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기독교 신학연구 (책소개)/8.목회신학연구

언약신학 & 사형제도 (2024)

동방박사님 2024. 5. 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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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성경적으로 사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혜

성경적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은 곧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탕으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다. 실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인간과 언약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셨다. 그렇다면 마땅히 특별계시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약신학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이 없이 성경의 일부 구절들을 근거로 사형제도의 성경합치성을 논하였기 때문에 늘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사형제도는 실로 하나님이 홍수 후 노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속적인 인간에 대한 전(全) 지구적인 심판권의 자제(自制)로부터 인간의 죄악을 억제하고 인류가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위임된 것이라는 것이 언약신학에서 바라본 결론이다.

인간의 연약성, 부패성, 오류성 및 편견성으로 인하여 국가는 사형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사형에 처할 만한 범죄를 입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나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형으로 선고함이 마땅한 범죄에 대하여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심판권의 자제하심에 따른 은혜의 영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추천사
감사의 말

제1장│서론

한국의 사형제도의 법제와 국민들의 인식
대한민국 사형제도의 개관
한국갤럽의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
종교계의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천주교의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의 활동
기독교계의 다양한 입장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주장의 근거
쟁점의 정리
본 논문의 주장의 논지(論旨)
특별은혜와 율법의 역할
일반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국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부합한 사형제도의 운용방안
논지의 정리
방법론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의 고찰
신학적인 입장과 용어의 통일
국제연합의 인권규약 등의 활용
본 장(章)을 맺으며

제2장│하나님 특별은혜와 율법의 역할

도입말
특별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보내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범죄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고 인자로 오셔야 하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아브라함 ·다윗 언약대로 유대 왕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6
소결론
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개념
행위언약의 상대방으로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모세 언약의 체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행위언약(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을 향한 아브라함 언약의 실현
모세 언약 아래에서 주어진 율법의 효력
은혜언약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소결론
언약신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율법이 사형제도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주장의 성경적 근거
율법의 본질을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 오해
해석학적인 관점에서의 오류
소결론
본 장(章)을 맺으며

제3장│일반은혜의 수단으로서 국가와 형벌제도

도입말
아담의 범죄 후 주어진 일반은혜
행위언약 아래에 있었던 아담
사망의 심판유예와 저주 아래에서의 은혜
홍수 심판과 각 나라의 성립
소결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국가의 통치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됨
인간에 대한 심판권의 하나님의 전속성(專屬性)
홍수심판을 통한 직접적인 심판권의 행사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심
사람의 피를 흘린 자에 대한 심판권의 인간에게의 위임
전(全) 지구적인 심판의 유예로서 위임된 사형제도
사형을 규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대한 권한의 범위
종교적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사형제도 실시의 부당성
소결론
구체적인 사형의 심판권 행사의 예
구약 이스라엘의 사형제도
함무라비 법전을 통하여 본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의 사형제도1
로마의 법제사 및 신약성경을 통하여 본 로마의 사형제도
소결론
사형제도 찬성주장의 논거에 대한 언약신학적 입장에서의 비판적 고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사형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57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양면성을 근거로 하는 주장에 대한 검토60
소결론
본 장(章)을 맺으며

제4장│성경에 합치되는 사형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

도입말
언약신학적인 관점과 인본주의 관점의 분리
재판의 오판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안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오판가능성
성경과 일반은혜 가운데에 형성된 재판제도
소결론
국제연합의 인권규약 등을 통한 사형의 남용방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법률에 의한 생명권의 보호
소급처벌의 금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형벌 집행의 금지
소결론
정당한 법률에 의한 사형의 제정과 사형선고의 최후성
헌재 2004. 12. 16. 2003헌가12의 결정과 정당한 법률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과 사형선고의 최후성
소결론
본 장(章)을 맺으며

제5장│결론

생명을 다루는 문제의 신중성
필자가 바라본 사법제도 운영주체의 연약성
피해자와 그 가족들 및 사회 일반인의 관점
근본으로 돌아가자
아담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홍수 심판
홍수 후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初臨)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형제도

참고문헌 (BIBLIOGRAPHY)
논문 및 판결 등 인용문헌
기타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
ABSTRACT
요약

저자 소개 

저 : 김청만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형사법 전공)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마음과행동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주식회사 운화 경영고문
프라임 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교수

책 속으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의 주장의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형 존치론자들은 범법자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 반드시 그의 피 값으로 죄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구약의 보복법의 적용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범죄인의 생명권만큼이나 피해자의 생명권도 존중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정의의 차원에서 죄 지은 사람은 처벌하고 무고 한 사람은 풀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셋째,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라는 양면을 갖고 있듯, 범죄와 처벌 사이에는 도덕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사형은 도덕적 의미에서 살인이 아니다. 사형이라는 합법화된 사회적 보복이 정의를 행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성취한다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p.23

즉 모세 언약을 통하여 주신 율법과 새 언약 아래에서 주신 율법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그런데 모세 언약을 통하여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감과 불순종하였을 때의 당할 심판의 두려움으로 우리 외부에서 강제하였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명하신 새 언약은 “내가 너희를 사랑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 주신 그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희생의 사랑에 감동하여 따르는 내부적이고 자율적인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17절 내 지 7장 27절은 바로 새 계명의 구체적인 실현 모습이다.
--- p.79

나아가 일반은혜의 수단으로 인간에게 허락된 형벌권을 특정 종교와 반대된다는 이유로 또는 특정 종교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그 형벌권을 넓히고자 주장하는 것은, 특별 은혜 아래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을 일반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국가를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 p.145

출판사 리뷰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권 운용 방식
현 사법체계에 필요한 기독교의 율법 정신

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면 사형을 비롯한 국가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사실 범죄가 없는 곳,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천국의 삶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물음에 우리의 역사는 대답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행하신 사형의 제도를 보면 고의 범죄와 부주의한 범죄를 구별하시고 부주의하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보복자의 손에 의하여 보복의 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로집단이나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 명의 증인이 아닌 반드시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하여 확증하도록 하셨다. 이러한 율법의 정신은 우리 인류의 모든 사법체계에 도입이 되어야만 더욱 성경에 합치적인 것이다.

이 책은 사형이 성경적으로 합치된다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보다 하나님이 악을 억제함으로써 인간이 번성하도록 불가피하게 준 취지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되었다. 수사와 형사소추를 거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주체는 모두 연약하고 오류, 독단과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언약적인 관점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는 말씀을 깊이 새김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