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사회학 연구 (책소개)/5.노동문제

노동자의 변호사들 :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사건 10장면

동방박사님 2022. 8. 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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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쌍용자동차·재능교육 해고 노동자,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여기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묵묵히 지켜온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우리 사회 인권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노동, 노동자의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난 10년의 기록은 담은 『노동자의 변호사들』이 출간되었다.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판례와 법조항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사건의 핵심을 설명하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노동 사건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중요한 맥락을 드러낸다. 이 책을 읽으며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가 사회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권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문제임을 환기하고, 우리 시대 법과 노동의 맨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판례와 법조항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사건의 핵심을 설명하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노동 사건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중요한 맥락을 드러낸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만들어진 제도와 법률, 판례들이 노동3권을 차근차근 무력화해왔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노동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이었던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노동 문제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관심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르포르타주 작가 오준호와 만화가 최규석이 노동자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이 책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그 현장감을 더한다. 시기와 미움, 연민과 동정의 시선 사이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노동3권에 주목할 때, 복잡한 실타래 같은 노동 사건의 미로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독자들은 법정이라는 가려진 링 위에서 분투해온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 법과 노동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목차

프롤로그 · 오준호
감수의 말 · 권두섭(변호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

1부 노동자의 변호사들

1장 밤이면 어디론가 출동하는 변호사들

전쟁터가 되어버린 집회장 | 비상사태 돌입 | 긴장의 승부, 영장 실질 심사 | 밤을 새우며 영장 실질 심사에 매달리는 이유

2장 대법원으로부터 온 전화 한 통
이정표가 될 재판 | 불법 파견에도 파견법을 적용하라 | 치열한 변론 준비, 소중한 승리

3장 노동자의 변호사들이 걸어온 길
‘로펌’과 민주노총 법률원의 차이 | 법률원이 만들어지기까지 | 노동자의 곁에 남아 있는다는 것

2부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 사건 10장면

여는 장 위기에 처한 노동3권

1장 당신이 아픈 이유, 누가 답해야 할까
-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삼성과 싸우는 노무사 | 산업재해 보상 제도, 입증 책임 전환이 열쇠 | 현행 산업재해 보상 제도는 다단계 불승인 위원회 | 노동3권 없으면 노동자 건강권도 없다

2장 청소 미화원은 75만 원만 벌어도 된다고?
-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학교를 점거하다 |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 | 2억 8천만 원 손배 청구를 기각시키다 | 해결된 것은 너무나 작다

3장 누구도 정리해고에 반대할 수 없다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쌍용차 노동자들, 공장을 점거하다 | 정리해고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 쌍용차 부실은 회사의 책임이다 | 불법으로 얼룩진 정리해고 결정 과정 |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다

4장 이 사람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해고 사건

특수고용직,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 재능교육 교사들의 외로운 투쟁 | 노동자가 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

5장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늘린다
- 이랜드-뉴코아·KTX 여승무원·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사건

비정규직 보호법, 시작부터 잘못 끼운 단추 |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과 이랜드-뉴코아 투쟁 |‘ 지상의 스튜어디스’가 몸에 사슬을 두르다 | 하청 업체가‘저 좀 잘라주세요’?

6장 파업은 어떻게 범죄가 되는가
- 철도노조 파업 사건

파업은 범죄다? |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유 |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다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7장 정치 파업을 허용하라
- 언론노조 파업과 MBC노조 파업 사건

정부 정책, 경영권에 반대하는 파업? 불법! | 미디어법 반대 파업은 왜 일어났나 | MBC노조 파업, 공정 보도를 위한 싸움 | 파업의 정당성을 더 넓게 인정해야

8장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악법
- KEC 파업과 타임오프·복수 노조 창구 단일화

날치기로 도입된 타임오프와 창구 단일화 제도 | KEC의 계획된 노조 무력화

9장 노동조합은 공갈 협박범?
- 건설노조 공갈 협박죄 구속 사건

검찰, 노조 전임비 요구를 문제 삼다 | 건설 노동자들의 특수한 처지 | 시대에 역행하는 검찰

10장 교사에게 정치적 자유를 달라
- 전교조 시국 선언·정당 후원 사건

정치적 중립성의 실제 의미는? | 전교조에 연이어 쏟아진 탄압 |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적 금치산자인가

3부 변호사들
- 최규석 만화
 
 

글그림 : 최규석 (Choe, Gyu-seok)

 
1977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상명대 만화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서울문화사 신인만화공모전으로 데뷔했다. 대표작으로 『송곳』 『지금은 없는 이야기』 『울기엔 좀 애매한』 『대한민국 원주민』 『습지생태보고서』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등이 있다.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 단편상, 대한민국 만화대상 우수상, 부천만화대상 대상, 한국출판문화상 아동청소년 부문 대상, 오늘의 우리만화상, 대한민국 콘텐츠대...

저자 : 민주노총 법률원

연간 500~600건의 노동 사건을 맡고 있는 국내 최대의 노동자 지원 법률단체이다. 2002년 민주노총 부설 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2006년 KTX 여승무원, 2007년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언론노조 파업, 2010년 MBC노조 파업, 2011년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집단 해고,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등 한국 사회의 주요 노동 사건 지원에 참여했다.

 

 
책 속으로
“하루 밥값 3백 원이라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홍대가 명예훼손으로 그 점을 지적했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사실은 0원이거든요.”--- p.95 「홍익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 우지연 변호사」

하지만 우 변호사는 재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입증하여 홍익대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밀고 나가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만일 이쪽에서 “부당 해고로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까 홍익대 측에서 밀린 임금까지 지급하라.”고 반소(反訴)를 제기했다가 입증 부족으로 패소하기라도 하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업장까지 타격이 갈 수도 있었다.---p.103

“정리해고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정리해고 요건을 법원이 심사해 부당한 해고를 무효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의 쟁의행위를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 예정한 두 가지 방식 모두 정리해고에 관해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pp.117-118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김태욱 변호사」

법원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서 해석하고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사용자들은 비용 절감의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손쉽게 선택한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 정리해고를 위해 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노동조합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극단적인 투쟁으로 내몰리며, 공권력과의 충돌 및 지역사회 내 갈등이라는 사회적 비용까지 치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김 변호사가 “정리해고는 정상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말한 의미이다.--- p.121

“상담하다 보면, ‘노조 그만하시라’는 말이 목까지 찰 때가 있어요. 조합원도 얼마 안 남고 회사에 다 포섭당하고, 싸우느라 힘은 힘대로 드는데 복수 노조 되면서 교섭권 없는 소수 노조로 전락하고, 우울하죠. ‘이제 노조 그만하시고, 멀리 보고 가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상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p.132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해고 사건 권두섭 변호사」

사건의 양상도 대부분 비슷하다. 노조의 힘이 약해지면서 회사는 단체협약 갱신을 슬금슬금 미룬다. 참다못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회사는 노조의 힘이 최대한 빠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생계가 힘들어진 조합원들부터 회유해서 파업 참가율을 떨어뜨린다. 노조 내부는 분열하기 시작하고, 집행부는 내부를 단결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인다. 그러면 회사는 업무방해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노조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구사대나 용역 경비 직원을 동원해 폭력으로 기를 꺾으며, 나중에는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다. 결국 노조는 만신창이가 되어 파업을 접고 조합원은 흩어진다. 이때 회사는 비노조원과 복귀 조합원을 모아 회사 노조의 설립을 지원한 다음 교섭창구 단일화를 내세워 회사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버린다. 상황 끝이다.--- pp.132-133

“물론 이전에도 노조의 규모에 따라 교섭력이 비례하는 ‘양의 문제’가 존재했죠. 하지만 창구 단일화가 되는 순간 양의 문제는 ‘질의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 전에는 어쨌든 노조의 교섭 요구에 법적 정당성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구 단일화 제도와 함께 사용자는 입맛에 맞는 노조를 과반수로 만들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돼요. 회사 노조를 원하게 되는 거죠.”--- p.208 「KEC 사건 김태욱 변호사」

이 발언은 섬뜩함마저 느끼게 한다. 회사는 복수 노조 창구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앞선 모든 일을 벌였던 것이다. 타임오프로 불거진 쟁의행위를 이용해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고, 창구 단일화 제도를 이용하여 회사에 협조하는 노조를 세울 계획이었던 것이다. 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 회사는 파업 기간 내내 수차례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했고, 실제로 노동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빨리 회사 노조가 설립되었다.--- p.214

“과거엔 정권이 교사와 공무원을 하수인처럼 동원하는 일이 많았죠. 부정선거에 동원한다든지, 학생들에게 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을 가르친다든지. 그래서 교사?공무원이 정치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헌법에 도입된 거였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 정치적 중립성을 거꾸로 해석해서,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정부 비판적인 행위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거죠.”
--- pp.235-236 「전교조 시국 선언?정당 후원 사건 강영구 변호사」
 

출판사 리뷰

한국 사회 인권의 최전선, 노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난 10년의 기록
노동자의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우리 시대 법과 노동의 맨 얼굴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있었던 대표적인 노동 사건들을 골라 소개함으로써 우리 사회 노동의 현실을 새롭게 진단하는 책이다.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판례와 법조항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사건의 핵심을 설명하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노동 사건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중요한 맥락을 드러낸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만들어진 제도와 법률, 판례 들이 노동3권을 차근차근 무력화해왔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노동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이었던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노동 문제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관심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가 사회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권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문제임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시기와 미움, 연민과 동정의 시선 사이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노동3권에 주목할 때, 복잡한 실타래 같은 노동 사건의 미로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난 10년의 기록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지난 10년 사이 우리 사회의 노동의 풍경이 급격하게 변화해왔음을 생생히 보여준다.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는 것과 동시에 노동의 근본적인 질서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진입했다. 2007년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해고 사건,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10년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 등 이 책에 담긴 노동 사건들은 갈등의 강도(强度)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점 자체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 노동 문제의 씨앗이 되는 대부분의 제도, 법률, 판례 들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IMF 경제위기였다. 1998년 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노사정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 제도와 노동자 파견 제도가 도입되었다. 여러 규제를 두어 남용을 막으려 했지만 한 번 빗장이 풀리고 나자 불법적인 고용 형태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2000년대 이후 파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입되어 당시 만연해 있던 불법적인 고용 형태를 한 번 더 합법화했다. 2010년에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와 복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었다. 노동자의 삶을 둘러싼 질서가 급변한 것이다. 제도와 현실은 정부와 국회, 기업과 법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안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숨 가쁜 변화의 결과 우리 사회의 노동의 풍경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인권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 노동자의 변호사들

변호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세련된 정장, 화려한 언변, 검은 슈트케이스를 들고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 가끔 텔레비전에서 재벌 회장이 탈세나 횡령을 저질러 기소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된다. 그때 재벌 회장의 대리인으로 카메라 앞에 나서는 변호사들이 조금 전 말한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들이 속한 대형 로펌의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재벌 회장들도 물론 변호 받을 권리는 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들이 재벌을 위해 활약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법의 바깥에서 혹은 법의 이름으로 고통을 당한다.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조 파괴, 공권력 투입, 수억,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노동자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빼앗겨도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헌법 33조는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가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에게 헌법의 그런 약속은 기울어진 법정에 붙어 있는, 무슨 글자가 쓰여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오래된 광고판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권리가 법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모르는 노동자들, 설령 안다 해도 비싼 변호사를 찾아갈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노동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런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들이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들, 노동자의 변호사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규모 해고와 파업, 용역 경비 직원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소식은 이내 여론의 관심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 법정이라는 무대로 자리를 옮긴다. 수년에 걸친 재판 동안 생계에 허덕이는 노동자의 곁에 남아 있는 사람은 노동자의 변호사들뿐이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힌 뒤에도 변호사들은 몇 년 전의 현실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 바로 그곳, 법정이라는 가려진 링 위에서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분투한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노동조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판례 하나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이 합법이거나 불법이 되고, 해고와 복직이 결정되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국내외 사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로 뛰며 증거를 모으고,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낸다. 때로 자신의 노력이 판결을 바꾸지 못할 때,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면 무력감에 시달린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 날 다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달려간다. 변호사들은 법과 제도의 최전선에서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키려고 애쓴다.

시기와 연민 사이에서 노동을 바라보기

오늘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는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한편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국가 경제는 도외시하고 자기 이익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용역 경비 직원과 경찰의 극단적인 폭력에 짓밟히는 사회적 약자이다. 시기와 미움, 연민과 동정이 모두 노동자를 향해 있다. 너무 당연해서 잘 언급되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해서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한다.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으려면 단체행동을 통해 사용자와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 전체에 걸쳐 두루 비난받고 있는 파업권은 단체행동권에 포함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파업을 하려면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노동자가 가지는 힘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다. 노동3권 중 단결권이 바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마주앉아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두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교섭권이라고 한다. 파업은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돕는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는 사회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권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문제라는 사실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의 급증,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점점 더 까다로운 규제는 모두 노동 기본권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다. 노동 기본권의 보루로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었고 오늘날 이 점은 더욱 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홍익대학교의 청소?경비 노동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그 밖에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노동 사건은 결국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당한 노동조합, 즉 노동3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동 기본권이 차근차근 무력화된 결과 오늘날 우리 사회는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극단적인 형태로 분출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그 갈등의 한가운데 있었던 노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변호사들은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분투했다. 그래서 이 책은 투쟁하는 노동자와 그들을 돕는 변호사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이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