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한국사여행 (2024~) [해설서]/1.한국역사

[웹북] 08월 25일(1965 정부 한일협정 반대 시위)

동방박사님 2024. 8. 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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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시위

08월 25일 한국사 주요 사건 일지

1451 고려사 139권 완성 / 1466 과전법 혁파, 직전법 실시 / 1919 이승만 워싱턴에서 임시정부 한국위원회 결성 / 1933 조선소방 사업령 공포 / 1948 조선 인민 민주주의공화국 총선거실시 / 1965 정부 한일협정 반대 시위 확산되는 고려대학교에 무장군인 투입 / 1972 경복궁 국립박물관 개관  / 1985 첫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실시 / 1986 영광 원자력 1호기 준공. 국내 이동가입자 2000만명 이상, 국민 2.3명 당 1대꼴 / 2009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 발사 실패.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에 전시된 한일기본조약 복제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 ja:日本国大韓民国との基本関係する条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條約) 또는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6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일본어: 日本国大韓民国との基本関係する条約 (にほんこくとだいかんみんこくとのあいだのきほんかんけいにかんするじょうやく))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5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다. 반대로 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1964년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정권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배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는 요시다 총리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9월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이 동맹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강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조약 비준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아시아 각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전승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강화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조약 자체를 거부하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강화조약과 별도로 배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되었으나 국회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된 인도네시아,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필리핀과 남베트남, 그리고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등과의 협상문제가 남게되었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59년에 걸쳐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이 네 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일본은 공산 진영으로부터의 방파제가 되어줄 한국과의 수교가 필요했고, 경제 성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한국을 시장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보상이나 배상이라는 표현은 제외하고,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인력과 생산물을 10년에 걸쳐 연 3000만 달러어치씩 제공함으로써 한국 시장에 진출하였다. , 무상 공여 3억 달러는 10년간 연 3000만 달러를 일본 기업의 생산품과 인력으로 대신 제공한 것을 말한다. 유상 차관도 같은 방식으로 빌려주었다.

한편, 미국은 1940년대부터 일본을 중심으로한 아시아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을 기획하고 있었다. 공산진영과의 대결이 본격화되자 미국은 일본이 갖는 전략적 가치에도 주목하여 군사·경제적인 블록화를 시도하였다. 미국은 1950126일 한미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였고, 한국전쟁 이듬해인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이어 98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여 한··일 동맹 체제를 구축하였. 미국은 한국전쟁 도중 미 국방성의 특별조달령으로 일본의 무기 제조를 허가하였고, 1954년 자위대 창설로 일본은 재무장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 정상화를 원했으나 이승만 정부가 갖고 있는 반일주의적 성향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195110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외교국장 시볼트는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를 한국과 협상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1952년 한국 정부는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어기는 일본 선박을 나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계속된 협상에서 한일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1952년에는 한국의 배상요구액이 클 것을 우려한 일본측이 오히려 한국이 식민지 시대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역청구권을 주장하였다. 이후 195310월 열린 회담에서 일본측 수석대표인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에 유익한 것이었으며 포츠담 선언은 연합국의 히스테리적인 반응"이라고 발언함으로써 국교정상화 논의는 사실상 결렬되고 만다. 이후 해당 발언을 취소하였고, 5·16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자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경과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케다 하야토는 즉각 한국의 신정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9611122일 박정희는 일본을 방문하여 이케다를 만나 "맨주먹으로 황폐한 조국을 이끌어 보겠다는 의욕만은 왕성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협상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이 협상 내용은 "-오히라 메모"로 불린다. 후일 김종필은 "내가 이완용이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이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이 빠르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는다"고 회고했다.

김종필
오히라 마사요시

김종필의 메모

1. 청구권은 3억 달러로 하되 6년 분할 지불한다.

2. 장기 저리 차관도 3억 달러로 한다.

3. 한국의 대일 무역 청산 계정 4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라의 메모

1. 청구권은 3억 달러까지 양보하되 지불기한은 12년으로 한다.

2. 무역 계정 4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한다.

3. 차관은 청구권과 별도로 추진한다.

합의 사항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5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5(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 《6.3 학생운동사중에서

김종필과 오히라의 회동 이후에도 1962년 케네디와 이케다의 회담, 196311월 존슨과 박정희의 회담 등을 통하여 한일간의 외교관계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었다. 회담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1964년 미국은 러스크 국무장관과 극동문제담당차관 등이 한국에 방문하여 일본과 한국의 조속한 수교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41월부터 한국에서는 한일협상을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3월에는 5·16 이후 없었던 학생 시위가 시작되었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한다는 학생 시위는 63일 절정을 이루어 6·3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회담을 지속하여 19652월에는 기본조약이, 4월에는 어업협정이 가조인되었다. 1965622일 한일기본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814일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열려 한일기본조약을 비준하였다.[7] 19651218일 상오10시반 한국의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두나라의 국교정상화를 최종적으로 매듭짓는 기본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준서를 교환했다. 19511020일 한일 제1차회담이 열린 이래 141개월28일간에 걸친 양국간의 교섭을 거쳐 이날 양국대표는 비준서 교환 의식을 끝냄으로써 두 나라의 수교는 1905년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지 60년만에 다시 한일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무상 공여 3억 달러 중에서도 2% 정도밖에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극히 일부분만 형식상 돌아갔다.

주요 내용 / 한일기본조약

한일기본조약의 주요 내용은 "19108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제3, 그리고 양국의 수교를 인정하는 제4조 등이다. 부칙에서는 양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 영문본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2조에서 "이미 무효"는 영문본에서 "already null and void"로 표현되는데,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은 서로 다르다. 한국은 한일병탄 자체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라고 말하는 반면, 일본측은 병합조약은 합법이었으나 해방을 기점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시각 차이가 드려나며,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한국의 입장과 현재완료형으로 무효라고 하는 일본의 입장이 대비된다.

한일 어업 협정

1945년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의 어민들은 어로 구역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일본의 어선은 식민지 시대에도 어로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지역에까지 침범하여 한국의 반발을 샀다. 1952년 이승만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평화선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였다.한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한국전쟁에 따라 밀수출의 단속과 선박통제가 필요하게 되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한국방위수역을 설정하고 양국의 선박 통행 구역을 정하였다. 클라크 라인이라 불리게 된 한국방위수역은 이승만의 평화선과 유사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수역 갈등은 잦아들었으나 갈등의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

1964년 한일기본조약이 준비되는 동안 어업협정 역시 양국 간에 논의되었으며 19654월 가조인되었고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조인되었다.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기존의 평화선은 무력화되었으며 특히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이후 독도를 둘러싼 여러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이는 한일기본조약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다만 이승만 정부가 설정한 평화선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

한일 어업협정 이후에도 어로 구획은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고 1995년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잠정공동수역안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도 일본에는 여전히 200만여명에 달하는 재일교포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소규모 상업,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불안정한 생활기반을 갖고 있었다. 일본의 패망 이후 재일교포 사이에서는 자발적인 송환 운동이 일어나 많은 수가 남측과 북측으로 돌아왔다. 그 결과 일본에는 약 53만명의 재일교포가 남게 되었다.

한편, 194752, 일본제국헌법 마지막 칙령으로서 발포된 외국인등록령에서는 옛 식민지 출신으로서 여전히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재일동포는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일교포는 일괄적으로 조선을 국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는 식민지 이전 시대의 조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이루어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 제164)1945816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과 그 자녀로서 일본에 계속 거주한 사람 가운데 한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영주 신청을 할 경우 영주를 허가할 것과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내란죄, 마약 등 특정 범죄로 7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로 한정할 것, 그리고 교육, 생활보호, 의료 등에 대한 타당한 고려를 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 일본 측은 "계속해서 거주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최대한 해당자 수를 줄이게 되었다.

1965년 이후 재일교포의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다른 한 편에서는 분단된 남과 북 어느 한쪽도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한일 청구권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김종필과 오히라의 메모를 바탕으로 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역시 조인되었다. 보통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부른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일본의 생산물과 인력을 연 3000만 달러어치씩 10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유상 차관을 10년간 분할하여 일본의 생산물과 인력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에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로써 전쟁 전의 역사를 청산하는 보상금의 성격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경제협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은 일본의 개인 보상을 인프라 투자에 유용한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 청구의 견해 차이 등으로 한일 관계에 화근을 남겼다. 이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분출되기도 하였다.

논란

이 부분의 본문은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입니다.

2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9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8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8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위 조문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개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수용되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다. 특히 배상이 종료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일제강점기의 가해자들이 묻혀 있는 야스쿠니에서 일본 정부 인사들의 정기적인 참배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 없는 태도로 비판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일본 정부가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여러 차례 반대 및 거부 의사를 밝힌 일본 정부는 역사 문제를 통상, 군사 문제로 연결시키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 통제 및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 및 무역 제재를 가하였다. 또한 2018년 한일 해상 군사 분쟁을 일으키면서 한일 갈등을 극대화시키며 한국을 압박하였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의 2019년 한일 무역 분쟁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입장을 선회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차이를 보여서 발생한 것이며, 한일 관계의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다.

문화재 협정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의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조약에서는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나마 돌려받은 문화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몽유도원도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보급 문화재가 아직 일본에 남아있다.

다음은 문화재 협정에 따라 돌려받은 문화재이다.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국보) - 대한민국의 국보 제124

녹유골호(부석제외함) - 대한민국의 국보 제125

경주 노서동 금팔찌 - 대한민국의 보물 제454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 대한민국의 보물 제455

경주 노서동 금목걸이 - 대한민국의 보물 제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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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국가별 반응 

대한민국 /  이 부분의 본문은 6·3 한일협정 반대운동입니다.

19641월 한일기본조약의 추진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의 각계에서는 협정에 반대하는 주장이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19643월 박정희 정권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한일기본조약을 마무리 짓는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반발한 야당은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 유세에 들어갔고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반대 운동은 63일 절정을 이루어 전국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4개 사단 병력을 시내에 투입하여 3개월가량 계속되던 시위를 진압하였다. 비상 계엄은 729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동안 야간 통행 및 일체의 시위가 금지되었다. 계엄을 통해 반대 여론을 진압한 박정희 정권은 이후 회담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당시 회담 진행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김종필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에서 사임하였다.

한일협정 반대운동에는 각지의 학생뿐만 아니라 함석헌, 장준하와 같은 지식인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장준하가 운영하던 사상계는 한일협정 반대와 군사독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논조를 유지하였다.7월에는 평소 정치에 대해 거리를 두었던 한국시인협회 등 다수의 문인들도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의 결과를 성공적이라 자평하였다.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청구권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평하였으며, 이후 일체의 배상 요구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의 반환에 대하여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본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큰 성과로 평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일기본조약을 이른바 미국의 '괴뢰'인 남측과 식민 지배국이었던 일본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 원천 무효라 주장하였다. 북측의 이러한 반발은 한일기본조약이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것과 이 조약이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체제로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판단, 그리고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북측이 대일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을 통해 재일교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재일교포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미국

한일기본조약은 미국이 원하는 한··일 동맹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조약의 시작에서부터 깊숙히 관여하였다. 미국 국무성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였던 번디는 1964103일 한국을 방한하여 미국이 한일기본조약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자 미국은 이를 환영하였다.

비판

식민지 청산

학계에서는 한일회담에서 식민지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원인을 주로 미국의 대일 및 대한반도 정책,식민지 병합의 불법적 성격을 규정할 기준이 될 국제법의 부재와 보상 기준의 불분명함 등에서 찾았다.

일본학연구소 장박진 연구원은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란 질문에 "한일회담은 구조적으로 식민지 관계 청산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식민지 관계 청산은 한일병합의 불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에 따른 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일회담은 청구권 교섭에 밀려 과거사 청산이라는 본질은 흐지부지됐다. 또한 애초부터 한일회담의 성격 자체가 식민지 청산을 제기할 만한 구조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첫째로 한국 정부는 과거청산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능력이 없었다. 한국정부의 반공논리가 친일논리와 연결되면서 정부는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내에서 과거를 반성하는 세력들은 한일회담 자체를 반대했으므로 한일회담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토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전무했다. 셋째, 한일회담의 법적 근거인 대일평화조약은 반공 논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조약을 이뤄낼 수 없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경제관련

2005년 관련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조약에 대해 어업과 청구권에 대해서 한국 측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다. 조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일 우정의 해 2005가 선포되었으며, 교류 행사가 다수 실시됐다.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국 중앙 정보국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년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 자금은 외국환 관리 전문 국책은행인 외환은행, 고부가 가치 철강제에 관한 수입 대체 효과를 노렸던 포항제철에 설립 자금이 된다.

 [Sources Wikipedia]

책소개

이 책은 한일회담과 관련한 저자의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일본외교문서를 추가하여 작금의 한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65년 체제’, 즉 현대 한일 관계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회담을 검토하고 있다. 한일 역사인식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기본관계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문제의 주요 원인인 청구권 문제, 일본에 남아 있는 한국 문화재와 관련한 문화재 반환 문제, 지금도 재일동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역사인식문제이자 영토 문제인 독도 문제 등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이자 지금도 한일 양국의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금의 한일 관계 ‘원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시작하며

제1장 한일 조약은 이렇게 맺어졌다

제1기 패전/해방에서 제1차 회담까지
제2기 1950년대의 한일회담
제3기 1960년대의 한일회담
맺음말
칼럼 ① 최근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문서 공개에 대해서
칼럼 ② ‘배상’과 ‘보상’의 차이
칼럼 ③ 구종주국과 구식민지의 국교수립과 배상 문제
칼럼 ④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중개

제2장 한일병합조약은 언제부터 ‘무효’인가-기본관계

1. 구조약 무효확인 조항을 둘러싼 격론
한일 양국의 사전준비
한일 양국이 제시한 조약안
그 후의 논의
2. 입장 조정 시기
제2차, 제3차 회담의 기본관계 교섭
중단기부터 제4차 회담까지의 일본 측의 기본관계 방침
제5차 회담의 일본 측 기본관계 방침
제6차 회담의 기본관계 교섭
3. 합의 없는 타결을 향해
한일 양국의 교섭 방침
제1차 조약안을 둘러싼 논의
이후의 기본관계위원회에서 제시된 조약안 관련 논의
시이나 외상의 방한과 기본관계 교섭-결착의 연기
맺음말

제3장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은 무엇이었는가-재산청구권

1. 재조일본인 재산에 대한 관심
왜 일본 측은 재조일본인 재산 청구권을 주장했는가
2. 일본정부의 ‘채무 이행’안을 둘러싼 논의
외무성이 ‘채무 이행’을 검토하고 있었던 이유
방침의 전환: ‘채무 이행’에서 ‘경제협력방식’으로
3.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의 내용
한국정부에 대한 일괄자금공여
일본인에 대한 보상도 회피하는 방침
대장성이 고집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인 해결’
‘청구권’은 ‘트집 잡을 권리’
상정되지 않은 전쟁범죄에 관한 청구권
맺음말

제4장 재일조선인의 ‘소거’를 목표로-‘재일한국인’ 법적지위

1. 대일강화조약 발표까지의 교섭
일본정부의 ‘회복+귀화’ 방침
예비회담과 제1차 회담의 논의
2. 대일강화조약 발표부터 1950년대까지의 교섭
제2∼3차 회담의 논의
제4차 회담의 논의
3. 1960년대의 교섭
제5차 회담의 논의
제6차 회담의 논의
제7차 회담의 논의
맺음말

제5장 ‘반환’인가 ‘증여’인가-문화재 반환

1. 한국정부의 대일배상요구조서
2. 문화재 교섭의 전적 목록에 대해서
제1∼3차 한일회담의 논의
1958년의 문화재 인도를 둘러싼 논의
제4차 회담의 논의
제5∼6차 회담의 논의
제7차 회담의 논의와 문화재 협정을 통한 문화재의 인도
맺음말

제6장 독도 영유권 문제의 귀착점은

1. 제6차 회담-‘의제화’를 둘러싼 논의
2. 제7차 회담-타결을 향해
3. 독도 영유권으로 본 ‘1965년 체제’
맺음말

자료 편

* 한일회담의 개요
*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 한일 청구권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중 청구권 협정 제2조에 관한 내용
*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 한일 문화재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한일공동선언(한일전면회담 재개에 관한 공동성명)
* 1951년 10월 공포 출입국관리령 제24조 제1항 4호에 열거된 강제퇴거사유

저자 소개

저 : 요시자와 후미토시 (YOSHIZAWA Fumitoshi,吉澤文壽)
1969년생.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 사회학연구과 박사 과정 졸업(사회학 박사). 현재 니가타 국제정보대학 국제학부 교수. 한국현대사, 한일관계사 전공. 주요 저작으로 『日韓?談1965 ?後日韓?係の原点を??する』(高文硏, 2015年), 『[新裝新版] ?後日韓?係―?交正常化交?をめぐって』(クレイン, 2015年, 한국어판: 이현주 옮김, 『현대 한일문제의 기원·한일회담과 ‘전후 한일관계’』일조각, 2019년), ...

역 : 엄태봉 (Um Tae-bong)

국민대학교 국제지역학부(일본학 전공)와 동 대학원(일본지역전공)을 졸업한 후, 도호쿠대학(東北大?) 법학연구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한일관계사·일본정치외교사이며, 국민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강사, 대진대학교 강의교수,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로 「북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 한일회담의 경험과 그 함의를 중심...

출처: https://japan114.tistory.com/21219 [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since 2010:티스토리]

 

책소개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판결을 빌미로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된 갈등으로 현재 한일관계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이 책의 저자 니가타국제정보대학 국제학부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여러 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1945년 8월 일본 패전 후의 한일관계를 ‘전후戰後 한일관계’로 부른다. 저자는 현재도 ‘전후 한일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전후’의 종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인식 아래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분석하고 1945년부터 1965년까지의 ‘전후 한일관계’의 실상을 고찰한다.

목차

시작하면서
초판 서문
한국어판 서문

서론
1. 재고되어야 할 ‘전후 한일관계’: 과제의 설정
2. 선행 연구의 정리와 과제의 접근 방법

제1장 초기 한일회담의 전개 1945년부터 1953년까지

Ⅰ. 한일회담 이전의 한일관계
1. 해방 직후의 한반도
2. 대일배상을 둘러싼 동향
3. 한국의 대일강화회담 참가 문제와 대일강화조약
Ⅱ. 초기 한일회담의 전개
1. 개황
2.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문제: 국적 문제를 중심으로
3. 제1차 회담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대립
(1) 기본관계 / (2) 청구권 / (3) 어업 / (4) 미 국무성의 ‘청구권 문제에 대한 견해’의 의미
4. ‘구보타 발언’을 둘러싼 한일 간 대립
(1) 한국과 일본의 주장 / (2) 미국의 조정과 실패
소결

제2장 중단기의 한일관계 1954년부터 1960년까지

Ⅰ. ‘억류자’ 상호 석방 교섭과 한일예비회담
1. ‘억류자’ 문제
(1) 한국정부에 의한 일본 어선 나포 / (2) 강제 퇴거 대상 조선인 수용자 수의 증가 / (3) 독도 문제
2. 하토야마 정권의 한일교섭
(1) 한일예비회담 / (2) ‘억류자’ 상호 석방 교섭 / (3) 한일예비회담과 ‘억류자’ 상호 석방 교섭의 연관성
3. 기시 정권에 의한 한일교섭
(1) 사무 수준 교섭의 진행 / (2) ‘친한파’의 움직임 / (3) 한일 합의문서의 조인, 한일 공동성명의 발표 / (4) 미국정부 「구상서」의 비밀문서화
Ⅱ. 제4차 한일회담과 재일조선인 귀국사업
1. 제4차 한일회담의 개시
2. 일본정부에 의한 한국 문화재 ‘인도’
3. 재일조선인 귀국사업
(1) 경과 / (2) 한국정부의 대응 / (3) 일본의 관심
소결

제3장 한일회담에서 대일청구권의 구체적 토의 제5차 회담 및 제6차 회담을 중심으로

Ⅰ. 4월혁명 이후의 한일관계
1. 한일회담 추진세력의 대두
(1) 4월 혁명과 한·미·일 관계 / (2) 제5차 한일회담의 개시 / (3) 민주당 정권의 위기와 일본 의원단의 방한
2. 제5차 회담에서의 토의: 대일청구권의 전체적 성격
Ⅱ. 한국 군사 쿠데타 이후의 한일회담
1. 한국 군사 쿠데타 이후의 한일관계
(1) 한국 군사 쿠데타와 미국과 일본의 대응 / (2) 제6차 한일회담의 개시 / (3) 한일 수뇌회담의 합의 내용
2. 제6차 회담에서의 토의: 대일청구권의 항목별 내용
(1) 개인청구권을 둘러싼 토의: 은급, 기탁금,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중심으로 / (2) 개인청구권 이외의 항목
소결

제4장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문제의 정치적 타결 1962년 3월부터 12월까지

Ⅰ.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과 청구권 문제: 한국, 미국, 일본의 입장
1.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 구상의 부상
2. 한·미·일 각국에서 청구권과 경제협력의 관련
(1) 일본 / (2) 한국 / (3) 미국
Ⅱ. 최덕신·고사카 외상회담: ‘관료적 공세’와 ‘정치적 수세’의 구도
Ⅲ. ‘공백 기간’ 동안 한·미·일의 움직임
Ⅳ. 예비절충에서의 논의: ‘실무적 노선’에 의한 조정
Ⅴ. 김종필·오히라 회담: 정치적 노선에 의한 타결
소결

제5장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의 차관교섭 1963~1964년 한·미·일의 외교활동을 중심으로

Ⅰ. ‘김종필·오히라 합의’ 이후의 한일회담
Ⅱ. 1963년의 차관교섭
1. 국교정상화 이전의 민간 차관에 대한 기본 정책
2. 차관교섭의 구체적 사례
Ⅲ. 1964년의 차관교섭
1. 오정근 전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의 교섭
2.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2천만 달러 긴급 원조
3. PVC공장 및 제5시멘트공장 건설과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도입
4. 한국 여론에 대한 대응: 차관교섭의 또 하나의 목적
소결

제6장 한일 국교정상화의 성립 제7차 회담에 대한 고찰

Ⅰ. ‘6·3사태’ 이후의 정치 상황: 제7차 회담의 정치적 배경
Ⅱ. ‘다카스기 발언’의 무마
Ⅲ.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의 방한과 한일기본조약 가조인
1.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둘러싸고
2. 한일기본조약을 둘러싼 교섭
Ⅳ. 세 가지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 가조인
1. 한일 농업장관 회담
2. 한일 외상회담에서 합의 내용 가조인까지
(1)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 (2) 청구권 및 경제협력 문제: 문화재 문제를 중심으로 / (3) 어업 문제
Ⅴ. 한일기본조약 및 여러 협정의 조인
1. 박정희의 미국 방문
2. 합의 내용의 조문화 과정과 조인
소결

제7장 한국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 1964~1965년을 중심으로

Ⅰ. 시각과 시기 구분
Ⅱ. 반대운동의 전개
1. 1964년 반대운동의 전개
(1)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초기 단계 / (2) 한일회담 비판에서 반정부운동으로의 이행 단계 / (3) 반정부운동의 고양과 계엄령의 시행
2. 1965년 반대운동의 전개
(1) 조인까지의 반대운동 / (2) 조인 후의 조약비준 반대운동
Ⅲ. 운동의 주체와 주장
1. 조직
2. 주장
(1) 『한일회담백서』와 「현 한일회담 저지투쟁의 정당성」 / (2) ‘비준 국회’에서의 논전
소결

제8장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 1960년대를 중심으로

Ⅰ. 시각과 시기 구분
Ⅱ. 반대운동의 전개
1. 제1 고양기: 1962년 후반부터 1963년 초까지
2. 제2 고양기: 1965년 후반
Ⅲ. 주요 단체와 주장
1. 혁신 정치세력 단체: 일본사회당·총평, 일본공산당
(1) 총론적 주장: 세 개의 핵심논리 / (2) 각론적 주장: ‘일한국회’에서의 한일조약 논의
2. 재일조선인 단체: 조선총련을 중심으로
3. 일조 우호단체: 일조협회, 일본조선연구소 등
4. 학생과 지식인의 동향
소결

결론

1. ‘전후 한일관계’의 시기 구분
2. 재산청구권 문제의 전개
3. 반대운동

후기

옮긴이 후기
역자 주
참고문헌
참고자료: 한일회담 경위 일람표
인명 찾아보기
사항 찾아보기

저자 소개 

저 : 요시자와 후미토시 (YOSHIZAWA Fumitoshi,吉澤文壽)
1969년생.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 사회학연구과 박사 과정 졸업(사회학 박사). 현재 니가타 국제정보대학 국제학부 교수. 한국현대사, 한일관계사 전공. 주요 저작으로 『日韓?談1965 ?後日韓?係の原点を??する』(高文硏, 2015年), 『[新裝新版] ?後日韓?係―?交正常化交?をめぐって』(クレイン, 2015年, 한국어판: 이현주 옮김, 『현대 한일문제의 기원·한일회담과 ‘전후 한일관계’』일조각, 2019년), ...

역 : 이현주

인하대학교 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문학박사)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연구원을 거쳐 현재 국가보훈처 학예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며,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근현대사학회 편집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로 본 한국현대사」 편찬위원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사회주의세력의 형성 1919∼1923』(일조각, 2003), 『해방전후 통일운동의 전...

책 속으로

청구권 교섭에서 한일 간 대립은 단순히 ‘청구권’에 대한 법 이론상의 대립이 아니라 양측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의 충돌이었다. 즉 한국은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며 부당했다고 인식하여 일본의 청구권을 부정하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는 청구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일본의 조선 지배가 당시 국제법상 합법이고 정당하다는 인식에서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조일본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청구권은 한국의 청구권을 감쇄 또는 상쇄하기 위한 ‘교섭 기술’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 p.81

한일회담이 중단되었던 시기의 한일관계는 한국에 억류된 일본인 어부와 오무라 수용소의 강제 퇴거 대상 조선인의 석방이라는 ‘인도적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이 열려 1957년 12월 한일 합의문서의 조인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1958년부터 또 하나의 ‘인도적 문제’로 재일조선인 귀국 문제가 부상하면서 한일회담은 중단을 반복했다. 이렇게 한일관계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 p.136


1960년에 성립한 한국과 일본의 새 정권은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한일관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0월부터 한일회담이 재개되었다. 이 시기 한·미·일 간의 한일회담 추진 세력은 반공 및 민생 안정의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개발을 중시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가와 관료뿐만 아니라 재계가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력하게 지지한 것은 중요하다.
--- p.187

대일청구권에 대한 구체적 토의는 1961년 11월 한일 수뇌회담에서 합의한, 정치적 절충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요컨대 이 토의는 다가올 정치적 절충에서 양국이 취할 수 있는 한 유리한 금액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었다. 정치적 절충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지불할 ‘금액’과 그 ‘명목’이 초점이 되었는데, 그와 같은 타결 방법 자체가 일본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실현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토의에서 어느 정도 의의가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논의가 정치적 절충의 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없었다.
--- p.19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의 한일회담은 1950년대의 원칙적 대립 및 ‘인도외교’의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는 한국의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춰 한·미·일 3국의 교섭 당사자가 한일회담을 추진한 단계이다. 그것은 ‘경제 기조’에 따라 한일회담 타결을 향한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경제 기조’에 의한 한일회담 타결이란, 말하자면 한일 간에 놓여 있는 중요한 문제를 경제적 수단으로 얼버무리게 된 것을 의미한다. 청구권 문제는 그 전형적인 사례였다.
--- p.191~192

1960년경부터 미국의 대한 원조 삭감을 계기로 한국에서 ‘자립 경제’의 확립 및 한국정부의 일본 자본 도입의 움직임, 거기에 일본정부의 대미 협조 외교와 일본 재계의 한국 재평가 같은 요소에 의해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 문제가 부상했다. 그래서 한·미·일 3국은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 경제를 원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일 국교정상화의 조기 실시를 도모하려 했다. 여기에 1960년대 한일회담이 ‘경제 기조’로 전개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p.234

청구권 문제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청구권 교섭의 정치적 타결 과정을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경제 부흥 및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 문제가 현실의 과제로 부상하면서 청구권 교섭의 중점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평가에서 청구권과 경제협력의 연결 방식으로 이행했다. 이것은 ‘경제 기조’에 의해 “일본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라는 한일 간의 과제가 흐지부지하게 된 과정이었다. 한국정부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청구권’이라는 명목을 주장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청구권 교섭이라는 본래적 성격의 흔적을 남기려고 했다. 그러나 이 시기 교섭에서 일본이 한국에 공여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 것은 명목이야 어떻든 경제협력 자금이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일본 ‘식민지 지배 책임’의 무게나 한국인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아니라, 오로지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이나 일본의 자금 공여 능력이라고 일컬어진 경제적 요소만 고려된 것이다.
--- p.240~241

차관교섭에서 한·미·일의 교섭 담당자들은 의견 교환을 통해 한일 양측의 의지를 확인했다. 그에 따라 한일 국교정상화를 기다리지 않고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협력 실시가 가능해졌다. 즉 차관교섭은 「김종필·오히라 메모」에 의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 문제의 원칙적 합의 내용을 더욱 진전시킨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6·3사태’에 의해 한일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의 차관교섭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를 깊고 단단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 차관교섭이 정식으로 타결된 1964년 12월부터 제7차 한일회담이 재개되었다. 이때 수석대표에는 재계 관계자가 발탁되었고, 불과 6개월 후에 14년간이나 끌어온 한일회담이 정식으로 타결된 것이다. 이와 같이 차관교섭과 그에 이은 한일회담은 ‘경제 기조’의 외교로 매듭지어졌다. 따라서 1963년부터 1965년까지의 한일관계는 국교정상화를 향해 양국의 경제관계가 긴밀해진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p.280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은 어느 정도 한국에 양보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반영시켰다. 한편 한국은 결정적인 국면에서 곤혹스러운 결단을 해야 했다. 한일기본조약을 둘러싼 초점, 즉 구 조약 무효 확인 조항 및 한국정부의 유일 합법성 확인 조항에 대해 그 내용은 일본의 제안을 성문화한 것이었다. 한편 한국정부는 이들 조문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 합치하는 ‘해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어업협정에서는 이승만라인이 철폐되는 대신 그 해역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이 설정되었다.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서는 한국정부가 실질적으로 외교보호권으로서의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정부가 보상의 의미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다. ~ 이것들은 어쨌든 일본의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이러한 실질적인 양보를 통해 선박 협력, 문화 협력, 어업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차관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김종필·오히라 합의」에 의한 청구권 문제 타결의 기본 전제였다. 즉 한일 간의 여러 문제를 어쨌든 경제적 수단에 의해 흘려보낸다는 ‘경제 기조’의 정치적 타결이었다.
--- p.332

한일회담의 타결에서 또 하나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한일회담의 타결이 결코 한일 문제의 해결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일기본조약이나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은 한일의 주장이 타협되지 않은 채 조문화되어 조인되었다. 또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협정에서도 협정 영주권자 자손의 법적 지위는 미확정이며, ‘조선적朝鮮籍’의 재일조선인은 대상 밖이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는 한국인 개인의 보상 청구에 대한 외교보호권을 포기해 버림으로써 한국인 개인의 민사상 청구권은 ‘구제 없는 권리’가 되고 말았다. 재일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한일회담의 타결은 교섭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전쟁 및 식민지 지배에 의한 피해나 그 역사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내버려 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새로운 한일 문제의 ‘계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 p.333~334

제3공화국 성립 직후인 1964년 3월부터 학생 및 야당이 주체가 되어 대규모로 본격적인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 5월 중순부터 다시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운동이 급진화해 고양되었고 6월이 되자 학생 중심의 시위에 많은 일반 시민이 참가함으로써 반대운동은 본격적인 반정부운동으로 변화했다. 이 변화는 박정희 정권 발족 이래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단숨에 분출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계엄령을 발포하여 군대에 의한 진압을 꾀했다. 이른바 ‘6·3사태’에 의해 한일회담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와 같이 1964년 반대운동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만을 배경으로 한일회담 반대에서 박정희 정권 타도로 그 목적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1965년이 되자 한국정부는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및 경제협력, 어업, 법적 지위 협정의 가조인을 차례로 실현시켰다. 반대운동은 이것들의 무효를 주장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야당 및 학생의 시위는 4월 절정을 이루었고, 5월부터는 야당 통합에 의해 결성된 민중당이 많은 시민을 유세에 동원하여 한일회담 반대 여론을 고조시켰다. 또한 조인 후의 비준반대 투쟁은 야당, 학생뿐만 아니라 각계 인사가 한일조약에 대한 찬부를 표명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 p.375

반대운동 세력의 주장을 검토하면, 그들은 기본관계, 어업, 청구권, 독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기본조약 및 여러 협정을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일본과 한국의 해석이 다른 문제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질문 공세를 폈다. 한국정부의 설명에 대해 반대운동 세력은 한일조약에 의해 한국의 ‘민족적 이익’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한일조약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한 점은 충분히 평가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 한일조약을 둘러싼 논쟁은 오로지 한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한일조약 찬성파도 반대파도 ‘국시國是’로 반공이라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청구권과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깊이 관계된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경시했던 것이다.
--- p.376~377

일본과 미국이 한국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무력과 경찰력으로 진압하는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자 한다. 미국은 1964년 6월 3일 계엄령 선포 및 계엄군 동원을 허락했다. 일본은 대한 경제 원조를 통해 한국인의 대일 감정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반대운동을 누르려고 했다. 그리고 한·미·일 3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한국의 반대운동에 대한 대응을 협의했다. 한국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매국외교’, ’굴욕외교‘를 전개한 박정희 정권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라는 국제 세력과도 대결한 것이다.
--- p.377

일본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1960년 안보투쟁까지를 전사前史로 하여 1962년 후반부터 1963년 초기까지 제1 고양기, 1965년 후반을 제2 고양기라고 할 수 있다. 안보투쟁 이후 반대운동 세력은 미일 신안보조약의 구체화로서 한일회담의 군사적 성격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일본공산당, 일본사회당, 총평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정치세력은 일한대련부터는 안보반대국민회의로 운동조직을 바꾸어 공동투쟁 체제를 취했다. 1962년 10월 김종필의 방일에 즈음하여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제1 고양기가 도래한다. 일본의 반대운동 세력은 같은 해 12월 13일 발표된 한일회담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성명을 지지하고 1963년 3월까지 수만 명 규모의 시위를 전개했다. 1963년부터 일본 사회에서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재일조선인의 조국 자유왕래 요구 운동이 시작되었다. 1964년 한국에서 반대운동이 활발해지자 일본에서도 한국의 운동을 지지하고 이와 연대하려는 시위가 이어졌다. 그리고 1965년 6월 한일조약 조인 이후 일본의 반대운동은 한일조약 비준 저지 투쟁으로 제2의 고양기를 맞았다. 안보투쟁 이후 혁신 정치세력은 강령적 차원이나 평화운동 현장에서 대립과 분열이 심화되었지만, 6월 9일 지식인들의 호소에 응하는 형태로 ‘일일공투’가 실현되자 일한국회에서도 이 방식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이렇게 하여 안보투쟁 이래 최대 규모로 ‘일한투쟁’이 전개되었다.
--- p.432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1960년 이후 혁신 정치세력이 분열하고 대립한 상황에서 두 번에 걸친 ‘공투’ 체제를 실현시켰다. 그 요인은 1964년 말 대두한 일본사회당 좌파와 일본공산당의 연계, 조선총련과 일조협회, 문화인 그룹으로 일컬어졌던 ‘결절점’의 존재, 나아가 안보투쟁 이후 학습회, 연구 활동을 통한 조선 문제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 고조와 “소수지만 날카로운 실천”을 하는 활동가의 성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일본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에는 간단하게 ‘실패’로만 단정할 수 없는,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p.435

다만 “시작하면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종결되고 5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일본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한계성을 엄격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 한일조약 체결 이후 남겨진 일본과 조선 반도의 ‘전후戰後’적 과제에 대해 일본인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또는 왜 마주할 수 없었는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일본과 이웃 나라의 평화적인 관계를 전망하고 싶다.
--- p.436

출판사 리뷰

여전히 진행 중인 ‘전후 한일관계’

이 책의 저자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는 한국현대사, 한일관계사 분야 연구자로 일본 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로, 1990년대 후반부터 한일회담을 중심 주제로 하여 한일관계 관련 논문을 꾸준히 내왔다.

이 책은 일본현대사의 입장에서 쓴 것으로, 일본 패전 후 한일 국교정상화를 향한 도정에서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라는 과제에 중점을 두고 그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 일본이 ‘독립’을 회복하고 국제 사회에 복귀하여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양분된 냉전의 전장에 자본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선전 포고도 없이 ‘참전’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전후 일본의 재건에 한국의 고통이 놓여 있음을 인정한다.

이 책은 ‘전후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과제인 청구권 문제의 전개 과정을 명확히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다른 여러 현안, 예컨대 기본관계와 어업,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화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고찰한다. 이에 더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전개된 한일회담 반대운동까지 살피고 있다. 이 ‘반대자’들이야말로 국교정상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견지한 양국의 ‘대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술은 관료와 정치가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한일관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확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식민 지배의 청산은 당연히 1945년 8월 이후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관계, 즉 ‘전후 일조관계’와도 관련되는데, 이 책은 이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한일 간 청구권 교섭 과정을 고찰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국가적 보상을 통해 ‘식민지 지배 책임’을 수행하고 과거를 청산할 결정적인 기회를 잃었다고 평가한다. ‘전후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승만라인(평화선) 문제의 해결과 재일조선인 문제의 ‘해소’를 우선했을 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는 끝까지 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은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에서 경제개발에 의한 국가 건설을 우선하여 ‘청구권’ 명목으로 일본 자금의 도입을 도모했고, 일본은 이를 기회로 경제협력에 의한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경제 기조’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과 관련된 여러 과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한일 국교정상화와 동시에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민사상 청구권을 포함하여 ‘구제되지 않은 권리’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잃어버린 한국인의 권리가 구제될 기회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이라는 과제는 묻어 둔 채 진행된 청구권 교섭이 보여 준 정치적 타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의 시기 구분

※ 제1기: ‘원칙적 대립’의 시기(1945~1953년)
1945년 일본 패전 후 한국, 일본, 미국은 각자 대일 배상 방침을 검토했다. 미국은 일본의 전후 부흥을 우선시하여 대일 배상을 가능한 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의 대일 무배상 원칙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대일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대일 배상 조사를 진행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했다. 일본은 이 대일강화조약에 대한 준비 작업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및 재산 형성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은 미국의 중개 아래 1951년 10월부터 한일회담을 열어 기본관계, 청구권,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어업 등의 의제를 토의했다. 그러나 한일은 각각의 원칙적 입장을 주장했을 뿐 타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한일 대립의 구도는 1953년 구보타 발언으로 인해 한일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동안 유지되었다.

※ 제2기: ‘인도 외교’의 시기(1954~1960년)
한일회담이 중단된 시기에 한일관계는 한국에 억류된 일본인 어부와 오무라 수용소의 강제 퇴거 대상 조선인의 석방이라는 ‘인도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함께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이 이루어져 이들 문제는 1957년 12월 한일 합의문서 조인이라는 형태로 진전되었다. 그러나 1958년부터 또 하나의 ‘인도 문제’로 재일조선인 귀국 문제가 부상하면서 한일회담은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한일관계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일본정부는 억류 일본인 어부의 귀환과 재일조선인 문제의 ‘해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을 가능한 한 국외로 보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인도주의’라고 하기 어렵다. 한국정부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처우에 불만을 갖고 다양한 수단으로 ‘북송’ 저지에 노력했다. 한국정부의 관심은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있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귀국 사업을 통해 한일회담을 견제하려 했다는 추측도 충분히 성립한다. 1950년대 후반은 재일조선인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날카롭게 대립하던 시기였다. 이와 같이 1950년대에 전개된 한국, 일본, 조선 사이의 ‘인도 외교’는 정치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 제3기: ‘경제 기조’의 시기(1960~1965년)
1960년 4월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한·미·일 3국 정·관·재계는 한일회담을 추진했다. 이 시기에 한국과 일본의 여당 정치 세력은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한일의 관료들은 한일관계의 개선을 중시하면서도 자국 정부의 입장을 내세워 교섭은 용이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하여 한일 국교정상화를 둘러싼 ‘정치적 노선’과 ‘실무적 노선’이 형성되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재계는 한일관계 개선을 열망하여 경제시찰단 파견 등을 통해 한일 교류를 추진했다. 1960년경부터 미국의 대한 원조 삭감을 계기로 한국의 ‘자립경제’ 확립 및 한국정부의 일본 자본 도입 움직임, 그리고 일본정부의 대미 협조 외교와 일본 재계의 한국 재평가라는 요소에 의해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 문제가 부상했다. 이에 한·미·일 3국은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에 의해 한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한일 국교정상화를 최대한 빨리 실현하고자 했다. 여기에 1960년대 한일회담이 ‘경제 기조’로 전개된 배경이 있다. 1962년에 청구권 교섭은 ‘실무적 노선’에 의한 절충 후 ‘정치적 노선’인 김종필·오히라 회담에 의해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 공여라는 형태로 정치적으로 타결되었다. 1964년 12월 시작된 제7차 회담에서는 한일의 교섭 담당자가 현안에 대해 대단히 ‘협력’적으로 대처했다. 그리고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 및 여러 협정이 조인되었다. 한일합의의 내용으로 기본관계, 어업, 선박, 문화재 등 여러 문제에서 일본의 주장이 채택되었다. 이들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장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은 모두 빠져 버렸다. 한국은 식민지 지배 청산과 관련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양보하는 대신 선박 협력, 문화 협력, 어업 협력의 명목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을 받아들였다. 이와 같이 청구권 문제를 비롯한 한일 사이의 여러 현안을 전부 경제적 수단에 의해 흘려보낸 것이다.

출처: https://japan114.tistory.com/21220 [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since 2010:티스토리]

 

책소개

이재오의 민주화운동사 정리, 한일회담과 반대운동 편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은 받아 한일회담의 배경과 과정, 의제, 경제적 배경과 영향까지 낱낱이 분석하고 당시 거셌던 반대운동까지 다룬 책으로, 한일회담을 둘러싼 당시 시대상황을 가장 적확하게 기록한 도서이다. 저자의 지적처럼 “독도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일본은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독도문제에 관련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해오고 있다. 한일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일회담은 구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일본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한반도에 다시 진출하는 계기였다. 또 비밀협상을 통해 당시 양국이 팽팽히 맞선 쟁점을 해결한 졸속외교의 산물이었으며, 당시 군사독재 정권의 연장을 목적으로 강행한 굴욕외교의 결과였다. 한일회담의 굴욕적 타결은 이후 한일관계의 실상을 대변한다.

목차

개정판을 내며
머리말: 전환기의 한일관계

1장 한일회담 교섭과정
01. 미국의 한일회담 주선 배경
02. 1차 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03. 청구권 문제의 혼란과 1차회담의 결렬
04. 일본어선 나포와 2차회담
05. 3차회담에서의 구보타 망언
06. 회담 중단기
07. 4월혁명과 4차회담의 중단
08. 5차회담에서의 한 · 일 접근
09. 비밀흥정으로 이루어진 6차회담
10. 한일교섭의 타결: 7차회담

2장 한일회담의 의제
01. 의제의 분유 및 배경
02. 기본관계
03. 대일 재산청구권 문제
04.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05. 평화선 · 어업 문제

3장 한일 경제협력의 배경과 그 전개
01. 한일회담과 한국경제
02. 전후 일본 경제상황
03. 한일회담기의 한일 경제관계
04. 대일 청구권자금의 사용내역
05. 한일 경제협력의 역사적 귀경

4장 한일회담 반대운동
01.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개요
02. 1964년의 반대투쟁
03. 1965년의 반대 운동
04.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의의와 평가

결론_ 한국 근현대사와 한일회담
01. 한일회담 전의 역사
02. 한일회담과 한일관계
 

저자 소개 

저 : 이재오
 
5선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장,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민통합연대 위원장이며 건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1984), '긴 터널 푸른 하늘'(1991), '수채화 세계도시기행'(2005, 공저), '물길 따라가는 대한민국 자전거여행'(2007), '백의에 흙을 묻히고 종군하라'(2008), '한일관계사의 인식Ⅰ', '시가 있는 명상노우트' 등이 있다.
 

출판사 리뷰

이재오의 민주화운동사 정리 (전 2권)

농촌운동가를 꿈꾸며 대학에 진학했으나 1965년 한일협정 비준 반대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하고 강제 징집되어 군으로 간 청년 이재오. 그는 이후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 섰고 다섯 차례의 옥고와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정을 꺾지 않았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던 민주수호 청년협의회의 2대 회장,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1990년 기층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창당한 민중당의 사무총장 등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살아왔다. 그런 그가 1984년 ‘한국 학생운동사’와 ‘한일회담과 반대운동’을 정리한 두 권의 책을 출간했다. 이 책들은 학자가 아닌 민주화운동가가 정리한 민주화운동사로서, 운동가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 역동적이고 사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2011년, 27년 만에 개정판을 내놓았다. 4선 국회의원이며 특임장관을 지낸 정치인 이재오, 민주운동가로 살아온 그의 삶이 그대로 묻어난 이 책들은 당시 시대의 기록이자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유용한 사료가 될 것이다.

이재오의 민주화운동사 정리 2
[한일회담과 반대운동:1951~1965년]


[한일회담과 반대운동:1951~1965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은 받아 한일회담의 배경과 과정, 의제, 경제적 배경과 영향까지 낱낱이 분석하고 당시 거셌던 반대운동까지 다룬 책으로, 한일회담을 둘러싼 당시 시대상황을 가장 적확하게 기록한 도서이다.
저자의 지적처럼 “독도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일본은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독도문제에 관련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해오고 있다. 한일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일회담은 구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일본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한반도에 다시 진출하는 계기였다. 또 비밀협상을 통해 당시 양국이 팽팽히 맞선 쟁점을 해결한 졸속외교의 산물이었으며, 당시 군사독재 정권의 연장을 목적으로 강행한 굴욕외교의 결과였다. 한일회담의 굴욕적 타결은 이후 한일관계의 실상을 대변한다.
1951년 한국전쟁 중에 미국의 주선으로 시작된 한일회담이 14년이 흐른 1965년 정식 조인되기까지의 과정과 1964~1965년 2년 동안 처절했던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다시 조명하는 일은 한일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출발이고, 그 과정에 대한 반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민족의 자존적 기개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이 책의 개정판을 내면서 저자는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점점 잊혀져가는 한일회담과 그 반대운동의 실상을 다시 한 번 되새길 때”라고 말하면서, “우리 현대사 공부의 한 사료적 가치로 사용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동집필한 이 책을 대표저자로 출간하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이 책의 “판매인세 전액을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피해당한 분들에게 전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출처: https://japan114.tistory.com/10985 [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since 2010:티스토리]

 

책소개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모여 '한일회담과 국제사회'라는 주제를 놓고 기고한 논문 모읍집이다. 한일협정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가속화하는 단계에서 일본과 관계 복원을 꾀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이 책은 다방면에서 한일회담과 국제관계를 조명하며 현재 교과서 서술이 한일회담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목차

발간사

제1부 동북아시아의 냉전과 한ㆍ미ㆍ일 관계

조양현_한일회담과 아시아 지역주의 - 지역주의 구상의 한일 간 상호 비대칭성
1. 머리말
2. 아시아태평양이사회 설립과 일본
3. 동남아시아개발각료회의 개최와 한국
4. 지역주의 구상의 한일 간 상호 비대칭성
5. 맺음말

이동준_한일청구권교섭과 '미국해석' - 회담 '공백기'를 중심으로
1. 머리말
2. 예비적 고찰: 일본의 역청구권주장과 '미국해석1'
3. 청구권 '상호포기론'과 미국의 중재 실패
4. '미국해석2'와 '시세미츠 각서'의 이면
5. 합의회의록을 둘러싼 공방
6. 맺음말: 미국해석과 역사의 상실

박태균_한일협정 반대운동시기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정책
1. 머리말
2. 1965년을 전후한 시기 미국의 대한정책
3.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세 가지 옵션
4. 박정희 중심의 정치세력 재편
5. 맺음말

제2부 일본 정치와 정당

이이범_한일회담의 타결과 일본 국내정치 관계
1. 머리말
2. 1960년대 일본 내각과 재계
3. 일본 국회비준과 국내현황
4. 맺음말

이케다 신타로_자민당 '친한파'와 '친대파' - 기시 노부스케ㆍ이시이 고지로ㆍ후나다 나카를 중심으로
1. 머리말
2. 1950년대 후반
3. 1960년대
4. 맺음말

피터 듀라나_일본 사회당의 한반도 정책의 원류와 전개 - 1950년대 야당 외교에 있어 미연의 가능성
1. 머리말
2. 1950년대 전반 일본 사회당의 한반도에의 대응
3. 1950년대 후반 일본 사회당의 남북한 관계
4. 맺음말

제3부 시민운동과 국제연대

박정진_일본의 한일회담 반대운동 -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과 '일한회담반대통일행동'의 전개
1. 머리말
2. 북한의 '인민연대' 전술과 '일한회담반대통일행동'의 개시
3. '연계전선'의 붕괴와 '일한조약비준저지투쟁'의 좌절
4. 맺음말

김경묵_일본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재일코리언의 사회운동 - 시민운동과 국제연대를 통한 재검토
1. 머리말
2. 연구동향
3. 사회운동에 있어서의 시민운동과 국제연대
4. 운동에 잇어서의 패러다임의 전환
4. 재일코리언의 시민운동과 연대의 장애
4. 맺음말

제4부 균열된 역사인식

아사노 도요미_식민지의 물리적 청산과 심리적 청산 - 청구권의 법적 문맥과 정치적 해결
1. 머리말
2. 미국에 의한 일본인 귀환명령과 극동위원회의 성립
3. 제국의 분할과 재외재산활용에 의한 지역형성: 미국에 의한 제국 재편 구상
4. 배상정책에 대한 일본의 저항과 그 논리
5. 한국 측 대일청구권의 내실
6. 지역적 경제관계와 일본 측의 '열의' : 식민지 인식의 단층
7. 정치적 타협으로서의 '상쇄'
8. 맺음말: 상쇄의 결말, 국내보상과 경제협력이 행방

김동명_한일회담과 '제국의식' -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를 중심으로
1. 머리말
2. 한일회담과 '제국의식'의 표출
3. 기본관계의 타결과 '제국의식'의 온존
4. 맺음말

정재정_한일회담과 한일의 역사교과서 기술
1. 머리말
2. 한일회담과 한일조약의 개요
3. 역사 교과서의 한일회담과 한일조약에 대한 기술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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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의 제 2권으로 재일조선인, 재산청구권과 피해 보상 문제, 문화재 문제, 어업 문제 등 당시 현안이었던 다양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회담을 조명한다. 한국학자와 일본학자가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시의 회담을 분석한다.

목차

발간사

제1부 법적지위 문제와 재일한인

최영호_해방직후 재일한인 단체의 본국지향적 성격과 제1차 한일회담
1. 머리말
2.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 사회의 본국지향적 성격
3. 민단의 결성과 초기활동에 나타난 본국지향적 성격
4. 제1차 한일회담에 나타난 민단의 본국지향적 성격
5. 맺음말

한경구_한일법적지위협정과 재일한인 문제
1. 머리말
2. 국적과 영주권: 법적지위협정의 지위와 재일한인에 대한 인식
3. 대우문제
4. 맺음말

노기영_민단의 본국지향노선과 한일교섭
1. 머리말
2. 민단의 본국지향노선
3. 이승만전권의 반일정책과 민단
4. 재일한국인 정책의 변화
5. 맺음말

고바야시 레이코_한일회담과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 퇴거강제를 중심으로
1. 머리말
2. 한일회담 이전의 '영주권'과 퇴거강제
3. 한국에 의한 반공정책과 퇴거강제 허용
4. 한국 측에 의한 의사번복: 모든 퇴거강제사유 거부
5. 퇴거강제의 의의 전환에서 가조인으로
6. 맺음말

제2부 재산 청구권과 피해자 보상 문제

한상일_제5차 한일회담과 청구권 문제
1. 머리말
2. 배경
3. 회담진행과 회담내용의 개략
4. 중요한 쟁점
5. 맺음말

장박진_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교섭의 변화과정 분석 - 식민지 관계 청산에 대한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 방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변화과정의 분석
3. 맺음말

김창록_1965년 한일조약과 한국인 개인의 권리
1. 머리말
2. 한일 양국의 주장
3. 쟁점과 실증
4. 맺음말

제3부 기본관계 문제와 북일수교의 전망

요시자와 후미토시_한일국교정상화 교섭에서의 기본관계 교섭
1. 머리말
2. 제1기 기본관계교섭(~1952년 4월)
3. 제2기 기본관계교섭(1952년 4월 ~ 1964년 12월)
4. 제3기 기본관계교섭(1964년 12월 ~ 1965년 2월)
5. 맺음말

이덕원_한일기보?약과 북한문제 - 유일합법성 조항과 그 현재적 함의
1. 머리말
2. 한일기본조약 제3조(유일합법성 조항)와 북한 문제
3. 맺음말

제4부 선박ㆍ문화재 반환교섭 과정과 그 이면

남기정_한일 선박 반환교섭에 관한 연구 - 1차 회담 선박분과위원회 교섭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선박 반환 문제의 제기
3. 선박 반환교섭의 전개 1: 1차 회담의 33차례 교섭을 중심으로
4. 선박 반환교섭의 전개 2: 2차 회담 이후의 교섭과 허무한 종말
5. 맺음말

박훈_한일회담 문화재 '반환'교섭의 전개과정과 쟁점
1. 머리말
2. 문화재 '반환'회담의 전개과정
3. 문화재 '반환'회담의 쟁점과 평가
4. 맺음말

류미나_'한일회담 외교문서'로 본 한ㆍ일 간 문화재 반환교섭
1. 머리말
2. 한국문화재 반환에 관한 한ㆍ일 간 협상 과정
3. 한국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일본정부 당국 간의 괴리
4. 일본 문부성 문화재보호위원회와 한일회담
5. 한국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일본 학계의 인식:1950년대와 1960년대를 중심으로
6. 맺음말

제5부 어업교섭과 해양질서의 재편

조윤수_'평화선'과 한일어업협상 - 이승만정권기의 해양질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마찰
1. 머리말
2. 해양 질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마찰
3. 평화선 선포의 과정
4. 한일회담에 미친 영향
5. 맺음말

히구치 도시히로_동지나해ㆍ황해 수산자원 질서재편에서 GHQ-SCAP 천연자원국과 한일관계
1. 머리말
2. '사회학적 실험'으로서의 조ㆍ중ㆍ일 수산기술 협력구사의 부침
3. 동지나해ㆍ황해 '과학적' 자원 관리의 허실
4. 대한 어업협력정책과 미일ㆍ한일 병행 교섭 구상의 좌절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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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가 2011년에 메이지대학 대학원[明治大學大學院](문학연구과 사학전공 일본사전수)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약간의 첨삭을 거쳐 번역한 책이다.

조선장학회 서고와 시가현립대학 박경식 문고, 문화센터 아리랑 가지무라 히데키 문고에서 책장에 꽂혀 있던 책과 자료를 하나하나 꺼내 보며 자료 수집을 해 나간 결과물이다.

목차

서 장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연구사 정리
제3절 이 연구의 목적
제4절 이 연구의 구성

제1장 1950년대 재일조선인운동과 한일회담
제1절 해방과 재일조선인 사회
제2절 민단의 한일회담 촉진운동
제3절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개시와 군사동맹 반대론의 등장
제4절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고양[高揚]과 한국정부의 정당성[正當性] 부정
제5절 한일회담의 중단과 북한정부의 대일접근외교

제2장 1960년대의 민단운동과 한일회담 반대운동
제1절 민단의 군사쿠데타 지지와 한일회담 촉진운동
제2절 법대위의 결성과 법적지위 요구관철 운동의 전개
제3절 재일한국청년학생의 법적지위 요구관철 운동의 전개
제4절 한일조약의 체결-민단과 재일한국청년학생의 대응

제3장 1960년대 총련운동과 한일회담 반대운동
제1절 1960년대 초기의 한일회담 반대운동
제2절 회담타결의 기운과 반대운동의 강화
제3절 한국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대한 지지 성원운동
제4절 제7차 한일회담기의 반대운동
제5절 한일조약의 체결과 한일조약 무효화 운동

제4장 일본인의 한일회담 반대운동
제1절 일조협회와 일조우호운동
제2절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고양
제3절 일본 내 비준국회에서의 한일조약 반대론

제5장 한일회담기 한국정부의 재일조선인 인식
제1절 GHQ 및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인식
제2절 한일회담과 재일조선인 문제

종 장
제1절 한일회담을 둘러싼 민단계 재일조선인운동의 특징
제2절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특징
제3절 일본인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특징
제4절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한계와 의의

저자 소개

저자 : 김현수
-메이지대학(明治大學)대학원 문학연구과(사학전공) 졸업. 박사(사학) -근현대 한일관계사, 재일조선인운동사 전공 -메이지대학, 치바대학(千葉大學), 와세다대학(早?田大學), 무사시노대학(武?野大學), 쇼와여자대학(昭和女子大學) 비상근 강사 -최근에 쓴 글로는「전후 재일조선인의 『일본관』」(??後在日朝鮮人の『日本?』」杉??史を語り合う?·?史科?協議?編『隣?の肖像-日朝相互認識の?史』, 大月書店, 2016.6) ...

출판사 리뷰

‘일본인의 조선관’이란 테마로 전공 내 심포지움 발표를 하란 명령이 떨어졌다. 심포지움 발표를 위해 식민지수탈론과 신민지근대화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어렴풋이 한일회담의 문제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대학 졸업 후, 2000년 일본유학이 결정되고 석사논문 테마로 한일회담에 대해 쓰기로 마음먹었다. 한일회담에 대해 이래저래 찾아보면서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대한 글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자료적 한계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조선장학회 서고와 시가현립대학 박경식 문고, 문화센터 아리랑 가지무라 히데키 문고에서 책장에 꽂혀 있던 책과 자료를 하나하나 꺼내 보며 자료 수집을 해 나갔다. 여기저기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2004년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했다. 이 책은 필자가 2011년에 메이지대학 대학원[明治大學大學院](문학연구과 사학전공 일본사전수)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약간의 첨삭을 거쳐 번역한 것인데, 그 기초가 된 것은 석사학위논문이었다. 석사학위논문을 기초로 하면서도 좀 더 시야를 넓혀 거칠고 부족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해 나갔다.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한 지 벌써 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 책은 거의 원본의 완역에 가깝다. 박사학위논문 집필 후에 새로 수집한 자료나 새로운 관련 연구들을 반영해야 했지만, 학위논문 자체가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전체상을 그려나간다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큰 틀 안에서 보면 꽤 시간이 지났어도 아직은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저자 후기 중에서

출처: https://japan114.tistory.com/9863 [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since 2010: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