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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948년 제정된 가장 오래된 악법,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이 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2월,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을 기획하고 원고 집필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스스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변론의 역사는 곧 민변의 역사”라고 밝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인권과 국민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는 신념하에 사회 각 분야에서 남용된 적용 실태 및 악용 사례와 법리적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발간사에 들어 있는 아래의 글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완수해야 할 민변의 투철한 신념과 소명의식이 느껴진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변론의 역사는 민변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사회운동 탄압 수단이 된 악법의 대명사다. 1988년 창립된 민변은 시작부터 국가보안법 피해자 변론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활발히 벌어질 당시, 민변은 서적 발간, 단식농성, 서초동 집회와 거리행진 등 열과 성을 다하여 함께하였다. 그 후로도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민변의 여러 회원들이 변론을 맡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대적인 요청인 동시에 사명으로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천명하고자 이 책을 기획·구성하는데, 1부에서는 국가보안법 제·개정의 역사, 폐지 운동, 적용 실태를, 2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가진 인권 침해 요인과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악용 사례를, 3부에서는 가장 악명 높은 ‘제7조’가 왜 위헌이고 폐지 대상일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는 다양한 근거를 조목조목 논거로 제시하는 데 할애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2월,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을 기획하고 원고 집필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스스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변론의 역사는 곧 민변의 역사”라고 밝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인권과 국민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는 신념하에 사회 각 분야에서 남용된 적용 실태 및 악용 사례와 법리적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발간사에 들어 있는 아래의 글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완수해야 할 민변의 투철한 신념과 소명의식이 느껴진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변론의 역사는 민변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사회운동 탄압 수단이 된 악법의 대명사다. 1988년 창립된 민변은 시작부터 국가보안법 피해자 변론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활발히 벌어질 당시, 민변은 서적 발간, 단식농성, 서초동 집회와 거리행진 등 열과 성을 다하여 함께하였다. 그 후로도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민변의 여러 회원들이 변론을 맡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대적인 요청인 동시에 사명으로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천명하고자 이 책을 기획·구성하는데, 1부에서는 국가보안법 제·개정의 역사, 폐지 운동, 적용 실태를, 2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가진 인권 침해 요인과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악용 사례를, 3부에서는 가장 악명 높은 ‘제7조’가 왜 위헌이고 폐지 대상일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는 다양한 근거를 조목조목 논거로 제시하는 데 할애한다.
목차
발간사
서문 :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한다
1부 국가보안법의 역사
태생적 문제 : 치안유지법을 본뜬 국가보안법
1. 일제 식민 지배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가보안법 / 2. 제정의 정치적 동기-친일파 처단 정국을 반공 정국으로 / 3. 제정의 전제-‘비상시기 임시조치법’ / 4. 형법 제정과 함께 폐지되어야 했던 국가보안법 41
개정 경과
1. 정권안보법으로 강화된 국가보안법 / 2. 비상시기 비상조치법에서, 일상시기 전면적인 사상과 표현 통제법으로
적용 실태
1. 정권 안보 유지와 정치적 반대자 탄압의 도구 / 2. 노동운동 탄압 수단 / 3. 제7조 제5항의 또 다른 역할-정치공작의 최후 안전장치, ‘보험용’ 기소 수단
2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인권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자기검열의 내면화
1.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특수 규정 / 2. 공안 수사기관의 비대화 및 인권 침해 / 3. 자기검열을 내면화하는 생각의 검열체계 형성 / 4. 비판 세력에 대한 고발과 협박, 혐오와 배제 105
사례로 살펴보는 국가보안법의 폐해
1. 금지된 탐구, 비판과 토론은 처음부터 배제되었다-학문의 자유 침해 / 2. 상상력은 암흑 속에 구속되었다-예술의 자유 침해 / 3. 탈퇴하지 않으면 기소-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침해 / 4. 대국민 겁주기와 길들이기 / 5. 일상 전부를 감시당하다 / 6. 벗어날 수 없는 고립 / 7. 생활상 피해 / 8. 국가보안법 고발, 누구도 피할 수 없다
3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
기본권 침해
1.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해야 / 2. 인간존엄 침해-사상의 억압은 인간 정체성 부정 / 3. 양심·사상의 자유 침해-국가안보 이유로도 생각은 처벌할 수 없다 / 4. 표현의 자유 침해-명백·현존 위험 없는 표현 제한은 위헌 / 5. 학문·예술의 자유 침해-학문과 예술의 자기검열의 폐해는 안보이익보다 크다 / 6. 결사의 자유 침해-집단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긴요하다 / 7. 평화적 생존권 침해-대화와 토론을 통해서만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다 / 8. 평등권 침해-사상을 이유로 한 차별은 위헌
국제평화주의 및 평화통일원리 위배
1. 국제평화주의-분단국 상호 간 존중과 대화 / 2. 평화통일원리-통일문제 쟁점에 대한 토론 보장 / 3. 국제평화주의 및 평화통일원리에 따른 북한의 헌법상 지위 / 4. 제7조의 국제평화주의 및 평화통일원리 위배 / 5. 평화와 인간애의 미래를 위해 제7조를 폐지해야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1. 죄형법정주의 위반-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위헌 / 2.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공동체로부터 배제·격리하는 과도한 처벌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판단
1. 국제인권기구의 국제인권조약 이행 여부 감독 / 2.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3. 인권조약기구의 결정 -제7조 유죄판결은 자유권규약 위반 / 4. 특별보고관 등의 판단 -제7조 폐지를 권고한다 / 5. UPR 실무그룹의 판단
위헌결정 및 폐지 필요성
1. 인권침해 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와 사법기관의 의무 / 2. 제7조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위헌규정
참고문헌
서문 :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한다
1부 국가보안법의 역사
태생적 문제 : 치안유지법을 본뜬 국가보안법
1. 일제 식민 지배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가보안법 / 2. 제정의 정치적 동기-친일파 처단 정국을 반공 정국으로 / 3. 제정의 전제-‘비상시기 임시조치법’ / 4. 형법 제정과 함께 폐지되어야 했던 국가보안법 41
개정 경과
1. 정권안보법으로 강화된 국가보안법 / 2. 비상시기 비상조치법에서, 일상시기 전면적인 사상과 표현 통제법으로
적용 실태
1. 정권 안보 유지와 정치적 반대자 탄압의 도구 / 2. 노동운동 탄압 수단 / 3. 제7조 제5항의 또 다른 역할-정치공작의 최후 안전장치, ‘보험용’ 기소 수단
2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인권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자기검열의 내면화
1.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특수 규정 / 2. 공안 수사기관의 비대화 및 인권 침해 / 3. 자기검열을 내면화하는 생각의 검열체계 형성 / 4. 비판 세력에 대한 고발과 협박, 혐오와 배제 105
사례로 살펴보는 국가보안법의 폐해
1. 금지된 탐구, 비판과 토론은 처음부터 배제되었다-학문의 자유 침해 / 2. 상상력은 암흑 속에 구속되었다-예술의 자유 침해 / 3. 탈퇴하지 않으면 기소-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침해 / 4. 대국민 겁주기와 길들이기 / 5. 일상 전부를 감시당하다 / 6. 벗어날 수 없는 고립 / 7. 생활상 피해 / 8. 국가보안법 고발, 누구도 피할 수 없다
3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
기본권 침해
1.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해야 / 2. 인간존엄 침해-사상의 억압은 인간 정체성 부정 / 3. 양심·사상의 자유 침해-국가안보 이유로도 생각은 처벌할 수 없다 / 4. 표현의 자유 침해-명백·현존 위험 없는 표현 제한은 위헌 / 5. 학문·예술의 자유 침해-학문과 예술의 자기검열의 폐해는 안보이익보다 크다 / 6. 결사의 자유 침해-집단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긴요하다 / 7. 평화적 생존권 침해-대화와 토론을 통해서만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다 / 8. 평등권 침해-사상을 이유로 한 차별은 위헌
국제평화주의 및 평화통일원리 위배
1. 국제평화주의-분단국 상호 간 존중과 대화 / 2. 평화통일원리-통일문제 쟁점에 대한 토론 보장 / 3. 국제평화주의 및 평화통일원리에 따른 북한의 헌법상 지위 / 4. 제7조의 국제평화주의 및 평화통일원리 위배 / 5. 평화와 인간애의 미래를 위해 제7조를 폐지해야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1. 죄형법정주의 위반-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위헌 / 2.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공동체로부터 배제·격리하는 과도한 처벌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판단
1. 국제인권기구의 국제인권조약 이행 여부 감독 / 2.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3. 인권조약기구의 결정 -제7조 유죄판결은 자유권규약 위반 / 4. 특별보고관 등의 판단 -제7조 폐지를 권고한다 / 5. UPR 실무그룹의 판단
위헌결정 및 폐지 필요성
1. 인권침해 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와 사법기관의 의무 / 2. 제7조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위헌규정
참고문헌
'59.생각의 힘 (독서>책소개) > 2.한국사회비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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