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정치의 이해 (책소개)/5.법과 정의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

동방박사님 2022. 5. 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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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김기섭 변호사가 털어놓는 한국 사회와 법 현실의 부끄러움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는 유신독재 시절 판사의 길을 접고, 변호사와 국제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해온 김기섭 변호사가 털어놓는 한국 사회의 진실과 권력의 그늘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조세개혁에 앞장서온 그의 발자취를 쫓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거액을 두고 벌어지는 이른바 '조세전쟁'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

원칙이 아닌 경제적 논리를 좇는 기득권과 부당한 법 집행에 맞서 법조인의 삶을 살아온 저자는 스스로의 치부조차 감추지 않은 이 책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를 통해 한국 사회와 법조계가 가져야 할 리걸 마인드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 "원칙이 실종된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과 법조계는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권력과 법조인, 법조계의 선택은 과연 부끄럽지 않았는가."라며 저자는 대한민국 사회에 일침을 놓는다.

 

목차

시작하는 글 원칙과 법이 지켜지는 사회를 기다리며

1장 한국과 미국의 '살아 있는 법' 이야기 _ 한국의 법 현실을 진단한다 | 한미 간의 법 현실 차이에서 교훈을 배운다 | 영미법 환경에서 배워야 할 것들 | ? 조선의 전근대적 법체계

2장 사법개혁을 생각하다 _ 전관예우라는 민감한 문제 | 변호사의 눈으로 바라본 검찰 스폰서 사건 | 진보와 보수의 갈등 | 차별과 역차별의 교훈 | 무죄추정의 원칙 | 법관 인사 문제의 개혁 | 여전히 남은 과제들

3장 변호사 시선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보다 _ 성범죄와 간통죄에 대하여 | 매춘에 대하여 | 사형제도에 대하여 | 낙태 문제에 대하여

4장 나 자신을 변호하다 _ 판사의 길을 접다 |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 선의가 부담으로 돌아온 김근태 사건

5장 우리 사회와 권력의 그늘 _ 권력의 그림자들 | 권력 이면의 어두운 세력들 | 우리 법조계가 반드시 고쳐야 할 세 가지

6장 국세 심판원, 9년간의 보람과 긍지 _ 조세개혁에 대한 도전과 열정 | 조세의 기본 정신과 역사 | ? 조선 초기의 조세제도와 세종의 조세정책

7장 조세와 관련한 주요 사건과 쟁점 _ 조세 문제는 결국 사람 문제다 | IMF 백서조차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

8장 법학교육에 대한 단상 _ 법학교육을 생각하다 | 로스쿨을 생각하다

9장 법률시장 개방, 실보다 득이 크다 _ 법률시장 개방을 직시하라
부록 | 한국 변호사들을 위한 변명 _ 국세심판원 혁신, 어떻게 생각하는가 | 법률시장 개방과 한국 법조의 대외지향성 | 칼과 방패, 모순의 역설을 깨자 | 변호사업계의 현상타파 주장에 대한 반론反論
 

저자 소개

저자 : 김기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사법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천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후 펜실베이니아 주와 뉴욕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변호사와 조세심판관으로 활동했다. 22년간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한편, 서울시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내외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소득재분배와 국세』 『국제조세』 등이 있다.
 
 

출판사 리뷰

김기섭 변호사가 털어놓는 한국 사회와 법 현실의 부끄러움

IMF 시절,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할 당시 기아차의 채무는 5조원에 달했다. 현대차가 내세운 조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5조원의 빚을 탕감해주며 기아차 인수를 성사시켰다. 나라종금과 해태에 지원된 수조 원대의 공적자금도 마찬가지다. 왜 다른 기업이 아닌 이들 기업에만 돈이 들어갔는지, 회수 불가능한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당시 벌어진 정책의 결정과정과 그 후의 처리과정, 재계의 평가 등을 자세하게 백서로 남겨놓아야 했지만 어이없게도 우리에게는 정부 차원의 IMF 백서가 없다. 기록이 없으면 교훈도 법이다. 우리는 IMF라는 혹독한 국난을 겪고도 아직 그 교훈을 배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특혜와 반칙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 뒤에는 언제나 경제적 논리에 춤춰온 권력과 기업이 있었다. 이런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과 조세마저도 때로는 빈틈을 드러내거나 심지어 악용되기도 한다.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는 유신독재 시절 판사의 길을 접고, 변호사와 국제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해온 김기섭 변호사가 털어놓는 한국 사회의 진실과 권력의 그늘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조세개혁에 앞장서온 그의 발자취를 쫓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거액을 두고 벌어지는 이른바 '조세전쟁'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소위 조 · 중 · 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신문이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세청이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예나 동아건설 과오납으로 인한 세금 반환 문제, 삼성 SDS에 부과된 증여세 축소 결정 등은 이 책이 털어놓는 수많은 사례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원칙이 아닌 경제적 논리를 좇는 기득권과 부당한 법 집행에 맞서 법조인의 삶을 살아온 저자는 스스로의 치부조차 감추지 않은 이 책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를 통해 한국 사회와 법조계가 가져야 할 리걸 마인드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
"원칙이 실종된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과 법조계는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권력과 법조인, 법조계의 선택은 과연 부끄럽지 않았는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되찾는 리걸 마인드legal mind

법의 길을 생각하다
법은 살아 숨 쉰다. 그러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조인과 전문가의 다양한 해석과 배심원의 공정함에 근거해 열려 있는 법을 실현하고 있는 영미법과 달리 우리 법은 법조문에 갇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허점이 있다. 전관예우, 검사 스폰서 문제 등 사법개혁의 본질과 간통죄,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이 책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리걸 마인드를 되찾기 위해 국민적 합의와 현실에 바탕을 둔, 법의 끊임없는 변화를 첫 번째 과제로 꼽고 있다.

예컨대 70, 80년대 이후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검사 스폰서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 집행의 최종 결정권과 한국 사회의 양심을 판사 몇 사람에게 맡기고, 수사와 관련된 모든 지휘권을 검사가 쥐고 있는 기소독점주의 같은 법조계의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관예우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배심원제도의 도입이나 사법정보 공개 등을 통해 양식 있는 시민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반영하는 법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 법조계와 국민이 다같이 노력할 것을 이 책은 촉구하고 있다.

저자는 나아가 법조계의 미래를 짊어질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법학도들에게 명분과 사변을 가르치기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과 시장경제를 포함하는 현실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법률시장의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법조인 스스로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것을 힘주어 제언하고 있다.

한국의 법치를 돌아보다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는 목포 앞 무인도 간첩 사건, 김근태 고문 사건의 항소심, 김대중 정부 시절 언론사 탈세 논란, 삼성 SDS 사건 등 박정희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어온 역사의 현장에서 판사로, 변호사이자 조세심판관으로 지척에서 자리하고 관여해온 김기섭 변호사의 살아 있는 증언과 고백을 담고 있다. 원칙과 정의가 실종된 한국 사회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개인과 조직이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채 여전히 권력의 테두리 안에 남아 있는 현실과 더불어 세금을 낸 국민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숨은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고 있다.
 

추천평

김기섭 변호사는 상식이 통하는 법치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온 동지다. 그는 법의 공평한 적용과 조세정책의 균형이라는 주제를 안고 평생 씨름해왔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이나 자리를 잡게 된 것은 그와 같은 지사志士들의 끝없는 자기 부정과 성찰의 노력 덕분이라고 믿는다. 이 책이 한국의 법 현실을 개선하고 사법개혁이라는 대명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