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정치의 이해 (책소개)/5.법과 정의

법원 이야기

동방박사님 2022. 9. 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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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누구나 어렵게만 생각하는 법과 재판, 그리고 법원을 친절히 소개한다. 이를 위해 법원의 역사와 구성, 그리고 재판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흥미 있는 판례까지 곁들인다. 법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기초적인 법학 교육은 필요하며, 법원의 역할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작게는 개인의 권리, 나아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권리가 향상되고, 더욱 넓게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 올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심을 갖고 차근차근 접근하면 법과 재판 그리고 법학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게 느껴질 것이다.

 

목차

법원은 뭐 하는 곳인가
법원은 어떻게 변해 왔나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일을 하나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
민사소송은 어떤 재판인가
형사소송은 어떤 재판인가
그 밖의 소송에는 무엇이 있나
법원이 바로 서야

저자 소개

저 : 오호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고려대·아주대·인하대 강사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헌법재판소 전문직 연구원 국립한경대학교·법학부장·연구지원실장·기획처장· 인사대학장·대외협력본부장·교수회장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경기도 소청위원·분쟁조정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립한경대학교 인권센터장 법학과 교수(현) 경기도 행정심판...

저자 : 오호택

현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정책론의 이론적 기초」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헌법재판 이야기』 『법학입문』 『헌법강의』 『헌법소송법』 『판례로 구성한 헌법』 『교회법의 이해』 등. 논문으로는 「의원입법의 문제점」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헌법개정의 절차와 헌법개정의 가능성」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책 속으로

『춘향전』에 보면 변사또가 수청 들기를 거절하는 춘향이를 묶어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호령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다면 변사또가 판사였는가? 맞다. 변사또는 사또였는데, 사또라면 지금의 군수 격이다. 당시에는 국가 기능에서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의 역할까지 겸한 것이다. 조선 태종 때 신문고를 울리면 왕이 억울한 백성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는 것도 결국 왕이 최고법원의 담당자였다는 증거다. 국문은 모역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왕의 명령으로 열리는 재판인데 친국과 정국 두 가지가 있었으며, 친국의 경우 왕이 직접 신문을 했다. 그렇다면 왕도 판사, 그것도 최고위 판사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후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것은 19세기 말인 1894년 7월, 갑오개혁 때이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상당히 훌륭한 사법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p.10

재판이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공평한 입장에 있는 법원이 법에 따라 판단해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소송을 제기해야 재판이 시작된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야 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의사에 따라 대리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변호사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을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은 이미 침해되었거나 적어도 침해가 확실하고 임박한 경우를 말한다. 장래에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 권리침해라는 것은 결국 법적 분쟁을 말하므로 ‘법적’ 분쟁이 아닌 경우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A라는 총각이 B라는 처녀를 사랑하므로 B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법적 분쟁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정관계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다. 예컨대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자식에 대한 애정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pp.15~16

근대적인 국가형벌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개인이 직접 복수를 했다. 그러나 그런 복수는 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심한 피해를 당해도 복수를 할 수 없었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는 점이다. 중국 무협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대를 이어서 서로 복수하는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누군가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영원히 복수가 이어질 것이다. 또 복수를 할 때는 자신이 받은 피해 이상으로 복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중상을 입었다면 그만큼만 상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목숨을 앗아 갈 것이라는 얘기다. 유대인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엔 매우 선진적인 복수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국가가 정한 절차와 한도 내에서 복수하는 장면들은 중세 기사들 이야기나 미국 서부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다 근대국가에 들어오면서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고 국가가 직접 형벌을 과하게 되었다.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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