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서양철학의 이해 (독서)/1.서양철학사상

헤겔과 시민사회 (2017 / 서양철학)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동방박사님 2023. 2. 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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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시민사회를 읽다

헤겔의 『법철학』 제3부 2장 「시민사회」를 번역하고 해석한 이 책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그 하나가 직접적이라면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데, 전자는 헤겔이 묘사하고 있는 근대 시민사회의 상(像)을 주해의 형식을 빌려 가능한 한 알기 쉽게 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그의 시민사회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밝히는 것이다.

헤겔이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상은 사실상 조선 후기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서양 근대 문명의 충격과 세례를 받았던 대한민국의 근대화 기획에서, 우리 사회가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추구하고 추종했던 서양 근대 사회의 전형적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근대 서양에서 출현한 - 민주주의적 법질서와 사회제도를 갖춘 자본주의적 산업화라는 틀이 이 근대화 기획의 골자였다고 할 때, 헤겔이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상은 이러한 틀의 원형적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헤겔의 시민사회론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지향해왔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원형적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또 이제 서양 근대 문명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목차

머리말


해제 | 헤겔의 시민사회론에 대하여
1. 들어가는 말
2.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
3. 헤겔의 시민사회론 개요
4. 맺는말: 시민사회와 국가와의 관계

번역 | 『법철학』 제3부 2장 「시민사회」(§§ 182-256)
A. 욕구의 체계(§§ 189-208)
B. 사법 활동(§§ 209-229)
C. 복지행정과 직업단체(§§ 230-256)

부록 1 | 『법철학』 「시민사회」장 추가 텍스트
부록 2 | 보론 1. 헤겔 철학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목적에 관하여
보론 2. 자유주의에 대한 헤겔의 비판에 관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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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총서 발간사
 

저자 소개 

저 : G. W. F. 헤겔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독일관념론을 대표하는 철학자. 튀빙겐 신학교에서 수학 후, 가정교사 시절을 거쳐 예나에서 대학 강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뉘른베르크에서 김나지움 교장을 역임한 후 1816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논리, 자연, 정신을 아우르는 고유한 철학 체계를 공표하였다. 1818년 피히테의 후임으로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취임한 이래 형이상학(논리학), 철학사, 미학(예...

역 : 박배형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교 미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근대 독일 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형이상학과 논리학 그리고 미학의 주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논문으로 「칸트의 라이프니츠 비판」, 「인식능력들의 자유로운 유희: 칸트미학의 한 문제」,「“부정적 현시”로서의 숭고: 칸트의 숭고론에 대한 고...
 

책 속으로

헤겔의 『법철학』 「시민사회」장은 특히 근대적 의미에서의 문명화된 사회가 갖는 내적 구조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그가 이 「시민사회」장에서 제시하는 것은, 근대적 시민의 탄생과 자본주의의 발전 그리고 산업혁명이라는 배경 속에서 등장한 근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이다.
. --- p.19

각자가 특수한(besondere) 존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목적이면서, 욕구들의 총체이자 자연필연성과 자의(Willkur)의 혼합체인 그런 구체적 인격체(konkrete Person)가 시민사회의 한쪽 원리이다. 그러나 이 특수한 인격체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특수성과 연관되어 있기에 개개의 특수한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다른 특수한 인간을 통해서, 또 동시에 오로지 보편성의 형식을 통해서만 매개된 존재로서 인정받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보편성의 형식이 시민사회의 또 하나의 원리이다. --- p.72-73

『법철학』의 서술에 따르면 시민사회 개념의 충분한 발전 속에서 시민사회는 국가로 필연적으로 이행한다. 이것은 곧 시민사회가 인간에게 있어 궁극적인 정치공동체일 수 없다는 사실을 함축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불충분성 또는 모순이 국가라는 정치공동체를 요청할 수밖에 없으며, 시민사회를 한 계기로서 포함하는 국가에서 비로소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다는 말과도 같다.
--- p.21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