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정치의 이해 (독서>책소개)/9.정치외교학일반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 (2025) - 친위 쿠데타 재발 방지를 위한 13가지 질문

동방박사님 2025. 1. 2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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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어떻게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것인가?

2024년 12월 3일 밤, 앉은뱅이 주술사를 무동 태운 눈먼 무사가 반세기 가까이 녹슨 채로 방치되어 있던 비상계엄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 들었다.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발동해야 할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성을 상실한 대통령이 무너뜨릴 뻔한 나라를 이번에도 시민이 되살렸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국회 앞으로 뛰쳐나와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국회대로에서 군용차량 행렬을 막아섰다. 

국민과 의회의 힘으로 계엄 해제를 하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체포· 구속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는 면했으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엄중하다.

이 책 『악당으로부터의 대한민국 지키기』에서는 13가지 질문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모색한다, 어떻게 탄핵 너머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것인가? 

저자의 바람대로 지혜와 열정을 모아 집단 지성의 힘으로 나라다운 나라, 품격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데 가장 적합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목차
프롤로그 쿠오 바디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Ⅰ 글을 시작하며
어떻게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것인가?

Ⅱ 함께 생각해보기

1. 첫 번째 질문: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제 도입
2. 두 번째 질문: 계엄 선포 및 계엄 해제 과정에 대한 국회의 개입 제도화
3. 세 번째 질문: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재정의
4. 네 번째 질문: ‘인사청문회 따로, 임명 따로’ 제도 개선 필요
5. 다섯 번째 질문: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의 이원화
6. 여섯 번째 질문: 국회의 해임건의안 수용 제도화
7. 일곱 번째 질문: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이해 충돌 사안에 관한 해결법
8. 여덟 번째 질문: 감사원의 기능 회복 및 개혁 방안
9. 아홉 번째 질문: 옳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권리
10. 열 번째 질문: 군대 내 사조직 활동의 근절 방안
11. 열한 번째 질문: 국회경비대의 지휘권을 국회의장이 행사
12. 열두 번째 질문: 대통령 집무실의 재이전
13. 열세 번째 질문: 바람직한 형사사법 체계 모색

Ⅲ. 글을 마치며

거센 파도에 맞서 다시 나침반을 챙기는 심정으로

저자 소개
저 : 이광재
1965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다. 원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의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래 2002년 ‘대통령 노무현’의 탄생에 기여했으며, 30대에 참여정부의 첫 국정상황실장으로 주요 국가 정책 디자인에 매진했다.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10년 강원도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2011년 정계를 떠나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


저 : 조경호 
신문기자, 국회의원 보좌관, 경기도 연정협력관,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 대체역심사위원장, 국회의장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포용적 제도와 미래 먹거리 산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

책 속으로
이번 사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관한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성공과 실패로부터 길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단언하고 싶지는 않다

. 오히려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들에 관해 함께 토론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헌법과 법률은 물론 우리 정치문화를 원점부터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친위 쿠데타가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대한민국을 재설계해야 할까? 우리 모두의 가장 현명한 지혜를 모으고 길을 찾아야 한다.
--- 「I. 글을 시작하며」 중에서

역사적으로도 계엄 선포에 관해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1878년 프랑스 계엄법과 1968년 독일 기본법에 도입된 바 있다.

 프랑스 계엄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고, 독일 기본법은 비상사태 선포를 위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현대 헌법에서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 「II. 첫 번째 질문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제 도입’」 중에서

둘째로 권한대행의 거부권,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문제 역시 생각해 볼 부분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19일 양곡관리법,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4년에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사면법,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법 등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한 선례도 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반대로 여야의 찬반 입장이 뒤바뀌었다. 

전형적인 당리당략에 따른 태도 달리하기다. 재판관 임명은 되고 거부권 행사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반대로 재판관 임명은 안 되고 거부권 행사는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이 혼란한 시국을 재빨리 수습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지 큰 틀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아쉽다.
--- 「II. 세 번째 질문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재정의’」 중에서

물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이 장관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남발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약받고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을 듯 보인다. 

이를 피하기 위해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책임을 져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데도 단순히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임의결권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정당의 책임 의식과 절제라는 선의에만 기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선으로 국회의 해임건의권 도입 당시인 제5차 개헌 때 함께 포함되었던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다시 되살리면 어떨까? 

실제로 1969년 문교부 장관 권오병과 1971년 내무부 장관 오치성은 국회의 해임건의안 의결로 사퇴한 바 있다.
--- 「II. 여섯 번째 질문 ‘국회의 해임건의안 수용 제도화’」 중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바 있는 감사원 개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024). 

첫째, 국회 소속의 회계검사원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국회의 재정 통제 권한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회계 기능과 감찰 기능을 분리하여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회계검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더라도 그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략) 

둘째,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이 아닌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의 전환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회계검사 기능과 직무감찰 기능은 실제로 분리하기 어렵고, 다른 기관에서 해당 기능을 행사하게 되면 권한의 중첩으로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서 현행처럼 두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 「II. 여덟 번째 질문 ‘감사원의 기능 회복 및 개혁 방안’」 중에서

독일 기본법 및 연방군 내부규정인 ‘Zentrale DienstvorschriftZDv’는 군인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자로서 “제복을 입은 시민(Staatsburger in Uniform)”으로 행동하라고 강조한다. 

독일 국방부 홈페이지도 “독일 연방군은 무조건적 복종을 알지 못한다.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은 정치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교육할 의무가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독일 연방군의 정치교육은 기초 군사훈련(Basis Ausbildung)에서 신병 훈련 중 민주주의 원칙, 인권, 독일 정치 체계, 국제 관계 등의 주제를 다룬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조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군인의 제복을 입었지만 시민이기도 하므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에 관한 교육이 핵심이다. 우리 군에도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교육을 도입하는 일이 시급하지 않을까?
--- 「II. 아홉 번째 질문 '옳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권리'」 중에서

명분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이 사실상 국방부와 한 몸처럼 붙어있으면 안보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는 장점을 내세웠지만, 결국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였다. 

대통령과 국방부를 비롯한 군대 내부의 일탈 세력이 작당하여 불법 계엄 획책과 내란 모의를 하기 위한 좋은 환경만 제공한 셈이었다.

 정보통신이 발달한 현대전에서는 지리적 근접성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위험 요소의 분산이 전략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청와대로 다시 옮기면 어떨까?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여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미리 만들어두면 좋지 않을까?
--- 「II. 열두 번째 질문 ‘대통령 집무실의 재이전’」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현재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권 교체기마다 생존 본능을 통해 권력의 크기를 강화해온 검찰이 이번에는 순순히 자신들의 칼을 내려놓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예측일 듯다.

 결국 검찰개혁의 성공 여부는 현실 정치 과정에서 국민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에 달려 있다. 

그밖에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가정할 때, 군검사, 공수처 검사, 특별검사 등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정리해야 한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검찰개혁은 누가 권력을 쥐더라도 정권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계륵이 될 것이다.
--- 「II. 열세 번째 질문 ‘바람직한 형사사법 체계 모색’」 중에

한국 정치의 문제점도 짚어보고 싶었다.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멋진 정치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다. 

정치에서 경쟁자는 죽여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공존해야 할 상생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싶었다.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는 진영 정,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하려고 했다.

 모두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한가하게 공자 왈, 맹자 왈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의 어리석은 선택이 초래한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한다.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 안개 자욱한 망망대해를 헤매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최첨단 항해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당장 나침반부터 챙겨야 한다. 뾰족한 묘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부터 점검해야 한다. 

계엄과 내란,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던져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 「III. ‘글을 마치며’」 중에서

출판사 리뷰
13가지 질문을 통해 바라보는
탄핵 너머 다시 만들 세계

이성을 상실한 대통령이 무너뜨릴 뻔한 나라를 이번에도 시민이 되살렸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국회 앞으로 뛰쳐나와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국회대로에서 군용차량 행렬을 막아섰다. 

무능한 정치가 또다시 국민에게 빚을 졌다. 

한밤의 불법 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고, 국회에서 탄핵을 이끌어낸 것도 국민이었다. 

국민과 의회의 힘으로 계엄 해제를 하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체포· 구속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는 면했으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최첨단 항해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뾰족한 묘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부터 점검해야 한다.

 계엄과 내란,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던져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이 책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에서 저자 이광재와 조경호는 친위 쿠데타 재발 방지를 위한 1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계엄이라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드러난 법적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통찰력 있는 제언이다. 

이제 우리는 두 방향의 길을 가야 한다. 먼저 수사기관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 앞으로 쿠데타는 상상하는 일조차 범죄가 되도록,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재설계다. 불법 계엄 선포, 국회의 탄핵안 가결 등과 같은 중차대한 국면을 맞이하는 동안 국가 시스템에서 중대한 결함들이 발견되었다. 

이는 낡은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두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들이 기술한 해법이 정답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꼭 짚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고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 다중의 지혜와 열정을 끌어모아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한다.

저자들이 12·3 친위 쿠데타가 벌어진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책을 출간한 이유는 내용의 충실성도 중요하지만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용의 부족함에 대한 비판과 질책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한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는 동시에 긴 항해를 위한 대비책을 점검해야 한다.

밤이 깊을수록 다가올 새벽을 준비해야 한다. 불필요해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해야 할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가올 불길이 더 거셀지도 모른다.

미리 아궁이를 손질하고 땔나무를 옮겨서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는 곡돌사신(曲突徙薪)의 자세가 절실하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가야 할 길이 놓여 있다.

저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나아가고자 말한다. 안전한 항구에 도착해서 함박웃음을 함께 웃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면서….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17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