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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은 휴전협정에 의한 휴전분계선상의 서해 5도 해역관할권의 기존 입장과 남북한 간의 분계선 설정의 배경, 북한측의 해상경계선 선포의 부당성, 현행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따른 올바른 이해, 영토상에 명기되고 있는 국경國境, 계역界域, 변경邊境 등 분단국으로서의 분계선分界線 의미에 따른 차별성, 향후 영토조항의 재정립에 따른 견해를 피력함으로서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영토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Chapter 1 시작하는 글
Chapter 2 국토분단에 따른 분계선分界線 설정 배경
1. 38선 획정의 배경
2. 휴전협정과 휴전선
hapter 3 휴전에 따른 NLL의 설정 배경과 서해 5도의 중요성
Chapter 4 북한측이 주장하는 NLL
Chapter 5 서해 5도 확보를 위한 전란 기간의 작전
Chapter 6 서해 5도와 주변 도서 상황
Chapter 7 휴전협정 이후 NLL 해상에서의 위반 사례
Chapter 8 NLL에 대한 북한측의 부당성과 제반 선언
Chapter 9 NLL에 대한 올바른 해석
Chapter 10 NLL 관련 영토와 영해론
Chapter 11 맺는 말
부록:휴전협정 및 휴전협정을 보족하는 잠정협정문
참고문헌
Chapter 2 국토분단에 따른 분계선分界線 설정 배경
1. 38선 획정의 배경
2. 휴전협정과 휴전선
hapter 3 휴전에 따른 NLL의 설정 배경과 서해 5도의 중요성
Chapter 4 북한측이 주장하는 NLL
Chapter 5 서해 5도 확보를 위한 전란 기간의 작전
Chapter 6 서해 5도와 주변 도서 상황
Chapter 7 휴전협정 이후 NLL 해상에서의 위반 사례
Chapter 8 NLL에 대한 북한측의 부당성과 제반 선언
Chapter 9 NLL에 대한 올바른 해석
Chapter 10 NLL 관련 영토와 영해론
Chapter 11 맺는 말
부록:휴전협정 및 휴전협정을 보족하는 잠정협정문
참고문헌
출판사 리뷰
연평도 포격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방한계선(NLL)을 알아야 한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에 17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는 무모한 도발을 감행, 민간인 2명과 작전수행 중이던 해병대 2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정부는 이 사태를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서해 5도 지역을 분쟁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북한의 노림수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북방한계선(NLL)은 국경선인가? 북한은 이미 1999년 9월 2일 이른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 이 수역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2000년 3월에는 서해 5도 통항질서를 발표하였다. NLL의 무효화를 주장한 것이다. 또한 NLL인근에 방사포를 전진 배치하고 동ㆍ서해 8곳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이제까지의 휴전협정에 의한 북방한계선을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해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이러한 북한측 주장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휴전협정에 의한 휴전분계선상의 서해 5도 해역관할권의 기존 입장과 남북한 간의 분계선 설정의 배경, 북한측의 해상경계선 선포의 부당성, 현행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따른 올바른 이해, 영토상에 명기되고 있는 국경國境, 계역界域, 변경邊境 등 분단국으로서의 분계선分界線 의미에 따른 차별성, 향후 영토조항의 재정립에 따른 견해를 피력함으로서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영토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북방한계선(NLL)은 국경선인가? 북한은 이미 1999년 9월 2일 이른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 이 수역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2000년 3월에는 서해 5도 통항질서를 발표하였다. NLL의 무효화를 주장한 것이다. 또한 NLL인근에 방사포를 전진 배치하고 동ㆍ서해 8곳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이제까지의 휴전협정에 의한 북방한계선을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해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이러한 북한측 주장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휴전협정에 의한 휴전분계선상의 서해 5도 해역관할권의 기존 입장과 남북한 간의 분계선 설정의 배경, 북한측의 해상경계선 선포의 부당성, 현행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따른 올바른 이해, 영토상에 명기되고 있는 국경國境, 계역界域, 변경邊境 등 분단국으로서의 분계선分界線 의미에 따른 차별성, 향후 영토조항의 재정립에 따른 견해를 피력함으로서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영토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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