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인문교양 (독서)/7.역사문화교양

기록학, 역사학의 또 다른 영역 (2024)

동방박사님 2024. 3. 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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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01 ‘기록’ 빠진 역사 이해

임해군 반역 사건

02 헤로도토스와 사마천

《사기》의 편찬과 아카이빙
구술, 전해오는 이야기의 채집
문서, 기록의 일반 형태
《역사Histories》와 아카이빙
헤로도토스의 답사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문서로 짐작되는 기록
역사는 지어내지 않는다

03 기록학의 기초와 원리

기록은 어울려 존재한다
누가 생산하는가
기록archive의 성격 또는 자격
기록인 윤리

04 기록으로 살아나는 역사

같은 전통
기록으로 살아나는 역사

에필로그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소개

역 : 오항녕 (吳恒寧)
 
현재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있으며, 2018~2019년 중국 연변대학교 역사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고려대학교 사학과에서 조선시대 사관제도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지곡서당(태동고전연구소)과 한국사상사연구소에서 사서삼경 등 고전학을 공부했다. 국가기록원 전문위원과 팀장을 지냈고, 인권연대 운영위원과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을 맡고 있다. 기록과 인간, 조선 문명, 기억과 시간 등을 주제로 연구하고...

책 속으로

역사를 연구하든 가르치든, 그 행위는 무언가 흔적이 남아 있어야 가능하다. 그 흔적을 우리는 사실,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사실과 사건은 ‘기록’이라고 부르는 ‘정보를 담은 매체’에 실려 후대에 전해진다. 역사-인간은 기록을 만들어내고, 전달하고, 그것으로 이야기한다. 역사학의 대상은 그 전체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역사가, 역사학자, 역사학도, 히스토리언historian이라고 부른다
--- p.6

기록학은 역사-인간의 활동 중 기록을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영역을 맡는다
--- p.6

역사학과 기록학은 학문의 대상과 주체에서 서로 겹친다. 물론 이 겹침은 시대와 지역, 학제에 따라 거의 겹치지 않을 수도 있고, 완전히 겹칠 수도 있다. 우리의 논의는 그 양단 어디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p.7

기록학에서 말하는 ‘기록archive’이란, “그 자체가 관련된 행정 또는 공적?사적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거나 사용되고, 그 일의 담당자나 법적 계승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 때문에 자신들의 관리 아래 보존해둔 문서record”를 말한다. 매체나 형식은 상관없다. 돌, 나무, 종이, 필름, 사진, 2바이트bit 전자파일에 남을 수도 있다
--- p.16

[역사의 영역] 1범주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자 기록이다. SNS 문자나 편지, 실험보고서, 공문서가 그것이다. 인간이 사는 이상 남는 흔적이다. 때론 순간을 하나의 특정한 시간에 고정시키려고 남기기도 한다
--- p.24

[역사의 영역] 2범주는 이런 흔적을 자연스럽게 또는 목적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보존하거나 전달하는 일이다. 기록관이나 박물관, 도서관 등이 이 일을 담당한다. 기록학이 종종 ‘기록관리학’으로 불리는 것은 바로 기록관에서 기록을 수집 또는 인수, 보존, 관리, 활용하기 때문이다
--- p.24~5

[역사의 영역] 3범주는 그렇게 보존, 전달된 흔적으로 과거를 연구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는 일이다. 논문, 드라마, 게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세 범주 모두 역사의 영역이고, 전부 또는 일부가 역사-행위이자 역사-활동이다. 범주마다 성격이 다른 기록이 산출될 뿐 아니라, 기록과 맺는 인간의 행위가 달라진다
--- p.25

역사서에 나오는 기사는 뭔가의 기록을 바탕으로 수록된다. 그러므로 그 기록의 성격을 이해해야 의도치 않는 오해를 피할 수 있고, 사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심문 기록이나 일기는 역사를 산 사람들이 생산한 기록으로, 곧 삶의 흔적이다. …… 역사의 세 범주 중 1범주에 속한다
--- p.42~3

2범주는 아카이빙archiving이라 할 수도 있고, 도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이라 할 수도 있는 ‘기록 남기기’ 과정이다. 역사학이 인간의 자기인식 표현 영역이 되던 시기 2범주의 주요 활동은 사적史蹟의 답사, 구술의 채록, 기록의 정리라는 세 가지였다
--- p.43

역사학에는 아버지가 둘이라는 말이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사기》를 편찬한 중국 한나라의 사마천司馬遷(기원전 145~85 무렵)을, 지중해 지역에서는 《역사Histories Apodexis》를 쓴 소아시아 사람 헤로도토스Herodotos(기원전 484~425 무렵)를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한다
--- p.45

사마천의 《사기》,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편찬과 집필 과정을 살펴보면 사적史蹟의 답사, 구술의 채록, 기록의 정리라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 p.48

답사Field Work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곳에 직접 가서 보고 조사하는 것이다.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현장을 체험하는데, 그 체험은 곧 해당 사건이 일어난 무대와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지식이 된다. 이런 이유로 역사 탐구와 교육에서는 언제나 답사를 핵심 방법의 하나로 여긴다
--- p.48~50

구술Oral testimony은 문자를 주된 기억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던 시기나 집단의 기억 방식이다. 전쟁의 경험 등 문자-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기억도 구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된 구술사는 역사가들이 듣는 것과 역사가들이 말하거나 쓰는 것 둘 다를 의미할 수 있다. 역사가가 자료를 제공하는 구술자를 인터뷰하면서 만들어진다
--- p.50

기록archiving은 문자나 그림으로 적힌 공식 문서나 개인의 편지, 일기 가운데 증거 혹은 기억으로 후대에 남길 가치가 있는 경험을 얼려두는 방법이다. 이는 조선 시대 사관이 사초를 작성하듯이 스스로 기록을 남길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이나 인물의 기록을 정리, 보존하는 형식을 띨 수도 있다. 답사, 구술, 기록은 서로 겹쳐 수행할 수도 있고, 보완적이기도 하다
--- p.50

사마천이 역사 자료를 얻은 방법은 앞서 살펴본 답사, 구술, 문서-기록을 통해서였다. 세 가지 행위는 각각 독립적인 사료 수집 행위이기도 하고, 답사를 통한 구술 채집, 문서를 통한 구술 검증 등과 같이 상호 보완하는 수집 행위이기도 하다
--- p.51

지나간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나 증인들의 말을 통해 사료를 수집하는 것을 구술이라 하고, 그 구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역사를 탐구, 서술하는 방법을 구술사라고 한다. 문자를 사용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후대에 전달했기 때문에 구술은 ‘역사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 p.57

짐승의 뼈나 돌, 식물의 잎, 종이 등에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붙잡아두는 형식은 역사-인간이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기억 방법일 것이다. 국가가 등장한 뒤로 기록은 인구와 세금의 파악을 위한 공무의 핵심이 되었다. 국가는 늘 등록하고 측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노동, 곡물, 토지, 배급의 단위를 관리해야 했다. 사관은 그 공무의 소산인 기록을 남기거나 정리하는 존재였다
--- p.60~1

한나라라는 제국의 공무원인 사관이었던 사마천과 달리 헤로도토스는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던 지식인이었다. 그가 편찬한 《역사》는 모두 9권으로 구성된 지중해 지역의 세계사이다. …… 《역사》는 직접 보고 듣고 문서 등의 자료를 보고 서술했다는 점에서 역사학의 기초에 충실했던 역사서이다
--- p.61~2

헤로도토스의 《역사》 역시 흥미롭게도 사마천의 《사기》처럼 답사, 구술, 기록이라는 역사 탐구의 세 가지 주요 방법을 통해 집필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 p.63

답사, 구술, 문서를 통해 사마천과 헤로도토스가 보여준 저장기억의 실증성이 가진 힘은 곧 다른 사람도 그 증거를 통해 기억하거나 기억을 수정하고 스스로 실상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증거를 통해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고, 다른 견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견해를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사마천과 헤로도토스는 사실과 자신의 견해를 혼동하지 않았다. 관찰, 전해들은 이야기, 자신들이 본 기록과, 자신의 견해를 선명하게 구분하여 제시했다
--- p.71

사람들이 어떤 신화나 전설을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심성과 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신화와 전설은 역사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나 집단이 그런 신화와 전설을 공유?전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이며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p.74

없는 사실을 지어내면 역사가 아니다. …… ‘기록하되 지어내지 않는다[述而不作]’는 공자의 말은 사마천과 헤로도토스에서도 드러나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학의 오랜 원칙이다
--- p.80

《사기》와 《역사》는 답사와 구술, 기록을 통해 실제 있었던 인간의 경험을 남긴 역사서이다. 그들은 직서直書라고 표현하든, ‘들은 대로’라고 표현하든, 그들의 저서에서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했다. 이 분투가 《사기》와 《역사》가 지닌 가치의 기초가 되었다
--- p.81

두 역사서[《사기》와 《역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준다. 원래 인간은 서로 다른 것이다. …… 다름을 인정하여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 아닐까?
--- p.8

《사기》와 《역사》를 통해 가치-연관-학문 이전에 자연스러운 행위의 결과이자 그 결과에 대한 본능적 보존, 호기심에 의한 탐구를 발견한다. 즉 호모-히스토리쿠스Homo-Historicus, 호모-아르키부스Homo-Archivus의 자연적 발생을 목도한다. 그리고 다른 인간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 p.81~2

이븐 할둔은 서기의 자질에 대해 …… 이븐 할둔이 말한 ‘타고난 재능, 훌륭한 교육, 남다른 경험’은 중국 당나라 때 사관이었던 유지기劉知幾(661~721)가 《사통史通》에서 사관의 자질로 언급한 ‘재才, 학學, 식識’과 정확히 일치한다. …… 유지기는 호기심과 연구, 그리고 식견을 강조했다
--- p.82~3

현대 기록학은 서구에서 출발했다. 프랑스혁명 이전에 기록의 개념은 국가, 교회, 귀족 또는 상인 계급의 법적?계급적 특권을 부여하는 문서를 의미했다. 그러나 혁명은 기록을 지배계급의 특권이 아니라 시민 권리의 보루로 바꾸었다. 혁명 이후 첫째, 국립 기록관이 생겼고, 둘째, 국가는 과거의 기록유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공공 문서가 법적?경제적 중요성만이 아니라 역사 가치로 봐도 보존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기록은, 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 성격을 부여받았다. 아울러 점차 문화유산의 전승자라는 점에서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과 함께 병칭되었다
--- p.85~87

문화기관 중 도서관은 책을, 기록관은 기록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제공한다. 책과 기록은 둘 다 인간의 기억이 붙어 있는 가장 유력한 매체이다
--- p.87

기록은 책과 네 가지 점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 첫째, 모든 책은 출판 과정을 거친다. …… 반면 기록은 이 과정이 없다
--- p.87~9

둘째, 책은 개별 아이템으로 생존하는 데 비해, 기록은 연관된 아이템 그룹으로 생존한다. …… 한편 기록은 다른 아이템과 연관되어 의미를 갖는다
--- p.90

셋째, 책은 다른 도서관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 기록은 그렇지 않다. 기록의 유일성 때문이다
--- p.93

책은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 연구 목적을 알리기 위해 출간한다. 반면 문서=기록은 생산의 모태가 되는 기관이나 조직이 생산한다
--- p.95

책은 한국 십진분류법의 주제에 따라 열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 이에 비해 기록은 출처주의出處主義(Provenance)와 원질서의 원칙Principle of Original Order이 중요하다. 출처주의란 공공기록관, 수고manuscript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전, 기록을 생산?축적?유지?활용한 조직이나 개인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관점을 말한다
--- p.97

출처주의는 생산된 기록의 ‘원질서의 원칙’과 연결되어 있다. 원질서란 기록 생산자가 구축한 기록의 조직 방식과 순서를 말한다. 출처주의와 함께 원질서의 원칙은 ‘퐁fonds 존중’과 연관되어 있다. 퐁은 하나의 조직이나 가족, 개인이 생산, 수집한 전체 기록을 말한다. 곧 설명할 ‘기록군records group’과 유사하다. 원질서의 원칙은 기록을 보존할 때 그 기록을 만든 주체나 산출된 환경에 대한 추가적 맥락 정보를 챙기는 게 목적이다. 나아가 원질서의 원칙을 통해서 아키비스트는 기록에 대해 모종의 해석을 더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 p.99~100

[책=도서와 문서=기록의] 처리 방법[은] …… 선별selection 또는 평가appraisal라는 용어로 쓰이는데, 어떤 대상을 선택할까 또는 선택하지 않을까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 p.100

도서는 단일 아이템을 선별한다. 개인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살 때 누구의 어떤 책을 구입한다. 이에 비해 기록은 개별 아이템이 아니라 기록군이나 시리즈별로 보존이나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 p.101

젠킨슨은 …… 기록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중립성=불편부당성이다. …… 둘째, 기록의 생산, 유지, 보존의 연속성continuum으로 확보된 신뢰성이다. 셋째, 기록은 박물관 유물처럼 인위적으로 모은 기록들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실용 목적으로 사무실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된 자연성naturalness을 띤다. 넷째, 모든 기록은 보존되는 그룹 안팎의 기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기록의 중요성은 그 관계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상호연관성의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상호연관성이 다섯째, 유일성uniqueness이라는 특징을 부여한다
--- p.103

그[젠킨슨]는 기록의 특성을 검토하면서 두 가지 공통의 성격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 공정성이다. 기록은 당초 불편부당하게 태어난다는 것이다
--- p.104~5

진본성authenticity은 젠킨슨이 기록의 두 번째 성격으로 말한 바 있다. …… 진본성이 그 기록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부genuineness를 판단할 증거가 되었던 것이다
--- p.106

전자기록이 일반화된 현재, 기록의 성격을 결정짓는 …… 4대 요소는 진본성,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이용 가능성이다
--- p.107

진본성이란 그 기록이 만들어진 이래 어떤 조작이나 대체, 왜곡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로 그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 p.108

무결성은 “기록이 완벽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는 것”으로, 실록이나 일기가 훼손, 변조, 손상되지 않고 기록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문제이다
--- p.109

신뢰성은 해당 기록에 담긴 정보의 신뢰성을 말한다. …… 신뢰성은 기록에 대한 내용의 문제이다
--- p.110

어느 정도 규모의 문명이나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나라는 기록학의 영역, 즉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국가나 문명의 전개가 기록의 양산을 낳았던 것은 사실이다
--- p.116~7

현재 역사학계와 기록학계는 교류가 느슨하거나 상관 없는 영역인 듯 보인다. 기록학의 경우 관심 영역인 기록의 생산, 전달(보존)에 집중하는 반면, 대학의 역사학과는 역사 연구, 역사 서술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느슨한 연계나 괴리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유대가 존재한다
--- p.120

로마나 이슬람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통 역사학, 아니 현재의 역사학에서까지도 기록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 원리가 내재하여 기능하고 있었다……
--- p.135

역사학이 기록학과 분리되면서 연구 영역으로 특화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각주footnote의 출현이다. …… 각주의 등장은 역사학을 전통으로부터 분리시켰다
--- p.136

대학의 변화는 특히 중요한데, 역사학이 국민국가사로 쪼그라들었다는 점이다
--- p.138

모든 역사는 내 몸이 겪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확인된다. 그래서 생애사 프로젝트가 가능해진다. 나는 시대이고 민족이고 역사이기 때문이다
--- p.143

사회의 기억 또한 기록을 통해 전해진다
--- p.149

기록을 중심으로 한 실천은, 행위의 증거로, 삶의 기억으로, 사회의 정체성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 p.153

역사학이 기록학의 손을 놓으면 토대가 흔들리고, 기록학이 역사학의 손을 뿌리치면 뿌리를 잃는다
--- p.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