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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 주해 (2024)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동방박사님 2024. 3. 3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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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주해서 출간은 필자가 근 사반세기 동안 마음에 품어 왔던 작업의 결과물이다. 첫 실행의 착수로부터는 19년이 걸렸다.

199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국내외에서 벌어졌다. 국내에서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1999년 2월 제주 인권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기념사업회는 후일 한국인권재단으로 발전되었다. 국제적으로 세계인권선언 주해서가 여러 종 발간되었다. 그때 상상해 보았다. 10년 후 60주년이 되면 한글로 된 세계인권선언 주해서가 발간될 수 있을까? 솔직히 회의적이었다. 하여간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오늘까지 한글판 세계인권선언 주해서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인권조약 주해서 발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국제법 전공자들은 UN 헌장, ICJ 규정,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중요 조약에 관한 외국의 주해서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조약의 경우 어김없이 국제적으로 정평 있는 주해서가 발간되어 해당 조약에 대한 표준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저명한 주해서는 대상 조약에 대한 기본지식 획득은 물론 관련 연구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다. 국내법의 경우 역시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은 물론 중요한 특별법에 관해 방대한 주해서가 마련되어 학계와 실무계 모두에 도움을 주고 있다.

목차

제1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란 [정인섭]
제2부 국제인권규약 실체조항
제1조 자결권 [임예준]
제2조 당사국의 이행의무 [정인섭]
제3조 남녀평등 [이혜영]
제4조 비상사태 시 이행정지 [원유민]
제5조 권리남용 금지와 안전조항 [김원희]
제6조 생명권 [도경옥]
제7조 고문 등의 금지 [정인섭]
제8조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도경옥]
제9조 신체의 자유 [원유민]
제10조 피구금자의 권리 [홍진영]
제11조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구금 금지 [도경옥]
제12조 거주 및 이전의 자유 [김선일]
제13조 외국인 추방에 대한 절차적 보장 [김선일]
제14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원유민]
제15조 소급처벌금지 [김원희]
제1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박영길]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백범석]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홍관표]
제19조 표현의 자유 [도경옥]
제20조 전쟁선전 및 증오고취의 금지 [정인섭]
제21조 집회의 자유 [장태영]
제22조 결사의 자유 [이혜영]
제23조 가정과 혼인 [공수진]
제24조 아동의 권리 [백상미]
제25조 참정권 [백범석]
제26조 평등권 및 차별금지 [이혜영]
제27조 소수집단의 권리 [이주영]

제3부 국제인권규약 이행제도 [백범석]

제4부 자료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선택의정서
2.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4. 대한민국에 대한 개인통보사건 일람

색 인
1. Human Rights Committee 사건
2. 국내 및 국제 판결(결정)

저자 소개

저 : 정인섭 (In Seop Chung,鄭印燮)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2017)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 및 편서로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저 : 백범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코넬대학교 로스쿨 졸(법학박사, J.S.D.)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2020.10.-2026.9.)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2023.3.-2025.2.) 대한국제법학회(2019) 및 인권법학회(2015.3.-2017.2.) 연구이사 역임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요 저작 대한민국의 국제인권 외교 발자취: 유엔인권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
저 : 도경옥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시간대학교 로스쿨(LL.M.) 통일연구원 연구위원(2014.7.-2023.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2020.11.-2022.6.)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위원(2021.4.-2025.4.)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주요 저작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경인문화사, 2011) 제재 국면에...
이 주해서 출간은 필자가 근 사반세기 동안 마음에 품어 왔던 작업의 결과물이다. 첫 실행의 착수로부터는 19년이 걸렸다.

199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국내외에서 벌어졌다. 국내에서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1999년 2월 제주 인권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기념사업회는 후일 한국인권재단으로 발전되었다. 국제적으로 세계인권선언 주해서가 여러 종 발간되었다. 그때 상상해 보았다. 10년 후 60주년이 되면 한글로 된 세계인권선언 주해서가 발간될 수 있을까 솔직히 회의적이었다. 하여간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오늘까지 한글판 세계인권선언 주해서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인권조약 주해서 발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국제법 전공자들은 UN 헌장, ICJ 규정,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중요 조약에 관한 외국의 주해서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조약의 경우 어김없이 국제적으로 정평 있는 주해서가 발간되어 해당 조약에 대한 표준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저명한 주해서는 대상 조약에 대한 기본지식 획득은 물론 관련 연구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다. 국내법의 경우 역시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은 물론 중요한 특별법에 관해 방대한 주해서가 마련되어 학계와 실무계 모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주해서 편찬은 일반 단행본과 다른 특별한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작업이다. 다수 필진으로 구성하면 참여자들은 연구실적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별다른 경제적 대가도 따르지 않는다. 국내 국제법학계의 실정상 쉽지 않은 작업이다. 주해서 계획은 한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동면하듯 웅크리고만 있었다.

2005년 마음속에만 품던 계획을 끄집어내 보기로 했다. 1학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강의로 국제인권법을 개설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을 강의 주제로 하고, 강의를 주해서 발간을 위한 연습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주석서를 기획한다면 세계인권선언보다는 조약인 국제인권규약을 목표로 삼는 편이 국내 현실에 더 큰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해 이를 선택했다. 수강생에게 조문을 배당해 기말보고서를 조문별 주해 원고로 작성하자고 했다. 학기 말에는 17개 조문에 대한 해설원고가 기말보고서로 제출되었다. 이 경험이 이번 주해서의 출발점이 되었다.

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기말보고서를 발표용 논문으로 발전시킬 희망자를 모집했다. 2005년 여름방학 중 각자의 기말보고서를 발전시켜 당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가 발간하는 공익과 인권에 게재를 목표로 하자고 제안했다. 1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여름방학 동안 격주로 3번의 검토모임을 가졌다. 매 모임마다 참여자들은 다른 모든 원고를 읽고 집단토론을 진행했다. 남의 글에 대한 논평을 통해 자신의 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3편이 공익과 인권 제2권 제2호(2005.8)에 우선 게재되었다. 이후 2년 동안 유사한 과정을 매학기 반복해 공익과 인권 제4권 제2호(2007.8)까지 모두 19개 조문에 대한 대학원생급 필진의 해설원고가 발표되었다. 틈틈이 나머지 조문에 대한 원고도 축적해 갔다.

이후 약 10년 동안 필자는 규약 주해서 작업을 손에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그때까지 수집된 원고는 상당수가 한번 활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해서로 묶어 세상에 내놓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 그 다음 단계로서 내용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글을 정제할 작업은 편집자로서 필자가 오롯이 담당할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능력과 시간의 한계를 절감했다. 무엇보다 장기간 이 일에만 전념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국제법 전공자로서 한국의 관련 국내실행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부분도 늘 힘에 버거웠다.

2020년 2월을 정년퇴임을 맞았다. 그 무렵 이번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백범석 교수와 원유민 교수 등이 국제인권규약 주해작업을 추진하면 자신들도 함께 동참하겠으며, 이 일을 꼭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이들은 나중에 재차 같은 의사를 피력했다. 혼자 하기 힘들었던 일을 드디어 유능한 동지의 참여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가을 중 백범석, 도경옥, 김원희, 원유민, 이혜영과 필자 6인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포함 모두 15명의 집필진을 선정했다. 이후 약 2년 반의 원고 집필과 수집, 수정·보완 과정은 길고 힘들었지만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편집회의는 물론 셀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한 단체 카톡방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 상세한 경과는 이 책 편집 후기에 별도로 밝힌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2005년-2007년 공익과 인권에 발표되었던 원래 원고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졌다. 이들 초기 원고는 유익한 출발점을 제공했지만, 동일 필진이 같은 조문을 계속 담당한 경우조차도 사실상 새로운 원고로 재탄생되었다. 건축으로 치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는 재개발이 된 셈이었다. 10 수년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내용상 큰 변화가 필요했음은 물론 필진의 연륜 축적이 가져온 결과였다.

근 20년 전 작업을 처음 계획했을 때는 최소한 비(非) 서구어로 쓰인 가장 상세한 국제인권규약 주해서 발간을 내심의 목표로 삼았다.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아직 일본에서는 이만한 규모의 주해서가 없지 않은가 한다. 아무튼 마무리 짓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개인적으로 규약 주해서 발간은 연구생활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끈 장기미제사건이었다. 15년간이나 혼자서 힘들어했던 작업을 마무리지울 수 있었던 동력은 편집위원으로 동참해 준 5분의 헌신 그리고 집필진들의 사심 없는 노력이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한다. 또한 상업성 없는 이 책의 출간을 결정해 준 박영사측에도 감사한다. 편집과 출간의 실무과정을 담당해준 조성호 이사, 한두희 과장의 노고 역시 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주해서 출간을 계기로 국내 국제법학계에서도 또 다른 조약에 대한 제2, 제3의 주해서 발간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맞으며

2023년 12월
편집위원장 정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