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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등에 화살이 꽂힌 채 길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법대 교수, 법무부장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온 조국의 첫 에세이
2023년 6월 12일 법학자 조국은 서울대로부터 교수직을 파면당했다. 이 책은 법대 교수 조국이 법을 공부한 이유와 자신이 생각하는 공부의 참된 의미에 대해 기록한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이후, 이제는 교수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자연인으로서 지난 10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부닥친 투쟁을 집약한 책이다. 형사법 전공자인 저자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법과 법치주의에는 오직 혹형만 강조되고 있을 뿐 ‘연민’과 ‘정의’가 빠져 있다고 역설한다. 책 제목의 ‘눈물’은 폭압적인 법권력에 의해 신음하며 흘리는 ‘분노의 눈물’과, 그러한 압력에 맞서면서도 주변의 아픔을 살피며 ‘연민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뜻한다. 정의의 여신으로 알려진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치의 논리는 피가 묻은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망나니를 닮아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라도 법의 진짜 모습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담하게 서술했다.
목차
전면 개정판 서문_ ‘길 없는 길’
서문_ 7평 연구실, 그곳에서 나는 세상을 꿈꾼다
1장 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 “검찰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다”
검찰권_ 법이 총칼이 되는 시대가 열리다
변곡점_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역진_ 개혁의 성과는 모두 뒤엎어졌다
세차 작전_ 입에는 달콤한 말, 배 속에는 날카로운 칼
신검부_ 권력 그 자체가 된 시녀
포식자_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퇴행_ ‘이명박근혜’ 정권의 난폭한 부활
2장 법을 이용한 지배 vs. 법의 지배 ― “약자를 배제하는 법치는 부정의다”
정의_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
법치_ 인본의 법치, 연민의 정의
중용_ 약자를 고려하는 균형
형사처벌_ 왜 ‘헌법적 형사법학’인가
3장 변함없는 재벌공화국 ― “민주적 자본주의는 꿈인가”
물신숭배_ 우리는 더 부유해졌는데 더 불안해졌다
기업_ 누가 이 재물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삼성왕국’을 넘어 ‘발렌베리 모델’로
평등_ 현재에 발 디딘 유토피아를 꿈꾸다
복지_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
사회권_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4장 공감하는 인간들의 연대 ― “우리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
공생_ 공감의 시대, 공감하는 인간
균형_ 니는 왜 상고를 가노?: ‘지역 · 기회균형선발제’의 옹호
노동시간_ 게으를 권리?!
연대_ 청소 노동자를 고소한 학생들
청년_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맺으며_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입니다”
미주
※ 책 속 도해 순서
① ‘대호 프로젝트’ 진행 흐름 요약도
②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후 정치지형 변화
③ 윤석열 신검부 국가권력구조 요약도
④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주요 내용과 현황
⑤ 검찰의 차별적 수사·기소 요약도
⑥ 검찰 ‘살권수’론의 변화
⑦ 윤석열 사단의 ‘사냥식 수사’ 요약도
⑧ 법가 사상과 법치주의 사상의 비교
서문_ 7평 연구실, 그곳에서 나는 세상을 꿈꾼다
1장 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 “검찰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다”
검찰권_ 법이 총칼이 되는 시대가 열리다
변곡점_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역진_ 개혁의 성과는 모두 뒤엎어졌다
세차 작전_ 입에는 달콤한 말, 배 속에는 날카로운 칼
신검부_ 권력 그 자체가 된 시녀
포식자_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퇴행_ ‘이명박근혜’ 정권의 난폭한 부활
2장 법을 이용한 지배 vs. 법의 지배 ― “약자를 배제하는 법치는 부정의다”
정의_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
법치_ 인본의 법치, 연민의 정의
중용_ 약자를 고려하는 균형
형사처벌_ 왜 ‘헌법적 형사법학’인가
3장 변함없는 재벌공화국 ― “민주적 자본주의는 꿈인가”
물신숭배_ 우리는 더 부유해졌는데 더 불안해졌다
기업_ 누가 이 재물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삼성왕국’을 넘어 ‘발렌베리 모델’로
평등_ 현재에 발 디딘 유토피아를 꿈꾸다
복지_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
사회권_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4장 공감하는 인간들의 연대 ― “우리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
공생_ 공감의 시대, 공감하는 인간
균형_ 니는 왜 상고를 가노?: ‘지역 · 기회균형선발제’의 옹호
노동시간_ 게으를 권리?!
연대_ 청소 노동자를 고소한 학생들
청년_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맺으며_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입니다”
미주
※ 책 속 도해 순서
① ‘대호 프로젝트’ 진행 흐름 요약도
②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후 정치지형 변화
③ 윤석열 신검부 국가권력구조 요약도
④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주요 내용과 현황
⑤ 검찰의 차별적 수사·기소 요약도
⑥ 검찰 ‘살권수’론의 변화
⑦ 윤석열 사단의 ‘사냥식 수사’ 요약도
⑧ 법가 사상과 법치주의 사상의 비교
책 속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OECD에 속한 다른 국가의 검찰과 달리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엘리트 집단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 군부의 총칼이 최고의 무력이었던 시간이 끝나가면서,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등 이른바 ‘검찰권’이 최고의 무력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시대가 끝나가면서, 법이 주먹 같은 역할을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 p.33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이후 누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밀었느냐 등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당시 고위 공직자 검증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윤 검사에 대한 진보·개혁 진영의 우호적 평가에 경도되어, 윤석열 검사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자성한다. 민정수석실 내부에서도 윤 검사에 대한 평가가 갈리었는데, ‘검찰지상주의자’라는 비판을 더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지 자책한다. 요컨대, 다름 아닌 내가 최고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 p.41
권력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시민이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는가?”이다. 권위주의 또는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시민은 군부를 두려워했고, 중앙정보부 또는 안기부를 무서워했다. 그러나 현재 보통의 시민들은 군부나 국정원을 겁내지 않는다. 그 대신 검찰의 압수·수색, 체포·구속, 기소와 중형 구형을 겁낸다. 국가는 원래 ‘합법적 폭력’의 독점체다. 과거에는 총, 칼, 납치, 고문, 살해 등 ‘비법률적·초법률적 폭력’을 겁냈다면, 이제는 형벌권이라는 법률적 폭력을 겁낸다.
--- p.84
법이 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탐욕을 규제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법은 존경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러면 사람들은 “법이란 원래 그런 거야”라며 법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법은 타도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라도 법은 ‘정의의 여신’ 디케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힘, 이익, 선입견, 편견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한 저울질을 한 후 정의의 칼을 사용하는 여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해석될 때 비로소 법은 자유를 위한 방패가 될 수 있고, 국가는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때 법은 새로운 억압과 차별의 도구로 작용할 것이며 ‘디케의 눈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p.127
한편, ‘법치’는 엄벌(嚴罰)주의, 혹형(酷刑)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형벌권을 사용한 반대파의 숙청을 정당화하는 원리도, 피지배층을 형벌권으로 위협하며 복종을 강압하는 원리도 아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Nemesis)가 아니다. 술에 취해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는 정의의 상징이 아니다. 법의 이름을 빌린 근육질 권력 행사, 인간에 대한 연민과 배려가 없는 법률 해석과 적용은 ‘법치’와 거리가 멀다.
--- p.148
형사법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형법은 단지 범죄를 처벌하는 것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대원칙으로, 이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오남용이 통제된다. 묵비권, 변호인접견권, 고문금지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통해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이 보호된다.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 도구인 동시에 국가형벌권에 의해 시민이 부당하게 억압받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나는 이 묵직한 학문 분야가 좋아졌다. 특히 형사법을 헌법정신에 비추어 분석하는 학문방법론에 매료됐다. 이는 ‘헌법적 형사법학’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형사법 조문의 틀 안에서만 맴돌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형사 법률과 판례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취하면 형사 법률이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보아 정당한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게 되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에 가해지는 제재가 적정한지, 그 법률을 집행하는 절차는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 p.170
2022년에는 연세대에서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약 5개월간 학생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벌이자 연세대 학생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이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와 별개로 다른 연세대 학생 3명은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638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2023년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렸지만, 손해배상소송은 진행 중이다. 대학생들의 삶이 아무리 팍팍해졌어도, 또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노동자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전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감이 이다지도 약해졌는가 싶어 씁쓸했다.
--- p.285
순간순간 ‘갈림길’과 ‘막다른 길’을 만났다. 힘들고 지쳐서 무너질 것 같은 때가 있었다. 퍼붓는 폭우를 같이 맞으며 위로와 격려를 해준 시민들, 벗, 친구, 동지들 덕분에 견디고 버틸 수 있었다. 나는 흠결과 한계가 많은 사람이다. 나의 “중대한 잘못”을 직시하고 성찰하면서 ‘갈림길’에서는 쉬고 ‘막다른 길’에서는 길을 내며 걸어갈 것이다. 누가 나를 위해 ‘꽃길’을 깔아줄 리 없고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제 내 앞에 멋지고 우아한 길은 없다. 자갈밭과 진흙탕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한다.
--- p.33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이후 누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밀었느냐 등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당시 고위 공직자 검증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윤 검사에 대한 진보·개혁 진영의 우호적 평가에 경도되어, 윤석열 검사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자성한다. 민정수석실 내부에서도 윤 검사에 대한 평가가 갈리었는데, ‘검찰지상주의자’라는 비판을 더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지 자책한다. 요컨대, 다름 아닌 내가 최고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 p.41
권력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시민이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는가?”이다. 권위주의 또는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시민은 군부를 두려워했고, 중앙정보부 또는 안기부를 무서워했다. 그러나 현재 보통의 시민들은 군부나 국정원을 겁내지 않는다. 그 대신 검찰의 압수·수색, 체포·구속, 기소와 중형 구형을 겁낸다. 국가는 원래 ‘합법적 폭력’의 독점체다. 과거에는 총, 칼, 납치, 고문, 살해 등 ‘비법률적·초법률적 폭력’을 겁냈다면, 이제는 형벌권이라는 법률적 폭력을 겁낸다.
--- p.84
법이 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탐욕을 규제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법은 존경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러면 사람들은 “법이란 원래 그런 거야”라며 법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법은 타도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라도 법은 ‘정의의 여신’ 디케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힘, 이익, 선입견, 편견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한 저울질을 한 후 정의의 칼을 사용하는 여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해석될 때 비로소 법은 자유를 위한 방패가 될 수 있고, 국가는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때 법은 새로운 억압과 차별의 도구로 작용할 것이며 ‘디케의 눈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p.127
한편, ‘법치’는 엄벌(嚴罰)주의, 혹형(酷刑)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형벌권을 사용한 반대파의 숙청을 정당화하는 원리도, 피지배층을 형벌권으로 위협하며 복종을 강압하는 원리도 아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Nemesis)가 아니다. 술에 취해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는 정의의 상징이 아니다. 법의 이름을 빌린 근육질 권력 행사, 인간에 대한 연민과 배려가 없는 법률 해석과 적용은 ‘법치’와 거리가 멀다.
--- p.148
형사법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형법은 단지 범죄를 처벌하는 것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대원칙으로, 이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오남용이 통제된다. 묵비권, 변호인접견권, 고문금지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통해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이 보호된다.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 도구인 동시에 국가형벌권에 의해 시민이 부당하게 억압받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나는 이 묵직한 학문 분야가 좋아졌다. 특히 형사법을 헌법정신에 비추어 분석하는 학문방법론에 매료됐다. 이는 ‘헌법적 형사법학’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형사법 조문의 틀 안에서만 맴돌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형사 법률과 판례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취하면 형사 법률이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보아 정당한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게 되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에 가해지는 제재가 적정한지, 그 법률을 집행하는 절차는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 p.170
2022년에는 연세대에서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약 5개월간 학생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벌이자 연세대 학생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이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와 별개로 다른 연세대 학생 3명은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638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2023년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렸지만, 손해배상소송은 진행 중이다. 대학생들의 삶이 아무리 팍팍해졌어도, 또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노동자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전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감이 이다지도 약해졌는가 싶어 씁쓸했다.
--- p.285
순간순간 ‘갈림길’과 ‘막다른 길’을 만났다. 힘들고 지쳐서 무너질 것 같은 때가 있었다. 퍼붓는 폭우를 같이 맞으며 위로와 격려를 해준 시민들, 벗, 친구, 동지들 덕분에 견디고 버틸 수 있었다. 나는 흠결과 한계가 많은 사람이다. 나의 “중대한 잘못”을 직시하고 성찰하면서 ‘갈림길’에서는 쉬고 ‘막다른 길’에서는 길을 내며 걸어갈 것이다. 누가 나를 위해 ‘꽃길’을 깔아줄 리 없고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제 내 앞에 멋지고 우아한 길은 없다. 자갈밭과 진흙탕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한다.
--- p.325
출판사 리뷰
“지금, 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800원’ 대 ‘85만 원’… 똑같은 법, 전혀 다른 판결
2011년,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박 모 씨가 하루아침에 해고된다. 그의 해고 사유는 어느 날 승객에게 받은 요금 중 잔돈 400원을 사용해 두 차례에 걸쳐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었다는 것이었다. 박 씨는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그는 재취업을 포기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리고 3년 뒤, 상대 변호사로부터 85만 원 어치의 술접대를 받은 어느 한 검사가 낸 ‘면직 취소 소송’ 재판이 열렸다. “향응의 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자료가 없다. 따라서 파면은 가혹하다.” 이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는 앞서 버스 기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였다. ‘800원’ 대 ‘85만 원’. 두 재판의 담당 판사는 동일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 법대로 내려졌다는 이 판결이 진정 정의로운 것일까?
왜곡된 법 해석과 법 집행을 통해 치밀하게 설계·구축되고 있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담긴 이 책의 1장에서 저자는, 새 정부 집권 후 지난 1년간 한국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고 왜곡되었는지를 법의 시각으로 낱낱이 분석한다. 자신의 사지에 오랏줄을 채워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신검부’ 권력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한 저자는 이 거대한 괴물의 탄생기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저자는 시곗바늘을 더 뒤로 돌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하 검찰개혁에 맞서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급기야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어 수구보수 세력을 통합해 이 땅에 ‘대한검국(大韓檢國)’을 세우기까지의 그 기원을 추적한다.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법학자의 언어로 정리한 ‘검찰공화국’ 괴물의 연대기
현 정부는 집권 후 고작 1년도 되지 않아 법무부장관은 물론, 3만 명 경찰 수사권을 통솔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고위공직자 후보의 세평을 수집하는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 핵심 요직의 절대다수를 검찰 출신으로 기용했다. 이것만으로 부족해,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를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기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함으로써 앞으로 반대 세력의 견제 가능성마저 제거했다. 그리고 이제는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통해 대한검국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법률적으로 매우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 년간 재판을 받는다면,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평생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이처럼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_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2021년 11월 25일)
대체 과거에 비해 검찰권이 얼마나 강화된 것인지, 검찰 출신 관료들이 어떻게 나라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나라에서 법을 모른 채 그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며 살아 온 보통의 시민이 어떻게 ‘법의 이름’으로 인생이 절단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조마조마했던 사람이라면, 온 가족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사냥식 수사를 통해 멸문지화를 당한 전 법무부장관 조국의 회고를 통해 검찰권이 최고의 무력(武力)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군부의 총칼이 최고의 무력이었던 군사독재 시절처럼 말이다. 저자는 법의 용어와 복잡한 사실관계가 부담스러울 독자들을 위해, 새 정부 집권 후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지난 1년의 시간 중 가장 결정적이었던 장면을 법학자의 시각으로 직접 도해화해 책 안에 첨부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다.
“권력, 돈, 선입견,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의 여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에도 조국이 여전히 법의 존재 이유를 믿는 이유
일제 법기술자들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지 78년이 흐른 지금, 민주화가 꽃피어 87년 체제가 시작된 지 36년이 흐른 지금, 정치·사회의 온갖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자 한 촛불혁명이 일어난 지 7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법의 현실이 이토록 야만적이고 기만적이라는 사실은 충격과 분노를 넘어 비통과 허무에 이른다. 하지만 저자는 ‘더 베이고 더 찔리고 더 멍들더라도’ 계속해서 ‘길 없는 길’을 걷겠다고 말한다.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으려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다. 나는 디케가 형벌권으로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 또한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法治)’가 ‘검치(檢治)’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궁극에는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닌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 _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이 책에서 청와대민정수석 재직 시 당정청을 설득해 더 철저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여 검찰공화국의 출현을 막지 못했던 자신의 과오에 대해 “모두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입니다”라는 가톨릭 고백 기도 문구를 빌려 담담히 고백한다. “누가 나를 위해 ‘꽃길’을 깔아줄 리 없고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제 내 앞에 멋지고 우아한 길은 없다. 자갈밭과 진흙탕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한다.” 그가 지적하는 오늘날 왜곡된 대한민국 법치의 문제점, 그리고 저자의 자기반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모두 독자의 몫이다. 살아 있는 심장이 가시덤불에 구르는듯한 고통을 겪었을 저자의 진심을, 그럼에도 그가 여전히 법의 역할을 믿는 이유를 이 책 ??디케의 눈물??을 통해 확인해보기 바란다.
‘800원’ 대 ‘85만 원’… 똑같은 법, 전혀 다른 판결
2011년,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박 모 씨가 하루아침에 해고된다. 그의 해고 사유는 어느 날 승객에게 받은 요금 중 잔돈 400원을 사용해 두 차례에 걸쳐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었다는 것이었다. 박 씨는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그는 재취업을 포기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리고 3년 뒤, 상대 변호사로부터 85만 원 어치의 술접대를 받은 어느 한 검사가 낸 ‘면직 취소 소송’ 재판이 열렸다. “향응의 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자료가 없다. 따라서 파면은 가혹하다.” 이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는 앞서 버스 기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였다. ‘800원’ 대 ‘85만 원’. 두 재판의 담당 판사는 동일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 법대로 내려졌다는 이 판결이 진정 정의로운 것일까?
왜곡된 법 해석과 법 집행을 통해 치밀하게 설계·구축되고 있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담긴 이 책의 1장에서 저자는, 새 정부 집권 후 지난 1년간 한국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고 왜곡되었는지를 법의 시각으로 낱낱이 분석한다. 자신의 사지에 오랏줄을 채워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신검부’ 권력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한 저자는 이 거대한 괴물의 탄생기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저자는 시곗바늘을 더 뒤로 돌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하 검찰개혁에 맞서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급기야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어 수구보수 세력을 통합해 이 땅에 ‘대한검국(大韓檢國)’을 세우기까지의 그 기원을 추적한다.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법학자의 언어로 정리한 ‘검찰공화국’ 괴물의 연대기
현 정부는 집권 후 고작 1년도 되지 않아 법무부장관은 물론, 3만 명 경찰 수사권을 통솔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고위공직자 후보의 세평을 수집하는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 핵심 요직의 절대다수를 검찰 출신으로 기용했다. 이것만으로 부족해,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를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기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함으로써 앞으로 반대 세력의 견제 가능성마저 제거했다. 그리고 이제는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통해 대한검국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법률적으로 매우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 년간 재판을 받는다면,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평생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이처럼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_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2021년 11월 25일)
대체 과거에 비해 검찰권이 얼마나 강화된 것인지, 검찰 출신 관료들이 어떻게 나라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나라에서 법을 모른 채 그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며 살아 온 보통의 시민이 어떻게 ‘법의 이름’으로 인생이 절단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조마조마했던 사람이라면, 온 가족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사냥식 수사를 통해 멸문지화를 당한 전 법무부장관 조국의 회고를 통해 검찰권이 최고의 무력(武力)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군부의 총칼이 최고의 무력이었던 군사독재 시절처럼 말이다. 저자는 법의 용어와 복잡한 사실관계가 부담스러울 독자들을 위해, 새 정부 집권 후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지난 1년의 시간 중 가장 결정적이었던 장면을 법학자의 시각으로 직접 도해화해 책 안에 첨부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다.
“권력, 돈, 선입견,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의 여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에도 조국이 여전히 법의 존재 이유를 믿는 이유
일제 법기술자들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지 78년이 흐른 지금, 민주화가 꽃피어 87년 체제가 시작된 지 36년이 흐른 지금, 정치·사회의 온갖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자 한 촛불혁명이 일어난 지 7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법의 현실이 이토록 야만적이고 기만적이라는 사실은 충격과 분노를 넘어 비통과 허무에 이른다. 하지만 저자는 ‘더 베이고 더 찔리고 더 멍들더라도’ 계속해서 ‘길 없는 길’을 걷겠다고 말한다.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으려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다. 나는 디케가 형벌권으로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 또한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法治)’가 ‘검치(檢治)’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궁극에는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닌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 _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이 책에서 청와대민정수석 재직 시 당정청을 설득해 더 철저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여 검찰공화국의 출현을 막지 못했던 자신의 과오에 대해 “모두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입니다”라는 가톨릭 고백 기도 문구를 빌려 담담히 고백한다. “누가 나를 위해 ‘꽃길’을 깔아줄 리 없고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제 내 앞에 멋지고 우아한 길은 없다. 자갈밭과 진흙탕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한다.” 그가 지적하는 오늘날 왜곡된 대한민국 법치의 문제점, 그리고 저자의 자기반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모두 독자의 몫이다. 살아 있는 심장이 가시덤불에 구르는듯한 고통을 겪었을 저자의 진심을, 그럼에도 그가 여전히 법의 역할을 믿는 이유를 이 책 ??디케의 눈물??을 통해 확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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