신분으로서 일경 및 일본군과의 협력하에 참가자들을 학살 및 탄압하거나 진두지휘한 자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1949 년 반민특위 재판 공판 모습 .

194810, 반민특위 투서함.

반민특위는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기소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 등을 국회에 별도로 설치.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18일부터 검거활동을 시작, 취급한 조사건수는 682(여자 60명 포함)이었다. 이 중에 체포 305, 미체포 193, 자수 61, 영장취소 30, 검찰송치 559건에 이르렀다. 각 도별 송치건수를 보면 중앙서울 282, 경기 32, 황해 26, 충남 25, 충북 26, 전남 27, 전북 35, 경남 50, 경북 34, 강원 19건 등 모두 559건이다.

8·15광복 직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로서 내세워졌다. 그러나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반공주의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곧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 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이는 친일파 청산을 지지하던 대중의 한국민족주의를 좌절시켰다.

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고 조사 내용을 특별검찰부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반민특위는 19481023일 각 시·도 출신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임기 2년의 위원 10명을 선출하고(이 법 제9, 10조 참조),[3] 위원장에 경상북도 대표인 김상덕을, 부위원장에 서울 대표 김상돈을 뽑았다.

특별조사위원회 명단

위원장: 김상덕(金尙德, 경북)

부위원장: 김상돈(金相敦, 서울)

조사위원: 김상덕(金尙德, 경북), 김상돈(金相敦, 서울), 조중현(趙重顯, 경기), 박우경(朴愚京, 충북), 김명동(金明東, 충남), 오기열(吳基烈, 전북), 김준연(金俊淵, 전남), 김효석(金孝錫, 경남), 이종순(李鐘淳, 강원), 김경배(金庚培, 제주 및 황해)

조사관: 이원용(李元鎔), 서상열(徐相烈), 하만복(河萬濮), 김제용(金濟瑢), 김용희(金容熙), 이병홍(李炳洪), 신형식(申亨植), 정진용(鄭珍容), 오범영(吳範泳), 구연걸(具然杰), 이량범(李亮範), 이봉식(李鳳植), 강명규(姜明圭), 양회영(梁會英)

서기: 윤영기(尹榮基), 구인서(具仁書), 서정욱(徐廷煜), 유인상(劉仁相), 박희상(朴喜祥), 최주용(崔周容), 강일선(姜逸鮮), 신영호(辛永鎬), 최정동(崔正東), 윤종득(尹鍾得), 임영환(林永煥), 하신철(河信喆), 양재선(梁在瑄), 박우경(朴愚坰), 정철용(鄭徹溶), 이정재(李丁載)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고 조사 내용을 특별검찰부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810월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1949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반민법 2차 개정으로 그해 8월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였다.

특별검찰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넘어온 수사자료를 기초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재판소에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91월부터 활동을 시작 하였으나 반민법이 2차개정되어 공소시효가 1년 가까이 단축됨에 따라 19498월로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였다.

특별검찰부 명단

검찰관장: 권승렬(權承烈)

차장: 노일환(盧鎰煥)

검찰관: 이의식(李義植), 심상준(沈相駿), 이종성(李宗聖), 곽상훈(郭尙勳), 김웅진(金雄鎭), 서용길(徐容吉), 서성달(徐成達), 신현상(申鉉商)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는 특별검찰부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였다. 19493월 재판부 진용을 구성하여 328일 첫 재판[6]을 시작으로 반민법 2차 개정이후 1949831일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였다.

특별재판부 명단

부장 1, 부장 재판관 3, 재판관 12인 / 재판부장: 김병로(金炳魯) / 부장 재판관: 신현기(申鉉琦), 서순영(徐淳永), 노진설(盧鎭卨, 대법관 사법행정처장) / 재판관: 이춘호(李春昊), 김호정(金鎬禎), 정홍거(鄭弘巨), 고평(高平), 김용무(金用茂), 김익영(金鎰泳), 이종호(李鍾昊), 최영환(崔榮煥), 오택관(吳澤寬), 최국현(崔國鉉), 김장열(金長烈), 홍순옥(洪淳玉)

중앙사무국부서 / 중앙사무국부서 명단 / 총무과

과장: 이원용(李元鎔) / 서기: 최주용(崔周容), 신문숙(申文淑) / 1조사부(정치방면 조사) / 부장: 이병홍(李炳洪) / 조사관: 하만복(河萬濮), 김제용(金濟瑢), 정진용(鄭珍容), 양회영(梁會英) / 서기: 서정욱(徐廷煜), 구인서(具仁書), 양재선(梁在瑄), 하신철(河信喆) / 2조사부(산업경제방면 조사) / 부장: 구연걸(具然杰) / 조사관: 이량범(李亮範), 강명규(姜明圭), 서상열(徐相烈), 이원용(李元鎔) / 서기: 윤영기(尹榮基), 정철용(鄭徹溶), 박우경(朴愚坰 ), 유인상(劉仁相), 임영환(林永煥) / 3조사부(일반사회방면 조사) / 부장: 오범영(吳範泳) / 조사관: 이덕근(李德根), 김용희(金容熙), 신형식(申亨植), 이봉식(李鳳植) / 서기: 박희상(朴喜祥), 윤종득(尹鍾得), 신영호(辛永鎬), 강일선(姜逸鮮)

특경대 명단

특별조사위원의 수사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확인된 특경대 명단은 이병창(李丙昌), 정태흥(鄭泰興), 김만철(金萬哲), 김려태(金麗泰), 정병헌, 서호범 등이다.

특경대장: 오세륜(吳世倫) / 특경부대장: 이병창(李丙昌) / 서무계(경리, 문서, 인사, 교양) / 수사계(조사, 정보) / 경비계(경비, 보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및 정부요인 암살 음모 사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및 정부요인 암살 음모 사건은 노덕술 등 친일파들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독립운동가 백민태를 고용해 정부 요인들을 암살 시도하였으나 백민태가 자수해 미수로 그친 사건이다.

국회프락치사건

국회프락치사건은 19495월부터 김약수 등 국회의원 13명을 남로당과 접촉하고 공산당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이들은 대부분 반민특위에 참여한 진보 계열 인사로서 이들이 체포되면서 반민특위의 지위도 흔들리게 된다.

6.3 반공대회

194963일 국민계몽대 주관으로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체포된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의원에 대한 석방동의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들에 대한 성토대회가 다시 열렸고 3~4백 여명의 군중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에 몰려와 "반민특위 내 공산당을 숙청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특별조사위원회 정문까지 습격하였다. 특위에서 중부경찰서에 경호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특경대(특위내 사법경찰)가 공포를 쏘며 시위 군중을 해산시켰다. 특위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과 내무부에 강력히 항의 하고 64일 배후로 지목된 서울시 사찰과장 최운하, 종로경찰서 사찰주임 조응선, 국민계몽회 회장 김정한(金正翰) 등을 반민법 제7조 해당자로 체포하였다.

6.6 반민특위(특경대) 습격 사건

194964일 친일 경찰 최운하가 체포되자 내무차관 장경근과 치안국장 이호는 특위에 최운하를 석방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위협하였다. 특위가 석방을 거부하자 이들은 내무차관 장경근, 치안국장 이호, 시경국장 김태선의 주도로 66일 오전 7시에 중부서장 윤기병의 지휘 하에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경대장 오세륜 등 특경대원 35명을 폭행[10] 하고 중부서와 기타 경찰서로 분산 감금하였다. 이날 현장에 있던 특별검찰관 곽상훈은 몸수색을 당하고 권승렬 특별검찰부장 은 경찰에게 권총을 압수당하고 반민특위 사무실의 서류와 집기도 탈취 당하였다. 이날 강원도 조사부에서도 특경대원이 춘천경찰서에 의해 무장해제 당했고 68일에는 충북경찰청이 충청북도조사부의 특경대 해산을 요구하였다. 66일 오후에는 서울시경 사찰과 소속 경찰 440명은 반민특위의 간부 교체, 특경대 해산, 그리고 경찰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 67일에는 서울시 경찰국 9천여 명이 66일 결의문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총사퇴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이승만은 69일에 경찰에 대한 선처를 약속하고 업무 복귀를 요청하였다.

한편, 사건 발생 직후인 66일 오후 반민특위는 긴급 회의를 갖고 국회에 진상 규명을 제안하였고 국회는 반민특위 원상 복귀와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승만은 69AP 통신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민특위 습격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한 것이라고 밝히고 611일에는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하였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회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국회는 이승만을 압박하기 위하여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

6.6사건은 반민특위 특경대에 대한 습격으로 시작되었지만 특경대 뿐만 아니라 특별조사위원과 검찰관의 가택을 수색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국과 재판부의 특위관련 서류를 압수하는 등 사전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반민법 제정 당시부터 지속되어오던 특위위원들에 대한 협박에다 이승만 정권의 특위 사무실 습격이 벌어지고 법무부 장관에서 돌아온 이인 의원의 주도로 76, 반민법 공소시효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반민법 2차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대하는 김상덕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전원과 특별검찰관, 특별재판관[일부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 특위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던 특위위원들의 사퇴하고 친일 비호세력을 주축으로 새로운 특위가 구성됨으로써 반민특위의 활동이 부진하게 되었다.출처 위키피디아

이후 반민특위 법의 개정으로 동년 9월에는 임기 단축, 10월에 해체되었다.

 [Sources Wikipedia]

 

 [Sources Wikipedia]

책소개

[보리 한국사] 다섯째 권으로 『친일파와 반민특위, 나는 이렇게 본다』가 출간되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뒤 세계 여러 나라들은 과거사를 청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된 뒤 70여 년이 지났지만 친일파에 대한 심판은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반민특위’ 연구 전문가인 저자 이강수가 친일파와 권력자들에 의해 좌절된 반민특위, 곧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낱낱이 짚어 본다. 더 나아가 국민을 배신하고 반민특위를 짓밟았던 친일파들이 어떻게 기득권이 되고 특권 세력으로 살아남아 오늘날 검찰 공화국의 뿌리가 되었는지 날카롭게 파헤치며 저자는 묻는다. 그래서 과연 지금,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냐고.

목차

보리 한국사를 펴내며 4

들어가는 글 15

해방, 친일파 청산의 함성

미군정과 친일파의 재등장 22
친일파 청산, 임시정부의 기본 정책 27
반민특위의 기틀을 만든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32
친일파 숙청법을 거부한 미군정 35
알아 두면 좋은 반민특위 상식① - 구석구석 숨어 있던 미군정기 친일파들 38

최초의 과거사 위원회

반민법의 제정, 전쟁의 시작 48
반민법과 헌법 101조 53
반민법의 구성은? 57
처음이자 마지막 과거사 위원회 59
반민특위의 숨은 일꾼들 63
알아 두면 좋은 반민특위 상식②- 친일파들의 변명 논리 67

조사, 체포, 그리고 친일 재판

친일파 조사, 어떻게 했나 76
정부에 숨은 친일파를 찾아내라 80
보라, 반민특위의 활동을! 85
마침내 시작된 친일 재판 89
특별재판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97
알아 두면 좋은 반민특위 상식 ③- 외국은 과거사 청산을 어떻게 했을까? 102

전국 방방곡곡 친일파 조사

반민특위 도 조사부 108
경기와 강원도 지역 조사 112
충청도 지역 조사 116
전라도 지역 조사 120
경상도 지역 조사 124
알아 두면 좋은 반민특위 상식④ - 북한은 친일파 청산을 어떻게 했을까? 129

친일파의 저항과 공세

‘삐라’ 살포 사건 136
반공 대회와 반민법 개정 139
반민특위 요인암살음모 사건 145
테러와 협박 148
예산은 줄이고 자료는 숨기고 151
친일파가 애국자라고? 156
알아 두면 좋은 반민특위 상식⑤ - 누가 친일파를 비호했나 166

반공의 확산, 무너지는 반민특위

6월 총공세 172
빨갱이 의원 성토대회 174
반민특위 습격 사건 177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백범 암살 181
공소 시효 단축안 186
반민특위 해체 189
알아 두면 좋은 반민특위 상식⑥ - 이승만과 1949년 『국무회의록』의 진실 193

친일파의 득세와 과거사 청산

정계와 관료로 진출한 친일파들 200
경찰로 진출한 친일파들 203
정경 유착 205
교육, 문화계로 진출한 친일파들 207
친일파 청산과 과거사 청산의 노력 209
알아 두면 좋은 반민특위 상식? -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 그들은 누구인가 216

나가는 글 225

부록 233

저자 소개 

저 : 이강수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한국 현대사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는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대통령기록관 학예 연구관으로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들은 왜 처벌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는지 같은 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반민특위 연구》, 《(좌우의 벽을 뛰어넘은 독립운동가) 신익희》. 《분단....

책 속으로

친일파와 비호 세력들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다양한 논리로 그들의 처벌을 반대해 왔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같은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며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이들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통제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거부했다. 얼마 전까지도 한 정당의 원내 대표나 유명 대학의 교수, 고위 관료들이 친일 논리를 가감 없이 주장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 p.73

우리는 유럽과 달리 3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일본 식민지를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반민족행위자, 친일파들이 만들어졌지만, 단 1명도 처벌하지 못했다. 더 중요한 것은 처벌을 반대한 핵심 세력이 다름 아닌 국가 권력이었고, 친일 비호 세력이 바로 그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도 과거사 청산을 주장하면 좌파로 매도하거나 매국노로 몰아세우고 있다. 더는 그래서는 안 된다. 유럽 국가처럼 과거사 청산을 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음해하거나 정치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더 이상 반민족행위자, 민족 반역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노력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 p.106

사실 우리 역사에서 법조계는 공정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곧 법 기술자들에 의해 공정과 상식이 붕괴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을 예측이라도 한 듯이 북한이 1948년 별도의 헌법 조문까지 만들어 일제강점기 판검사 경력자는 이후 판검사가 될 수 없다고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해방 이후 법조계의 친일 문제를 제대로 거론조차 해 본 적 없고, 단 한 번도 법조계를 단죄해 본 적도 없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p.133~134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반민특위) 암살 사건을 정부 기관이 조작했다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준 집단이 바로 법 기술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결합되어서 암살 ‘사건’은 있었지만 죄를 지은 사람도, 처벌받는 사람도 없는 이상한 상태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말하는 소위 ‘법체계’였다. 그렇다면 결국 과거사 청산은 그 법체계 자체도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 p.148

그들에게는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다. 증거주의라는 법체계를 악용해서 거짓된 증인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이 친일 행위를 안 했다고 말해 주는 게 중요했다. 그것이 소위 대한민국 법체계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를 처벌하려면, 반민특위 위원들은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물증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조작된 증언이 그들을 무죄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 소위 법 전문가, 법 기술자, 법무법인 들이 총동원되었다.
--- p.157~158

대한민국 관료 사회의 첫 출발은 친일 경력자들이 장악했다. 이들은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공분을 샀지만, 권력층에는 매우 순응적이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관료 사회는 국민들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자신들을 임명한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존재가 되었다. 친일 경력이 정부 관료 발탁의 흠결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의 정부도 관료 선출 시 후보자들의 부정과 부패, 불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 p.202~203

부와 권력을 위해 일본 총독부와 결탁한 경제인들이 해방 직후에는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이승만 정부와 결탁했고, 5·16 쿠테타 이후에는 박정희 정권과 결탁해서 한국 경제를 이끌었다. 정치와 경제가 결탁하는 이른바 ‘정경 유착’이라는 한국 경제의 왜곡된 형태가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 p.205~206

우리도 친일파들이 많이 있었던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이나 국방부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그들의 친일 행위나 조작 사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과거사를 반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나 시민 단체에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시민들에게 친일파들의 문제점과 과거 청산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이 친일파에 의해 왜곡된 대한민국을 현재 관점에서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 과거사 청산은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제2, 제3의 반민특위는 여전히 필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 p.215

출판사 리뷰

■ 친일파 청산의 실패,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가는 듯하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이 강제 징용공 문제를 억지로 매듭지어 버린 현 정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것처럼 연일 굴욕적인 친일 외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1905년 나라를 빼앗겼던 을사늑약에 빗대 2023년 ‘계묘늑약’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퍼지는 가운데 책 속에서 저자는 말한다. 이 모든 것이 해방 뒤 친일파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치 협력자’를 과감히 처형한 프랑스, ‘전쟁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 독일, 조국을 배반한 ‘한간(간첩)’을 혹독히 숙청한 중국과 달리 처벌받지 않은 대한민국의 친일파들은 오히려 승승장구 기득권이 되고 특권 세력이 되어 나라를 좀먹고 망가뜨렸다고.

“해방이 된 후 70여 년이 지났지만, 친일파에게 역사적인 심판은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 이승만을 비롯한 정부와 친일파들이 ‘법’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반민특위를 공격하고 와해시켰기 때문이다. 친일파와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했던 ‘법 기술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회의 핵심 세력이 되어 권력을 장악하고 특권 세력으로 성장했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한국 사회는 명확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본문에서

■ 뜨거웠던 시작, 불꽃같은 패배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 곧 ‘민족에 반하는 행위’를 한 친일파와 그 세력을 처벌하고자 만든 특별위원회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바로 만들어진 ‘반민족행위(친일파) 처벌법’에 따라 활동을 시작한 반민특위에 국민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일제강점기 36년을 견뎌낸 국민 앞에서 마침내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청산이 시작된 것이다.

“반민특위의 초기 활동을 보면, 최고 권력층이었던 조선 귀족부터 고위 관료, 경제인, 지식인처럼 일제강점기 핵심 인사들을 체포하는 데 무서울 것이 없었다. 거리낌도 전혀 없었다. 반민특위 뒤에는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뜨거운 지지와 찬사로 화답했다. 당시 언론들은 “민족정기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의심을 했지만, 민족정기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보라, 반민특위의 활동을!”이라며 연일 반민특위의 활약상을 보도했다.” -본문에서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국민들에 속하지 않는 소수, 거대 권력에 빌붙어 독립운동가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영달만 꾀하던 친일파 무리가 남한에 들어왔던 미군정의 힘을 빌려 화려하게 부활하고 만다. 그 끝에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친일 정부가 있었다.

“미군정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시작이 독립운동가들이 아니라 친일파였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비극이었다. 미군정이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친일파를 활용한 정책이 그 뒤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당시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본문에서

그렇다면 반민특위는 실패했는가? 아니다. 저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반민특위가 아예 없었다면 대한민국에 숨어 있는 친일파의 권력과 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반민특위는 친일파를 제대로 처벌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반민특위 활동이 있었기에 친일파 숙청의 중요성을 역사 속에서 부각시킬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친일파들에게 역사적 심판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본문에서

■ 그리하여 다시 2023년, 반민특위를 되짚어 보는 까닭

1910년 한일합병에서, 1945년 해방, 그리고 현재 2023년까지 한일 관계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일본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독도는 일본 땅이라 우기고, 동해에 원전 폐수를 흘려보내거나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라고 뻔뻔한 요구까지 하고 있다. 이런 때에 지나간 반민특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민특위 연구자이자 대통령기록관 학예 연구관으로 있는 저자는 책 속에서 담담하게 반민특위 활동을 이야기한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거쳐 타올랐던 친일파 처벌의 의지는 반민특위에서 정점을 찍지만, 그 뒤 끈질긴 권력층의 방해로 끝내 좌절되고 만다.

실패한 역사, 청산하지 못한 과제.
그런데도 오늘날 반민특위를 다시 읽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저자는 그럴수록 더욱 알아야 한다고 답한다. 그래서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씩 바꿔 나가야 한다고. 그것이 ‘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새삼 과거사 청산이나 친일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친일파와 특권 세력들에 의해 장악된 한국 사회를 하나씩 바꾸어 건강한 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친일파 청산은 친일파와 특권 세력들에 의해 왜곡된 한국 사회를 개혁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 돈과 권력이 결탁한 한국 사회,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한국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과거의 역사를 배워, 오늘의 문제를 깨닫고, 미래를 바르게 바꾸자”는, 보리 한국사 시리즈 다섯 번째 이야기 『친일파와 반민특위, 나는 이렇게 본다』. 이 책에서 과거를 배워 오늘을 이해하고, 세상을 좀 더 나은 미래로 바꾸는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책 속의 책, 알아 두면 좋은 반민특위 상식

또한 책 속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반민특위 상식이 각 장의 끝에 배치되어 책의 이해를 돕는다. 미군정기 구석구석 숨어 있던 친일파가 누구인지, 독일을 비롯한 외국은 어떻게 나치 협력자나 민족 반역자를 청산했는지, 친일파들의 변명 논리는 무엇이며, 1949년 『국무회의록』에 담겨 있는 추악한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같은 흥미로운 반민특위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마지막 장, “검찰의 뿌리, 그들은 누구인가”에서는 현 검찰 공화국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한다. 살아남은 친일파들이 어떻게 기득권이 되고 특권 세력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대를 이어 나라를 망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저자가 건네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기를 권한다.

“친일파 청산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제이다. 이는 단순히 친일파 몇 명을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다. 친일파와 그 비호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왜곡된 한국 사회의 뿌리를 바꾸는 문제이며 친일파들와 특권 세력이 장악한 한국 사회를 건강한 시민 사회로 만드는 시민운동의 하나이다. 친일파 청산이 곧 특권 집단의 ‘카르텔’을 붕괴시키고 잘못된 특권 세력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 ‘반민특위’란?

‘반민족행위 특별위원회’를 줄인 말이다. 여기서 ‘반민족행위’란 민족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 곧 친일파를 이른다. 1948년 제정된 반민법(반민족행위 처벌법)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친일파 처벌과 청산 임무를 맡았다. 친일파 조사부터 체포, 기소, 재판권까지 다 가졌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위원회였다. 그만큼 온 국민이 얼마나 뜨겁고 거세게 친일파 청산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산 증거가 바로 반민특위였다. 그러나 당시 기득권이었던 대통령 이승만과 정부, 친일파의 거센 저항과 음모에 부딪혀 끝내 와해되고 만다. 하지만 그 정신은 고스란히 살아남아 오늘날까지도 친일파와 특권 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가 되어 주고 있다.

출처: https://japan114.tistory.com/21213 [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since 2010:티스토리]

반민특위 공연

8.15광복절 주간에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연극참관을 위해 2주전부터 예약하고 소모임을 진행한 르몽드한국지사 김진주기자님과 함께한 여러분들과 대학로에서 저녁도 같이하고 연극도 관람하고 노경신작가님과도 기념사진을 찍는 즐거운 저녁하루였다.

반민족행위 특별위원회 (反民族行爲 特別委員會)

약칭 반민특위(反民特委) 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9월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으로 살상, 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 시켰다.반민특위는 그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특별경찰대를 활용, 일제시대의 악질기업가 였던 박흥식, 일제를 옹호하여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 몰았던 최남선, 이광수.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민족정기를 흐리게 했던 많은친일매국분자들을 색출하였다.그러나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유지의 핵심 이었던  악질 친일파들의 청산을 적극적으로 방해 하였고 그들이 정부수립의 공로자이며 반공주의자라는 이유에서 석방을 종용하였고, 그 후 노골적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 하였다. 반대세력의 방해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지지부진하다가 1949년 6월6일 특별경찰대가 강제해산하게 되어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다. 특경대의 성치 자체가 법적논란이 되었으며 무분별한 체포 구금 고문 등으로 많은 반발을 샀고, 좌익의 반란등으로 위기감을 느낀 국회 중도파에서 특위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특위가 강제해산 됐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은데, 논란이 된 특경대가 해산 된 것이지 특위는 법적기간내에 역할을 다하였다.

 

 

 

 

 

 

 

 

 

책소개

현재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허종씨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된 친일파 처단에 대한 논쟁,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친일파 처단을 위한『특별조례』제정,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반민특위』의 활동과정,그리고 반민특위의 좌절 원인 등 한국 전쟁의 발발로 중단되었던 친일파의 청산과정과 좌절 원인을 다뤘다.

목차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방향
1장 해방 후 친일파 처리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
1.미국의 대한정책과 친일파 기용
2.해방 직후 친일파 처리에 대한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
3.1946년 친일파 처리를 둘러싼 좌우세력의 대립
4.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특별조례 제정
2장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반민특위 구성
1.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과 그 성격
2.반민특위.특별검찰부.틀별재판부의 구성과 그 성격
3장 반민특위.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의 활동과 성격
1.반민특위.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의 활동
2.친일파의 처리내용과 반민특위의 활동 성과
4장 반민특위의 좌절 원인
1.친일파의 권력구조화와 이승만 정권의 성격
2.이승만 정권.친일파의 반민특위 활동 방해
3.반민특위 구성원과 활동의 한계
결론

저자 소개

저자 : 허 종
1965년 경남 의령 출생.경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현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대구카톨릭대학교,영남대학교 강사로 임직하고 있다. 공저로 '근대 대구.경북 49인''역사속의 대구,대구사람들''영덕의 독립운동' 등이 있다.

책 속으로

반민특위의 좌절은 앞서 지적한 친일파의 권력구조화와 이들의 반민특위활동의 방해가 결정적 원인이었지만, 이와 함께 '반민법'의 문제,반민특위구성권과 활동의 문제도 반민특위의 활동이 좌절되는 하나의 원인이었다.
먼저 '반민법'에 규정된 반민족행위자의 범주와 처벌 규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반민법'은 해방정국에서 각 정치세력과 사회단체들이 제시한 규정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일제시기 반민족행위의 범위를 대부분 포괄하고 있었다.그러나 적용 대상자가 대부분 사망하여 실효성이 적었던 1,2조의 처벌은 무거웠으며, 두 조항과 함께 처벌이 무거웠던 3조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은 자도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반민 특위의 활동기간 중 처벌을 받은 친일파의 대다수는 4조의 여러조항이 적용되었지만,이들도 반민족행위와는 달리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p.356~357
결국 친일파 처단의 실패는 친일파의 권력구조화와 이승만 정권의 친일파 방해 책동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특위,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 구성원의 자격문제와 세 기관의 갈등도 기관의 권위와 도덕성을 훼손시켜 이승만정권과 친일파의 공격을 자초하는 빌미를 준 것도 친일파 처벌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p.363

추천평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눈길을 끈다.우선 그간의 반민특위 연구를 집대성한 종합판 격이라는 점이다. 해방후 각 정치세력의 친일파에 대한 인식,반민특위의 구성과 활동과정을 소상히 담았기 때문이다.A5판형 424쪽에 200자 원고지 2000매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책은 각종 자료에 기초해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보완,반민특위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곳곳에 역력하다.특히 생존해 있는 반민특위 관련자들에 대한 꼼꼼한 증언도 이 책의 큰 자산 가운데 하나이다.
현대사 연구서가 대개 그렇지만 이 책 역시 책장을 넘길 때마다 무수한 이름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들이 표로써 깔끔히 정리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책의 말미에 첨부돼 있는 <별표1>도 흥미롭다.반민특위에 상당수가 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무죄 등이다.또 이 표에는 특이한 항목이 하나 있다.'1950년 이후 경력'난이다.저자는 왜 이런 난을 마련했을까.이 항목의 내용만을 쭉 일람하면 저자의 의도를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친일혐의자 653명의 상당수가 반민특위라는 '고비'를 넘어 이후 정치인,관료,군경,사업가,지식인,문화인 등으로 활동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반민특위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반민특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신상을 자세히 드러내주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이 같은 반민특위 구성원의 실태와 성격을 통해 저자는 반민특위 활동이 좌절되는 하나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즉 반민특위의 실패가 무엇보다 이승만 정권의 방해와 억압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반민특위 구성원 내부의 문제점 또한 적지 않았다는 예리한 지적이다.
김지형 한양대 강사 (37.한국현대사)

출처: https://japan114.tistory.com/20072 [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since 2010:티스토리]

책소개

일제하 각 분야의 대표적 친일파 99인의 친일행각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고 역사적 평가를 내린 최초의 심판서. 추상적 원칙론이나 개별 사실의 폭로에 그쳤던 지금까지의 친일파 연구서들과는 달리 사회 각 분야의 친일파 거두 99인의 친일행적을 철저히 파헤치고 있다. 정치 분야의 친일인사를 수록했다.

목차

제1부 정치

1. 을사오적
이완용 : 한입‘합방’의 주역이었던 매국노의 대명사 - 강만길
박제순 : ‘을사조약’ 체결에 도장 찍은 외교책임자 - 김도형
권중현 : 친일로 한평생 걸은 대세영합론자 - 서영희
이지용 : 나라를 판 돈으로 도박에 미친 백작 - 서영희
이근택 : 근황주의자에서 친일매국노로의 변신 - 오연숙

2. 일진회 관련자
송병준 : 이완용과 쌍벽을 이룬 친일매국노 제1호 - 강창일
이용구 : 친일 망동조직 일진회의 선봉장 - 조항래
윤시병 : 만민공동 회장에서 일진회의 회장으로 변신 - 김경택
윤갑병 : ‘신일본주의’를 제창한 친일 출세주의자의 전형 - 김경택

3. 갑신, 갑오개혁 관련자
박영효 :친일 거두가 된 개화파 영수-윤해동
김윤식 : 죽어서도 민족운동의 분열에 ‘기여’한 노희한 정객 - 배항섭
조중응 : 친일의 길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매국노 - 장석홍
장석주 : 이토 동상 건립추진운동의 주동자 - 오연숙
조희연 : 일본군의 조선침략에 앞장 선 군무대신 - 오연숙
윤치호 : 2대째 일본 귀족으로 입적한 ‘귀화한 일본인’- 김도훈
정란교 : 박영효의 심복으로 친일 쿠데타의 돌격대 - 김도형
신응희 : 3.1운동의 무력진압 건의한 황해도 지사 - 장세윤
이규완 : 참정권 주장의 ‘선구자’- 김도형

4. 을미사변 관련자
이주희 : 명성황후 시해사건 조선인 주범 - 강창일
이두황 : 이토 히로부미의 총애 받은 친일 무관 - 강창일
우범선 : 민비시해사건의 주동자 - 김도형
이진호 : 일제식민통치에 앞장 선 친일관료의 전형 - 이명화

5. 왕실, 척족
윤덕영 : 한일‘합방’에 앞장 선 황실 외척세력의 주역 - 오연숙
민병석 : 조선인 대지주로 손꼽힌 민씨 척족의 대표 - 서영희
민영휘 : 가렴주구로 이룬 조선 최고의 재산가 - 서영희
김종한 : 고리대금업으로 치부한 매판자본의 선두주자 - 장석흥

6. 관료
박중양 : 3.1운동 진압 직접 지휘한 대표적 친일파 - 김도형
유성준 유만겸 유억겸 : 유길준의 양면성 ‘극복’한 유씨 일가의 친일상-김도형
장헌식 : 중추원 칙임참의를 20년 간 역임한 일제의 충견 - 장세윤
고원훈 : ‘일본의 수호신이 되어라’고 부르짖은 친일관료 - 박준성
박상준 : ‘불가능한 독립’ 대신 ‘행복한 식민지’ 택한 확신범 - 김도형
석진형 : 총독부의 신임 두터웠던 절대 맹종파 - 이명화
김대우 : ‘황국신민의 서사’ 입안자 - 김무용

책 속으로

요즘 모든 여론매체들은 세계의 석학이니 한국의 석학이니 해서 비싼 원고료를 지불해 가면서 몇 장의 글줄을 받아오기에 정신이 없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뿌리와 그 과정에 대한 고뇌없이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보는 것은 무지와 사대주의가 혼합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항상 그 자체에 있듯이,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도 모두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별 관계도 없는 외국의 사례를 들고 와서 대체시키려드니 말이 되겠는가, 그런 글들이란 문제를 점점 더 모호하게 말들 뿐이다. 그런 것이 해결책의 모색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부터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목차

제1부 정치
직업적 친일분자
경찰, 군인

2. 경제
한상룡 : 식민지 예속경제화의 첨병 - 김경일
장직상 : 경북지방 최고의 친일 부호 - 김도형
김갑순 : 역대 조선총독 열전각을 건축한 공주 갑부 - 박천우
박영철 : 다채로운 이력의 전천후 친일파 - 박찬승
문명기 : ‘애국옹’ 칭호 받은 친일 광신도 - 김경일
박홍식 : 반민특위에 제1호로 구속된 매판자본가 - 박현채
김연수 : ‘민족자본가’의 허상과 친일 예속자본가의 실상 - 윤해동
박승직 : 매판 상인자본가의 전형 - 윤해동
현준호 : 실력양성론자에서 친일파로 변신한 금융자본가 - 박찬승
문재철 : 암태도 소작쟁의 야기한 친일 거대지주 - 박천우

3. 사회, 문화
언론
학술
법조
여성계

목차

제3부 사회, 문화

1. 문학
이인직 : 친일문학의 선구자-최원식
이광수 : 민족개조 부르짖은 변절 지식인의 대명사-임헌영
김동인 : 예술지상주의의 파탄과 친일문학가로의 전락-임규찬
주요한 : 대동아공영의 꿈 읊조린 어릿광대-김윤태
김동환 : 각종 친일단체의 핵심으로 맹활약한 친일시인-김윤태
모윤숙 : 여성 교화사업의 첨병-임헌영
유치진 : 친일 ‘국민연극’ 주도한 근대연극사의 거두-박영정
최재서 : 서구적 지성론자에서 천황숭배론자로-김재용
백 철 : 인간탐구론자에서 국민문학론자로-김재용
김기진 : 황국문학의 품으로 투항한 계급문학의 전사-김철
박영희 : 카프문학의 맹장에서 친일문학의 선봉으로-임규찬

2. 음악, 미술
홍난파 : 민족음악개량운동에서 친일음악운동으로-노동은
현제명 : 일제 말 친일음악계의 대부-노동은
김은호 : 친일파로 전락한 어용화사-이태호
김기창 : 스승에게 물려받은 친일화가의 길-이태호
심형구 : 친일파 미술계를 주도한 선봉장-이태호
김인승 : 도쿄미술학교 우등생이 친일에도 우등-이태호

3. 종교
최 린 : 반민특위 법정에 선 독립선언의 주역-김경택
박희도 : 시류 따라 기웃거린 기회주의자의 변절 행로-김승태
정춘수 : 감리교 황민화의 앞잡이-김승태
정인과 : 장로교 황민화의 선봉장-김승태
전필순 : 혁신교단 조직한 기독교 황민화의 앞잡이-김승태
김길창 : 신사참배 앞장 선 친일 거물 목사-김승태
이희광 : 불교계의 이완용-임해봉
이종욱 : 항일투사에서 불교 친일화의 기수로-임해봉
권상로 : 불교계 최고의 친일학승-임해봉
김태흡 : 조선 제일의 친일 포교사-임해봉

출처: https://japan114.tistory.com/21214 [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since 2010:티스토리]

책소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 등 구체적인 근거 제시와 함께 『반일 종족주의』의 왜곡과 오류 지적!

『신친일파』를 저술한 호사카 유지는 일본계 한국인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호사카 유지는 일본의 심장인 도쿄에서 나고 자라 도쿄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서른이 넘은 나이에 한국으로 건너와 한일 관계 연구를 시작했고, 한국 생활 15년이 지난 2003년에 귀화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처럼 독특한 이력을 가진 호사카 유지가 『신친일파』를 저술한 까닭은 매우 명확하다. 한일 관계 연구를 30년 넘게 지속해온 학자로서 호사카 유지는 ‘가해자인 일본이 역사 앞에 진실해지지 않는 한, 한국과 일본의 화해나 공동 번영은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영훈 등이 공동 집필한 책 『반일 종족주의』에는 너무나 많은 왜곡과 오류가 드러나 있었다. 더구나 『반일 종족주의』 속에는 역사적 진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본 극우파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부분이 매우 많았다. 이에 호사카 유지는 『신친일파』를 통해 『반일 종족주의』의 왜곡과 오류를 바로잡으며, 정치적 논리를 떠나 역사적 진실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따라서 『신친일파』는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이 중심을 이룬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제1부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악마는 어디에 있는가

제1장 조선인들이 강제연행된 일본 탄광의 실상

죄수를 광부로 사용한 일본 탄광
일본 탄광에서의 노무관리 실태
미이케탄광 폭동 사건과 다수의 도주자
미이케탄광으로 연행된 조선인 노동자

제2장 강제징용의 진실은 무엇인가
조선인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계보
강제연행을 자발적인 선택으로 왜곡하는 이우연
‘관 알선’이라는 강제연행
조선인들의 도주는 노무 동원이 자발적이었다는 증거?
『특고월보』가 증명한 조선인 노무자 혹사와 학대
조선인들이 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차별 구조
탄광에서의 작업상 민족차별을 부정할 수 있는가
임금 차별은 없었는가
가족 송금과 조선인 탄광부의 임금 수준
애당초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

제2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최전선 성노예 제도

제1장 위안부 관련 문서의 중요 부분을 은폐하는 사람들

미군의 ‘위안부’ 심문 보고서 원문의 중요 부분을 은폐해도 되는가
동남아 위안소와 조선인 위안부들

제2장 그릇된 ‘위안부’ 논리를 해부하다
조선의 기생제와 공창제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생겼는가
일본군 ‘위안부’의 본격적 동원의 계기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 공창제와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동원 시스템
감금 상태에 놓인 일본군 ‘위안부’
공녀와 공창제 그리고 ‘위안부’
호주제 가족 윤리와 성문화가 위안부 제도로 연결되었는가
원래 매춘부였던 여성들을 전쟁터로 보냈는가
해방 후 한국의 위안부
기지촌 여성과 일본군 ‘위안부’

제3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가 알려주는 ‘성노예’의 실태
방패사단 ‘위안부’였던 문옥주에 대한 왜곡
위험 지역에서 탈출한 문옥주
군속으로 근무한다는 감언에 속아 버마로
최전선 아카브에서의 ‘위안부’ 생활
조선으로의 귀국을 중지한 문옥주
랑군회관으로 돌아간 문옥주
군법회의
해방 후의 문옥주
이영훈이 왜곡·은폐하는 문옥주의 진심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의 전쟁범죄

제4장 『반일 종족주의』의 ‘위안부’ 관련 주장 비판
위안부 인원수에 문제 있음
일본군 ‘위안부’의 총수 문제
요시다 세이지에 대해
과연 성노예였던가?
해방 후 위안부 문제는 40여 년 동안 없었는가
정대협을 공격하는 주익종

제3부 ‘반일 종족주의 상징물’에 대한 거짓말

제1장 독도에 대한 거짓 주장들

독도에 대한 무지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우산도는 독도
조선고지도와 안용복 사건
신경준과 조선의 독도 인식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관한 황당무계한 거짓말
석도가 독도다
일본의 독도 편입과 울도군수 보고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인 증거
러스크 서한과 독도
이승만 라인과 현재의 독도
이영훈의 독도 인식의 잘못

제2장 상징물 등에 대한 기타 이야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
먼저 위안부 합의를 깬 자는 일본이다
『반일 종족주의』의 상징물들과 일제강점기에 대한 필자의 입장

저자 소개

저 : 호사카 유지 (Yuji Hosaka,ほさか ゆうじ,保坂 祐二)
 
1956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공학부 졸업 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한일관계 연구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체류 15년 만인 2003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했다. 2011년 독도 공로상, 2013년 홍조근정 훈장, 2018년 독도평화대상 특별상 등을 받았다. 외교부 독도정책위원회 자문위원과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동북아...

출판사 리뷰

일본 우파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21세기 신친일파.
그들 앞에 호사카 유지가 맞서다!

반한·혐한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극우파의 주장 대부분을
고스란히 차용하고 있는 한국 내 ‘신친일파’ 정면 비판!


2차 아베 정권이 들어선 2012년 이후, 일본 정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및 강제징용 문제 등과 관련된 망언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무역 갈등을 일으켜 ‘NO 재팬’으로 대변되는 반일 정서가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게 했다. 그 결과 일본 국민들에게 ‘아베 정권이 반한 감정을 건드려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거듭된 정책 실패와 스캔들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한일 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아베 정권은 자민당 내 강성 우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강성 우파는 일본 내 반한·혐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일본의 극우세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극우세력이란 1997년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이어 극우 단체 ‘일본회의(특별고문 - 아베 총리, 아소 다로 부총리)’를 결성해 일본 내에서 역사 왜곡을 심화시키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한 세력과 그 추종자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일본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집단이 일본 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에도 그와 같은 부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9년 7월 『반일 종족주의』를 출간한 저자들이다. 『신친일파』의 저자 호사카 유지(세종대학교 교수)는 그들을 ‘신친일파’라고 규정한다. 일본 내에서 반한·혐한을 외치고 있는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 대부분을 고스란히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 저자인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 이영훈은 과거에 일본 극우 성향의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식민지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기적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바탕은 일제 강점기의 기반에서 비롯되었다는 황당한 주장인 ‘식민지 근대화론’도 그때를 전후해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왜곡과 오류가 섞인 그들의 주장이 오직 학문적 소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 등
구체적인 근거 제시와 함께 『반일 종족주의』의 왜곡과 오류 지적!


1. 강제징용 관련
여기에서 이영훈은 ‘미불금이나 미수금의 문제가 재판의 본질’이라는 큰 거짓말을 했다. 원고가 받지 못했다고 하는 통장이나 미불금, 미수금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영훈은 그것을 알면서 쟁점을 흐리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강제 징용자 판결에 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적당하게 자기주장을 쓴 셈이다. 이영훈의 말대로 한국에 거짓말 문화가 있다면, 이영훈 자신도 그 문화에 오염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 부분에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선 이번 재판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위 미불금, 미수금의 문제가 아니다. 미불금, 미수금의 지급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모두 끝난 문제이므로, 2018년 10월 이후 한국 대법원은 미수금이나 미불금을 문제 삼지 않았다. 원고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영훈의 판결에 대한 이해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 (_「판결이 거짓이라고 우기는 이영훈」 중에서)

2.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선의 기생제와 공창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로 발전되었다는 논리는 하타 이쿠히코秦郁彦가 제공했고, 조선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아버지에 의해 기생집으로 팔려 ‘위안부’가 되었다는 것은 일본의 대표적인 우파 논객인 니시오카 스토무西岡力의 주장이다.

그리고 강제연행이나 취업 사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모집업자들에게 있다는 논리는 일본의 우파 논객들이 거의 다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우파 논객들이 즐겨 사용하는 논리가 새삼스럽게 한국에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속에 다시 등장한 셈이다.(_「조선의 기생제와 공창제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생겼는가」 중에서)

3. 독도 관련
이영훈은 칙령 제41호에 나온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 오늘날의 관음도라고 우긴다. 일본의 주장과 똑같다. 이영훈은 그 이유로 울릉도에 속하는 “사람이 사는 섬”이 관음도와 죽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큰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음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 최근에는 울릉도 본도와 관음도에 다리가 만들어져서 관리하는 사람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010년까지 관음도에는 역사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았다.

그리고 1900년 칙령 제41호가 반포되었을 때만 해도 관음도에는 ‘도항’이라는 제 이름이 있었다. 그런데 왜 칙령 제41호에 도항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석도’라는 명칭을 썼을까. 그 이유는 석도가 관음도 즉, 도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1882년에 이름을 상실하고 이후 울릉도 사람들이 돌섬이라고 부른 독도를 석도石島라는 한자로 부른 것이다. (_「석도가 독도다」 중에서)

출처: https://japan114.tistory.com/14968 [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since 2010: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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