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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동방박사님 2021. 12.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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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조선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36건의 살인사건!
그 판례로 알아보는 조선 시대의 '법과 정의'


『흠흠신서』(欽欽新書)는 다산 정약용을 말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책으로, 18세기 조선의 과학수사 지식을 집대성한 한국 법제사상 최초의 판례 연구서다. 정약용은 당시 조선 사회에 강력사건의 수사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불공정하게 처리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지방관들이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의 기술과 지식을 담은 책을 집필했다.

이 책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는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36건의 살인사건을 선별하여 흥미진진한 해설과 함께 평역한 것이다. 정조 대왕이 직접 심리했던 사건의 구체적인 이야기와 진상을 밝히는 과정, 판결의 법률적 논리,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의견이 서로 얽히고 설켜 한 권의 소설처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목차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기

1장.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면 안 된다

1. 누구를 위한 복수인가?
2. 사람을 업신여긴 죄
3. 살인보다 더 악랄한 죄
4.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변명
5. 패륜아의 화해법, 그리고 은밀한 거래
6. 기울어진 운동장의 여인들
7. 불효한 아내를 죽인 남편

2장. 나라에 법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8. 나라에 법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9. 가진 자들이 더 겸손해야 하는 이유
10. 상급자의 갑질, 죽음으로 이어지다
11. 아들의 패륜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12. 짧은 순간의 자기 결정과 그 책임
13. 누구도 사사로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14. 임금이 칭찬한 여인의 복수극

3장. 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15. 강력 범죄 수사의 모범 사례
16.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의 비밀
17. 죽어 마땅한 자를 단죄하다
18. 그를 어떻게 벌할 수 있겠는가?
19. 허물 많은 여인의 수상한 죽음
20. 배은망덕한 노비를 때려죽였다
21. 법전에 없는 죄를 어떻게 벌할까?

4장. 조선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22. 수사관 정약용, 살인 사건을 해결하다
23. 암행어사 정약용, 진범을 찾아내다
24. 법집행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25. 자식 대신 살인범을 자처한 어머니
26. 재산 싸움 뒤에 숨은 흉계
27. 고부 갈등, 그리고 자살과 복수
28. 조선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5장. 법이란 억울한 백성을 살리는 것이다

29. 엽전 두 닢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30. 미성년자의 살인, 어떻게 처벌할까?
31. 음주 살인 사건의 결말(1)
32. 음주 살인 사건의 결말(2)
33. 한증막 사망 사고의 비밀
34. 만들어진 사건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35. 미치광이의 묻지 마 살인
36. 정약용의 추리, 진상을 밝히다
 

 

 

저자 소개

저 : 정약용 (다산茶山)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대학자로, 호는 다산(茶山)이다. 1762년 경기도 광주부(현재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출생하여 28세에 문과에 급제했다. 1789년 대과에 급제한 이후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관료 생활을 했다. 곡산부사, 동부승지, 형조참의 등의 벼슬을 지냈다. 문장과 유교 경학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천문, 과학, 지리 등에도 밝아 1793년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정조 승하 후 당시 금지되었던 천주교를 가까이한 탓으로 벽파의 박해를 받기 시작해 1801년(순조 1년)에 강진으로 귀양을 갔으며, 무려 18년에 걸친 귀양살이 동안 1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정약용은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많은 저서를 남긴 조선 최대의 정치·경제학자이다. 1818년 귀양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뒤 1836년 별세하기까지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죽은 후 규장각 재학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흠흠신서(欽欽新書)』 등 500백여 권의 책을 썼다.
 
편역 : 오세진 (吳世眞)
 
연세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다산학사전팀 보조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국고등교육재단 한학 연수 과정을 수료했다. 조선과 중국의 역사와 사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서적을 집필하거나 번역하고 있으며, 강의도 겸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흔들리는 나를 위한 1일 1철학』, 『다산은 아들을 이렇게 가르쳤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 『징비록』(공역), 『율곡의 상소』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대학연의에서 수양론과 경세론의 관계 연구]가 있다.
 

책 속으로

법은 누구의 편인가? 이 물음에 정조는 이렇게 답한다. 정치 지도자라면 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무조건 법대로만 집행하면 지도자가 편하고 책임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사건 당사자들이 마음으로 납득하지 않을 수 있고 끝내 억울한 백성이 나올 수 있다. 반면에 정상을 참작하고 인정을 살피는 쪽으로 가면 자칫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결을 내리기가 쉬우며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들을 수 있다. 그렇기에 살인 사건의 판결은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 p.38

정조와 다산은 옥졸이 죄수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일은 물론이고 죄수들 사이에 서열을 만들고 악행을 저지른 일을 몹시 개탄한다. 비록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라 할지라도 오로지 법에 따라서만 처벌을 받고 구금되는 일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법을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엄중한 사회 규범으로 정한 이유는,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억누르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개인적인 보복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나라가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밀림이 되어 그 혼란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p.72

비록 천한 신분으로 남의 집안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 죽을죄를 지었더라도 마땅히 사법 기관에서 죽여야지 사사로이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죽을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분에 못 이겨 제멋대로 죽인 경우에는, 그가 아무리 고귀한 신분일지라도 사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선 왕조 건국 초기에 왕실의 친족이 비부를 죽였는데, 사헌부에서는 법대로 집행할 것을 힘껏 청했습니다. 이야말로 참으로 엄정한 법집행의 사례입니다.
--- p.94

형수와 간통한 사내를 시동생이 죽였다. 이런 경우, 가장 화가 치밀어 오를 사람은 아내의 남편일 텐데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그 남자를 죽였다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 다산은 형을 생각해서 분노가 치밀어오를 수는 있지만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동으로 보았다. 정조는 《속대전》에 있는 법조문을 이 사건에 확대 적용했지만, 다산은 ‘형수와 간통한 사내를 살해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디에서도 인용할 법전이 없다’면서 그런 식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p.149

이 사건에서는 시신에 남은 상처가 너무도 명확해서 폭행의 고의성이 드러났고, 따라서 관찰사와 형조 모두 살인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정조 임금은 모든 게 술 탓이라며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해주었다. 이에 대해, 다산이 자세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다산은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이 술에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과음을 하여 분별력을 잃은 것이므로 고의성이 다분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술에 취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기에 미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 p.207

다산과 정조는 향촌 지역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에서 개인들끼리 합의하는 일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 정조는 개인들이 사적으로 합의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런 일은 사람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지만, 다산은 그것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긍정했다.
다산은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했고, 또한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백성들 틈에서 살았다.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았기에 사적인 화해가 그 나름의 도덕적 이치를 따른다고 보았던 것이다. 백성들끼리 사적으로 화해한다고 해서 윤리도덕을 무시하는 일도 없고, 나아가 상식과 질서도 잘 지킨다는 뜻이다.
--- pp.225-226
 

출판사 리뷰

조선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36건의 살인사건!
그 판례로 알아보는 조선 시대의 '법과 정의'


『흠흠신서』(欽欽新書)는 다산 정약용을 말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책으로, 18세기 조선의 과학수사 지식을 집대성한 한국 법제사상 최초의 판례 연구서다. 정약용은 당시 조선 사회에 강력사건의 수사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불공정하게 처리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지방관들이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의 기술과 지식을 담은 책을 집필했다.

이 책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는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36건의 살인사건을 선별하여 흥미진진한 해설과 함께 평역한 것이다. 정조 대왕이 직접 심리했던 사건의 구체적인 이야기와 진상을 밝히는 과정, 판결의 법률적 논리,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의견이 서로 얽히고 설켜 한 권의 소설처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조선 제일의 천재 정약용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법은 누구의 편인가?”


정약용은 이 책에서 수사의 방법, 올바른 법률 적용, 나아가 판결의 원칙 등을 세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건에는 때로는 일치하지만 때로는 대립되는 정조와 정약용의 관점 차이를 볼 수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사건과 판례들을 보면 학연과 혈연을 방패로 은폐하고 왜곡하는 수사, 위정자들에 의해 무너지는 법질서 등 오늘날과 똑같은 부분들이 매우 많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사건들과 정약용과 정조의 생각을 읽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공감하는 가운데, 전혀 달라지지 않은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산이 던진 질문을 곱씹어 보게 된다. “법은 누구의 편인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