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책소개
대한민국의 영도인 독도는 분명 육지영토이나 이는 한반도의 일부인 육지영토가 아니라 그의 부속도서의 일부인 육지영토이다. 동해에 위치한 부속도서의 하나인 독도는 국제해양법에 의해 규율된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규율된다.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음은 유감이다. 그러므로 동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총 면적 불과 5만여 평에 불과한 독도는 “유엔해양법”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창출한다.
목차
서론
제1장 맥아더 라인과 평화선
제1절 맥아더 라인
제2절 평화선
제2장 독도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제1절 독도의 영해
제2절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3절 독도의 대륙붕
제3장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제1절 독도의 영유권 훼손
제2절 추적권의 배제
제3절 금반언의 효과
제4절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
제5절 국제법학자 41인의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견해 비판
제6절 헌법재판소의 한일어업협정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
제7절 한일어업협정 폐기 후 대처방안
제8절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않은 한일어업협정 비판
제9절 대일평화조약과 한일어업협정의 저촉
제4장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한일해양경계 획정에 있어서 독도의 존재 가치
제1절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법적 지위
제2절 한일해양경계 획정에 있어서 독도의 존재 가치
결론
부록
1. SCAPIN 제1033호
2. 평화선 선언
3. 유엔해양법협약
4. 영해 및 접속수역법
5. 배타적 경제수역법
6. 한일어업협정
제1장 맥아더 라인과 평화선
제1절 맥아더 라인
제2절 평화선
제2장 독도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제1절 독도의 영해
제2절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3절 독도의 대륙붕
제3장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제1절 독도의 영유권 훼손
제2절 추적권의 배제
제3절 금반언의 효과
제4절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
제5절 국제법학자 41인의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견해 비판
제6절 헌법재판소의 한일어업협정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
제7절 한일어업협정 폐기 후 대처방안
제8절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않은 한일어업협정 비판
제9절 대일평화조약과 한일어업협정의 저촉
제4장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한일해양경계 획정에 있어서 독도의 존재 가치
제1절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법적 지위
제2절 한일해양경계 획정에 있어서 독도의 존재 가치
결론
부록
1. SCAPIN 제1033호
2. 평화선 선언
3. 유엔해양법협약
4. 영해 및 접속수역법
5. 배타적 경제수역법
6. 한일어업협정
출판사 리뷰
제2차 대전 이후 연합군최고사령부가 1945년 9월 22일 일본정부에 대한 지령으로 설치한 “맥아더 라인”은 일본 측에서 보아 그의 외부에 독도를 위치시키고 설정되었다. 이는 연합국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승인을 의미한다. 그 후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이 “국무원고시 제14호”로 “인접해양 주권선언”으로 한국 측에서 보아 독도를 내포한 “평화선”을 설정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에 의한 독도 영토주권의 현시(display)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영도인 독도는 분명 육지영토이나 이는 한반도의 일부인 육지영토가 아니라 그의 부속도서의 일부인 육지영토이다. 동해에 위치한 부속도서의 하나인 독도는 국제해양법에 의해 규율된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규율된다.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음은 유감이다. 그러므로 동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총 면적 불과 5만여 평에 불과한 독도는 “유엔해양법”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창출한다.
이는 일본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첩되어 한일 간에 이의 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의 영토 독도가 한일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이른바 전부효과(full effect)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를 국제판례로부터 도출을 시도해 보려한다.
대한민국의 영도인 독도는 분명 육지영토이나 이는 한반도의 일부인 육지영토가 아니라 그의 부속도서의 일부인 육지영토이다. 동해에 위치한 부속도서의 하나인 독도는 국제해양법에 의해 규율된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규율된다.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음은 유감이다. 그러므로 동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총 면적 불과 5만여 평에 불과한 독도는 “유엔해양법”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창출한다.
이는 일본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첩되어 한일 간에 이의 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의 영토 독도가 한일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이른바 전부효과(full effect)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를 국제판례로부터 도출을 시도해 보려한다.
'22.역사이야기 (관심>책소개) > 9.독도의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9세기 일본지도에 독도는 없다 (2021) - Map Trade의 역사를 통해 보는 독도 발견사 (0) | 2023.04.01 |
---|---|
독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2022) - 한일 양국의 독도교육과 독도교육정 (0) | 2023.04.01 |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의 우리말 이름들 (2023) (0) | 2023.04.01 |
대일평화조약 (2023) (0) | 2023.04.01 |
독도 120년 (2020) - 지정학과 인물로 보는 독도 분쟁 이야기 (0) | 2023.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