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정치의 이해 (책소개)/1.국가권력

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

동방박사님 2022. 7. 31. 08:11
728x90

책소개

필자는 30여 년 동안 동서고금의 정치철학을 폭넓게 탐구하면서 공자철학과 한국·중국·서양제국諸國의 철학사상 및 역사에 관한 광범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자철학의 서천西遷을 통한 서구 계몽주의의 흥기와 서양 근대국가 및 근대화에 관한 연구에 헌신해 왔다. 지금까지 그는 총63권의 책(저서 51, 역서 12)을 썼다. 이 중 공자 관련 저서는 총15부작 29권이다!

그리고 필자가 20년 전부터 규명하려고 노력해온 주제는,
근대국가의 8대 기본요소 ⑴백성의 자유, ⑵백성의 평등, ⑶관용, ⑷내각제, ⑸관료제, ⑹3단계 학교제도, ⑺시장경제, ⑻복지제도가 모두 공자철학과 유교국가로부터 서천西遷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서구유일주의적 호언과 강변, 일체의 회의를 초월한 이런 무조건적 확언과 단정이 모두 다 근본적 오류이고 터무니없는 괴담과 괴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필자는 귀족의 자유가 아니라 백성의 자유와 평등이 공자철학과 유교국가의 자유·평등제도로부터 서천하여 서양 땅에 이식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공자의 자유·평등철학과 사상초유의 민주공화국??과 ??공자의 충격과 서구 근대 자유·평등사회의 탄생(1-3)??이라는 2부작 전4권(2021)으로 규명하고 입증했다. 그리고 종교적·사상적·정치적 ‘관용’이 공자철학과 극동제국의 종교적 관용제도로부터 유래하여 서구에서 법제화되는 과정을 ??극동의 격몽과 서구 관용국가의 탄생??(2022)으로 규명했다.

그리고 200자 원고지 1만 2000매에 달하는 이 책 ??유교국가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1-3)??은 서구의 사상가와 입법자들이 근대국가의 “뼈대와 힘줄”, 그리고 “두 날개”에 해당하는 내각제·관료제·학교제도·시장제도·복지제도 등 서구 근대국가의 나머지 5대 요소도 서구제국이 극동 유교제국의 사상과 제도를 본보기로 리메이크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규명했다. 세 권으로 이루어진 이 저작의 제1권은 서구의 근대적 내각제·관료제·학교제도가 유교국가의 해당 제도들로부터 이식되는 과정을 규명한다. 제2권은 중국 자유시장의 충격으로 서구에서 시장경제가 법제화되는 과정을 풍부한 사료에 의해 입증한다. 그리고 제3권은 서구의 계몽주의자들과 입법자들이 극동제국의 양민養民·교민敎民국가로부터 충격을 받고 서둘러 근대적 복지제도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밝혀 보인다.

이로써 필자는 “근대 서구가 공자와 유교국가의 충격으로부터 탄생했다”는 거대 주제를 다루는 4부작 전8권의 방대한 연작집 ‘충격과 탄생’ 시리즈를 완결했고, 이와 동시에 공자철학과 근대이론에 관한 15부작 전29권의 오랜 연구·집필·출판 작업도 최종 마감했다!

필자의 현대화된 유학적 도덕철학이나 사회과학이론, 그리고 패치워크문명론처럼 반反서양적이지도, 반反동양적이지도 않은 동서패치워크의 K-학문과 K-이론이 글로벌 K-팝, K-기술, K-제품처럼 전 세계로 수출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목차

머리말 5

들어가기 31
- 막스 베버의 괴담·괴설 · 32
- 근대국가의 5대 요소와 유학적 기원 · 34

제1장 중국 내각제의 충격과 영국 내각제의 탄생

제1절 공자의 공감적 ‘무위지치’와
분권적 군신공치론 · 47
1.1. 공자의 도: ‘공감’ 하나로 일이관지하는 방법 · 47
- 공자의 공감적 ‘무위이치無爲而治’ · 48
- 공감적 덕치와 예치 · 51
1.2. 공감적 무위지치의 권력분립과 제한군주정 · 54
- 대덕불관大德不官·대덕불기大道不器 · 54
- 군신간 권력분립과 제한군주정 · 56

제2절 중국의 역대 내각제 · 67
2.1. 명조 내각제의 유래와 발전 · 67
- 홍무제 내각제의 맹아 · 68
- 영락제와 내각제의 확립 · 72
2.2. 명조 내각의 조직과 권한: 표의권과 수상체제의 확립 · 81
- 표의권의 확립과 황제권의 제한 · 81
- 수상체제의 확립과 내각제의 완성 · 94
2.3. 공자의 무위이치론과 내각제의 유학적 정당성 · 99
- 황제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내각의 자기이해 · 99
- 내각제의 유학적 정당화론 · 104
2.4. 청조의 명대 내각제의 계승과 법제화 · 113
- 청조의 내각제 채택과 확립 과정 · 113
- 내각과 군기처의 양립체제 · 119
2.5. 조선의 규장각은 ‘내각’이었나? · 125
- 규장각의 등장 · 126
- ‘미완의 내각제’로서의 규장각 체제 · 131

제3절 윌리엄 템플의 중국내각제 분석과
영국내각제의 탄생 · 136
3.1. 1679년 전후 유럽인들의 중국 내각제 이해 · 139
- 이베리아사람들의 중국 내각제 보고 · 140
- 중국 내각제에 대한 세메도의 보고 · 152
- 중국 내각제에 대한 키르허·웹·니우호프의 보고 · 154
- 나바레테의 보고(1675) · 164
- 마젤란(1688)과 르콩트(1696)의 보고 · 167
- 중국 내각제에 대한 뒤알드의 보고(1735) · 176
3.2. 윌리엄 템플의 공자숭배와 중국내각제 분석 · 181
- 템플의 공자 숭배 · 181
- 중국 내각제에 대한 템플의 분석적 이해 · 196
3.3. 윌리엄 템플의 내각제 기획과 영국추밀원 개혁방안 · 204
- 찰스 2세의 중국애호주의 · 204
- 템플의 등장과 영국내각제 기획 · 207
3.4. 찰스 2세의 ?신新추밀원 선언?과 내각제의 탄생 · 218
- ‘신新헌법’으로서의 신추밀원 체제와 구성 · 218
- 신추밀원 내의 ‘내각’으로서의 ‘정보위원회’ · 227

제4절 찰스 2세의 내각위원회와
영국 의원내각제의 확립 · 233
4.1. 찰스 2세의 신추밀원의 운영과 변형 · 235
- 정보위원회의 변모와 외피화 추이 · 235
- 내각위원회(cabinet council)의 설치 · 241
4.2. 템플과 찰스2세의 중국식 내각제 개혁은 실패했나? · 245
- 템플과 찰스 2세의 신추밀원의 성패 논란 · 245
- 중국식 내각제 개혁은 실은 완전한 성공이었다 · 246
- 성공의 증좌: ‘cabinet’의 긍정적 의미 획득 · 251
4.3. 의원내각제와 수상체제의 성립 · 254
- 제임스 2세와 명예혁명: 내각제의 파괴와 복원 · 254
- 의원내각제와 수상체제의 형성 · 267
- 찰스 2세와 템플의 내각제에 대한 회고와 총평 · 284
4.4. 영국내각제의 유럽적 확산 · 287
- 칼 슈타인과 프로이센 내각제의 맹아 · 288
- 하르덴베르크의 통치체제개혁과 수상내각제 · 290

제2장 중국 관료제의 충격과 서구 근대관료제의 탄생

제1절 공자의 국가철학과 근대 관료제의 확립 · 296
1.1. 막스 베버의 반역사적 허언과 역사의 진실 · 296
- 관료제에 대한 베버의 서구중심주의적 착각과 허언 · 296
- 베버의 관료제론에 대한 크릴의 엄정한 비판 · 302
1.2. 공맹의 국가철학과 중국 관료제의 유학적 기원 · 308
- 근대 관료제의 개념과 8대 특징 · 308
- 중국 관료제의 고대적 기원 · 310
- 공맹의 유학적 관료제론 · 320
- 왕안석의 과거제 개혁과 관료제의 확립 · 325
- 명·청대 중국에서의 관료제와 과거제의 완성 · 330
- 고려조·조선조 한국에서의 취재取才 제도 · 351

제2절 16-18세기 350년간
서구에 보고된 중국 관료제 · 355
1.1. 중국 관료제에 대한 16세기 여행가·선교사들의 보고 · 355
- 포르투갈 무명씨의 최초보고(1555) · 356
- 페레이라의 두 번째 보고(1565) · 362
- 멘도자의 상세보고(1585) · 367
- 발리냐노와 산데의 보고(1590) · 376
1.2. 명·청대 관료제에 관한 17-18세기 서구인들의 지식 · 381
- 중국 관료제에 대한 퍼채스의 보고(1613) · 381
- 세메도의 『중국제국기』(1565)와 상세보고 · 394
- 마젤란의 중국 관료제(1688) · 442
- 르콩트의 중국 관료제(1696) · 458
- 중국 관료제에 대한 뒤알드의 ‘종합보고’(1735) · 478

제3절 중국 관료제의 서천과 서구 관료제의 탄생 · 518
3.1. 계몽철학자들의 중국 관료제 찬양과 도입 주장 · 520
- 중국 관료제에 대한 웹의 예찬(1669) · 520
- 윌리엄 템플의 중국관료제론(1690) · 527
- 유스터스 버젤의 중국 관료제 찬양(1731) · 534
- 볼테르의 ‘법치주의의 보루’로서의 관료제(1756) · 548
- 케네의 중국 관료제 찬양(1767) · 550
- 요한 유스티의 중국관료제론(1754-1762) · 574
3.2. 서구의 관리임용고시 입법과 근대 관료제 · 578
- 서구제국의 중앙집권화와 정실주의 관료제의 등장 · 579
- 오스트리아의 요셉 2세의 중앙집권화·관료제화 기도 · 582
- 프로이센의 경우 · 590
- 영국의 공무원임용고시제의 뒤늦은 도입(1870) · 594
- 프랑스 공무원임용고시의 지지부진(1881-92) · 599
- 미국의 공무원임용고시와 중국식 문관우위제도 · 599

제3장 유교적 학교제도의 충격과 서구 근대학교의 탄생

제1절 공자의 평등이념과 만민평등교육론 · 614
1.1. 인간의 본성적 상근성相近性과 만민평등교육 · 615
- 공자의 본성적 평등론과 후천적 차등화론 · 615
- 본성적 평등과 후천적 차등의 예외: 천재와 천치 · 623
- ‘성실’에 의한 선천적 지능차이의 극복 · 625
- 반半본능으로서의 인간의 도덕능력 · 630
- 반본능적 도덕능력과 사회적 평등의 관계 · 633
- 도덕적 ‘습상원’을 상쇄시키는 만민평등교육 · 644
1.2. 유학적 교민(교육·문화)복지 이념과 고대 학교제도 · 656
- 공맹의 교민이념 · 656
- 공자와 플라톤의 대립적 교육론 · 658
- 만민평등교육을 위한 고대중국의 학교제도 · 666

제2절 중국의 3단계 학제와 학교의 발달 · 675
2.1. 송대 와양명의 학교개혁 · 675
- 왕안석의 인치·법치의 유학적 동등중시론 · 675
- 왕안석의 학교개혁 · 677
2.2. 명·청대 중국과 조선조 한국의 학교제도 · 679
- 명·청대 중국의 학교제도 · 679
- 청대 국자감 편제 · 686
- 조선조 한국의 학교제도 · 688

제3절 중국 학교제도에 관한
가톨릭 선교사들의 보고 · 692
3.1. 명대 학교제도에 관한 정확한 최초 보고들 · 693
- 멘도자의 1585년 최초 보고 · 693
- 발리냐노와 산데의 1590년 보고 · 695
3.2. 퍼채스와 마테오리치의 치명적 오보 · 695
- 퍼채스(1613)와 마테오리치(1615)의 오보 · 696
- 세메도의 혼란스런 보고(1641) · 697
- 니우호프의 반복된 오보(1669) · 700
3.3. 청대 학교제도에 관한 여러 정확한 보고들 · 701
- 마르티니의 ??중국기??(1659)와 정확한 보고 · 701
- 마젤란의 ??신新중국기??(1688) · 702
- 르콩트의 ??중국의 현재상태에 대한 신비망록??(1696) · 704
- 뒤알드의 ??중국통사??(1735) · 706

제4절 중국 학교제도의 서천과
근대 학교제도의 탄생 · 708
4.1. 중국 학교에 대한 계몽철학자들의 논의 · 708
- 존 웹과 윌리엄 템플의 중국 학교제도 찬양 · 709
- 케네의 중국 만민평등교육론과 교육개혁론 · 709
- 유스티와 헤겔의 중국식 근대 교육론 · 712
4.2. 미·영·불·독 학교제도의 근대화 과정 · 714
- 서구 학교의 전근대적 실태 · 716
- 마르틴 루터의 근대적·전근대적 교육론 · 724
- 존 밀턴과 서구 최초의 근대적 교육론 · 758
- 토마스 제퍼슨의 근대적 학교 설립을 위한 고투 · 760
- 버지니아의 3단계 학교제도의 확립 · 801
- 독일의 교육개혁과 근대적 학교제도 · 806
- 프랑스의 교육개혁과 학교제도 · 811
- 영국 학교제도의 근대화 · 813
 

저자 소개

저 : 황태연 (黃台淵)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 대학원에서 「헤겔의 전쟁 개념」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에서 『지배와 노동(Herrschaft und Arbeit)』(1991)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초빙되어 현재까지 동서양 정치철학과 정치사상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동서고금의 정치철학과 제諸학문을 접목해 통합하는 학제적 ...
 

책 속으로

서구에서 ‘근대국가(modern state)’는 우선 ⑴백성이 정치적·정신적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얻어 ‘국민’으로 올라서서 민본주의적 자치권으로서의 국민주권을 쟁취한 ‘자유·평등국가’이고, ⑵국가가 정신의 궁극적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종교·학문·사상·정치에 무제한적 관용을 보장하는 ‘관용국가’이다. 그리고 동시에 근대국가는 ⑶국가 수뇌부에서 일인독재로 흐르기 마련인 독임제적獨任制的(monocratic) 의사결정을 추방하고 집체적(collegial) 결정을 제도화한 ‘내각제국가’이자, ⑷실무행정 담당자를 실력(성적)으로 선발하고 이 행정관리들을 위계제도·임기제·순환보직제로 배치·조직하여 복무시키는 ‘관료제국가’이고, ⑸3단계 학제(초등·중고등·대학)의 학교를 설치하여 만민에게 의무교육과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국민적 문화생활의 지속적 향상을 추구하는 ‘교육문화국가’이다.
--- p.31

니우호프는 짧은 글 안에 내각, 각로, 각로와 황제의 권한관계, 각로의 자격, 면의面議, 의정으로부터의 육부의 배제, 내각의 속료屬僚로서의 한림원 관원과 중서사인中書舍人들(‘최고의 철학자’) 등을 다 담고 있다. 니우호프가 각로들을 보필하는 “몇몇의 최고의 철학자들”을 특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대목은 협판대학사, 학사, 시독학사, 시독, 전적, 중서사인 등 쟁쟁한 속관屬官을 두었던 청조의 내각에 대한 설명이다. 명대 내각의 속관체제는 청조 내각에서만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p.162

그런데 영국의 망각상태는 좀 특이한 데가 있다. 이 ‘영국적 망각’은, 상업사회의 도래와 강화에 호응하여 비로소 창출된 근대적 ‘의회’와 ‘자유’를 까마득히 먼 ‘게르만 숲속’으로부터 유래하는 유구한 관습적 제도로 주장하는 이른바 ‘속류휘그들’의 ‘고대헌법론’과 유사한 ‘관습 이데올로기로’도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술했듯이 1908년 영국헌법론의 대가 메이틀랜드는 18세기 중국비방자 몽테스키외를 호렸고 오늘날도 그레스 등 속류학자들을 호리고 있는 ‘고대헌법론’의 이데올로기적 타성에 젖어 템플이 추밀원을 “그것이 이전에 보유했던 그 지위로 복귀시키는” 계획을 안출했다고 허언했다. 또 1912년 템펄레이는 클래런던이 1660년대에 이미 “헌법상 왕은 추밀원의 자문을 준수하도록 구속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오해했다. 영국인들은 그들이 비로소 근대적 필요에 맞춰 만들어나간 ‘의회’를 까마득한 관습의 ‘유구성’의 허위 포장으로 감쌌듯이, 다시 내각제도 거짓 유구성의 후광으로 둘러치고 감싼 것이다.
--- p.286

그리고 케네는 중국 관료제의 한 전통인 ‘간언諫言’ 제도와, 황권을 제한하는 관료제의 엄격한 객관적·사무적(정밀기계적) 작용기제에 대해 상론한다. 그는 먼저 제국 안에 지배자의 확인 없이 법률의 효력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관청은 없다. 황칙은 관행이나 공공복지를 위반하지 않을 때, 그리고 칙령이 행성의 행정책임자인 포정사에 의해 등재되고 행성의 관할지역 전역에 걸쳐 공포된 뒤에 취소불가능한 영구적 법률이 된다. 그러나 심지어 황칙이나 법률조차도 주권적 부서 안에 등재된 뒤에만 제국 안에서 효력을 얻는다. 이를 증명하는 증거는 「감화적 서한들(Lettres edifiantes)」의 15권 284쪽에서 볼 수 있다. 선교사들은 기독교에 우호적인 황지皇旨로부터 이것이 등록되고 통상적 정식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도 볼 수 없었다.
--- p.568

훔볼트는 공맹과 중국의 유학적 교육이념 신新인문주의적 교육이념을 내세웠다. 실제적 생활목적에 쓸 만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 칸트의 엄격한 공리주의적 교육학과 달리 훔볼트는 “사람을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목적-수단 관계의 공리주의적 도덕률을 날려버리고 목적에 매이지 않는 일반적 인간교육(allgemeine und zweckfreie Menschenbildung), 즉 아주 유학적인 인간교육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는 이 점에서 고대의 고전과 옛 언어들에 대한 학습을 인간의 정신적·도덕적·지성적·미학적 개발을 촉진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런 인문적 인간개발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다양한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 인간형성의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은 국익과 국가시민들의 활용가치는 당연히 이차적인 것이었지만, 결코 무시되지 않았다.
--- p.808
 

출판사 리뷰

근대국가의 8대 기본요소는 ⑴백성의 자유, ⑵백성의 평등, ⑶관용, ⑷내각제, ⑸관료제, ⑹3단계 학교제도, ⑺시장경제, ⑻복지제도다. 이 요소들 중 두세 개만 결해도, 우리는 이런 나라를 ‘전근대 국가’나 ‘비非근대 국가’ 또는 기껏해야 ‘낮은 근대의 초기근대 국가’로 간주한다. 자유·평등·관용이 근대국가의 ‘혼魂’이라면, 내각제·관료제·학교제도는 근대국가의 ‘뼈대와 힘줄’이고, 자유시장과 복지제도는 근대국가의 ‘두 날개’인 것이다. 이 두 날개가 없었다면 근대국가는 오늘날까지 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20년 전부터 규명하려고 노력해온 주제는 이 8대 요소들이 모두 공자철학과 유교국가로부터 서천西遷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 오늘날도 ‘근대국가는 서구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는 관념이 동서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관념은 서구인들이 공자를 연호하고 중국에 열광하던 18세기까지, 아니 19세기까지도 학계와 언론계에 발붙이지 못했었다. 그러나 19세기 초 이미 칸트는 중국과 공자를 경멸하는 반反유교국가론을 펴며 기독교 세계를 “이성적 지식과 실천이성의 세계”로 날조하며 자화자찬했고, 헤겔은 ‘만인의 자유’를 지향하는 이성국가(Vernunftsstaat)가 오직 “심오한 내면성(die tiefe Innerlichkeit)”을 갖춘 북구의 개신교적 게르만 민족들에게서만 생겨났다는 개신교-게르만 지배민족론을 개진했다.

또 19세기 중후반 칼 마르크스는 서구의 ‘공장자본주의(Fabrikkapitalismus)’를 유일무이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으로 오판하고 중국인을 “야만인”으로 비하하는 서구중심주의 혁명론을 ‘고안’했다. 나아가 1900년대 초 막스 베버는 유교문명을 격하하면서 “중국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괴설을 호언하는 한편, ‘근대’는 멀리 고대 그리스로부터 발원하여 오직 서양의 칼뱅주의 개신교국가에서만 발전했다는 서구유일주의 거대괴담을 서슬 퍼런 독설로 강변했다. 이런 제국주의적 서구유일주의(Okzidentsingularismus)가 널리 확산된 20세기부터는 “근대국가는 서양 히브리즘·헬레니즘의 태내에서 산생했다”는 관념이 거침없이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서구유일주의 관념은 서양인들의 유교문화 연구와 중국학이 대단한 수준에 오른 오늘날까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근대국가가 서구문명의 태내에서 자생했다”는 이 거대괴담이 시들 줄 모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강단을 지배하는 베버의 ‘근대이론’ 때문일 것이다. 베버는 근대국가의 핵심기제인 ‘관료제’와 전문과학적 ‘학교제도’, 그리고 그 경제토대인 ‘자유시장’과 ‘기업자본주의(Betriepskapitalismus)’가 어떤 다른 문명권에서도 생겨나지 않았고, 오직 서구문명권에서만 발생했다는 괴설을 도처에서 되풀이했다. 그리고 ‘대귀족의 자유와 권력’만을 최후까지 옹호한 마지막 귀족주의적 반동분자 몽테스키외가 내각제적 권력분립제도를 “게르만 숲속”에서 유래한 영국제도로 오인한 이래, 세상 사람들은 내각제 정부형태를 서구 고유의 제도로 간주해 왔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과학자들은 전후에야 서구에서 보편화된 ‘복지국가’를 19세기말 비스마르크의 ‘사회투쟁’에서 시발한 것으로 단정한다.

-(중략)- 불철주야 쉴 새 없는 탐구와 집필 작업 끝에 공간된 이 29권의 저작은 공자철학과 근대국가의 본질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얻은 새롭고도 또 놀라운 성과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집대성한 것이다. 이 탐구는 두 축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축은 심오하지만 얄팍하게 이해되거나 왜곡되어온 공자철학을 전체적 연관 속에서 올바로 파악하여 새로이 정위치正位置시키고 폭넓고 깊이 있게 해석하는 작업이고, 다른 한 축은 근대국가의 기원과 본질을 공자철학과의 근원적 연관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규명해내는 작업이었다.

서양우월주의로 왜곡되고 베버주의 독설로 오염된 ‘학문의 황무지’에서 필자가 공자철학과 유교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제도 자체를 새롭게 이해하고 이 철학과 제도의 서천을 추적하는 가운데 견인불발의 분투奮鬪로 ‘길 없는 길’을 걸어 첫길을 열고 닦아온 지 어언 20년이다. 이 장구한 여정을 답파하고 마침내 15부작 총29권의 방대한 저작을 다 끝마친 필자로서는 감개무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생 20년의 결정체인 이 저작들, 특히 이 『유교국가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1-3)』이 독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지, 성적표를 기다리는 수험생처럼 초조하기만 하다. 현량한 독자와 독실한 학자들에게서 곧 특별한 관심이 일 것이라는 믿음을 안고 이 저작들이 대중적으로 소화되기를 조용히 기다릴 따름이다.

때는 바야흐로 한류와 K-기술, K-제품과 K-무기가 전 세계를 누비며 ‘세계표준’으로 확립되는 ‘K-문명’의 여명기다. 이 동트는 K-문명 시대에 필자가 생산한 연구 결과의 역사적 가치와 문명사적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머지않아 주류가 되리라. 그리하여 필자의 현대화된 유학적 도덕철학이나 사회과학이론, 그리고 패치워크문명론처럼 반反서양적이지도, 반反동양적이지도 않은 동서패치워크의 K-학문과 K-이론이 글로벌 K-팝, K-기술, K-제품처럼 전 세계로 수출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24.정치의 이해 (책소개) > 1.국가권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바이어던 근대국가의 탄생  (0) 2022.07.31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자유 (라스키)  (0) 2022.07.31
권력의 원리  (0) 2022.07.22
드골,희망의 기억  (0) 2022.05.29
에이브러햄 링컨  (0) 202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