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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기 저작 Ⅱ (1795~1804) - 2022

동방박사님 2023. 9. 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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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칸트전집〉 제11권 『비판기 저작 Ⅱ(1795~1804)』은 칸트의 비판 사상이 체계적으로 완성된 1795~1804년에 발표한 저술 7편을 모은 것이다. 특히 1795년에 출간된 『영구평화론』은 칸트의 정치철학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작품이다.

칸트는 이상적인 국가 체제는 인간의 행복이 아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연합을 창설해야 한다고 말한다. 칸트에게 정치란 보편타당한 이성법 아래에서 실정법을 입법하고 집행하는 활동이다. 그렇기에 정치가는 단순히 법전에 나와 있는 글자들의 수행을 넘어 지혜의 최상 원리인 정언명령의 실현이다.

이 막중한 책임 아래에서 실현되는 이성법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율성, 즉 정치에 의존한다. 정치가는 법과 법이론에 정통한 것은 물론이며 인간에 대한 이해와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 사태에 대한 판단력과 문제 해결의 현명함을 갖추어야 한다.

칸트의 형이상학은 기존의 형이상학과 달리 더는 이성을 이론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실천적 관점의 이 새로운 형이상학은 곧 ‘지혜론’이었다. 비판철학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철학에 ‘종말’을 고한 칸트는 마침내 지혜론을 통해 인간 이성은 ‘실천적 실재성’을 ‘믿음’으로써 도덕적인 결단과 행동이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목차

『칸트전집』을 발간하면서
『칸트전집』 일러두기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철학적 기획
철학에서 임박한 영구평화조약 체결 고지
철학에서 요즈음 생겨난 고상한 논조
오해에서 비롯한 수학 논쟁의 해결
인류애 때문에 거짓말할 왜곡된 권리
1791년 베를린 왕립학술원이 공모한 현상과제: 라이프니츠와 볼프의 시대 이후 독일에서 형이상학이 이룬 실질적 진보는 무엇인가?
학부논쟁

해제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철학적 기획』 · 정성관
『철학에서 임박한 영구평화조약 체결 고지』 · 정성관
『철학에서 요즈음 생겨난 고상한 논조』 · 배정호
『오해에서 비롯한 수학 논쟁의 해결』 · 홍우람
『인류애 때문에 거짓말할 왜곡된 권리』 · 배정호
『1791년 베를린 왕립학술원이 공모한 현상과제: 라이프니츠와 볼프의 시대 이후 독일에서 형이상학이 이룬 실질적 진보는 무엇인가?』 · 염승준
『학부논쟁』 · 이진오

저자 소개

저 :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
 
철학자 칸트는 63세에 이르러 집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때는 이미 결혼 적령기를 한참이나 지난 나이였다. 쉰일곱 살에 첫 번째 위대한 저작 <순수이성비판1781>을 출간했다. 십 년을 넘게 시간강사 생활을 이어가다 마흔여섯 살이 돼서야 자기 고향에 있는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될 수 있었다. 세상에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드물고 남들보다 성과가 없는 고단한 인생이라면 뒤늦게 빛을 본 칸트의 인생을 떠...
 
역 : 정성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대학에서 「칸트와 자연권론?근대 국가론과 법론의 방법론 연구」 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인하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항공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칸트철학과 현대 해석학』(공저), 『과학기술시대의 철학』(공저), 『신세대를 위한 도덕교육의 이론과 실제』, 『엔지니어를 위한 공학윤리』(공저)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칸트 법철학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 「칸...

역 : 배정호

 
2007년 독일 부터탈대학교에서 『Kants transzendentale Deduktion der Kategorien als Begrundung der Metaphysik der Natur』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영남대학교 철학과 강사다. 연구논문으로는 「범주의 초월적 연역 B판의 증명구조」, 「대상인식과 지성적 종합」, 「대상인식과 형상적 종합」, 「칸트의 인과율 증명」 등이 있다.

책 속으로

나는 도덕적 정치가, 즉 국가정략의 원리들을 도덕과 공존할 수 있도록 다루는 정치가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적 도덕가, 즉 정치가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여기는 바대로 도덕을 담금질하는 도덕가는 생각할 수 없다.
--- p.58

그와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노동이다.
--- p.102

실명하지 않고 태양(초감성적인 것)을 응시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을 (영혼을 도덕적으로 계몽하는 이성의) 반성에서 그리고 실천적 관점에서 충분하게 통찰하는 것은 고대의 플라톤이 했듯이 온전히 가능하다.
--- p.109

그러므로 모든 진술에서 진실(정직)함은 신성하고 무조건적으로 명령하고 그 어떤 편의로도 제한할 수 없는 이성명령이다.
--- p.128

이런 사실에서 순수 이성의 단계들은 확실한 전진으로서 학문론, 정지상태인 회의론 그리고 형이상학의 궁극목적을 위한 도약으로서 지혜론으로 구분된다.
--- p.156

민중은 이끌려가기를 원한다. (대중정치가들의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민중은 기만당하길 원한다. 하지만 민중은 학부의 학자들에게 이끌려가길 원하지 않는다. (그들의 지혜는 민중에게는 너무나 수준이 높다.) 민중은 (실행적 지식을 지닌) 조작할 줄 아는 그 현장실무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실무자이면서 원래 가장 유리한 추측을 하는 성직자들과 사법공무원들 그리고 의사들에게 이끌려지길 원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직 이들을 거쳐서만 민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자체도 학부 학자들의 사심 없는 통찰에서 생긴 이론을 학부에 요구하지 않고, 그 학자들의 실무자들이 민중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 이론을 강요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민중이란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에 가장 의존하기 때문이다.
--- p.289

정부는 자신의 절대적 권위 속에서가 아니라 철학부의 자유 그리고 그것에서 성장하는 철학부의 통찰 속에서 자신들의 목적들을 더 잘 달성해줄 수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pp.294~195
 

출판사 리뷰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철학적 기획』

1795년에 출간된 『영구평화론』은 칸트의 정치철학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작품이다. 이 책에서 칸트는 이상적인 국가 체제는 인간의 행복이 아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연합을 창설해야 한다고 말한다. 칸트의 도덕철학과 법철학의 연장이기도 한 이 책은 크게 6개의 예비조항과 3개의 확정조항을 담고 있다. 칸트 철학에서 도덕과 법, 정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논의되는 세계평화 창출을 위한 조건들은 단순히 규범적 · 법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 · 정치적 문제다.

권력은 본질상 자유로운 이성의 판단을 불가피하게 부패시킨다. 그렇기에 칸트는 왕이 철학을 한다거나 철학자가 왕이 되는 등의 각자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에 반대한다. 대신 왕들이나 왕족들이 철학자 부류를 없어지게 하거나 침묵시키지 않고, 공공연히 말하게 하는 것이 서로의 업무를 빛나게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칸트에게 정치란 보편타당한 이성법 아래에서 실정법을 입법하고 집행하는 활동이다. 그렇기에 정치가는 단순히 법전에 나와 있는 글자들의 수행을 넘어 지혜의 최상 원리인 정언명령의 실현이다. 이 막중한 책임 아래에서 실현되는 이성법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율성, 즉 정치에 의존한다. 정치가는 법과 법이론에 정통한 것은 물론이며 인간에 대한 이해와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 사태에 대한 판단력과 문제 해결의 현명함을 갖추어야 한다.

법의 실질적 위력에 대해 칸트는 “인간은 실천에서 법개념을 회피하고, 교활한 권력에다 모든 법의 근원이자 결합인 권위를 날조하려고 숱한 핑계와 꾸며대기를 생각해낼 때에도 법개념 자체에 모든 마땅한 명예가 돌아가게”(A 81)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권위를 세우는 정치에 최상의 도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철학에서 임박한 영구평화조약 체결 고지』

『영구평화조약』은 『월간베를린』 종간호인 1796년 12월호에 발표, 다음 해인 1797년 7월에 출간된 논문이다. 이 논문은 괴테의 매제이자 역사가 · 계몽작가였던 슐로서의 칸트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슐로서는 칸트의 비판철학이 플라톤적 진리를 결여한 야만적 철학이며, 정언명제라는 목적을 위해 도덕철학을 수단으로 삼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칸트가 말하고자 한 바는 플라톤과 피타고라스의 신비주의적 철학사조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추론적이고 개념적인 사고라는 성실한 노동의 위대함이었다. 이 논문은 칸트의 비판철학이 당대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곡해되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작품이다. 또한 그에 대한 오해에 대응하는 칸트의 성실한 자기 변호가 돋보인다.

『철학에서 요즈음 생겨난 고상한 논조』

『고상한 논조』는 1796년 5월 『월간베를린』 27호에 발표한 소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칸트는 노동 없이 “단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신탁을 경청하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자칭 철학”(A 389)을 비판하며 ‘어떻게 철학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칸트는 ‘노동’으로서의 철학과 ‘고상한 논조’로서의 철학을 대비하며 다양한 예화와 비유, 익살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는데, 감정에 치우친 ‘자칭 철학자’들을 진지한 학문적 논쟁 상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자 플라톤은 비록 자기 탓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는 지성적 직관을 아프리오리한 종합적 인식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단지 후진적으로 사용했을 뿐 신적 지성에서나 읽을 수 있는 지성적 직관의 관념들로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 전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철학을 통한 모든 비이성적 몽상의 아버지가 되었다”(A 407-A 408).

플라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두드러지는 작품이기도 하며, 위 인용은 『영구평화조약』 의 집필을 촉발한 슐로서의 비판―플라톤적 진리를 결여한 야만적 철학―이 칸트 철학에 대한 오해임을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오해에서 비롯한 수학 논쟁의 해결』

『수학적 논쟁』은 『고상한 논조』에 쓰인 수학적 명제에 대한 라이마루스의 이의 제기에 답하고자 같은 해 10월에 발표된 글이다. 이 글에서 칸트는 자신이 예시로 사용한 명제가 수학적으로 참이 아님을 인정했지만, 직관적 인식을 주장하던 당시 신비주의적 플라톤주의자들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것은 단지 수학 명제들에 대해 철학을 하려고 할 때 피타고라스학파의 수 신비주의가 수학에 입힌 폐해의 예로 삼으려 한 것뿐이다”(A 370).

『인류애 때문에 거짓말할 왜곡된 권리』

『거짓말』은 1779년 『월간베를린』 9월호에 게재한 소논문이다. 6쪽밖에 안 되는 적은 분량의 글임에도 칸트 실천철학의 구체적 적용에 대한 논의에서 항상 인용되고 다양하게 해석되어온 화제의 논문이다. 칸트는 진실성은 곧 이성명령이므로 “모든 사람에 대한 인간의 형식적 의무”(A 303)이자 “모든 관계에서 타당한 무조건적 의무”(A 311)라고 말한다. 거짓말은 진술 일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계약에 기초를 둔 모든 권리(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인류 일반에 가해지는 부당행위’(A 303)다. 즉 칸트는 ‘온전한 인류애 때문이라 하더라도 거짓말할 권리는 없다’고 결론짓는다.

칸트의 형이상학은 기존의 형이상학과 달리 더는 이성을 이론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실천적 관점의 이 새로운 형이상학은 곧 ‘지혜론’이었다. 비판철학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철학에 ‘종말’을 고한 칸트는 마침내 형이상학의 대상인 초감성적인 것의 객관적 실재성을 ‘도덕적 · 실천적’ 관점에서 입증한다. 지혜론을 통해 인간 이성은 ‘실천적 실재성’을 ‘믿음’으로써 도덕적인 결단과 행동이 가능해진다.

『학부논쟁』

『학부논쟁』은 칸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출간한 저서다. 책에 실린 세 편의 논문은 모두 다른 시기에 구상되었고 각기 따로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프로이센 정부의 칸트를 향한 견책 조치와 출판 검열로 제1편(1794)과 제2편(1797)의 발표가 미뤄졌고 제3편(1798)만이 의대 교수 후펠란트의 주선으로 의학잡지 『실천약학과 외과의학』에 실릴 수 있었다. 이후 프로이센 국왕이 바뀌고 계몽주의에 대한 탄압이 사라진 후에야 『학부논쟁』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상위학부’인 신학부 · 법학부 · 의학부는 정부와 대중의 이해관계를 그들의 성향에 맞게 직접적으로 충족해줄 수 있다. 논쟁은 주로 이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상위학부의 학문 활동과 현장 활동 때문에 발생한다. 칸트는 이에 각 상위학부의 권리와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한다. 각 학부의 논리가 가진 진리성과 합법성에 대한 판단 여부는 오로지 순수하게 이성의 법칙에 따르는 ‘하위학부’인 철학부에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