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정치의 이해 (독서)/5.법과 정의

법 이야기 (2024)

동방박사님 2024. 2. 22. 08:05
728x90

책소개

『법 이야기』 『쉬운 법 이야기』“법은 어렵지 않고 쉽다.”
“법과 법학은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법을 쉽게 설명하는 데 있다. 법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들었던 사례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더 풀어서 이야기하였다. 특히 법학을 전공하지 않을 비전공자나 일반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에세이나 신문 칼럼을 쓰는 기분으로 써 내려갔다.

목차

Ⅰ. 법을 아는 것이 힘이다

[1] 『법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2] 법은 옷이다(법과 일상생활)
[3] 법 없이도 살 사람(법의 기능)
[4] 법대로 하자(법의식과 준법정신)
[5] 법은 영어보다 쉽다(법과 법학공부)
[6] ‘한글 전용’은 한글의 전용인가(법률용어)
[7] 왜 법률용어는 한자투인가(법률용어의 기원)
[8]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엄밀한 법개념)
[9] 법전을 외우는 것이 법학 공부?(3가지 법학 공부)
[10] 법대에는 천재가 없다(법학도의 자질)
[11]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러면 법은?(법률전문가)
[12] 로스쿨은 노스쿨이 아닐까(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
[13] 사람들이 법에 대해 물어볼 때(법률자문)

Ⅱ. 법이란 무엇인가

[14] ‘법’은 어디서 온 말일까
[15]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법과 자연법칙)
[16] 잠꼬대와 취중진담(행위의 준칙)
[17] 법은 OX 문제가 아니다(법률관계의 복합성)
[18] 신데렐라와 콩쥐팥쥐(법의 명확성)
[19] AI는 판사와 검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사실의 해석)
[20] ‘어르신 우선주차’(법의 강행성)
[21] 킥보드를 규제해야 하나(법의 규범력)
[22] 미니스커트와 트랜스젠더(법과 시대의 변화)
[23] 시대를 앞서갈 수는 없는 법(국가와 사회의 구분)
[24] 개고기 식용금지, 왜?(과잉입법)
[25] 삼성 반도체는 왜 평택에 자리했나(법과 현실)
[26] 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입법과 포퓰리즘)
[27] 유방(劉邦)의 ‘공약삼장’(일반법과 특별법)
[28] 빵 하나 훔친 장발장(정의와 법적 안정성)
[29] 말 전하기 게임과 인사청문회(합목적성)
[30] 악법은 법이 아닌가(타당성과 실효성)
[31] ‘갑질’와 ‘을질’의 차이(법적 제재)
[32] 윤리 선생님의 비윤리(법과 도덕)
[33] 남자와 여자는 언제부터 부부일까(관습법)
[34] 자살폭탄 테러범의 심리(종교)
[35] 법은 시대의 거울이다(법격언)

Ⅲ. 법의 속성과 법을 알기 위한 약속들

[36]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토끼와 거북(관점과 학설)
[37] 헌법은 최고 법인가(상위법·하위법)
[38] 그 많은 법 중 “뭣이 중헌디?”(신법·특별법·예외법)
[39] 악수는 누가 먼저?(법 원칙의 우선순위)
[40] 강행되지 않는 법도 법일까(강행법과 임의법)
[41] 법률에 자세히 안 나오면?(위임입법과 판례법, 근로시간)
[42] ‘이달 셋째 주 수요일’은 언제인가(조리)
[43] AI가 만든 것은 AI 것일까(인격과 법인격)
[44] 자율주행자동차와 법(법과 정의)
[45] 싸움 말리다 싸움 된다(선의·악의, 제3자)
[46] “바람이 불면 나무통 장사가 돈을 번다”(인과관계)
[47] 상금을 나누는 방법(법률관계, 권리의 충돌, 다수결)
[48] 춘향이 말하기를 “나는 몰라요”(비진의 의사표시)
[49] 이팔청춘 이몽룡과 성춘향(만나이, 연나이, 세는 나이)
[50] 주차금지와 정차(법의 해석)
[51] ‘검수완박법’(예시와 열거)

Ⅳ.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52] 수호지의 양산박(국가·국민주권·대의제)
[53] 헌 법과 새 법(헌법개정)
[54] 나찌와 히틀러(민주주의와 중우정치)
[55] 모든 것은 대통령 탓?(국민의 주권과 책임)
[56]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법치국가원리)
[57] “대한민국은 남녀공화국이다”(평등권, 평등의 원칙)
[58] 사교육 문제의 완벽한 해결 방안(실질적 평등)
[59]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주세요”(기본권의 효력)
[60] 누구를 먼저 구할까(생명권)
[61] “빨갱이가 되라”(사상의 자유)
[62] 하드리아누스 황제와 시인 플로루스(언론의 자유)
[63]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어”(교수의 자유)
[64] 인구절벽과 대한민국 소멸(사회권)
[65] 정권교체의 4가지 방식(민주주의와 선거)
[66] 선거의 일상화(대통령제와 책임정치)
[67] 왕과 대통령(권력분립, 입법·행정, 정당)
[68] 패키지 입법과 특별법 전성시대(입법)
[69] 세금이 없는 북한(세법·납세의무)
[70] 발명특허는 확인, 운전면허는 허가(행정행위)
[71] 잘 먹고 잘 사는 법(민법과 상법)
[72]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다고?(소유권·계약·채무, 사기)
[73]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계약의 무효)
[74] 합스부르크 왕가의 비극(혼인의 범위)
[75] 게을러터진 흥부네(상속, 유류분, 근로연령)
[76]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복수와 국가형벌권)
[77] 양육비 거부자의 신상공개?(자력구제·정당방위·긴급피난)
[78] 마약죄와 도박죄의 공통점(국가형벌권)
[79] 자식은 남이다(형사책임 개별화, 연좌제)
[80] 슬기로운 감방생활(형의 집행)
[81] 카인의 후예(형벌,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82] 재크와 콩나무(살인과 절도, 아동학대)
[83] 홍길동과 알리바바(절도죄와 강도죄, 장물죄)
[84] 잠자는 숲속의 공주(성희롱·강제추행·강간)
[85] 심봉사를 도와주자(사회복지)
[86] 성냥팔이 소녀(노동관계법)
[87] 허생전의 곶감(공정거래법·물가안정법)
[88] ‘악보팔이’ 모차르트(저작권·지적재산권)
[89]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누가 책임질까?(국제법과 국제사법)

Ⅴ. 법대로 안 될 때

[90] 결국은 법대로 된다(재판과 심급제)
[91]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나(속지주의, 현행법)
[92] 변사또가 왜 재판을 해?(사법부의 독립)
[93] ‘베니스의 상인’의 엉터리 재판(제척·기피·회피)
[94] 네가 몸으로 때워라(민사재판과 형사재판, 기타)
[95] “네 죄를 네가 알렷다”(증거재판·입증책임)
[96] “이 재판 내가 이긴 건가요?”(각하, 기각·인용)
[97] 솔로몬의 엉터리 재판(재판의 강제집행)
[98] 남성만 군대 가는데(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등)
[99] 지금 야간옥외집회는 가능한가(위헌과 헌법불합치)
[100] 탄핵, 또 탄핵이야?(탄핵심판)
[101] 진보당과 통합진보당(정당해산심판)
[102] 『법 이야기』를 마치며

저자 소개 

저 : 오호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고려대·아주대·인하대 강사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헌법재판소 전문직 연구원 국립한경대학교·법학부장·연구지원실장·기획처장· 인사대학장·대외협력본부장·교수회장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경기도 소청위원·분쟁조정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립한경대학교 인권센터장 법학과 교수(현) 경기도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