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국제평화 연구 (독서)/2.외교학.국제법

신국제법강의 (2024) - 이론과 사례

동방박사님 2024. 3. 3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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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신국제법강의』를 이번 제14판으로 처음 접하는 독자의 경우 집필 원칙, 책의 목표, 공부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 아래 초판과 제5판 서문을 먼저 읽어보기를 권한다. 한편 독자 중에는 『신국제법강의』와 필자의 또 다른 책 『신국제법입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전체적 골격에서는 양자가 유사하나 『신국제법입문』은 분량이 이 책의 1/3 남짓이므로 아무래도 간추린 내용이다. 학부든 대학원 과정이든 현재 법학을 전공하며 국제법을 시험 대비용으로 학습하거나 국제법 공부에 개인적 관심이 큰 독자라면 영어 판결문이 다소 부담스러울지라도 처음부터 『신국제법강의』를 갖고 공부하기를 권한다. 이로 인해 읽는 속도가 너무 늦어지고 지루하면 일단 처음에는 긴 영어 판결문은 건너뛰며 읽어 각자의 머릿속에 전반적인 내용 골격을 형성한 다음 판결문을 찬찬히 함께 읽어도 무방하다. 반면 대학 교양 수준 정도로 국제법을 알고 싶은 독자는 다소 적은 분량의 『신국제법입문』으로 공부해도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5장 승인제도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7장 주권면제
제8장 조 약 법
제9장 국가책임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1장 국가영역
제12장 국가승계
제13장 해 양 법
제14장 국제환경법
제15장 국제기구와 UN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제17장 국제인권법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제19장 국제형사법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23장 국제인도법

저자 소개 

저 : 정인섭 (In Seop Chung,鄭印燮)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2017)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 및 편서로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출판사 리뷰

지매년 가을이 되면 내년 초에도 『신국제법강의』 개정판을 낼 예정이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돌이켜 보니 2010년 초판 이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정판을 출간했다. 실제로 개정판 준비는 1년 내내 진행된다. 새 판의 최종 교정을 마치면, 그 책 인쇄가 미처 완료되기 전부터 새 원고 준비가 시작된다. 연말 가까이 그간 수집된 수정 원고를 살펴보고 개정판을 낼지 최종 결정한다. 사실 매년 새 판을 준비하는 작업은 필자로서도 고된 일이다. 연말연시 몇 달간 개정원고 정리와 교정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필자는 작년 후반기에 『조약법: 이론과 실행』을 새로 펴냈고,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국제인권규약 주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출간작업도 마무리해야 되었기에 『신국제법강의』는 금년 한해 개정을 거를까도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 2023년 6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정부 공식 번역본이 개정되었다. 원 조약 자체가 바뀌지 않았으니 내용상 변화는 없었으나, 어색하거나 애매했던 기존 번역본 상의 문구가 대폭 수정되었다. 거의 전 조문의 표현이 수정되었다. 국제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약에 속하는 이 두 개 조약의 번역이 크게 바뀌었으니 이를 모른 척하고 구판을 다시 찍을 수는 없었다. 물론 이들 조약 관련 내용만 손보지는 않았다. 그간 준비된 내용을 보니 전체적으로 약 55쪽 정도의 분량이 새로 추가되었고, 구판에서 35쪽 가까운 분량이 삭제되었다. 이미 현재도 한 학기 수업교재로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임을 잘 알고 있기에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으나 금년에도 불가피하게 약간의 증면이 발생했다. 매번 하는 소리지만 새 내용의 추가보다는 기존 설명의 삭제가 더욱 어렵다.

『신국제법강의』를 이번 제14판으로 처음 접하는 독자의 경우 집필 원칙, 책의 목표, 공부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 아래 초판과 제5판 서문을 먼저 읽어보기를 권한다. 한편 독자 중에는 『신국제법강의』와 필자의 또 다른 책 『신국제법입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전체적 골격에서는 양자가 유사하나 『신국제법입문』은 분량이 이 책의 1/3 남짓이므로 아무래도 간추린 내용이다. 학부든 대학원 과정이든 현재 법학을 전공하며 국제법을 시험 대비용으로 학습하거나 국제법 공부에 개인적 관심이 큰 독자라면 영어 판결문이 다소 부담스러울지라도 처음부터 『신국제법강의』를 갖고 공부하기를 권한다. 이로 인해 읽는 속도가 너무 늦어지고 지루하면 일단 처음에는 긴 영어 판결문은 건너뛰며 읽어 각자의 머릿속에 전반적인 내용 골격을 형성한 다음 판결문을 찬찬히 함께 읽어도 무방하다. 반면 대학 교양 수준 정도로 국제법을 알고 싶은 독자는 다소 적은 분량의 『신국제법입문』으로 공부해도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이 책에 부담스럽지만 영어 판결문을 수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제법의 많은 원칙과 내용은 기왕의 판례에서 기원했거나 판례와의 관련 속에서 발전된 결과물이다. 판례는 교과서 내용 상당 부분의 원천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법의 원리·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판례연구를 통한 학습이 효과적이다. 법원칙이 실제 현실에서 적용된 모습을 직접 보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고, 미래의 유사 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은 판례 요지설명 학습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판례의 원문 읽기가 중요한 이유이다. 부담스럽더라도 피할 수 없는 작업이다.

필자가 이 책을 내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한국 실행에 대한 소개이다. 과거 서문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영어로 된 국제적으로 정평있는 개론서나 이미 국내에서 발간된 여러 개론서 외에 이 책이 별도로 존재할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답 중 하나는 나름 한국의 사례와 경험을 담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들고 싶다.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국제법 실행은 한국인 스스로가 아니면 누구도 정리할 수 없다. 필자는 교수생활 초년시절부터 국제법 관련 국내판결이나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되었던 판결, 한국이 경험한 국제법 관련 사건들을 수집해 왔다. 이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판결이나 사건보다 학술적 논점으로서의 가치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급적 한국 사례를 이 책에 수록해 소개도 하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다. 언젠가는 한국의 국제법 실행을 종합 정리한 저술을 만드는 일은 필자의 여전한 꿈이다.

이번 개정판 준비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도경옥 교수와 김민철 박사는 책 내용에 관한 훌륭한 조언을 해 주었다. 출판사 업무가 가장 바쁜 연말연시에 박영사 편집부 한두희 과장은 초고속 작업을 통해 이 책이 신학기에 맞춰 출간되도록 헌신했다. 조성호 기획이사와 안종만 회장 등 박영사 여러 관계자들의 빈틈없는 지원도 감사했다. 지면을 통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 책으로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2024년은 성취와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4년 1월

정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