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생각의 힘 (책소개)/3.한국정치비평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2014)

동방박사님 2024. 5. 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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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검찰의 나라’ 대한민국, 무엇을 바꿔야 하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구조와 개혁의 과제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총장과 야당의 결탁을 통한 정권교체로 일단락되었다. 개혁 과정에서 검찰은 강고한 조직논리를 추구하며 선출 권력에 도전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들어선 ‘검찰총장의 정부’는 노골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을 힘으로 뒤틀고 뭉개는 중이다.

이 책은 검찰권 견제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최강욱 의원이 주도하고,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탄희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나서 과거와 현재의 검찰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의 과제를 논한 기록이다.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검찰이 어떻게 폐쇄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이해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이른바 ‘검찰 패밀리’가 공유하고 있는 강고한 이해관계와 집단의식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고발되며, 이제는 행정부 전체를 장악해 더더욱 견제받지 않게 된 검찰 권력의 폐해가 낱낱이 밝혀진다. 또한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취지와 과정, 뒷이야기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당시 권력기관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도 왜 검찰만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내고 시대를 역행할 수 있었는지를 증언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정권 심판’ 이슈가 뜨거운 요즘, 검찰개혁의 주역들과 함께 더이상 실패해선 안 되는 개혁의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목차

책을 펴내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과 ‘조국사태’ / 최강욱 · 조국

검사, 그들은 누구인가 / 최강욱 · 이연주

검찰과 언론의 공생, 그 기득권의 구조 / 최강욱 · 조성식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 최강욱 · 이광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 최강욱 · 이탄희

경찰이 바라본 검찰 / 최강욱 · 황운하

그때, 검찰의 핵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 최강욱 · 이성윤

저자 소개

저 : 최강욱 (崔康旭)
1968년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군검찰에서 일하며 2001년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결정을, 2004년 공금횡령 혐의로 현역 대장을 구속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이력이 있다. 육군장성 진급비리 수사의 성취와 좌절을 통해 권력과 부패의 속성을 절감했다. 변호사로 일하며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권력과 검찰의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확신을 얻...

저 : 조국 (Cho, Kuk,曺國)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고, 이어 짧은 기간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지명 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빛나 보이는 자리와 지위를 모두 박탈당한 상태에서 서초동...

저 : 이연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하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영국의 카디프대학에서 해상법을 공부하였으며, 2018년부터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검찰에 근무할 동안 검찰이라는 조직의 불합리와 폐쇄성, 어두운 이면을 목격한 후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렸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 날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기를 바랄 정...

책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학생들과의 면담에서 했던 얘기, ‘검찰에 걸리면 무죄가 나더라도 인생 절단 난다’라고 한 게 기억나는데, ‘조국사태’는 그런 검찰 권력의 무서움을 전 국민에게 알린 거라고 봐요.
--- p.61~62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부장검사는 하루의 반은 사건 청탁을 받고 반은 자기 인사 청탁을 한다고 해요.
--- p.87

고검 차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오전에는 손톱을 깎고 오후에는 발톱을 깎고……
--- p.87

스폰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고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인데, 검사들이 자기 체면 유지나 검사실 운영을 위해 용돈 조금 받아 쓰는 정도가 아녜요. 큰 스폰서는 검사의 인사도 챙겨준다고 하죠. 시시한 지역 유지 정도가 아니라 정치권하고 통하는 발이 넓은 사람인 경우에요. 그래서 좋은 스폰서를 갖고 있다는 게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 p.93

제가 목격한 건 사람을 ‘밟는’ 방식이에요. 강압수사가 제일 잘 먹힐 것 같은 약한 고리를 제물로 삼는 겁니다. 검사가 조사하면서 대놓고 어떻게 답하라고는 말하지는 않아요. 대신 사실대로 말해도 조서에 반영해주질 않죠. 원하지 않는 답변이 나오면 계속 같은 질문을 해서 결국 몸도 맘도 지친 피조사자가 굴복하고 마는 거죠.
--- p.98

검찰 수사는 수사가 20 홍보가 80이라는 말도 있어요. 언론은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 p.106

언론은 어떤 대형 사건 수사와 담당 검사가 등장하면 이 사람은 과거에 누구누구를 구속한 경력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주죠. 나중에 유죄판결을 받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 p.127

처음 말단 기자로 법조 출입을 하게 됐는데 어디 가서 뭘 물어봐야 하는지, 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리둥절하고 있고 다른 데서 자꾸 단독기사를 내보내는 바람에 물먹어서 선배들한테 혼나던 와중에 갑자기 중앙지검 3차장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아무개 기자님 차 한잔하실까요’ 이러면 그때 그 전화에서 들려오는 차장검사의 목소리가 거의 하나님 목소리에 준한다, 그 어린 기자에게.
--- p.128

사실 공범의식이죠. 같이 나쁜 사람 만들었는데 무죄판결 나왔다고 알리면 자기부정이 되니까요.
--- p.129

상호 이해관계가 있죠. 기자들은 고급 정보에 목말라 있고 검찰은 기자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고요.
--- p.143

검사들이 인사 때마다 유명한 무속인, 스님, 법사 등등 만나는 건 널리 알려졌죠, 뭐.
--- p.148

‘검사는 수사를 해서 힘을 얻고 수사를 덮어서 돈을 얻는다’는 말도 있어요.
--- p.152

검찰은 법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공직자로서, 법률가로서 법률이 정해지면 지켜야 되고 어떻게든 입법자의 취지를 감안해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큰 권한을 손에 쥐고 있으니 법은 자신이 적용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p.211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한편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검사들은 정말 세상에 검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p.212

법정 중심 재판의 반대말인 서류재판에서 그 서류를 생산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검사가 생산한 서류를 가지고 판결이 이뤄지면 아무래도 그 서류가 만들어낸 틀 속에 판사들의 사고가 머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원하는 유죄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구조적으로.
--- p.226

검찰이 프레임을 딱 짜서 넣으면 아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검사 본인도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속수무책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검사들도 수사받다가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 빠져나온다는 걸 아니까요.
--- p.286

형사사법 이론으로 보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한 기관이 가졌을 때 도저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일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p.286

흑을 백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수사권과 기소권인데, 그 둘이 합쳐져 있었으니까요.
--- p.287

언론이 열광적으로 관련 보도를 하고, 정치권이 문제제기하고, 검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하고, 이것이 다시 보도되는 패턴이 무한 반복됐습니다. 무엇이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 p.320

‘표범이 사냥하듯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절제된 수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수사를 사냥하듯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 p.321

검찰 내 특정인에게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을 몰아주고, 그 수사를 통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인사를 통해 서로 ‘꽃보직’을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른바 사단이나 패거리 문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p.329

출판사 리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은 어디서 멈추었나
권력에 중독된 검사들의 사고방식과 ‘검찰 패밀리’의 이해관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개혁 과정에 참여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참여정부 이래 제기되어온 검찰개혁에 형사법 전공 교수로서 다양한 경로로 참여해왔고, 특히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촛불혁명 이후 국민의 열망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한 과정을 설명한다. 당시 정부 개혁의 기조는 당사자 기관 구성원들이 스스로 합의하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있었음을 말하며 전 정부 개혁의 의미와 나아간 점, 그리고 아쉬움을 이야기한다. 또한 법무부장관 지명 전후로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대상이 되고 언론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된 이른바 ‘조국사태’ 당시의 심정과 연결해 검찰개혁에 대한 진심을 털어놓는다. 조장관과 함께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실무 조율을 담당한 이광철 전 비서관 역시 문재인정부 개혁 방향의 타당성과 그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검찰정권의 탄생으로 귀결된 역사의 아이러니를 말한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조직논리에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국가공무원으로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기조보다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상급자들의 합의를 교묘하게 뒤틀어 그 취지를 변질시키려는 검찰의 조직적인 행동과 태도를 보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말하는 그의 증언이 이 책에서 처음 공개된다.

이어서 검찰 안팎을 경험하며 그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연주 변호사와 조성식 기자가 검사, 검찰 수사, 검언(檢言) 관계를 두루 비판한다. 검사로 재직한 경험을 시민들에게 공유해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는 이연주 변호사는 권력 지향적이고 내부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한 검사 집단의 사고방식과 그 폐해를 말한다. 그의 증언은 아주 생생하다. 사건으로 ‘거래’하는 간부 검사들 이야기부터 스폰서, 전관예우, 사건청탁, 인사청탁, 특수부 ‘사단’ 등 외부인은 알기 힘든 검찰 내부의 속사정을 귀띔한다. 인사에 목숨 걸고 권력에 중독된 검사들의 좌충우돌이 한편의 희극처럼 펼쳐진다. 한편 조성식 기자는 검찰과 언론이 왜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며 검언관계의 핵심을 짚는다. ‘검찰 수사의 8할은 홍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검찰의 특수수사에 언론은 필수적인 파트너다. 언론 역시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범죄 관련 고급정보를 독점하는 검찰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양측의 내부를 더 살펴보면, 검찰 내부의 ‘튀고 싶은’ 검사들은 개별적 친분이 있는 기자의 도움을 받아 하마평에 오르기도 하며, 기자들은 소속 언론사 사주와 간부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 검사와의 친분을 활용한다. 이런 구조가 ‘형님, 아우’ 하며 등산과 폭탄주를 즐기는 검언문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
검찰개혁 최전선에서 싸운 8인의 절박한 증언


앞으로의 검찰개혁 방향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법원, 경찰, 검찰 내부의 입장에서 이탄희 의원, 황운하 의원, 이성윤 전 검사장이 의견을 보탰다. 이탄희 의원은 ‘3분재판’ ‘5분재판’ 등으로 비판받는 우리 재판의 문제점에 이른바 ‘서류재판’ 방식이 있음을 역설한다. 검사의 기소장 등 서류 중심으로 심리하고 재판장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 소홀한 지금의 관행으로는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시각이 과대 반영되는 ‘유죄추정’ 재판이 이뤄지기 쉬우며,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찾아나가기에도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는 ‘법정 중심 재판’으로 나아갈 때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사법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사실 판사와 검사들 역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동류의식과 선민의식으로 비판받는 ‘판검사’ 집단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합리적 구조 개선으로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개혁에서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함께 나아가야 할 두 축이다. 황운하 의원은 30년가량 경찰에 재직하면서 느꼈던 검찰과 경찰의 문제, 그리고 개인적 체험을 술회한다. 검경 관계의 문제점과 검찰권 집중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윤우진 사건’을 길게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는,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 지금의 구조에서 경찰 수사가 온전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국 검찰은 결코 사건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고,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의 수사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고된 수사업무를 기피하는 풍조가 오래되었으며, 수사권 조정이 일정 부분 이뤄진 문재인정부 개혁 이후에도 경찰관들의 자조는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결국 문제해결의 길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검찰 직접수사 폐지에 있음을 힘주어 말한다. 이성윤 전 검사장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지방검찰청장, 서울고등검찰청장 등을 역임할 당시의 일과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적었다.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답변으로 당시 개혁이 맞닥뜨린 검찰의 핵심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말하는 그의 증언이 귀하다. 검사의 입장에서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개혁의 과제를 논하는 지점도 곱씹어볼 만하다.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 수사권의 재검토와 외부 견제 장치 마련, 그리고 검찰 내부의 패거리 문화 타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굳은 의지가 느껴진다.

털어서 명예를 얻고 덮어서 부를 얻는 ‘수사산업’의 실제와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정치검찰의 실체는, 그 부끄러운 과거사를 감추려는 몸부림과 적반하장식 덮어씌우기에서 정점에 달한다. 그 과정에서 법원을 속이기 위해 각종 수법을 도모하고 언론과의 거래를 통해 여론을 가장하는 모습은 그들이 그저 ‘법비’에 불과하다는 탄식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를 애써 외면하는 비겁한 판사들과, 오히려 부풀리고 찬양하며 거래하는 언론은 어떠한가.(「책을 펴내며」에서)

머리말에서 엮은이 최강욱은 칼라하리사막의 바람까마귀를 검찰에 빗댄다. 사막의 미어캣이 독수리를 두려워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동안, 바람까마귀는 독수리가 등장할 때마다 경고음을 울려 미어켓을 돕는다. 하지만 그것은 기만이다. 겨울철이 되어 식량이 부족해질 때, 바람까마귀는 미어캣이 식량을 구하는 순간 있지도 않은 독수리 경고음을 내며 미어캣의 식량을 도둑질한다. 여름철의 협력은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전략’인 것이다. 정치검찰과 검찰 조직논리의 기만도 이와 같다고 편자는 말한다. 공익의 대변자이자 범죄를 단죄하는 칼날로서 시민을 지키고 있다고 자처하지만 그런 수사조차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임이 지금의 검찰정권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과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그 탐색의 최전선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