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정치의 이해 (독서)/5.법과 정의

헌법 쉽게 읽기 (2017) - 상식적이지만 비범한 우리의 법 이야기

동방박사님 2024. 2. 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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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평범한 시민을 위한 헌법 기본권 안내서다. 2016년 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며 헌법 제1조 제1항을 외쳤다. 광장의 시민들이 원했던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으로 돌아가야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한국 사회의 구조, 정치권력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이 책은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빼앗겼던 권리를 찾으며 나아가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 제1장과 제2장의 각 조항을 일상의 이슈를 들어 쉬운 언어로 설명한다.

목차

머리말

헌법, 어떻게 읽을까?

1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
대한민국 사람과 조선 사람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일까?
정당하지 못한 전쟁, 정당하지 못한 파병
노예와 다름없는 강제 노동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파면시키다
김씨라는 이유로 피해야 할 사람이 440만 명

2장 나는 존엄할 권리가 있다

안락사는 왜 불법일까?
여성만 들어갈 수 있는 로스쿨은 차별일까?
거리를 떠돌았다는 이유로 소년원에 간 청소년
고문이 부당한 이유
검찰의 비리와 경찰의 무능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야만적인 빨갱이 사냥의 역사
전쟁터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말려야 할까?
고시 출신 엘리트들이 일탈하는 이유
주소가 없어도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범죄자의 기본권은 침해해도 될까?
국가가 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3장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

병역거부라는 주홍글씨
사법시험 날짜가 토요일로 바뀐 이유
집시법이 집회를 금지하는 모순
이제는 사라져야 할 명예훼손죄
〈모내기〉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잘못 보장된 권리가 불러온 용산 참사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다는 꼰대에게
‘똑똑한’ 공무원이 많아지면 우리 삶이 나아질까?
전봇대를 뽑아놓고 호들갑 떤 정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
룸살롱 고발이 죄가 되다니

4장 국가가 국민을 외면한다면

자고 일어나니 간첩이 된 사람들
일을 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인 이유
범죄 피해자의 죽음만 보상받는 이유
특목고 폐지가 강남 집값을 올린다
똑같은 교육과 개성을 잃은 청소년
근로는 어쩌다 의무가 되었을까?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숨은 꼼수
박정희가 노동자에게 달아놓은 족쇄
공무원은 파업을 하면 안 될까?

5장 헌법이 말하는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까?
스웨덴 비싱쇠섬의 비밀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모성이라는 신화
권리가 먼저일까, 법이 먼저일까?
사형이 헌법 위반인 이유
국가와 조폭의 차이점
병역 비리에 분노하는 이유

대한민국헌법
 

저자 소개 

저 : 김광민
 
1980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여전히 부천에 자리 잡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이 즐비하던 지역이 급격히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며, 압축적으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 대학에 가서는 화학 공학, 경제학, NGO,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의 세계를 넘나들었고, 대학 언론사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학생운동과 시민단체 활동가의 삶도 살았다. 법조인이 되면 뜻있는...

책 속으로

강제 근로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당하는 것을 뜻한다. 강제 근로는 급여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에 강제 근로와 관련된 국제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강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 p.48~49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며 주거의 자유를 선언한다. 여기서 주거는 그 형태나 적법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비닐하우스든 판잣집이든, 심지어 텐트라 하더라도 주거를 위한 것이라면 주거로 인정된다. 벽과 지붕 등 건물의 구조적 완결성 또한 따지지 않는다. 단지 점유하고 있고, 그곳이 자기 공간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 주거로 보호받을 수 있다.
--- p.131~132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존재한다.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대부분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들에게 집회의 자유마저 빼앗는다면 그들의 사연을 이야기할 방법을 모조리 빼앗는 것이다.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집회에 나서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 p.168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아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을 것이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분명히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 p.238

노동자가 기업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단결권). 하지만 하나로 뭉쳤다고 해도 기업과의 협상을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조직, 노동조합이 개별 노동자들을 대표해 기업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단체교섭권). 그리고 협상이 결렬된다면 노동자들은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단체행동권). 헌법이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즉 노동삼권을 규정한 이유다.
--- p.283

헌법은 분명히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권리는 법으로 보호된다. 권리를 주장해도 관련 법률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다. 반면 권리인지 의심되는 것이라도 법률에 규정되는 순간 철저하게 보장된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권리 위에 군림하는 법치주의의 아이러니다.
--- p.332

조직폭력배가 상인에게 보호비를 받는 것과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다. 다만 국가는 정당한 권력인데 반해 조직폭력배는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라는 점, 국가는 받은 돈을 국민의 감시하에 사용하지만 조직폭력배는 내키는 대로 사용한다는 점, 국가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 돈을 걷지만 조직폭력배는 마음대로 걷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로 하나는 세금이 되고, 다른 하나는 갈취가 된다. 반대로 해석하면 국가라 해도 정당한 원칙에 따라 돈을 받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아닌 갈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p.343

출판사 리뷰

헌법 중에서도 ‘기본권’
헌법이 말하는 자유와 권력, 의무와 권리


2016년 겨울, 촛불을 든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이게 나라냐?”고 말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일까? 그 답은 광장의 시민들이 외쳤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명제에서도 알 수 있듯, 헌법에 있었고 결국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력이 탄핵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정희를 권력에서 끌어내린 것은 총알이었지만 박근혜를 권력에서 끌어내린 것은 법이었다. 법이 무력을 대체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만큼 법치주의 국가라는 반증이다. 법치주의 국가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법이고 ‘법 중의 법’은 헌법이다.

지금 이 순간, ‘상식’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 사회의 무엇이, 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으로서 내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누군가 권리를 침해할 때 제대로 권리를 지키고 불합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헌법 쉽게 읽기』는 대한민국의 ‘기준’인 헌법 중에서도 기본권을 다룬 제1장과 제2장을 설명한다. 기본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 부분으로,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책은 개인적인 감상을 내세우기보다 각종 사건·사고와 사회적 이슈를 들어 헌법의 각 조항의 의미와 왜 그런 조항이 생겼는지, 그리고 해당 사건이 왜 합헌(또는 위헌)인지 쉽게 설명한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일들, 누구나 한 번쯤 뉴스에서 들어봤을 사건들을 예시로 들어 이해하기 쉬우며, 유사한 일들에 대입해 왜 그것이 옳은지(또는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준다. 또한 헌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왜 그 조항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므로, 독자들이 1987년 헌법에 매몰되지 않고 개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지식을 제공한다.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헌법’
제대로, 하지만 쉽게 읽어보자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빨간 날’은 아니지만, 제헌절이 헌법을 공포한 날이며, 헌법 공포가 국경일로 선포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로 국민적 상식이 되었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개헌 논의가 중요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헌법은 낯선 것이 아니지만, 제대로 헌법을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다. 마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처럼 ‘다들 알지만 정작 읽어본 사람은 없는’ 것이다.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헌법이 어렵고 딱딱한 법률 용어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법을 공부하는 전공자가 아니면 헌법을 배울 기회가 흔치 않다. 그리고 헌법은 그 사회를 반영하는 만큼,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헌법을 읽어볼 엄두를 내기 어려웠고, 시민들이 헌법에 소홀한 동안 권력자와 법학자들이 헌법을 독점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용해왔다. 이를 두고 박홍규 교수는 헌법이 “수험용 책 속의 시체 헌법이나 권력자의 어용 헌법”이 되어왔다고 비판했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근본에 충실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혼란 속에서 힘겹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쉽게 읽기』는 ‘시체 헌법’이나 ‘어용 헌법’이 아닌 살아 있는 생활 헌법을 이야기한다. 헌법은 인권을 살리는 투쟁의 수단이자 목적이고, 특히 헌법 기본권에는 신체, 생명, 표현, 행동의 자유 등 국민 권리의 핵심이 담겨 있다.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정의된 대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말기 암이나 예기치 못한 큰 사고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 공무원 여성 할당제 등이 합법인 것은 헌법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일시적 불평등 조치는 불평등이 아니다. 헌법은 국가에 평등 추구 의무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찰에 체포될 경우 체포된 이유와 함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헌법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체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평범한 시민은 자기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헌법의 가치와 한계,
“헌법도 리콜이 될까요?”


김광민 변호사는 탈북 여성에게 한국 사회를 알려주기 위해 ‘헌법’에 관한 교재를 쓰기 시작했다. 탈북 여성에게 한국을 알려주는 지름길이 헌법이었던 셈이다. 탈북 여성과 헌법 조문을 함께 읽기 위해 쓴 교재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나누기 위해 다듬고, 『오마이뉴스』에 연재했다.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28편의 글에 게재되지 않은 22편을 더해 『헌법 쉽게 읽기』가 완성되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책을 쓰면서 “헌법만 지켜도 훌륭한 세상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훌륭한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법은 국민의 각종 권리를 촘촘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의무 역시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법 앞에서의 평등, 신체의 자유, 고문 금지,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삼권, 선거권, 청원권, 보상청구권 등이 모두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제12조 3항은 영장 청구를 검사만 할 수 있게 규정해놓았다. 그 때문에 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검찰이 타락하는 원인이 되었다. 박정희가 헌법에 억지로 끼워넣은 헌법 제29조 제2항(군인의 배상청구권 제한)은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든 원인이나 다름없다. 또한 헌법 제33조 1항은 노동삼권 행사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고 제한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제한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조항들도 있다. 헌법 36조 제1항을 혼인을 ‘양성’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 지어, 성별에 따른 평등을 추구한다며 오히려 제3의 성을 부정해버린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2항은 모성(母性)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통 모성을 어머니로서 여성의 성질이나 본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임신·출신·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본 1987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은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달라져야 하며, 이는 헌법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잘못된 과거의 흔적은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 비민주적인 정권은 헌법에도 독소 조항을 심어놓았고, 이 적폐는 아직도 청산되지 못했다. 『헌법 쉽게 읽기』는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판단하고 개정 논의에 참여하며, 헌법과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추천평

이 책에서 헌법은 고등어처럼 펄펄 살아 있어 눈부시다. 수험용 책 속의 시체 헌법이나 권력자의 어용 헌법이 아니라 헌법으로 참된 삶을 살고자 하고 사람들을 위한 생활 헌법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은 비로소 인권을 살리는 투쟁의 수단이자 목적으로 펄펄 살아 헌법 본래의 존재 의미를 다하고 있다. 오랜 세월, 잘못된 법과 법학에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참된 헌법 이해의 새로운 출발이기에, 나아가 옳은 헌법 판단과 앞으로의 헌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기에 모두 함께 읽기를 권유한다.
- 박홍규(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어느새 우리는 근본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근본에 충실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혼란 속에서 힘겹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부는 헌법을 외면했고 국민은 헌법에서 소외되어왔다. 국민이 헌법에서 소외된 것에는 헌법이 어렵다는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근본을 되찾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독자들에게 기본권을 쉽게 풀어쓴 『헌법 쉽게 읽기』의 일독을 권한다.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흔히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한다. 최상위 규범인 헌법은 국가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그러나 본질적인 지향을 담고 있다. 특히 기본권에는 국민이 가진 권리의 핵심이 담겨 있다. 인권은 인간이 가진 권리의 핵심이다. 그렇기에 신체, 생명, 표현,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담고 있는 국민의 권리는 국가의 이름으로 호명하는 인권일 것이다. 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동시에 인권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 중 기본권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쓴 『헌법 쉽게 읽기』의 출간으로 이 나라에서 헌법과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 조효제(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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