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보좌 · 자문하는 기관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에는 대통령이 사적으로 작성했거나 다른 신분으로 생산한 기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 기록은 정부 기록 중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에 따라 관리 체계도 구별하는데, 미국의 대통령 기록 관리 제도가 그 예이다. 미국에서 대통령 기록은 국립 보존 기록관과 별개로 ‘대통령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대통령별 보존 기록관에 이관되어 보존 관리된다. 정보 공개에 있어서도 임기 후 일정 기간(12년) 동안 비공개 상태에서 보호된다. 우리나라의 기록물 관리 제도에서도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관리 시설로서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에 대통령 기록관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 기록 관리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국가 기록 관리 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기록 관리 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다.〔공공 기록물 관리법 제3조, 제15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제2조, 제5조〕
관련법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95호, 2007.4.27. 일부 개정] 제3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95호, 2007.4.27. 일부 개정] 제15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95호, 2007.4.27. 제정] 제2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95호, 2007.4.27. 제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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