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월 22일 한국사 주요사건 일지
1904 제1차 한일 협약 체결 / 1910 한일 합병조약 체결 / 1911조선교육령 공포 / 1946 국립서울대학교 신설 / 1949 반민특위 폐지안 국회통과 / 1987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 1990니콰라과와 국교수립 / 1991 알바니아와 국교수립
한일병합조약
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러일 전쟁 1904년 2월 8일 / 일본군의 인천 · 마산 · 원산 상륙 / 서울 · 덕수궁 점령
한일의정서 1904년 2월 23일 / 대한제국 내 일본군 주둔
제1차 한일 협약 1904년 8월 22일 / 고문정치
대한제국군 감축 1905년 4월 16일 / 대한제국 친위대 해산 / 시위대 · 진위대 감축
화폐정리사업 1905년 ~ 1909년 / 조선후기 상업자본 몰락 / 화폐경제 붕괴 / 일본 화폐에 예속
을사늑약(제2차 한일 협약)1905년 11월 17일 /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 / 통감부 설치 · 통감정치
고종 양위 사건 1907년 7월 24일 / 고종 강제 퇴위 / 순종 즉위
정미7조약(제3차 한일 협약) 1907년 7월 24일 / 차관정치
대한제국군 해산 1907년 8월 1일 / 시위대 · 진위대 해산 / 남대문 전투 · 정미의병 발발
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 일본 제국에 사법권 · 교도행정권 위탁
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9월 1일 / 전체 의병 소탕 / 항일의병 만주 대이동
한일약정각서 1910년 6월 24일 / 일본 제국에 경찰권 위탁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1910년 8월 29일 / 대한제국 멸망 / 일본 제국의 식민지 통치 전략 일제강점기 탄생
한일병합조약(한국 한자: 韓日倂合條約) 또는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일본어: 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 간코쿠 헤이고니 간스루 조야쿠 은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일본 제국과 친일파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이다.
한일합방조약(한국 한자: 韓日合邦条約)이라고도 불린다. 친일파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불법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져 이날 일본 제국 천황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건과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를 공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경술국치(한국 한자: 庚戌國恥), 국권피탈(한국 한자: 國權被奪), 등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양도하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정미7조약으로 군대 해산을 당하고, 기유각서로 사법권과 감옥사무까지 잃은 대한제국은 결국 멸망 했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한편 병합조약 직후 황현, 한규설, 이상설 등 일부 지식인과 관료층은 이를 일방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늑약으로 보고 극렬한 반대의사를 보였고, 한일 병합 직후 14만 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한일 병탄
한일 병탄 조약시 전권위임장. 관례와는 다르게 순종의 이름(坧)이 서명에 들어갔다. 그러나 坧은 순종의 친필이 아니다.
창덕궁 대조전에 있는 흥복헌. 1910년 8월 22일 이곳에서 한일 병합 조약을 찬성하는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다. 옛 건물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현재 건물을 1920년 중건한 것이다.
일본 제국은 병탄의 방침을 1909년 7월 6일 내각회의에서 이미 확정해 놓고 있던 상태였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명분을 얻는 일만 남겨두었다. 일본 제국 정부는 일진회 고문 스기야마 시게마루에게 ‘병합청원’의 시나리오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송병준은 이에 앞서 1909년 2월 일본 제국으로 건너가 매국흥정을 벌였다. 여러 차례 이토 히로부미에게 ‘합병’을 역설한바 있었으나 일본 제국 측의 병탄 계획 때문에 일이 늦어지게 되자 직접 일본 제국으로 건너가서 가쓰라 다로 총리 등 일본 제국의 조야 정객들을 상대로 ‘합병’을 흥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완용은 송병준의 이런 활동을 눈치채고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와 조선 병탄 문제의 교섭에 나섰다. 이완용은 일본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본 제국에 유학했던 이인직을 심복 비서로 삼아 미도리와 교섭에 나서도록 했다. 이 무렵 통감부에서는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그와 대립 관계에 있던 송병준으로 하여금 내각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려는 전술이었다.
송병준 내각이 성립된다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방의 주역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이완용은 “현 내각이 붕괴되어도 그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면서 자기 휘하의 내각이 조선 합방 조약을 맺을 수 있음을 자진해서 통감부에 알렸다.
이런 시나리오를 연출하면서 일본 제국은 점차 ‘병탄’의 시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판단, 시게마루를 내세우고 이용구·송병준 등을 이용하여 ‘합방청원서’를 만들도록 부추겼다.
또한 일본 제국은 조약이 누출되어 조약에 반대하는 소요 등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나남·청진·함흥·대구 등에 주둔한 일본군을 밤을 틈타 서울로 이동시켰다. 조약 체결일인 8월 22일 응원병력과 용산에 주둔한 제2사단이 경비를 섰다.
창덕궁 흥복헌으로 불려온 대신들 중 학부대신 이용직은 조약을 반대하다 쫓겨났고, 이후 이른바 경술국적이라고 불리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병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승녕부총관 조민희 8명 친일파 대신은 조약 체결에 찬성, 협조하였다. 이 8명은 한일 병탄 조약 체결 이후 공을 인정받아 조선귀족 작위를 수여받았다.
한일병합조약 전문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국 황제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대한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한제국 황제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1.대한제국 황제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일본국 황제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
3.일본국 황제는 대한제국 황제,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4.일본국 황제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5.일본국 황제는 공로가 있는 대한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줌.
6.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대한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대한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7.일본국 정부는 성의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함.
본 조약은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 황제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1910년 8월 29일에 발행된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된 한일 병합 조약의 일본어 원문
1910년 8월 29일에 발행된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된 한일 병합 조약의 일본어 원문
1910년 8월 29일에 발행된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된 한일 병합 조약의 한국어 원문
1910년 8월 29일에 발행된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된 한일 병합 조약의 한국어 원문
체결 직후
왕의 친정체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
아관파천 고종의 체포 명령과 많은 대신들의 피살
1900년 대한제국 돈녕원(敦寧院)이 개설되면서 부활하였던 귀족원이 1910년 일제의 강점으로 영구히 폐지된다. 이때 돈녕원은 왕의 외척이나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먼 친척들을 대우하여 직함을 주기 위한 관부에 불과하였다. 1890년 의회가 개설된 일본은 정부가 1892년 중의원(衆議院)을 해산하고 선거에 간섭하였으나 입헌군주제 국가였다.
국민의 권리를 헌법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보장
일본에는 1889년에 흠정(欽定)의 대일본제국헌법이 공포되어 있었다.그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 한해 종교, 직업, 언론 등의 자유라는 국민의 권리가 인정되게 된다. 시민혁명이 철저하게 수행되지 못한 나라의 체제 하에서는 자연법 사상이 부정되고 실정법 위주의 법사상,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로 대체되며, 천부인권과 저항권은 부정된다.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대한제국 고종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 설립된 보성전문학교가 운영난을 겪다가 2010년 12월 천도교 측에 인수된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을사조약 무효 재확인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 병탄 조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단, 이에 관한 해석은 양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대한민국 측에서는 '체결부터 원천적 무효'임을 주장한 반면, 일본 측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인해 현 시점(1965년)에서는 이미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대한민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에 한일 병합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논란 / 불법론
순종 황제 칙유
대부분의 대한민국 법학자들은 한일 병탄 늑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불법론자들은 이 조약에는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즉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순종의 위임장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불법론자들은 그 증거는 조약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조항 제8조에는 '양국 황제의 결재를 받았다'라고 적고 있으나, 조약문의 어떤 내용도 최종 비준 이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재가 사실을 미리 명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병탄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 옥새는 찍혀 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졌다는 점이다. 불법론자들은 조칙이 성립하려면 옥새와 함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한일 병탄 조약이 불법적이라는 것은 옥새와 그에 따르는 의전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는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 근거로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7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가 찍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간의 조약에는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행정결제용 옥새이기 때문에 순종의 정식 제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1907년 11월 이후 황제의 조칙문에 날인해온 황제의 서명 ‘척(坧)’(순종의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을 들었다. 당시 순종은 일본 제국 측의 병탄에 직면해 전권위원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서명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어서 이태진 교수는 “한일강제합방조약의 법적결함은 결국 국제법상으로만 보아도 조약불성립론을 입증하며 19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는 이 조약의 불법성을 시사하는데, 이는 평화조약을 새로맺는 시점에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조약체결 당시부터 원천무효라고 주장한다.
합법론
대부분의 일본 법학자들은 한일 병합 조약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조약문 자체에서 형식적인 문제가 없으며, 국제법상 조약에 준수한 조약이라는 것'이다. 즉, 일본제국은 을사조약이 가졌던 여러 가지 부당함을 의식했던 것이지 한일병합조약에는 위임장, 조약문, 황제의 조칙 등 형식적인 문서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일병합은 불법적인 게 아닌 합법적이라는 것이 주 견해이다. 불법론에서 주장하는 국제법상의 조약불성립론은 주로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1980년에 발효된 것이므로 무효사유로서의 적용은 소급적용이 되며, 불가능하다. 또 당시의 국제관습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국주의적 침략이나 국가 지도자에 대한 매수, 위협이 성행하던 시대상을 고려하면,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 확신이 부족하므로 국제관습법 또한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한일 병합 조약의 당사자인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으로, 일본 제국은 일본국으로 변화하였고,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관계를 명시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서는 이 조약의 불법성을 시사하는데, 이를 근거로 조약 당시부터 무효(상대적, 절대적 사유를 모두 포함하여) 가 아니라, 평화조약을 맺는 시점부터 무효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상황
일본에선 NHK가 정부의 지원하에 '한일강제합방 100주년 특집'을 준비하면서, 강제 병탄을 합법적인 것으로 비치게 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2010년 5월 10일, 한일 강제병탄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 대표 지식인 109명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지식인 105명은 도쿄 일본교육회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병합이 원천무효’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라며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으며,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한일병탄 조약을 애초부터 불법 무효로 해석한 한국정부의 해석이 맞으며, 한국의 독립운동 역시 불법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출처 위키피디아
한국의 식민지 지배화
한일의정서 (광무 8년, 1904년 2월)
대한시설강령 (광무 8년, 1904년 5월)
제1차 한일 협약 (광무 8년, 1904년 8월)
제2차 한일 협약 (광무 9년, 1905년 11월)
제3차 한일 협약 (융희 원년, 1907년7월)
기유각서 (융희 3년, 1909년 7월)
한일 병탄 늑약 (융희 4년, 1910년 8월)
[Sources Wikipedia]
책소개
단단한 봉인을 열고 실체를 들여다본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완용은 어린 시절 명문 반가의 양자로 들어가 고전을 익혔으며 과거 급제 후 육영공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주미대사관 참찬관으로 파견되었던,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지식에 두루 열려 있는 인물이었다. 또한 각종 교육 개혁을 이끌고 독립협회 회장을 지내며 정동파의 수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복잡다단했던 구한말 정계에서 주목받는 기민한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이완용은 을사조약 체결과 함께 국망의 원인 제공자이자 인간적으로도 타락한 존재로 낙인찍혔다. 물론 그의 매국 행위는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대한제국의 정치 구조 속에 배태되어 있던 문제들이 이완용 개인의 문제로 환원됨으로써 이완용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국가 혹은 민족의 이름 아래 일종의 탈출구를 얻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을 품고 추적해본 이완용은 기존의 평가처럼 탐욕스러운 인물도, 근대적인 주권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한 전통적인 관료도 아니었다. ‘매국노’ 이완용은 오히려 합리적인 근대인이었다. 제국주의의 폭력에 분노하기보다는 자신을 포함한 다수의 혜택을 위해 절대로 분노하지 않는 이성적 인간, 위기 앞에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가치를 미래로 밀어내고 현재를 껴안으려 했던 현실적 인간이었다. 근대적 합리성이 극단의 시대와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완용의 행적을 따라가보자.
목차
머리말 _배제된 타자의 봉인을 열다
1장 관료로 내딛은 첫발, 그 신중한 한 걸음
당돌한 아이, 명문 반가에 발 들이다|과거 급제, 고종과의 첫 만남|육영공원 입학, 신문물을 익히다|급변하는 정세 속에 결행한 미국행|서양의 눈에 비친 우리, 그 조선을 돌아보다|자못 신중한 행보, 뜻 펼칠 때를 기다리다
2장 충성스러운 신하에서 기민한 정치인으로
갑오개혁, 급박한 정치적 소용돌이 가운데서|정동파의 입각, 그리고 친일 세력의 척결|성균관 개혁과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친미파 수장으로 정치적 도박을 시작하다|정쟁을 가르며, 축출과 제휴를 거듭하며
3장 정계의 중심에서 세상과 만나다
보수 세력과 고종의 틈바구니에서|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세력 결집을 시도하다|정계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고종의 환궁|고종과의 대립, 뒤이은 중앙 정계에서의 퇴출|러시아 견제의 배후 세력으로 재기를 노리다|상반된 평판의 기로에 서서
4장 정계 밖에서 설움을 겪다
지방의 부정부패와 민심의 이반 가운데서|정계에서 물러났으나 무시할 수 없는 정치인으로|시세를 관망하며 재기를 기다리다|정계의 혼란, 그리고 다시 찾아온 기회
5장 애국과 매국의 갈림길에서
대한제국 점령을 위한 일본의 압박이 시작되다|누구도 찬성하지 않았으나 체결된 을사조약|조약 체결의 책임은 누구에게?|합리성과 실용성을 갖춘 역적의 논리, 사회에 침윤되다
6장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친일로 나아가다
노련한 정치 편력으로 입지를 강화하다|신중한 개혁 노선의 표방, 그리고 제국의 분열|대한제국 통치권의 상징, 사법권이 일제의 손으로|정치적 위기, 칼을 맞고 쓰러지다|한 달간의 고민, 그리고 결단|의리와 매국 사이에서
7장 권력의 정점에서 지탄의 절정으로
병합의 회오리 속에서 조선 상류층의 버팀목이 되다|일본인과의 인맥 형성을 통해 구가한 화려한 시절|격렬한 저항 운동의 발발, 내선융화의 논리가 강고해지다|일상생활에 대한 이완용의 소신|‘매국노’ 이완용의 죽음
주요 저술 및 참고도서 목록|연보|찾아보기
책 속으로
“그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갑오개혁, 1898년 독립협회운동 등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체제 변화를 향한 열정이 사라진 이후 현실의 삶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노와 열정의 피로감을 덜기 위해 안정을 원했다. 개화와 개혁보다는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과 노동, 그리고 그것이 보장해주리라 기대되는 미래를 위해 현실을 감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민주화 이후 개혁의 피로감이 실용주의에 인도되어 경제적 안정을 희구하는 분위기로 나아간 것처럼 이완용의 동양 문명화론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잡아끄는 자장의 하나였다.
이완용은 현실에 분노하기보다는 현실을 조망하려고 했다. 그에게는 분노해야 할 현실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을 주도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평소 자신의 소신이었던 왕과 왕실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 그리고 기존 체제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들에게 일시적이고 허구적인 ‘안정’을 주었다. 분노해야 할 현실이 없었던 이완용은 현실의 부조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어떤 사회적 가치의 부름에도 호응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분노할 현실이 없거나 또는 그것을 외면하려 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출판사 리뷰
구한말 근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개혁 성향을 드러냈던 관료, 이완용
일반적으로 이완용은 매국노, 친일파, 혹은 변신의 귀재 등으로 낙인찍혀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잠시 유보해두고 그의 이력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흥미로운 사실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명문 반가에 양자로 들어가서 스물다섯에 과거에 급제한 이완용은 관직 생활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나 육영공원에 입학한다. 조선 최초의 근대식 교육 기관이었던 육영공원은 영어 등 신문물을 가르쳤지만, 이 신식 학교의 입학생들은 정부의 명령이나 주변 사람의 권유로 들어온 고위 관료 자제들이 많았다. 반면에 이완용은 전통 학문만으로는 시세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육영공원에 입학했다. 이러한 식견은 당시 미국에 대한 짝사랑이 대단했던 고종의 의중을 꿰뚫는 것이기도 했다. 이후 이완용은 조선에서 맨 처음 주미공사를 파견했을 때 참찬관으로 임명되어 미국으로 건너간다. 그는 미국이라는 문명화된 사회를 목도하면서 조선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춰 나갔다. 귀국 후 제3차 갑오내각 때 학부대신으로 등용된 이완용은 미국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근대적인 인민 교육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이를 실행한다. 그의 손을 거치면서 근대적 초등교육기관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인 한성사범학교의 관제도 개정되었다.
이완용은 왕이 부재하는 미국의 정치 체제를 일견하고 돌아왔으나 공화정이나 입헌군주제 같은 변화를 주장하는 급진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정계가 혼란스러울 때 주도 세력과 거리를 두면서 절대군주인 왕의 의중을 헤아려 자신의 행보를 조정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갑오내각 당시 그는 명문 반가 출신답게 군신(君臣)의 예를 지키는 근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진작시킴으로써 조선의 점진적 개혁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완용은 당시 조선 정계에서 개혁적 관료로 지목되는 인물이었다. 이 시기에 이완용은 러시아와 미국을 배후로 삼으며 반일적 색채를 띠었던 정동파의 수장으로 부상한다. 을미사변이 벌어지면서 일본 세력이 득세했을 때, 이완용을 비롯한 정동파는 목숨을 걸고 아관파천을 감행, 이를 성공시킨다. 또한 정동파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회정치단체이자 개혁 세력의 결집체인 독립협회에도 깊숙이 개입한다. 독립협회는 정동파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으며, 정동파를 이끌던 이완용은 독립협회의 발기인이자 초대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1898년 정부의 친러시아 정책과 비자주적 외교에 반발하여 열렸던 대중 집회인 만민공동회의 배후에도 이완용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독립협회가 대규모 민중 집회를 주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시전 상인을 만민공동회 회장으로 선출하는 주도면밀함도 갖고 있었다. 이처럼 이완용은 자파 세력을 결집ㆍ확대하면서 활용 가능한 세력과 연합을 모색하는 법도 익혀갔고, 아관파천처럼 목숨을 건 정치 도박을 감행하는 과감성도 갖춘 경륜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해갔다.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한 합리적 현실주의자, 이완용
그를 둘러싼 대한제국의 구조와 관계의 문제들
이완용이 관직 생활에서 항상 승승장구했던 것만은 아니다. 그는 중앙 정계에서 배제되면서 전라북도 관찰사로 내려가 지방관으로서의 설움을 느끼기도 했고, 비록 무죄로 판결났지만 탐학의 죄를 쓰고 법부의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시세를 관망하면서 재기를 기다릴 줄 알았고, 이완용의 뒤에는 그를 신임하는 고종이 있었다. 이완용의 행적을 논할 때 고종과의 관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통치자로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권력이 해체되는 것을 우려했던 고종은, 정치 개혁의 요구는 차단하되 경제적ㆍ사회적으로 근대 제도와 문물을 도입하고, 이 과정에서 외세를 끌어들여 다른 외세를 견제하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종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조응한 것이 바로 이완용이었다. 유교적 소양을 갖춘 그는 국왕의 권력을 문제 삼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일본이 협상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손색없는 경력과 연륜을 갖추었기에 고종의 공식 라인이 될 수 있었다.
처음에 이완용은 을사조약 체결에 대한 거부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강력한 관철 의지를 확인한 후 고종이 이에 대해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명하지 못할 것을 알고서 자신의 역할을 결정했다. 그렇다면 그의 친일은 자신의 부귀영화와 호의호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권력 가운데서 자신의 입지와 역할을 규정하는 관료로서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는 국가의 위기 앞에서 울분과 분노에 치를 떨기보다는, 또 현실을 바꾸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상황에 자신을 맞추는 실용성을 갖춘 관료였던 것이다. 을사조약 체결 즈음부터 이완용은 조약 체결에 나선 을사5적과 함께 매국노로 호명되었다. 대한제국 지식인들이 지향했던 입헌군주제를 위해 왕은 여전히 국민 통합의 구심으로 존재해야 했고, 덕분에 고종은 매국의 책임론에서 구출될 수 있었다. 유생들 역시 절대적인 존재로 추상화된 왕에게 국망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기에, 조약 반대 상소를 올리면서 모든 책임을 을사5적에게 돌렸다. 이완용은 상소를 올려 이에 대응했다. 대한제국이 부강해지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며 을사조약이 한일의정서와 신협약의 결론에 불과하다는 그의 변명은 을사조약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정치적 발언이었다. 현실주의적 입장을 견지한 그의 논리는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유생들에게 선뜻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완용의 행동은 그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합리성과 실용주의로 포장된 그의 주장은 조금씩 대한제국 지식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 계몽운동 단체들과 유학파 지식인들은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하겠다는 을사조약의 문안에 근거해 부강을 위한 실력 양성의 기치를 더욱 높이 내걸었다. 저항과 투쟁이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본의 강압을 더 불러온다고 생각했던 지식인들은 실력 양성만이 독립 주권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부강해지면 나라를 되찾을 날이 있을 것이라는 이완용의 주장은 그렇게 대한제국 사회를 지배하는 논리가 되어 갔다.
매국의 책임에 갇힌 배제된 타자, 이완용
그에게서 발견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게 비난할 수 있고 “난 너와는 달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란, 반대급부로 공동체의 소속감을 지속시켜주는 존재일 수 있다. ‘매국노’ 이완용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제였는지도 모른다. 매국의 책임에 갇혀 있던 이완용이 그 자리에 놓이게 된 배후에는 그의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적인 인생철학이 있었다. 엄혹한 현실과 맞부딪혔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이완용의 선택이었다. 을사조약을 맺을 것이라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고,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할 것이라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는 규정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는 관료의 자세에서 도구적 합리성을 발견하고서, 그것이 자본주의 합리성의 기본 전제라고 보았던 막스 베버의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주어진 현실에서 최대의 결과를 얻기 위해 효율성과 실용성을 최대의 가치로 삼아 자신의 활동과 역할을 규정하는, 베버가 말하는 근대의 합리적인 개인상에서 이완용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어진 현실에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과 함께, 현실에 순응하여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세상살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세태를 발견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한반도 역사의 색인, 시대를 가로지른 인간 탐구
한겨레역사인물평전
평전을 쓰고 읽는다는 것은 앞서 살아간 옛사람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의 마음과 시대를 헤아려보는 여정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여정에서 나 자신이 옛사람이 되어 헤아려보기도 하고, 옛사람이 내 귀에 속내를 속삭여주는 경이로운 체험을 맛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론 앞길을 설계하는 지침이 되기도 하겠지요. 퇴계 이황은 그런 경지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어, 고인을 못 뵈어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까”라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옛사람이 맞닥뜨린 갈등과 옛사람이 고민했던 선택을 헤아리며 그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월의 간극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가슴 벅찬 공명이 가능한 까닭은 그도 나도 시대를 벗어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란 이유 때문이겠지요. 그것이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우리 시대에 굳이 평전이 필요한 까닭일 것입니다. _한겨레역사인물평전 ‘발간의 글’ 중에서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와 한겨레출판이 공동 기획한 ‘한겨레역사인물평전’을 선보입니다. 한겨레역사인물평전은 현재 우리의 삶이 과거와 유리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우리 과거사 인물들을 현재의 시각으로 조명해보려는 야심찬 시리즈입니다. 우선 인물 선정에서는, 고대부터 근대를 아우르는 시간 동안 우리 역사에 다채로운 무늬를 아로새긴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간 주목받았던 인물을 비롯하여 최근 학계에 새로이 소개된 인물까지 골고루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평전에서 주목받았던 정치 관련 인물뿐만 아니라 종교, 사상, 예술 등 다방면에서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는 각 권마다 단독의 인물을 평하되 여러 권을 근사(近似)한 주제별로 묶어 선보임으로써 여러 인물들을 통해 공통의 시대, 환경, 기타 조건을 고민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총 100권의 평전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겨레역사인물평전은, 그 첫걸음으로 ‘근대를 바라보는 3인의 스펙트럼’이라는 기치 아래 세 권의 평전을 선보입니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겨누었던 독립운동가 안중근, 민족을 대표할 만한 지성으로 주목받았으나 결국 변절의 길을 걸었던 육당 최남선, 그간 ‘매국노’로 낙인찍혀 거의 실체를 조명받지 못했던 이완용이 이번에 선보이는 세 인물입니다. 특히 이들 세 권의 평전은 신진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모아 출간한 것으로, 참신한 필자들의 새로운 시각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점필재연구소와 한겨레출판은 그간 기획 의도, 인물 선정, 필자 선정, 집필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며 평전 출간 작업에 임했습니다. 특히 점필재연구소는 필자의 논지를 학술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더욱 엄밀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한겨레출판은 대중성을 갖춘 평전을 집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작업을 조율했습니다. 이러한 공동 작업이 학계와 출판계가 서로 힘을 모으는 새로운 풍토를 마련하는 데도 적잖이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차후에 한겨레역사인물평전에서 다룰 인물과 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출간될 평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근대 인물: 신채호(박노자), 고종(강상규), 명성황후(서영희), 정인보(심경호), 유길준(안외순),
김옥균(이희환)
* 조선 인물: 윤선도(고미숙), 조광조(신병주), 남효온(정출헌), 서거정(김풍기), 김인후(이종범),
남곤(김범), 유자광(김용철), 박팽년(김종서), 김종직(정경주), 김택영(김승룡)
* 여성 인물: 지소태후(김선주), 이매창(김준형), 황진이(박애경), 신소당(홍인숙), 최송설당(백순철)
출처: https://japan114.tistory.com/13454 [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since 2010:티스토리]
이완용
전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은 대한제국의 관료이다. 을사조약, 기유각서, 정미 7조약,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여 을사오적을 포함한 주요 친일파, 매국노로 평가된다. 본관은 우봉, 자는 경덕, 호는 일당이다. 창씨명은 리노이에 간요이며, 작위는 후작이다
출생:1858년 7월 17일,낙생면 /사망 정보:1926년 2월 12일,서울특별시 옥인동/자녀:이항구,이승구/묘지:익산시 낭산리
국적:대한제국/ 부모:이호석/이전 담당 공직: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1910년–1910년)
책소개
‘수지맞는 장사’였던 친일 행위로 그들을 과연 얼마나 벌었을까?
최악의 친일파 30인의 죄상과 그들이 불린 재산을 분석하며
‘우리들의 일그러진 근대사’를 다시 읽는다!
- ‘매국의 아이콘’ 이완용은 경성 최고의 ‘현금왕’이었다?
- 군부대신 이근택은 30만 원의 기밀비를 받고 궁궐의 모든 기밀을 빼돌렸다?
- 고종 황제의 형님 이재면은 은사공채를 이완용보다 무려 5배나 많이 받았다?
- ‘정미칠적’ 송병준은 1925년에 홋카이도에 560만 평 이상의 땅을 소유했다?
- 외부대신 이지용은 나라를 팔아 10만 원을 받고 도박판에서 하룻밤에 11만 원을 던졌다?
‘친일파’. 태어난 지 100년도 넘은 이 단어는 익숙하지만 언제 들어도 불편하다. 정확한 학술적 개념까지도 필요없이, 상식적으로 친일파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빌붙어 호의호식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대중을 피 빨아먹고 살았던 부역자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 그들은 왜 친일을 했을까? ‘친일파’들은 ‘부득이하게 친일을 했다’고 변명하곤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친일파의 재산』은 낱낱이 알려준다. 친일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얼마나 이익을 얻었을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친일파의 재산』은 대표적인 친일파 30명의 ‘친일 재산’과 ‘친일 연대기’를 사료와 당시의 신문기사, 증언과 회고록 등을 토대로 알려주는 동시에 당시 평범한 이들의 평균 소득이나 월급을 비교 제시하면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근현대사’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목차
01. 임금의 형, 나라 팔아 이완용보다 5배 더 받았다
- 백성들을 넘긴 대가로 83만 원이라는 거액의 국채증서를 받은 이재면
02. “‘만세’가 아니라 ‘반자이’라 불렀나이다”
- 일왕 생일 파티에서 ‘만세’를 외친 이재극의 황당한 변명
03. “새야 새야 녹두새야, 박으로 너를 치자”
- 동학혁명을 진압하고 ‘을사오적’에 ‘경술국적’까지, ‘친일 2관왕’ 박제순
04. 매국의 아이콘, 경성 최대의 현금 부호가 되다
- 1925년 한국인 부자 2위로 기록된 이완용
05. 그 남자의 ‘통 큰’ 친일 재테크, 일제의 산림 착취는 ‘투자 찬스’였다
- 동척 감사, 조선산림회 임원으로 조선 수탈의 앞잡이 노릇을 한 조진태
06. 완용과 윤용, 의붓 형제는 ‘친일’도 경쟁했다?
- 이완용에 이어 두 번째로 일제의 훈장을 많이 받은 이윤용
07. 신선한 생선은 황후에게, 죽은 황후의 유품은 황제에게
- 아부와 처세술로 일관한 을사오적 이근택의 일생
08. ‘을사오적’의 부인은 왜 혀가 깨물렸나
- 고종 황제의 5촌 조카인 황족 이지용의 도박 중독과 파탄 난 개인사
09. 도박으로 알거지가 된 친일 귀족의 초상
- 줄소송, 작위 박탈, 파산으로 이어지는 조민희의 몰락사
10. 조선의 금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쩐의 전쟁’ 뒤의 남자
- 일제의 금융침략을 도운 친일파 김종한
11. ‘후작’ 박영효, ‘백작’ 이완용보다 많이 받아먹었다
- 일본이 이완용보다 쓰임새를 높이 평가했던 박영효
12. 칼을 뽑아 고종을 위협하다
-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주도하고 의병운동을 진압한 친일 군인 이병무
13. 황족 여성이 받는 훈장을 첩이 받았던 이유는?
- 한국인 지주들의 땅을 강탈하는 데 ‘조폭’ 역할도 마다않은 박의병
14. 일본에 대한 충성이 부동산으로 돌아오다
- 홋카이도에 560만 평의 땅을 소유했던 송병준
15. 일본의 충견, 한국인을 향해 총을 쏘다
- ‘이토 히로부미 키즈’로 의병운동과 3.1운동 진압에 동원된 헌병보조원 조성엽
16. 조선총독부가 조선귀족들에게 공짜 일본 관광을 시켜준 이유는?
- 작위, 술병, 은사공채도 받고 일왕의 “끔찍한 총애”도 받은 이기용
17. 조봉암, 박헌영, 안창호를 체포한 악독한 친일 경찰
- 반민특위에서 유일하게 사형선고를 받은 김덕기
18. 일제의 떡고물이 참 좋았던, 어느 친일파의 50년
- 일본이 굳이 권하지 않았지만 자청해서 친일을 한 박영철
19. 고급 밀정의 절규, “조선총독부는 내 돈 내놔라!”
- 시베리아, 사할린, 도쿄를 무대로 오로지 돈을 위해 친일을 한 박병일
20. 친일 조폭, 일본 국회의원까지 해먹다
- 깡패에서 기업인으로, 반일운동·농민운동·노동운동을 탄압한 박춘금
21. 교회의 종을 일본에 바치다
- 예수를 팔아치운 ‘친일 목사’ 김응순
22. 오늘은 또 누구의 초상집을 찾아가볼까
- 도쿄에서 열린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에도 참석한 ‘경술국적’ 민병석
23. 충남 갑부의 스케일, 뇌물은 순금으로?· 207
- 단군 할아버지를 팔아 친일한 김갑순의 이상한 행운 뒤의 검은 거래
24. ‘고문왕’, 독립투사들을 사냥하고 살해하다
- 총독에게 수류탄을 던진 강우규 선생을 체포해 승승장구한 친일 경찰 김태석
25. 이토 히로부미가 총애한, 못 말리는 친일파
- ‘친일파 거두’이자 ‘반민 거물’이었던 박중양과 대구 동성로의 비밀
26. 공자님을 팔아 친일한, ‘좀 더 높이 나는 친일파’
- 학벌도 문벌도 없지만 ‘대일 충성도’는 최고였던 박상준
27. 독립투사를 죽여 압록강 얼음물에 던진 잔혹함
- 임시정부가 반드시 처단해야 할 인물로 지목한 ‘공작 수사의 달인’ 김극일
28. 고종의 러시아 망명을 일러바친 이토 히로부미의 ‘요녀’
- 친일이 ‘수지맞는 장사’였던 일본의 비밀 첩자 배정자
29. 식민지 조선 1호 부자,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를 돌보다
-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의 용서받지 못할 과거
30. 심청이 공양미의 10배나 되는 쌀을 거둬들이다
- 하동군수 이항녕의 공출미 3,000석 수탈 대작전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책 속으로
그는 자신이 무너트린 대한제국 관직을 그만둘 때 퇴직금도 따박따박 챙겨갔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 멸망을 전후해 잔무를 처리해준 것에 대한 대가 역시 수령해갔다. 그는 (1910년) 10월 3일 퇴직금으로 1,458원 33전을 받았고, 합병 전후 3일간(28일~30일)의 잔무처리수당으로 60원도 받아 챙겼다.
국권 침탈의 잔무를 사흘간 처리해준 대가로 군수 월급 수준의 수당을 받아 간 것이다. 자신의 조국인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회한 따위는 손톱만큼도 없었던 것이다.
매국노라는 이유로 그 전해 겨울인 1909년 12월에 가톨릭 성당 앞에서 저승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돌아온 그였다. 그런 일까지 겪은 사람이 바로 그 이듬해 여름에 대한제국 퇴직금을 수령하고 사흘치 잔무처리수당까지 받아 갔다. 훗날의 역사적 평가에 개의치 않는 파렴치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퇴직금에 잔무수당까지 ‘알뜰살뜰’ 모은 결과, 이완용은 식민지 한국인 중에서 1, 2위를 다투는 갑부 반열에 올랐다. 김윤희 교수의 『이완용 평전』에 따르면 그는 68세에 죽었는데 죽기 1년 전인 1925년에는 친일파 민영휘에 이어 한국인 부자 2위로 기록됐다. 현금 보유액은 그가 최고였다. ‘경성 최대의 현금 부호’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이완용」중에서
이지용은 친일 중독자인 동시에 도박 중독자였다. 이 점은 친일 귀족 상당수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도박으로 인해 몰락 직전에 내몰린 친일파들을 위해 일제는 1929년에 창복회(昌福會)라는 구제단체까지 만들었다.
“한일합병 이후에는 날마다 도박으로 소일하며 밤을 지샜다. …… 이지용이 소유하고 있던 한강변 언덕 위의 우람하게 솟은 양옥집은 도박으로 날려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고, 중부 사동(寺洞)의 자택은 완전히 도박장이 되었다. 도박장에 던져지는 돈은 매일 5, 6만 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이지용은 11만 원을 한꺼번에 던지기도 하였다.”
이지용은 나라를 판 대가로 일본 백작이 되면서 10만 원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 하룻밤 도박에 11만 원을 쓰곤 했다. 나라 판 돈을 하룻밤에 탕진하곤 했던 셈이다. 1912년 12월에는 도박죄로 검거되어 2월에 태형 100대를 선고받았고 3월에는 중추원 고문에서 해임되었다. 이로써 13년의 공백기가 설명된다. 도박죄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13년간 중추원 연봉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지용」중에서
일본은 박영효를 우호적 인물로 평가했다. 이완용 때문에 잠시 ‘탈선’했던 그를 관대하게 대했다. 일본은 그의 위상을 이완용보다 높게 설정했다. 1910년 한국 강점 뒤에 이완용에게는 백작 작위를 줬다가 1920년에 후작으로 높인 데 비해, 박영효에게는 처음부터 후작 작위를 부여했다. 또 1911년에 이완용에게는 은사공채 15만 원어치를 준 데 비해, 박영효에게는 28만 원어치를 줬다. 이들은 은행에 예금되는 이 돈의 이자를 받아 곳간에 채웠다. 1910년부터 1921년까지 평안도와 경기도에서 군수로 부역한 친일파 김연상(1878~1924)이 1910년에 받은 월급은 50원이다. 이완용에게는 이 월급의 3,000배, 박영효에게는 5,600배가 일왕 하사금으로 주어졌던 것이다.
일본이 볼 때 한국 강점 이전에는 이완용이 더 필요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박영효가 더 필요했다. 대한제국을 헐값에 넘겨받는 데는 매국노 이완용의 역할이 절실했지만, 일단 넘겨받은 뒤에는 한국의 민심을 억누르는 게 급선무였다. 왕실 일원인 박영효가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선전하는 것이 일본에 더 유용했다.
출판사 리뷰
생각해보면 ‘친일파’라 불릴 만큼의 행적이 기록된 이들은 왕족 또는 당대의 ‘엘리트’였던 고위관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왕족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났거나, 능력 있고 똑똑하여 높은 관직에 올라 ‘대한제국’의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일제에 부역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산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은 매국의 한길로 내달렸다. 심지어 ‘경술국적’ 중 한 명인 무관 이병무는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임금에게 칼을 뽑아들기까지 했다.
일본은 전쟁으로 대한제국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정면으로 무장하고 맞대결하여 승패가 갈리지 않았다. 대한제국은 몇몇 ‘친일’ 관료들과 왕족들이 글자 그대로 ‘헐값에 팔아넘겼다’. 을사오적, 경술국적, 정미칠적 등으로 대표되는 친일파들은 모두 왕족과 고관대작들, 오늘날로 치면 총리와 장관급 인사들이었다. 그리고 종이 몇 장에 도장을 찍어준 대가로 그들은 원하던 대로 평생 ‘호의호식’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충성을 맹세한 일제로부터 돈도 받고 땅도 받고 술병도 받고 훈장도 받았다. 공짜로 일본 관광도 다녀왔다. 그렇게 나라와 백성을 팔아서 그들은 과연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대한제국, 얼마면 돼?’라고 묻는다면 답은 당시 돈으로 ‘600만 원 정도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일본은 2명의 왕족 이재면과 이강 외에 76명의 조선 귀족에게 은사공채를 지급했는데, 지급한 총액은 600만 원(현재 가치로 1,500억 원~6,000억 원) 정도다.
임금의 형, 이완용보다 5배나 많이 받다
전쟁 없이 대한제국을 야금야금 무너뜨린 일본 입장에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한제국 왕족들의 지원이 절실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액의 돈과 작위를 주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였다. 고종의 형인 이재면, 고종의 5촌 조카인 이지용, 고종의 8촌 동생인 이재극, 철종의 사위인 박영효 등이 거기에 편승한 자들이다. 그러다가 왕족들이 효용이 떨어지자 그들을 버리고 이번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 손길을 내밀었다. 식민 통치를 위해 똑똑한 조선인 엘리트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대표적인 이들이 이완용, 박제순 등이다.
『친일파의 재산』은 30명의 친일파와 그들의 행적, 그들이 축재한 방식을 보여준다. 시작은 고종의 형이자 흥선대원군의 장남인 이재면 이야기다. 어쩌면 철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수도 있었던 이재면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동생에게 밀려 ‘왕(고종)의 형님’으로 살았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멸망한 4개월 보름 뒤에 은사공채를 받았다. 조카인 이강(고종의 다섯째 아들)과 더불어 그의 증서에 적힌 금액은 ‘단연 톱’이었다. ‘백작’ 이완용이 15만 원을 받은 데 비해 이재면과 이강은 83만 원을 받았다. 이완용보다 무려 5배나 많이 받은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2009)에 따르면, 당시 이재면이 받은 83만 원은 현재 가치로는 “166억에서 830억 원 정도”로 평가된다고 한다. 해마다 발생하는 이자만 8억 3,000만에서 41억 5,000만 원 정도였던 것이다.
‘매국의 아이콘’ 이완용은 현금을 사랑한 남자였다?
누구나 아는 ‘매국의 아이콘’ 이완용도 알아보자. 그는 참으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돈을 모았다. 그리고 죽기 전해인 1925년에는 마침내 친일파 민영환에 이어 한국인 부자 2위에 오르고, 현금 보유액은 1위를 찍었다. 월급쟁이 관료가 ‘경성 제일가는 현금 부자’가 된 것이다. 현금을 사랑한 ‘백작’ 이완용의 현금 축적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완용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 자신이 며칠 전까지 재직하던 대한제국 관직에서 퇴직하고 일본을 위해 사흘 동안 합병 관련 잔업을 해주었다. 그리고나서 퇴직금 1,458원 33전을 깔끔하게 챙기고 합병 전후로 사흘 동안 잔무를 처리해준 수당 60원까지 챙겨갔다. 60원은 당시 군수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다. 또한 중추원(오늘날 국회에 해당) 고문으로 2년을 일하면서 연봉 1,600원을 받았고, 중추원 부의장으로 부역한 14년 동안 연봉 2,000원~3,500원을 받았다. 중추원 관직으로만 3만~5만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은 것이다.
일제의 스파이가 된 외부대신, 신문사 논설위원 250명 분의 정보비를 받다
이완용의 초상은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이 왜 그토록 친일의 한길로 달려갔는지를 알려주는 전형적인 예다. 그 밖에도 친일파들이 받아먹은 구체적인 액수를 알게 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친일파의 재산』은 ‘비교체험 극과 극’처럼 당시의 물가와 평범한 백성들의 월급 액수 등을 제시하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몇 가지 예를 보자.
- 친일로 번 돈을 도박으로 다 날리고 고위 관직에서도 잘리고 인생까지 말아먹은 ‘친일 백작’ 이지용은 1904년 외부대신 시절에 일제에 궁궐의 상황을 보고하는 스파이짓을 하고 활동비 1만 원을 받았다. 1905년에 「황성신문」 논설위원 월급이 30원에서 40원 정도였다. 40원으로 계산하면, 이지용이 ‘첩자짓’을 하고 받아먹은 1만 원은 논설위원 250명의 월급에 해당했다.
- 1934년 당시 일본 유학생이 도쿄에서 한 달에 드는 생활비는 등록금을 제외하고 하숙비 · 점심값 · 책값 ·교통비 ·오락비 · 잡비 등을 합쳐서 대략 40엔이었다. 3.1운동이 한창이던 시대에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 도쿄 등에서 사업을 하면 일제의 고급 밀정 노릇도 하던 박병일은 일제와 벌이던 사업에 개인 자금을 투입했다. 무려 2만 엔이었다. 박병일은 심지어 1930년대에 그 돈을 보상해달라며 조선총독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였다. 유학생 생활비 40엔 vs 일제에게 투입한 개인 자금 2만 엔. 스케일이 거의 대륙급이다.
-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의거로 사망하자 도쿄로 건너가 이토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친일파 민병석은 1933년에 3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되었다. 1927년에 경성사범학교 출신 교사의 초임은 50원 수준이었다. 민병석은 단순 계산하면 당시 초등 교사가 500년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을 깔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100년 전 이야기로 되묻는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한국 근현대사를 뒤틀어버린 몇 명, 아니 몇 십 명의 사람들은 역사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래서 지은이는 [머리말]에서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 ‘재산’에 주목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둔다. “이 책이 굳이 ‘친일파의 재산’이라는 콘셉트를 앞세운 것은 친일이 일제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친일파의 재산』은 100년 전 친일파들의 이야기다. 책에 등장하는 친일파 30명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 일제에 빌붙어 오욕의 삶을 살던 이들도, 빼앗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투하던 독립투사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이제 와서 1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다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E. H. 카의 명언을 생각한다. 부끄러운 역사를 직시하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세대의 책무다. 『친일파의 재산』은 100년 전 친일파의 뒤틀린 초상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날카롭게 되묻는 역사책이다.
출처: https://japan114.tistory.com/21099 [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since 2010: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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