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사회학 연구 (책소개)/5.노동문제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동방박사님 2022. 8. 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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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밀화로 그려낸 우리 시대 노동자의 삶, 노동orz
[한겨레] 24시팀 기자들이 직접 체험한 ‘균열 일터’ 현장의 기록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 등 거창한 혁신의 시대에 노동자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열심히 일해도 사는 게 팍팍하다는 노동자들은 어쩌면 더 작아진 것은 아닐까?

이 책은 [한겨레] 사회부 24시팀 기자들이 직접 체험한 제조업 주야 맞교대, 콜센터, 초단시간 노동, 배달대행업체, 게임업계 QA 등 ‘균열 일터’ 현장에 대한 기록이다. 기자들은 각각 한 달 동안 이곳에 취업해 비정규 노동자로 살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노동 현장의 모순을 온몸으로 물었다. 깃발과 구호, 통계와 정책으로 살필 수 없는 일터의 모순을, 더 낮게 웅크려 왜소해진 노동자의 삶을 정밀화로 그려내고 있다.

기자들이 경험한 제조업 장시간 노동, 법 제도의 사각지대인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 노동권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법상 자영업자의 노동, IT 기술 발전에 따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노동 등의 실태를 통해 법과 제도의 공백지를 고발한다.

이 책은 노동법의 존재 이유가 노동시장의 ‘절대 강자’인 자본으로부터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기술 발전,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노동이 발 디딜 곳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에 노동자들이 더 낮게 웅크려 왜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노동의 존재 형식에 발맞춰 법 제도 역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목차

머리말
노동 현장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노동orz’ _노현웅

1. 교체되는 부품, 맞교대 제조업 노동자 _고한솔

첫 번째 이야기 | 컨베이어 벨트에 저주를 뱉었다 “망해라”
두 번째 이야기 | 언니들은 언제든 교체되는 ‘부품’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 ‘2급 발암물질’ 철야 노동은 잔혹했다
[노동orz 웹툰] 컨베이어에 낀 손가락, 기계음에 파묻힌 비명
[에필로그] 저녁 출근이 두려운 ‘9호기’, 워라밸은 딴 세상 이야기

2. ‘샌드위치’ 노동자, 콜센터 상담원 _신민정

첫 번째 이야기 | 물샐틈없는 노동 감시
두 번째 이야기 | 내 ‘욕받이 값’은 얼마입니까
세 번째 이야기 | ‘총알받이’ 내 인생
[노동orz 웹툰] ‘화출’ ‘화착’ 내 대장 사정을 보고 드립니다
[에필로그] “전화기 너머 사람이 있습니다”

3. 법의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 _황금비

첫 번째 이야기 | ‘쪼개기 노동’, 1분 1초까지 탈탈 털렸다
두 번째 이야기 | 불법·탈법이 판치는, 생업이 된 알바
세 번째 이야기 | 내 통장에 꽂힌 6840원
[노동orz 웹툰] ‘빡센’ 시간대 잠깐 고용, 초단시간 노동에 혼이 빠졌다
[에필로그] 초단시간 일자리, ‘경험’이 아닌 ‘노동’입니다

4. 삶을 곡예 운전 중인, 배달기사 _장수경

첫 번째 이야기 | 초조한 ‘두 바퀴’
두 번째 이야기 | 죽음의 ‘전투콜’
세 번째 이야기 | 배달기사인 나는 사장인가요, 노동자인가요?
[노동orz 웹툰] 두 바퀴는 불안한 삶을 싣고
[에필로그] ‘구속 노동’을 하는 배달기사들에게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번외 편
[취재orz] 게임업계 ‘크런치 모드’ 경험 실패기 _임재우

‘노동orz’ 기획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맺음말
법 제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공백지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기록 _노현웅

 

 

저자 소개

저 : 노현웅
 
2006년 한겨레에 입사해 법조팀, 정책금융팀 등을 거쳐 사회부 24시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표면에 드러난 사건 사고를 뒤쫓기보다 물밑에 흐르는 이슈의 흐름을 포착하고 전달하는 게 기자의 일이라 믿고 있다.
 
저 : 고한솔
 
2015년 한겨레에 입사해 사회부 경찰팀을 거쳐 법조팀에서 일하고 있다. 궁금하고 답답한 게 많아 기자가 됐는데 답은커녕 질문만 늘어간다. 사회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 그리고 노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 : 신민정
 
2017년 한겨레에 입사해 지금까지 사회부 24시팀에서 일하고 있다. 모든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밥벌이의 고단함’에 관심을 잃지 않는 것이 목표다.
 

책 속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201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05시간이 많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만 노동자가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도 함께 조성되길 기원해봅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지 않아도, 밤샘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해도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여건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노동자들에게도 자신의 ‘시간 주권’을 지키는 방향키가 쥐어지지 않을까요. _고한솔

‘저비용 고효율’의 논리가 지배하는 콜센터 업계에 온기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상담원을 간접고용하는 고객사, 콜센터를 운영하는 아웃소싱 업체 모두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무게를 알았으면 합니다. 고객 역시 ‘상담원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도, 이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전화기 너머 사람이 있다’는 인식일 것입니다. _신민정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마치 생업처럼 전전하고 있습니다. 정색하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경험’이 아닌 ‘노동’입니다. 각종 초단시간 일자리들이 증가하고, 청년·여성·노인 등 노동 취약계층이 여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합법적 차별의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이유입니다. _황금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배달대행업체 기사들은 모두 출·퇴근 시간, 업무 배차 등 플랫폼 관리자의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구속된 노동’을 하는 배달기사들에게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_장수경

“회사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저도 그 사람 깨우려면 새벽에 눈 뜨고 있어야 하잖아요. 누군가는 24시간 대기하고, 누군가는 철야를 해야 돌아가는 곳이에요. 모두가 불행하면 아무도 불행하지 않은 거죠.” ‘모두가 불행하면 아무도 불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체념은 어디서 온 것일까. 등대의 언저리에만 머물렀던 나는 그 아득하고 복잡한 체념의 밑바닥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_임재우

노동시장이란 본인의 몸을 움직이는 노동력을 상품처럼 내놓는 어찌 보면 살풍경한 곳입니다. 더구나 이 시장의 거래 당사자인 자본과 노동은 절대적인 힘의 격차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법을 만듭니다.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원리가 돈이 아닌 인간이 되도록 ‘노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그들의 안전한 삶에 대한 고민은 결과적으로 노동관계법령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_노현웅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노동법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공백지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기록’

이 책에 기록된 노동 현장은 현재 한국 사회 노동시장의 모순이 가장 집적된 곳들이다. 그래서 우리 노동법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공백지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기록’이기도 하다.

1부에서 살펴본 경기·인천 지역 ‘제조업체의 주야 맞교대’가 지적하는 장시간 노동은 ‘인간다운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한국의 임금노동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일한다. ‘저녁이 있는 삶’보다 ‘저녁밥을 살 수 있는 돈’이 더 긴요한 ‘워킹 푸어’가 존재하는 이상 장시간 노동은 ‘강요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2부에 등장한 콜센터 노동자는 ‘감정노동’과 ‘감시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폭언과 괴롭힘, 때론 노골적인 언어적 성희롱에 마음속부터 병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메신저 등의 전자감시 체계에 기반한 비인격적 노무관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3부에서 짚은 ‘초단시간 노동 현장’의 모습도 많은 고민거리를 던진다. 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예외 노동자’로 취급받는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유급휴가도 유급휴일도 누리지 못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4부에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은 기술 발전을 멀리서 뒤쫓고 있는 법 제도의 숙제를 드러냈다. 배달대행업체 등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O2O(Online to Offline)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특정 사업주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듯 보이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노동은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노동법은 이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언제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최저임금도 받을 수 없으며, 4대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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