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정치의 이해 (독서>책소개)/5.법과 정의

조선의 법 이야기

동방박사님 2022. 12. 2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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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서구의 근대성에 익숙한 현대인은 조선 시대 법이 근대사회의 법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선은 성리학적 질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법을 제정하고 집행했다. 이 책은 우리 조상들의 소송제도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 법의식의 단면을 소개한다. 우리의 조상은 법을 통한 해결을 최후의 해결책으로 여겼고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 조선시대의 소송문화를 통해 법문화와 법생활을 살펴본다.

목차

제1부 조선시대 소송제도를 통해서 본 우리 조상들의 법의식 내지 법감정

제1. “아산(牙山)이 깨어지나, 평택(平澤)이 무너지나!”
제2. 소송아, 게 물렀거라!

제2부 조선시대 재판제도의 이모저모

제1. 재판은 어디에서 하였을까?
제2. 금전 채무와 관련한 민사재판절차
제3. 범죄와 관련한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
1.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까?-범죄유형
2. 수사(搜査)의 주체
3. 검시제도
4. 형사재판의 기본원칙과 재판절차의 진행
5. 형사절차와 형벌부과에서의 특전
6. 죗값은 어떻게 치렀나?-형벌

제3부 역사의 거울에 비춰 본 명판결?명재판관 그리고 잔인했던 죗값 치르기

제1. 범인은 짚신을 버리고 황급히 도망친 자이다-논리적 추론에 의한 재판심리 과정
제2. 죽은 이 여인의 사인을 밝혀내다-놀랄 정도로 정치했던 검시절차
제3. 소송청탁을 받은 재판관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청탁의 끝은?
제4. 시집간 서얼 언니에게 노비를 빌려 주었더니-문서의 중요성
제5. 내 너를 죽여 나의 진실을 밝히겠노라 -복수를 위한 살인의 결과는
제6.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다!-무시된 여성 인권
1. 불합리한 이혼제도
2. 무시된 여성의 인권
제7. 혼인하여 출가한 딸에겐 전 재산을 물려주고 어린 아들에게는 단 4가지 물건만 유산으로 물려준 이유는?-재산상속의 기본 원칙
제8. 논과 밭은 그 임자에게 돌려주고 복은 부처에게 바치라-암행어사 출두요
제9. 명재판관들의 삶과 그들의 명판결 -소의 혀를 자른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다!
제10. 이 땅은 물속의 땅이며 물속은 용왕의 나라이니, 용왕이 내어주라면 내어줄 것이나……
제11. 법정에 설 수 없었고 오히려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조선시대의 변호사-외지부
제12. 코를 베거나 큰 가마솥에 사람을 넣고 끓여 죽이는 잔인한 고문과 형벌
제13. 인간 세상에 있는 귀신의 집, 감옥-양계(陽界)의 귀부(鬼府)

맺음말
용어 정리
주요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 : 류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를 졸업했다.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와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을 지냈다. 현재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ㆍ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민사소송법개설』『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법학의 이해와 기초(공저)』『민법기초Ⅰ』『소송아, 게 물렀거라!』『조선...
 

출판사 리뷰

조선시대에는 임금과 신하를 가리지 않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통하고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정한 재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형벌권이 남용되는 것을 경계하였고,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최대한 인권을 존중해 주려는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법관이 오판을 하였거나 진정과 거짓을 잘못 판단하여 재판하였다면 과연 해당 법관에게 그 공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또한 제도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에 있어 소홀한 점은 없는지 다시금 되짚어보아야 한다. 법조비리 문제로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있는 즈음, 법조비리의 근절이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우리 조상들의 공정한 재판을 추구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삶의 지혜로부터 법조비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는 않을지.

이 책은 우리 조상들의 소송제도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 법의식의 단면을 소개하고 현대에서는 이를 거울로 삼아 분쟁 발생 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현대생활은 분쟁의 홍수라 할 만큼 엄청난 분쟁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분쟁이 소송으로 화할 경우에는 과거 ‘소송은 패가망신’이라 여겼던 우리 조상들의 인식과 “재판 3년이면 기둥뿌리 빠진다.”는 오늘날의 자조가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된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조상들 삶의 지혜로부터 어떠한 노하우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조상들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는 결국 진정한 분쟁해결의 올바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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