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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교수 기획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
K-방역의 그늘에서 재난의 비용을 치러야 했던 것은 누구였던가?
여섯 연구자가 기록한 팬데믹 속 차별의 시간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사망률, 시민의 참여가 만든 K-방역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12월 31일,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발한 지는 3년 반, 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 2020년 1월 30일로부터는 약 3년 4개월 만의 일이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는 고통과 슬픔, 비극의 시간이 이어졌다. 그 와중에 한국은 빠른 초기대응과 확진자에 대한 의료적?사회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방역을 이루어낸 것으로 호평받았다. 세계가 주목한 ‘K-방역’이다. 실제로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팬데믹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 20개국을 선정하여 비교연구를 한 결과, 한국은 코로나19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과 치명률(확진자 100명당 사망자 수), 어느 쪽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장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은 페루는 물론이고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다.
누구도 이 성과를 폄하할 수는 없다. 한국은 3년이 넘는 기간 내내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을 통해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수많은 불확실성과 제한된 자원 속에서 정부와 의료진, 시민들이 한데 동참함으로써 가능했던 성과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지금, 우리는 지난 성공을 자축하는 것으로 이 재난을 마감해버리면 되는 것일까? 『아픔이 길이 되려면』, 『우리 몸이 세계라면』 등 개인적인 저술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병과 사회의 관계, 사회적 배경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천착해 왔던 김승섭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는 질문한다. 그리고 이야기한다. 지난 3년의 시간을 ‘성공적인 방역’이라고만 기억하는 일은 “위험하다”라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는 무엇일까. 지난 3년의 시간을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방역’이라고만 기억하는 일은 위험하다. 그러한 방식의 기억은 지난 3년 동안 각자의 사회적 자리에서 팬데믹을 차별적으로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위험을 가장 먼저 자신의 몸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한국 사회가 배우고 변화해야 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김승섭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각자 다른 취약계층을 연구하는 다섯 명의 연구자들을 모았다. 여성,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이다. 이들은 재난이 덮쳐오기 전에도 이미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던 이들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들이 겪고 있던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가 재난을 만나는 순간, 그 상호작용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에서 “부는 상층에 집중되고, 위험은 하층에 집중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왔으나, 그 말은 절반만 맞았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우리는 진공의 실험실 속에서 바이러스와 접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마주했던 팬데믹의 모습은 정말 모두 같았을까? 김승섭 교수를 위시한 여섯 연구자가 이 책을 통해서 묻고, 다시 답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
K-방역의 그늘에서 재난의 비용을 치러야 했던 것은 누구였던가?
여섯 연구자가 기록한 팬데믹 속 차별의 시간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사망률, 시민의 참여가 만든 K-방역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12월 31일,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발한 지는 3년 반, 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 2020년 1월 30일로부터는 약 3년 4개월 만의 일이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는 고통과 슬픔, 비극의 시간이 이어졌다. 그 와중에 한국은 빠른 초기대응과 확진자에 대한 의료적?사회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방역을 이루어낸 것으로 호평받았다. 세계가 주목한 ‘K-방역’이다. 실제로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팬데믹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 20개국을 선정하여 비교연구를 한 결과, 한국은 코로나19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과 치명률(확진자 100명당 사망자 수), 어느 쪽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장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은 페루는 물론이고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다.
누구도 이 성과를 폄하할 수는 없다. 한국은 3년이 넘는 기간 내내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을 통해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수많은 불확실성과 제한된 자원 속에서 정부와 의료진, 시민들이 한데 동참함으로써 가능했던 성과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지금, 우리는 지난 성공을 자축하는 것으로 이 재난을 마감해버리면 되는 것일까? 『아픔이 길이 되려면』, 『우리 몸이 세계라면』 등 개인적인 저술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병과 사회의 관계, 사회적 배경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천착해 왔던 김승섭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는 질문한다. 그리고 이야기한다. 지난 3년의 시간을 ‘성공적인 방역’이라고만 기억하는 일은 “위험하다”라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는 무엇일까. 지난 3년의 시간을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방역’이라고만 기억하는 일은 위험하다. 그러한 방식의 기억은 지난 3년 동안 각자의 사회적 자리에서 팬데믹을 차별적으로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위험을 가장 먼저 자신의 몸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한국 사회가 배우고 변화해야 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김승섭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각자 다른 취약계층을 연구하는 다섯 명의 연구자들을 모았다. 여성,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이다. 이들은 재난이 덮쳐오기 전에도 이미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던 이들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들이 겪고 있던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가 재난을 만나는 순간, 그 상호작용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에서 “부는 상층에 집중되고, 위험은 하층에 집중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왔으나, 그 말은 절반만 맞았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우리는 진공의 실험실 속에서 바이러스와 접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마주했던 팬데믹의 모습은 정말 모두 같았을까? 김승섭 교수를 위시한 여섯 연구자가 이 책을 통해서 묻고, 다시 답한다.
목차
들어가며
: 우리의 상처는 미래를 바꾸고 있는가
1장 감염보다 추방이 두려운 사람들
: 코로나19와 이주민
2장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했다
: 코로나19와 장애인
3장 밀려난 사람들, 떠넘겨진 위험
: 코로나19와 노동
4장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박탈당한 시간
: 코로나19와 아동
5장 돌봄의 최전선에 선 사람들
: 코로나19와 여성
나가며
: 코로나19와 기억의 경쟁
: 우리의 상처는 미래를 바꾸고 있는가
1장 감염보다 추방이 두려운 사람들
: 코로나19와 이주민
2장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했다
: 코로나19와 장애인
3장 밀려난 사람들, 떠넘겨진 위험
: 코로나19와 노동
4장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박탈당한 시간
: 코로나19와 아동
5장 돌봄의 최전선에 선 사람들
: 코로나19와 여성
나가며
: 코로나19와 기억의 경쟁
책 속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글을 맡기고 따로따로 수정할 뿐인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필자들은 2022년 여름부터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책을 쓰기 위한 공부를 하며 자신이 담당한 부분에서 찾은 내용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글쓰기의 과정도 함께 했다. (…) 또 하나는 한국 사회라는 공통의 지반이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다섯 집단은 같은 시기 한국 사회를 살아낸 이들이었다. 팬데믹 시기 이주민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는 장애나 여성 분야 공부에도 밑거름이 되었다. 여섯 연구자가 각자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구축한 세계를 서로 내보이고 나누며, 홀로 공부하고 글을 쓸 때는 얻을 수 없는 통찰이 생겨나리라 믿었다.
---「들어가며」중에서
국가가 국민이 아닌 이주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권리 보장의 근거가 국가에 대한 기여라고 한다면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주민도 한국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자,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보험의 기여금을 분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가에 국민의 권리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국제법과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국가의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역시 헌법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이주민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닿을 수 없는 학력, 연령, 소득 등을 귀화의 조건으로 내걸어 국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막고 있다 한들, 국가가 제공해야 할 비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 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그 권리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모두의 공생을 위해 필수적인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감염보다 추방이 두려운 사람들」중에서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더 가혹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관련 연구 및 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는 등 보조 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왜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한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언뜻 생각하기에 보청기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겪는 신체적 어려움은 비단 눈에 보이는 불편함에 국한되지 않는다. 장애인들은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인해 여러 합병증을 겪을 위험이 있고, 낮은 면역력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하기도 하며, 허약한 기초 체력으로 인해 회복의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한다. (…) 겉보기에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걷는 이들의 장애는 코로나19와 무관한 것 같지만, 국소 부위에서 비롯되는 신체 장애일지라도 몸 전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건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했다」중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양상과 크기는 각자 달랐다. 방역이 국가적 목표가 되고 정부가 정한 방역 수칙을 따르는 것이 절대선이 되는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 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방역 정책에 일방적으로 끼어 맞춰져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휴게실을 폐쇄한 방침은 병원 청소노동자들의 식사 공간을 빼앗는 일이 되었고 그들은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낯선 이들을 극도로 경계하던 시기 가스검침원들은 고객의 집에 방문하는 일이 어려웠지만, 하청업체들은 방역은 알아서 책임지며 방문을 통해 실적을 내길 요구했다. 하청 콜센터의 관리자는 감염이 되어 입원한 와중에도 노트북으로 계속 일해야 했지만, 원청은 이를 두고 “자발적인 노동”이라고 답했다. 내년에도 재계약을 해야 했던 방과후교사들은 대체 인력을 구하는 등의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에 밉보일까 백신 휴가를 누릴 수 없었다. 쪼개기 계약 속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들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고도 자신의 노동을 인정받지 못했다.
---「밀려난 사람들, 떠넘겨진 위험」중에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아동에게 드리워지는 이중적인 잣대는 코로나19가 이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 방역 지침은 소아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아동은 방역 정보에서 소외된 가장 대표적인 존재였다. 아이들이 집에만 머물러야 했던 기간 동안 학대는 늘어났다. (…) 무책임한 국가는 더 위태로운 아이들의 삶을 외면했다. 청소년의 탈가정 선택을 비행으로 치부하는 시선 속에,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섰던 청소년은 더 큰 위기에 놓였다. 이주아동은 교육과 돌봄, 생계, 의료접근의 다면적인 측면에서 중첩된 어려움을 맞닥뜨렸다. 시설보호아동은 ‘보호’를 명목으로 시설 안에 감금되었다. 방역 지침은 포용적이지 못했고, 더 민감한 고려가 필요했던 아이들을 사회의 시야 밖으로 밀어냈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박탈당한 시간」중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리(distance)’는 누군가의 온존(well-being), 특히 일상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을 더 세게 흔들었다. 우리는 모두 세심한 돌봄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던 시기를 거쳐 성인이 되고, 돌봄 속에서 존엄을 지키며 사망하기를 바란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거리를 유지하고 만남과 접촉을 제한하라는 방역 수칙이 삶의 원칙이라도 되는 마냥 울려 퍼지던 시기에도 이 명제는 변함이 없었다.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던 시기에도 많은 사람은 누군가를 먹이고 돌보는 일을 멈출 수 없었고, 이들 다수는 여성이었다. 방역의 대상이 되었던 그 공간들은 언제나 누군가의 일터이자 집이었고, 방역을 수행하느라 고군분투하던 사람들 또한 우리의 동료 시민이자 가족이었다.
---「돌봄의 최전선에 선 사람들」중에서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학살을 연구하는 역사학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학살이 발생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두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간 그 비극을 누가 어떻게 기록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애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경합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두고 그는 ‘기억의 경쟁’이라고 표현했다.
그제야 이 책을 기획하고 연구자들을 모아 함께 공부하고 글을 쓰는 내내 마음속에 품었던 고민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 기억의 경쟁.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들어가며」중에서
국가가 국민이 아닌 이주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권리 보장의 근거가 국가에 대한 기여라고 한다면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주민도 한국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자,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보험의 기여금을 분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가에 국민의 권리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국제법과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국가의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역시 헌법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이주민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닿을 수 없는 학력, 연령, 소득 등을 귀화의 조건으로 내걸어 국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막고 있다 한들, 국가가 제공해야 할 비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 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그 권리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모두의 공생을 위해 필수적인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감염보다 추방이 두려운 사람들」중에서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더 가혹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관련 연구 및 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는 등 보조 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왜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한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언뜻 생각하기에 보청기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겪는 신체적 어려움은 비단 눈에 보이는 불편함에 국한되지 않는다. 장애인들은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인해 여러 합병증을 겪을 위험이 있고, 낮은 면역력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하기도 하며, 허약한 기초 체력으로 인해 회복의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한다. (…) 겉보기에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걷는 이들의 장애는 코로나19와 무관한 것 같지만, 국소 부위에서 비롯되는 신체 장애일지라도 몸 전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건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했다」중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양상과 크기는 각자 달랐다. 방역이 국가적 목표가 되고 정부가 정한 방역 수칙을 따르는 것이 절대선이 되는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 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방역 정책에 일방적으로 끼어 맞춰져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휴게실을 폐쇄한 방침은 병원 청소노동자들의 식사 공간을 빼앗는 일이 되었고 그들은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낯선 이들을 극도로 경계하던 시기 가스검침원들은 고객의 집에 방문하는 일이 어려웠지만, 하청업체들은 방역은 알아서 책임지며 방문을 통해 실적을 내길 요구했다. 하청 콜센터의 관리자는 감염이 되어 입원한 와중에도 노트북으로 계속 일해야 했지만, 원청은 이를 두고 “자발적인 노동”이라고 답했다. 내년에도 재계약을 해야 했던 방과후교사들은 대체 인력을 구하는 등의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에 밉보일까 백신 휴가를 누릴 수 없었다. 쪼개기 계약 속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들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고도 자신의 노동을 인정받지 못했다.
---「밀려난 사람들, 떠넘겨진 위험」중에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아동에게 드리워지는 이중적인 잣대는 코로나19가 이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 방역 지침은 소아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아동은 방역 정보에서 소외된 가장 대표적인 존재였다. 아이들이 집에만 머물러야 했던 기간 동안 학대는 늘어났다. (…) 무책임한 국가는 더 위태로운 아이들의 삶을 외면했다. 청소년의 탈가정 선택을 비행으로 치부하는 시선 속에,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섰던 청소년은 더 큰 위기에 놓였다. 이주아동은 교육과 돌봄, 생계, 의료접근의 다면적인 측면에서 중첩된 어려움을 맞닥뜨렸다. 시설보호아동은 ‘보호’를 명목으로 시설 안에 감금되었다. 방역 지침은 포용적이지 못했고, 더 민감한 고려가 필요했던 아이들을 사회의 시야 밖으로 밀어냈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박탈당한 시간」중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리(distance)’는 누군가의 온존(well-being), 특히 일상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을 더 세게 흔들었다. 우리는 모두 세심한 돌봄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던 시기를 거쳐 성인이 되고, 돌봄 속에서 존엄을 지키며 사망하기를 바란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거리를 유지하고 만남과 접촉을 제한하라는 방역 수칙이 삶의 원칙이라도 되는 마냥 울려 퍼지던 시기에도 이 명제는 변함이 없었다.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던 시기에도 많은 사람은 누군가를 먹이고 돌보는 일을 멈출 수 없었고, 이들 다수는 여성이었다. 방역의 대상이 되었던 그 공간들은 언제나 누군가의 일터이자 집이었고, 방역을 수행하느라 고군분투하던 사람들 또한 우리의 동료 시민이자 가족이었다.
---「돌봄의 최전선에 선 사람들」중에서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학살을 연구하는 역사학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학살이 발생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두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간 그 비극을 누가 어떻게 기록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애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경합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두고 그는 ‘기억의 경쟁’이라고 표현했다.
그제야 이 책을 기획하고 연구자들을 모아 함께 공부하고 글을 쓰는 내내 마음속에 품었던 고민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 기억의 경쟁.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나가며」중에서
출판사 리뷰
코로나19 팬데믹,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진’ 재난
사회적 약자 각자가 마주해야 했던 팬데믹의 얼굴들
K-방역의 국가적 성공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주민에게 자신들이 ‘국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김질시킨 시간이었다. 이주민들은 위험한 저임금 노동과 재생산을 담당해줄 이주노동자로, 결혼이주여성으로 호명되어 한국으로 왔지만, 재난을 겪는 내내 배제당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감염보다 추방이 두려운’ 그들에게 코로나19 시기 전달된 메시지는 극히 명료했다. “필요하니 여기 남아라, 하지만 알아서 살아남아라.”
아동 인권은 후퇴했다. 방역 과정에서 아동의 존재는 잊히거나 뒤로 밀려났다. 방역 정책은 진행 과정에서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른 취약성과 신체적·정신적·심리적·정서적 변화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지 않았다. 아동의 삶은 오로지 성인을 기준으로 집행되는 방역 정책에 일방적으로 우겨 넣어졌다.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학업과 사회적 경험이 모두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자원에 따라 아동의 경험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레 그로 인한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
여성은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고된 시간을 보냈다. 돌봄노동자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중 다수가 여성이었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조직에서 관리자가 아닌 일선 실무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의 의견을 조직의 방역 대책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필요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없이 소독과 같은 방역 업무를 추가로 담당해야만 했다.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이 팬데믹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고, 여성의 실업률은 급증했다. 보육시설과 학교가 종종 문을 닫는 상황에서 집에 머무는 아이들을 돌보는 부담은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가정 내 돌봄과 안전의 책임을 지는 여성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서 이탈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가장 약한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시기에도 계속해서 발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팬데믹을 거치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더 높은 직장에서 일했으며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 자가 격리를 포함한 감염관리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건강 악화나 실업 역시 개별 노동자가 책임져야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유급백신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장 방역의 핵심 요소였던 ‘아플 때 쉴 권리’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비장애중심주의는 방역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그로 인해 팬데믹 시기 장애인의 고통은 가중되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시설로 지정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거주인 대다수에게 먹고 씻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활동만이 허용되었고 인적 교류를 포함한 기본권이 박탈되었다. 심지어 실제 감염은 통제를 받았던 장애인이 아니라 출퇴근을 하던 시설의 노동자에 의해서 전파되었으며, 이러한 격리 정책이 아무런 정당성도 실효성도 없음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코호트 격리 조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거나 감염이 의심되어 자가 격리 또는 재택치료를 해야 했던 중증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모두 홀로 수행하는 불가능한 생활을 해내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장장애인의 코로나19 치명률은 비장애인 대비 8.8배라는 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순수하게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재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한국 사회의 만남이 만들어낸 풍경이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의 취약계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가부장제, 연령 차별, 비정규직 차별, 비장애중심주의, 인종 차별 등 차별과 불평등의 역사 위에서 살아왔으며, 그 열악하고 위험한 삶의 조건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만나 재생산되고 또 증폭되었다. 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위기 등, 팬데믹이 초래한 어려움을 견디기 위한 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했고,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에 방역과 관련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길이 없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
취약계층의 교차점으로 재난은 찾아든다
여섯 연구자들은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를 통해 여성,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이라는 다섯 취약계층이 팬데믹 기간 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들여다본다. 이 책의 본론부는 이들 취약계층 각각을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글에는 ‘이름’이 없다. 공저자 여섯 명의 이름이 병렬적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각 장에는 누구의 이름도 별도로 달려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이 책을 쓰기 위한 작업이 ‘각자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쓴 글을 모은’ 단순한 모음집, 그 이상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그러한 방식의 공저가 한국 사회의 지난 3년을 담아내기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교차성이었다. 우리가 마주한 어떤 아동은 자폐증을 가진 장애인이었고 많은 여성과 이주민은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또 어떤 이는 장애를 가진 이주 여성이었다.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정체성은 중첩되어 있었고 그 중첩은 기계적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없는 것이었다. (…) 또 하나는 한국 사회라는 공통의 지반이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다섯 집단은 같은 시기 한국 사회를 살아낸 이들이었다. 팬데믹 시기 이주민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는 장애나 여성 분야 공부에도 밑거름이 되었다. 여섯 연구자가 각자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구축한 세계를 서로 내보이고 나누며, 홀로 공부하고 글을 쓸 때는 얻을 수 없는 통찰이 생겨나리라 믿었다."
저자들은 이 작업을 시작한 2022년 여름부터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서로의 공부를 나누었다. 인터뷰 계획을 같이 세우고,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고, 고민을 함께했다.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함께 글을 쓰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연구를, 원고를 완성해 나갔다. 이 과정을 통해, 애초에 의도했던 것 이상으로 큰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집단’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서로의 앎과 고민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것들이 서로 맞부딪힐 때 이전에 없던 고민이 새로 생겨났다. 누군가가 쓴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보고 이주민 연구자는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인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장애인 연구자는 보호시설을 연구하면서 시설의 문제가 아동의 문제와도 와닿아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글을 새로 써냈다. 연구자들이 수집해온 ‘이주여성’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것이 비단 한국만이 아닌 모든 여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임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 또한 있었다.
저자들은 서로의 공부를 나누면서 여성, 아동, 장애, 노동, 이주 분야에서 활동하는 37명의 인터뷰를 모아 팬데믹 시기 사회적 약자들의 시간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그리고 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취약계층을 힘들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성립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차별적인 구조가 국가적?세계적 재난을 만났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변모하여 개인을 덮쳐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루지 못한 지점도 많다. 성소수자, 노인, 수도권 외 지방 및 시골 지역…. 얼핏 공고해 보이는 이 사회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균열이 있고, 그 취약한 틈으로 감염은, 재난은, 불평등은 찾아든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흘러듦에 주목하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했던 이 연구가, 틀림없이 다시 찾아오는 감염병 재난에서 ‘재난불평등’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사회 불평등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함께하는 시민이고자 했으나 결코 국민일 수는 없었던 이들
코로나19 팬데믹 3년, 울리지 못한 목소리를 그러모으다
"영주권 취득한 태국 국적의 결혼 이주여성이었는데, 그분 사는 지자체에서 가구당 마스크를 나눠줬대요. 한 사람당 세 개인가 다섯 개인가 이렇게 줬는데, 그 집에 온 마스크를 세어보니까 한 사람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시어머니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한 명 빠졌다고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면서 확인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빠졌다고…."
당연한 일이었다. 영주권자는 국민이 아니었으니까. 팬데믹 초기, 코로나19가 ‘우한 폐렴’이라는 혐오 표현으로 불리던 때,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외국인 출입금지’ 내지는 ‘중국인 출입금지’ 팻말이 내걸렸다. 이주민들은 여기에서 차별에 대응하기보다는 가능한 ‘외국인’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숨을 죽여야 했다.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혹시라도 외국인이라는 것이 티가 날까 두려워 병문안을 오겠다는 친지를 극구 말려야만 했다.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국민이 먼저”였으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안내 문자나 방역 수칙 등의 정보는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주민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었을 때는 이미 진작에 지침이 바뀌고 난 다음이기 일쑤였다. ‘지금’ 시점의 방역 수칙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웠던 이주민들은 언제 자기도 모르는 새 방역 수칙을 어겨 추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 하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다. 사람보다 “국민이 먼저”였으니까.
"국가가 국민이 아닌 이주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권리 보장의 근거가 국가에 대한 기여라고 한다면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주민도 한국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자,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보험의 기여금을 분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가에 국민의 권리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국제법과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국가의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역시 헌법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기 많은 이주민들은 ‘국민을 먼저’임을 납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시민’이고자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휴업이 길어지고 임금이 체불되는 와중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업주를 탓하지 않고 인내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오로지 한국인들에게만 주어진 휴업급여와 재난지원금으로 답했다. 나이지리아의 위협을 피해 한국으로 이주한 비아프라공동체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힘을 보태고자 기금을 모아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기부하고 단체 헌혈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들에게 오로지 배제로 답했다.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23년 6월 29일, 한국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의 기준 금액을 일반 투자 기준 5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투자이민 기준 금액인 80만 달러(약 10억 5,000만 원)에 비해서도 한참 높은 금액이다. 한국의 국적 문턱은 높다. 대다수의 이주민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닿을 수 없는 학력, 연령, 소득 등이 귀화의 조건으로 걸려 있다. 그런 와중에 ‘비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 의무조차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이주민’의 얼굴을 통해 다시 한번 묻는다.
사회적 약자 각자가 마주해야 했던 팬데믹의 얼굴들
K-방역의 국가적 성공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주민에게 자신들이 ‘국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김질시킨 시간이었다. 이주민들은 위험한 저임금 노동과 재생산을 담당해줄 이주노동자로, 결혼이주여성으로 호명되어 한국으로 왔지만, 재난을 겪는 내내 배제당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감염보다 추방이 두려운’ 그들에게 코로나19 시기 전달된 메시지는 극히 명료했다. “필요하니 여기 남아라, 하지만 알아서 살아남아라.”
아동 인권은 후퇴했다. 방역 과정에서 아동의 존재는 잊히거나 뒤로 밀려났다. 방역 정책은 진행 과정에서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른 취약성과 신체적·정신적·심리적·정서적 변화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지 않았다. 아동의 삶은 오로지 성인을 기준으로 집행되는 방역 정책에 일방적으로 우겨 넣어졌다.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학업과 사회적 경험이 모두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자원에 따라 아동의 경험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레 그로 인한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
여성은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고된 시간을 보냈다. 돌봄노동자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중 다수가 여성이었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조직에서 관리자가 아닌 일선 실무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의 의견을 조직의 방역 대책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필요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없이 소독과 같은 방역 업무를 추가로 담당해야만 했다.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이 팬데믹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고, 여성의 실업률은 급증했다. 보육시설과 학교가 종종 문을 닫는 상황에서 집에 머무는 아이들을 돌보는 부담은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가정 내 돌봄과 안전의 책임을 지는 여성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서 이탈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가장 약한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시기에도 계속해서 발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팬데믹을 거치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더 높은 직장에서 일했으며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 자가 격리를 포함한 감염관리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건강 악화나 실업 역시 개별 노동자가 책임져야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유급백신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장 방역의 핵심 요소였던 ‘아플 때 쉴 권리’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비장애중심주의는 방역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그로 인해 팬데믹 시기 장애인의 고통은 가중되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시설로 지정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거주인 대다수에게 먹고 씻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활동만이 허용되었고 인적 교류를 포함한 기본권이 박탈되었다. 심지어 실제 감염은 통제를 받았던 장애인이 아니라 출퇴근을 하던 시설의 노동자에 의해서 전파되었으며, 이러한 격리 정책이 아무런 정당성도 실효성도 없음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코호트 격리 조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거나 감염이 의심되어 자가 격리 또는 재택치료를 해야 했던 중증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모두 홀로 수행하는 불가능한 생활을 해내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장장애인의 코로나19 치명률은 비장애인 대비 8.8배라는 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순수하게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재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한국 사회의 만남이 만들어낸 풍경이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의 취약계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가부장제, 연령 차별, 비정규직 차별, 비장애중심주의, 인종 차별 등 차별과 불평등의 역사 위에서 살아왔으며, 그 열악하고 위험한 삶의 조건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만나 재생산되고 또 증폭되었다. 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위기 등, 팬데믹이 초래한 어려움을 견디기 위한 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했고,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에 방역과 관련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길이 없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
취약계층의 교차점으로 재난은 찾아든다
여섯 연구자들은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를 통해 여성,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이라는 다섯 취약계층이 팬데믹 기간 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들여다본다. 이 책의 본론부는 이들 취약계층 각각을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글에는 ‘이름’이 없다. 공저자 여섯 명의 이름이 병렬적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각 장에는 누구의 이름도 별도로 달려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이 책을 쓰기 위한 작업이 ‘각자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쓴 글을 모은’ 단순한 모음집, 그 이상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그러한 방식의 공저가 한국 사회의 지난 3년을 담아내기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교차성이었다. 우리가 마주한 어떤 아동은 자폐증을 가진 장애인이었고 많은 여성과 이주민은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또 어떤 이는 장애를 가진 이주 여성이었다.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정체성은 중첩되어 있었고 그 중첩은 기계적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없는 것이었다. (…) 또 하나는 한국 사회라는 공통의 지반이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다섯 집단은 같은 시기 한국 사회를 살아낸 이들이었다. 팬데믹 시기 이주민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는 장애나 여성 분야 공부에도 밑거름이 되었다. 여섯 연구자가 각자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구축한 세계를 서로 내보이고 나누며, 홀로 공부하고 글을 쓸 때는 얻을 수 없는 통찰이 생겨나리라 믿었다."
저자들은 이 작업을 시작한 2022년 여름부터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서로의 공부를 나누었다. 인터뷰 계획을 같이 세우고,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고, 고민을 함께했다.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함께 글을 쓰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연구를, 원고를 완성해 나갔다. 이 과정을 통해, 애초에 의도했던 것 이상으로 큰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집단’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서로의 앎과 고민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것들이 서로 맞부딪힐 때 이전에 없던 고민이 새로 생겨났다. 누군가가 쓴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보고 이주민 연구자는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인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장애인 연구자는 보호시설을 연구하면서 시설의 문제가 아동의 문제와도 와닿아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글을 새로 써냈다. 연구자들이 수집해온 ‘이주여성’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것이 비단 한국만이 아닌 모든 여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임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 또한 있었다.
저자들은 서로의 공부를 나누면서 여성, 아동, 장애, 노동, 이주 분야에서 활동하는 37명의 인터뷰를 모아 팬데믹 시기 사회적 약자들의 시간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그리고 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취약계층을 힘들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성립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차별적인 구조가 국가적?세계적 재난을 만났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변모하여 개인을 덮쳐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루지 못한 지점도 많다. 성소수자, 노인, 수도권 외 지방 및 시골 지역…. 얼핏 공고해 보이는 이 사회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균열이 있고, 그 취약한 틈으로 감염은, 재난은, 불평등은 찾아든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흘러듦에 주목하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했던 이 연구가, 틀림없이 다시 찾아오는 감염병 재난에서 ‘재난불평등’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사회 불평등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함께하는 시민이고자 했으나 결코 국민일 수는 없었던 이들
코로나19 팬데믹 3년, 울리지 못한 목소리를 그러모으다
"영주권 취득한 태국 국적의 결혼 이주여성이었는데, 그분 사는 지자체에서 가구당 마스크를 나눠줬대요. 한 사람당 세 개인가 다섯 개인가 이렇게 줬는데, 그 집에 온 마스크를 세어보니까 한 사람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시어머니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한 명 빠졌다고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면서 확인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빠졌다고…."
당연한 일이었다. 영주권자는 국민이 아니었으니까. 팬데믹 초기, 코로나19가 ‘우한 폐렴’이라는 혐오 표현으로 불리던 때,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외국인 출입금지’ 내지는 ‘중국인 출입금지’ 팻말이 내걸렸다. 이주민들은 여기에서 차별에 대응하기보다는 가능한 ‘외국인’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숨을 죽여야 했다.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혹시라도 외국인이라는 것이 티가 날까 두려워 병문안을 오겠다는 친지를 극구 말려야만 했다.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국민이 먼저”였으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안내 문자나 방역 수칙 등의 정보는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주민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었을 때는 이미 진작에 지침이 바뀌고 난 다음이기 일쑤였다. ‘지금’ 시점의 방역 수칙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웠던 이주민들은 언제 자기도 모르는 새 방역 수칙을 어겨 추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 하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다. 사람보다 “국민이 먼저”였으니까.
"국가가 국민이 아닌 이주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권리 보장의 근거가 국가에 대한 기여라고 한다면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주민도 한국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자,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보험의 기여금을 분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가에 국민의 권리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국제법과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국가의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역시 헌법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기 많은 이주민들은 ‘국민을 먼저’임을 납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시민’이고자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휴업이 길어지고 임금이 체불되는 와중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업주를 탓하지 않고 인내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오로지 한국인들에게만 주어진 휴업급여와 재난지원금으로 답했다. 나이지리아의 위협을 피해 한국으로 이주한 비아프라공동체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힘을 보태고자 기금을 모아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기부하고 단체 헌혈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들에게 오로지 배제로 답했다.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23년 6월 29일, 한국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의 기준 금액을 일반 투자 기준 5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투자이민 기준 금액인 80만 달러(약 10억 5,000만 원)에 비해서도 한참 높은 금액이다. 한국의 국적 문턱은 높다. 대다수의 이주민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닿을 수 없는 학력, 연령, 소득 등이 귀화의 조건으로 걸려 있다. 그런 와중에 ‘비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 의무조차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이주민’의 얼굴을 통해 다시 한번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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