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계국가의 이해 (책소개)/9.유럽연합 EU

단일유럽법(SEA)·유럽연합조약(TEU) - (2023)

동방박사님 2023. 6. 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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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유럽인문사회비교연구센터의 ‘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는 ‘유럽연합(EU) 주요 기본조약의 번역과 주해(註解)’라는 과제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8년 7월 1일부터 3년에 걸쳐 수행된 토대지원사업의 결실이다. 본 총서는 유럽연합 주요 기본조약을 완역(完譯)하고, 각주 방식을 통해 백과사전에 준하는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며, 각 조약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해제(解題)와 함께 학술적인 논문을 덧붙인 성과물이다.

유럽연합(EU)의 기본조약은 크게 공동체설립조약과 설립조약을 수정 ? 보완한 개정조약으로 대별된다. 설립조약으로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조약, 유럽경제공동체(EEC)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조약이 해당되고, 개정조약에는 단일유럽법(SEA),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리스본조약이 속한다. 본 총서는 이들 8개의 조약을 체결 순서 및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5권으로 편성해 발간하는데, 본서는 총서의 제3권이다.

목차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를 출간하며

│해제│단일유럽법과 유럽연합조약: 수세에서 공세로의 전환 /김면회

〈단일유럽법(SEA)〉

· 조약 번역문
│조약│단일유럽법(SEA)
제Ⅰ편 공통규정
제Ⅱ편 유럽공동체들의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Ⅰ장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Ⅱ장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Ⅰ절 기관 규정
제Ⅱ절 공동체의 기반 및 정책과 관련된 규정
제Ⅰ관 역내시장
제Ⅱ관 통화 역량
제Ⅲ관 사회정책
제Ⅳ관 경제 및 사회적 결속
제Ⅴ관 연구 및 기술개발
제Ⅵ관 환경
제Ⅲ장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Ⅳ장 일반 규정
제Ⅲ편 외교정책 영역에서의 유럽협력에 관한 조약 규정
제Ⅳ편 일반 및 최종 규정

│최종의정서│최종의정서(final act)

│선언│
유럽위원회의 시행 권한에 관한 선언
사법재판소에 관한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8a조에 관한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100a조에 관한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100b조에 관한 선언
단일유럽법의 제13조~19조에 관한 일반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118a조 2항에 관한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130d조에 관한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130r조에 관한 선언
단일유럽법 제Ⅲ편에 관한 체약국들의 선언
단일유럽법 제30조 10항 g호에 관한 선언
이사회가 첫 독회 이후 의견을 제시할 기한에 관한 의장국 선언(유럽경제공동체 조약 제149조 2항)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회원국 정부의 정치적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8a조에 관한 그리스공화국 정부의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28조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57조 2항에 관한 아일랜드 정부의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59조 2항과 제84조에 관한 포르투갈공화국 정부의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100a조에 관한 덴마크왕국 정부의 선언
공동체의 통화 역량에 관한 의장국과 유럽위원회의 선언
유럽정치협력에 관한 덴마크왕국 정부의 선언

〈유럽연합조약(TEU)〉

· 조약 번역문
│조약│유럽연합조약(TEU)
제Ⅰ편 공통규정
제Ⅱ편 유럽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경제공동체를 설립한 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Ⅲ편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Ⅳ편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Ⅴ편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규정
제Ⅵ편 사법 및 내무 분야의 협력에 관한 규정
제Ⅶ편 최종 규정

│의정서│
덴마크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의정서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19조에 관한 의정서
유럽중앙은행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의 정관에 관한 의정서
유럽통화기구의 정관에 관한 의정서
과도한 재정적자 절차에 관한 의정서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9j조에 명시된 수렴기준에 관한 의정서
유럽공동체들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의정서를 개정하는 의정서
덴마크에 관한 의정서
포르투갈에 관한 의정서
경제통화연합의 제3단계 이행에 관한 의정서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에 관련된 특정 규정에 관한 의정서
덴마크에 관련된 특정 규정에 관한 의정서
프랑스에 관한 의정서
사회정책에 관한 의정서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을 제외한 유럽공동체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사회정책에 관한 협정
경제 및 사회적 결속에 관한 의정서
경제사회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 관한 의정서
유럽연합조약과 유럽공동체 설립조약들에 부속된 의정서

│최종의정서│최종의정서(final act)

│선언│
시민 보호, 에너지 그리고 관광에 관한 선언
회원국의 국적에 관한 선언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3부 제III편과 VI편에 관한 선언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3부 제VI편에 관한 선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국가와의 통화 협력에 관한 선언
산마리노공화국, 바티칸시국 그리고 모나코공국과의 통화 관계에 관한 선언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73d조에 관한 선언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9조에 관한 선언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3부 제XVI편에 관한 선언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9조, 130r조 그리고 130y조에 관한 선언
1988년 11월 24일 지침(오염물질 방출)에 관한 선언
유럽발전기금에 관한 선언
유럽연합에서 회원국 의회의 역할에 관한 선언
의회 회의에 관한 선언
유럽위원회 위원과 유럽의회 의원의 수에 관한 선언
공동체 법안의 위계질서에 관한 선언
정보 접근권에 관한 선언
유럽위원회 제안에 따른 추정 비용에 관한 선언
공동체 법의 시행에 관한 선언
공동체 조치의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선언
회계감사원에 관한 선언
경제사회위원회에 관한 선언
자선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선언
동물보호에 관한 선언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27조 3항, 5항 (a)호 및 (b)호에 명시된 해외 국가 및 영토의 이익 대표에 관한 선언
공동체의 최외곽지역에 관한 선언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의 표결에 관한 선언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의 실무 세부 사항에 관한 선언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의 언어 사용에 관한 선언
서유럽연합에 관한 선언
망명에 관한 선언
경찰 협력에 관한 선언
유럽중앙은행 및 유럽통화기구와 이들 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선언
유럽연합조약에 대한 체약국들의 선언

· 보 론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유로화 도입과정을 둘러싼 논란 /강유덕
독일 통일과 유럽연합(EU) 출범의 변증법 /김면회
Maastricht and the Prospects of Fiscal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랄프 하베르츠(Ralf Have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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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강유덕
 
통상정책, 경제통합 및 유럽경제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 유럽팀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and Trade 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자문활동을 해왔고, 현재 국제학술지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의 공동 편...

저 : 랄프 하베르츠 (Ralf Havertz)

 
독일 아헨대학교 졸업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계명대학교 교수 - 저서 및 논문 ??Radical Right Populism in Germany. AfD, Pegida, and, the Identitarian Movement??(2021) ?Botho Strauß’ Essay ‘Anschwellender Bocksgesang’ und die Neue Rechte. Eine k...

역 : 김면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다. 저서로는 『중부 유럽 4개국의 경제 산업구조 변화와 입지 경쟁력 분석』(2014, 공저), 논문으로는 「틈새정당과 정당민주주의: 독일의 경우」(2019) 등이 있다.

출판사 리뷰

1987년과 1993년에 각각 발효된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 SEA)과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또는 Maastricht Treaty) 체결 당시에 형성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된 결과물이다.

1957년에 발효된 유럽경제공동체(EEC)조약 이후, 즉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 초반에 서유럽 공간 및 국제무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6개국으로 시작한 유럽통합체 안으로 새로운 회원국들이 추가되었고, 세계 경제는 빈번한 위기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전자들의 위세는 경제적인 면에서 유럽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냉전으로 구획되었던 국제질서에는 소련의 개혁 및 개방정책으로 균열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고, 유럽 지역은 그 중심에 놓여있었다. 이 흐름의 연장선에서 분단 독일도 통일되었다. 단일유럽법과 유럽연합조약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체결된 공통점이 있다. 총서 3권에 두 조약을 함께 묶은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다.

유럽통합 전개 과정에서 단일유럽법은 1957년 로마조약 이후 30여 년 만에 등장한 첫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로마조약 이후 변화된 시대 상황을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정당화하고 있다. 단일유럽법에는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유럽 국가들이 경제 및 정치적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과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 영역 및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단일유럽법은 유럽이 직면한 도전들과 해결책의 방향 및 비전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외교문서에 해당된다.

유럽연합조약은 1991년 12월에 최종 협상을 한 후,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공동체 가입국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조약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다. 유럽연합 조약의 발효에 따라 유럽공동체는 경제통합은 물론 사회, 정치적인 통합까지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발라사의 단계통합론을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단일유럽법과 유럽연합조약은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거쳐 경제동맹(economic Union)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유럽단일법과 유럽연합조약은 유럽통합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수세에 처해있던 유럽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합의안이었음에 분명하다. 그러기에 두 조약은 수세적 공동체(EC)에 놓여 있던 유럽이 세계 시장을 향해 공세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본서를 포함한 총서 5권의 조약 원문은 정본으로서 공식 효력을 갖는 유럽연합관보(OJ)에 게재된 것을 활용했다. 번역 과정에서는 언어별로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담아내는 의미의 차이를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글로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연구진 간에 긴밀한 상호 협조 하에 유럽연합의 대표적 공식어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원문을 교차 비교하여 엄밀성 및 완결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부분적으로 일본어판도 참고하였다.

본 총서는 앞으로 유럽 지역에 대한 다양한 연구 작업의 토대가 되고, 유럽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후학들의 양성과 대학 및 대학원 교육 과정의 내실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유럽진출을 계획하는 해당 산업 및 기업단체와 통일한국의 법률 형태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를 위한 기본 자료 확충과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글로 된 쉬운 조약용어들과 상세한 해설로 구성되어 전문연구자를 넘어 일반시민을 위한 대중서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추천평

“유럽의 재정위기, 극우 정당의 발호,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럽의 그린 딜(Green Deal) 등 유럽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현상은 우리나라에게 적실성이 높은 유럽연합전략을 요구한다. 이에 부응하려면, 유럽 연구가 유럽 시민의 일상생활과 유럽연합의 모든 법질서를 규율하는 근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근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유럽연합의 기본조약들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일부 조약의 번역된 본문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본 총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본문은 물론이고 의정서, 협정, 선언서 등까지 포함해 기본조약들의 전문 모두를 우리글로 완역하고 해제와 주석을 달아 설명해 놓고 있다.

이 총서는 앞으로 유럽지역연구자들의 연구 지평을 넓히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내 학부와 대학원의 유럽 관련 교과목 운영에도 활용되어 유럽지역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본 총서는 유럽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나 외교 일선을 책임진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라종일 (前한국유럽학회 회장,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면회 교수(및 관련 연구자)의 『유럽연합 주요 기본조약의 번역과 주해』 총서는 유럽연합과 한국에게 있어 흥미로운 시점에 출간되었다. 코비드-19 팬데믹과 우려되는 지정학적 역학과 같은 글로벌 도전들이 우리의 생활 방식, 비즈니스 방식을 바꾸며 기존의 다자간 질서를 시험하고 있다. 동시에 외교, 화해, 평화는 우리의 삶, 경제 및 국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이같이 신뢰할 수 있고 간결한 한국어 연구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본서는 유럽연합의 역사에 관한 학문 연구의 주요 원천에 견고하고 신뢰할만한 닻을 제공하며, 향후 유럽통합연구와 한국의 더 넓은 학문 분야에서 연구이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서의 사용과 활용을 촉진하는 일은 비즈니스 그룹과 정부 관료와 같이 유럽연합과 정치 및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는 데 관심이 있는 더 넓은 공동체가 데이터와 정보를 더 폭넓게 사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한국의 학부와 대학원에서 유럽연합과 유럽 연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이는 데도 공헌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