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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상고시대, 제2장은 중세시대-서양, 제3장은 중세시대-동방, 제4장은 근대, 30년 전쟁까지, 제5장은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부터 나폴레옹 전쟁까지, 제6장은 빈 회의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제7장은 베르사유 조약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다.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근 6000년 동안 발전해온 국제법의 역사가 이 책에 고스란히 정리되어 있다.
목차
원시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국제법의 역사를 집대성하다 김영석·7
제1장 상고시대
원시시대와 고대 오리엔트· 25
고대 그리스· 32
고대 로마 ··· 38
제2장 중세시대-서양
국제법의 장애물들· 51
국제법의 기원· 61
상법과 해사법· 68
신학 이론들 80
법이론: 영구적 평화를 위한 계획· 87
제3장 중세시대-동방
동로마제국· 97
러시아103
이슬람 106
서방과 동방의 만남: 영사· 112
제4장 근대, 30년 전쟁까지
기본적 요소, 서양과 동양 ·125
국가의 관행 · 134
이론적 발전 · 141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 ·156
프란시스코 수아레스 166
군사학자: 피에리노 벨리와 발타사르 아얄라 ·177
알베리코 젠틸리 181
휘호 그로티우스: 생애 193
휘호 그로티우스: 업적 201
제5장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부터 나폴레옹 전쟁까지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와 그 결과: 위트레흐트 평화회의 ·217
프랑스혁명: 나폴레옹 전쟁 · 222
오토만 제국 · 227
유럽 이외의 국가들 229
국가 관행: (A) 평화 시 ·231
국가 관행: (B) 전쟁 시 ·237
이론적 발전 ··245
국제법의 부정론자들 · 260
자연법 학자들 · 264
자연법 학자들(계속) ·277
초기 실증주의자들 ·288
후기 실증주의자들 ·303
제6장 빈 회의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주요 정치적 협정과 선언 ·321
성문법의 발전: 새로운 시대 · 335
통상 관련 사항에 관한 조약 345
국제사법과 사법 공조에 관한 조약 356
국제분쟁 361
전투행위의 인도주의화 372
제1차 세계대전 · 380
국제법의 이론: 실증주의적 경향 · 383
사변적 경향들: 국제사법 389
체계적 저서들: 학문의 조직화 ·398
제7장 베르사유 조약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평화조약들과 그 결과 413
평화조약과 관련되지 않은 국제법 발전 ·428
국제분쟁과 사법적 기구들 438
이론적 발전들: 학문의 조직화 ·449
소련의 관행과 이론 462
부록 I 국제법의 역사 편찬에 관한 연구 ·473
부록 II 그로티우스보다 에스파냐 스콜라 법학자가 우월하다는 스콧의 견해·483
찾아보기 ·506
제1장 상고시대
원시시대와 고대 오리엔트· 25
고대 그리스· 32
고대 로마 ··· 38
제2장 중세시대-서양
국제법의 장애물들· 51
국제법의 기원· 61
상법과 해사법· 68
신학 이론들 80
법이론: 영구적 평화를 위한 계획· 87
제3장 중세시대-동방
동로마제국· 97
러시아103
이슬람 106
서방과 동방의 만남: 영사· 112
제4장 근대, 30년 전쟁까지
기본적 요소, 서양과 동양 ·125
국가의 관행 · 134
이론적 발전 · 141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 ·156
프란시스코 수아레스 166
군사학자: 피에리노 벨리와 발타사르 아얄라 ·177
알베리코 젠틸리 181
휘호 그로티우스: 생애 193
휘호 그로티우스: 업적 201
제5장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부터 나폴레옹 전쟁까지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와 그 결과: 위트레흐트 평화회의 ·217
프랑스혁명: 나폴레옹 전쟁 · 222
오토만 제국 · 227
유럽 이외의 국가들 229
국가 관행: (A) 평화 시 ·231
국가 관행: (B) 전쟁 시 ·237
이론적 발전 ··245
국제법의 부정론자들 · 260
자연법 학자들 · 264
자연법 학자들(계속) ·277
초기 실증주의자들 ·288
후기 실증주의자들 ·303
제6장 빈 회의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주요 정치적 협정과 선언 ·321
성문법의 발전: 새로운 시대 · 335
통상 관련 사항에 관한 조약 345
국제사법과 사법 공조에 관한 조약 356
국제분쟁 361
전투행위의 인도주의화 372
제1차 세계대전 · 380
국제법의 이론: 실증주의적 경향 · 383
사변적 경향들: 국제사법 389
체계적 저서들: 학문의 조직화 ·398
제7장 베르사유 조약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평화조약들과 그 결과 413
평화조약과 관련되지 않은 국제법 발전 ·428
국제분쟁과 사법적 기구들 438
이론적 발전들: 학문의 조직화 ·449
소련의 관행과 이론 462
부록 I 국제법의 역사 편찬에 관한 연구 ·473
부록 II 그로티우스보다 에스파냐 스콜라 법학자가 우월하다는 스콧의 견해·483
찾아보기 ·506
출판사 리뷰
전쟁에 관해, 중세의 역사는 전투 중이나 그 후에 범해진 믿을 수 없는 만행과 복구로 가득했다. 현대 국제법에서 발달된 인도주의 규칙들과 비교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십자군 전쟁에서 성 요한 기사단은 상병자(傷病者)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장에서의 치료 행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포로와 전리품은 포획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포로와 전리품을 군당국에 맡기는 현대적 개념을 나타내는 사례가 있기도 했다. 중세 후기에 기독교 포로를 노예화하는 것을 점차 금지하면서 진보가 이루어졌다.
― 아르투어 누스바움
원시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국제법의 역사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상고시대, 제2장은 중세시대-서양, 제3장은 중세시대-동방, 제4장은 근대, 30년 전쟁까지, 제5장은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부터 나폴레옹 전쟁까지, 제6장은 빈 회의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제7장은 베르사유 조약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다.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근 6000년 동안 발전해온 국제법의 역사가 이 책에 고스란히 정리되어 있다. 국제법의 발달 과정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가 국가 집단이나 조직 간의 관계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양상은 국가 내의 법이 집행되는 것과는 다르다. 국제 사회에서는 사법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국경선을 정하는 것과 같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원형이 만들어진 국제법은 교회의 영향과 철학, 상업 발전, 전쟁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며 조금씩 체계를 갖추고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조약들은 더욱 사무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점차 평화조약에서 하나님(the Divinity)을 인용하지 않게 되었다. 18세기의 조약에서 흔히 있었던, 통치자의 칭호와 소유 그리고 전권대표의 다양한 영예와 훈장 등을 부수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사라졌다. 국가평등원칙의 영향으로 다자 조약에 알파벳 순으로 서명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양자 조약은 일반적으로 두 부를 작성하여 당사국이 각각 서명했다. 이때 한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본문의 순위에서 먼저 오도록 허용한다. (이를 ‘교환’alternate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때때로 다자 조약에서 각 국가에게 조약문 한 부씩을 제공할 때 적용되기도 했다.) 이 관행 역시 평등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 p.336
제1장 상고시대: 로마법이 초석이 되다
제1장에서는 원시시대부터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국제법을 다룬다. 누스바움은 국제법이 몽테스키외가 말한 것처럼 인류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기원전 4000년 전부터 법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특히 주목한 것은 고대 로마였다. 고대 로마는 정전(just war) 이론과 로마법을 통해 국제법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국제법의 어원 역시 로마의 만민법(jus gentium)에서 유래한 것이다.
국제 관계의 역사에 법보다는 이사야의 보석과 같은 예언(2:4)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예언은 메시아가 온 후에 “그들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다. 이 예언은 기독교를 매개체로 현대 평화주의의 주요한 근원이 되었으며, 나중에 살펴보듯이, 국제법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p.29
제2장 중세시대-서양: 교회법이 중세를 지배하다
중세는 초국가적 법이었던 교회법이 지배했다. 따라서 국제법이 독자적으로 발달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상법과 해사법이 발전하면서 『콘솔라토 델 마레』와 같은 법전이 나타났다.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의 개념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후기 주석학파가 국제법의 역사에 광범위하게 공헌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이라고 불리는 것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법학은 관련된 사실들이 전적으로나 그 일부가 외국과 관련된 것일 때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이다. 특히 국제사법은 각자의 법을 지닌 두 개나 그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는 법률 행위에서 발생하는 ‘법의 선택’(choice of law)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 pp.88-89
제3장 중세시대-동방: 유럽과 이슬람의 교류로 영사 제도가 등장하다
이 장은 동로마제국, 러시아, 이슬람 국가를 분석했다. 중세 후기에 서양과 동방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캐피툴레이션 제도가 성립된 점에 주목할 만하다. 캐피툴레이션은 서양의 거류민이 이슬람 지역에 있을 때 본국에서 임명한 영사 재판을 받도록 이슬람 군주가 허용한 제도로서 오늘날 영사 제도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비잔틴의 조약 체결 중 가장 흥미 있는 예는 비잔티움과 페르시아 간에 체결된 6세기의 평화조약들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562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페르시아의 호스로(Chosroes) 1세 사이에 체결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조약은 종교적 소수 민족의 보호를 최초로 규정한 것인데 이 문제는 후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 - p.101
제4장 근대, 30년 전쟁까지: 국제법의 아버지, 그로티우스의 시대
1492년 신대륙 발견 시기부터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를 다룬다. 이 시기는 봉건법이 사라지고 민족국가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도시국가와 같은 작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론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국립국원원 표기로는 ‘흐로티위스’이나 독자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표기했다)가 활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의 『전쟁과 평화의 법』(1623~24)은 국제법 역사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로티우스는 그가 전투의 성질(temperamenta)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아주 상세한 점까지 들어가면서 인도주의, 종교와 장기적인 정책을 이유로 절제를 촉구했다. 예컨대 패자를 죽이는 권리는 다만 승자 자신을 죽음이나 그와 비슷한 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필요할 때나, 그 패배자가 범죄를 범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인질은 그들 자신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한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되고, 재산은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이유가 아니면 파괴해서는 안 되며, 약간의 자유와 자치권은, 특히 종교 문제에서는, 패전국 국민들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p.207
제5장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부터 나폴레옹 전쟁까지: 유럽을 묶는 국제법이 등장하다
제5장은 30년 전쟁 이후부터 나폴레옹 전쟁까지를 다룬다.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은 유럽 국제법의 출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신성로마제국을 구성하던 3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정식으로 외국과 동맹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전쟁 중의 상병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발전했고 중립과 관련된 법규도 발달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편리한 물건을 더욱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상선은 자유로이 그리고 약탈당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적십자 협약(Red Cross Convention)을 예고하는 것 같은 상세한 규정에 의해 전쟁포로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약속했다. - p.238
제6장 빈 회의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제국의 확장이 국제법의 발달의 단초가 되다
제6장은 1815년 빈 의회의 최종 의정서로 나폴레옹 전쟁이 종료되고 제1차 세계대전까지 시기를 다룬다. 이 시기 동안 국제법은 유럽의 전제주의, 미주 대륙의 먼로주의, 중국과 영국 간의 난징조약, 일본의 개항 등으로 인해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 주로 조약법 분야에서 성문 국제법규가 증가하고 개선된 것이다. 또한 1899년에는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설립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많은 경우의 중재 사건이 영미법 법률가와 대륙법 법률가의 협조가 필요해졌고, 20세기에는 그러한 협력의 계기가 더욱 많아졌다.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공동 노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영미법은 소장(pleading)의 형식을 훨씬 중요시하고, 증거 규칙이 대륙법보다 엄격하며, 대륙법에서는 선례가 훨씬 중요하고, 합의의 해석에서는, 영미법계의 법원이 대륙법계의 법원보다 문서의 용어를 강조하고 주변 상황에 관해서는 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는, 이러한 어려움은 이 두 집단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대체로, 대륙법의 관대한 접근 방식이 채택되었다. - p.368
제7장 베르사유 조약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평화조약이 국제연맹을 이끌어내다
제1차 세계대전은 베르사유 조약, 생제르맹 조약, 뇌이 조약, 트리아농 조약으로 종결되었다. 이 조약이 가져온 정치적 혁신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었다. 국제연맹의 국제 입법과 행정은 인도적 사업으로 확대되어 전염병 방지, 아편과 노예무역 방지, 교육과 아동 복지, 난민 지원 등을 지원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비정치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가 설립되었다. 한편 국제법을 자신들의 이념이나 정치적 신념을 선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히틀러 정부가 그런 예였고 소련 역시 독자적인 체제에 맞게 국제법 이론을 전개해나갔다.
독일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국가사회주의자(National Socialist) 체제의 초기 몇 년 동안, 자연법 재현과 베르사유 조약과 싸우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특히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이론 재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 기본적 권리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국가의 불가침 권리인 무장권(즉 무력사용권)과 국가의 적정한 ‘생존 영역’(living space)을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 p.460
― 아르투어 누스바움
원시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국제법의 역사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상고시대, 제2장은 중세시대-서양, 제3장은 중세시대-동방, 제4장은 근대, 30년 전쟁까지, 제5장은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부터 나폴레옹 전쟁까지, 제6장은 빈 회의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제7장은 베르사유 조약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다.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근 6000년 동안 발전해온 국제법의 역사가 이 책에 고스란히 정리되어 있다. 국제법의 발달 과정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가 국가 집단이나 조직 간의 관계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양상은 국가 내의 법이 집행되는 것과는 다르다. 국제 사회에서는 사법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국경선을 정하는 것과 같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원형이 만들어진 국제법은 교회의 영향과 철학, 상업 발전, 전쟁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며 조금씩 체계를 갖추고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조약들은 더욱 사무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점차 평화조약에서 하나님(the Divinity)을 인용하지 않게 되었다. 18세기의 조약에서 흔히 있었던, 통치자의 칭호와 소유 그리고 전권대표의 다양한 영예와 훈장 등을 부수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사라졌다. 국가평등원칙의 영향으로 다자 조약에 알파벳 순으로 서명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양자 조약은 일반적으로 두 부를 작성하여 당사국이 각각 서명했다. 이때 한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본문의 순위에서 먼저 오도록 허용한다. (이를 ‘교환’alternate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때때로 다자 조약에서 각 국가에게 조약문 한 부씩을 제공할 때 적용되기도 했다.) 이 관행 역시 평등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 p.336
제1장 상고시대: 로마법이 초석이 되다
제1장에서는 원시시대부터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국제법을 다룬다. 누스바움은 국제법이 몽테스키외가 말한 것처럼 인류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기원전 4000년 전부터 법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특히 주목한 것은 고대 로마였다. 고대 로마는 정전(just war) 이론과 로마법을 통해 국제법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국제법의 어원 역시 로마의 만민법(jus gentium)에서 유래한 것이다.
국제 관계의 역사에 법보다는 이사야의 보석과 같은 예언(2:4)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예언은 메시아가 온 후에 “그들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다. 이 예언은 기독교를 매개체로 현대 평화주의의 주요한 근원이 되었으며, 나중에 살펴보듯이, 국제법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p.29
제2장 중세시대-서양: 교회법이 중세를 지배하다
중세는 초국가적 법이었던 교회법이 지배했다. 따라서 국제법이 독자적으로 발달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상법과 해사법이 발전하면서 『콘솔라토 델 마레』와 같은 법전이 나타났다.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의 개념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후기 주석학파가 국제법의 역사에 광범위하게 공헌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이라고 불리는 것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법학은 관련된 사실들이 전적으로나 그 일부가 외국과 관련된 것일 때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이다. 특히 국제사법은 각자의 법을 지닌 두 개나 그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는 법률 행위에서 발생하는 ‘법의 선택’(choice of law)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 pp.88-89
제3장 중세시대-동방: 유럽과 이슬람의 교류로 영사 제도가 등장하다
이 장은 동로마제국, 러시아, 이슬람 국가를 분석했다. 중세 후기에 서양과 동방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캐피툴레이션 제도가 성립된 점에 주목할 만하다. 캐피툴레이션은 서양의 거류민이 이슬람 지역에 있을 때 본국에서 임명한 영사 재판을 받도록 이슬람 군주가 허용한 제도로서 오늘날 영사 제도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비잔틴의 조약 체결 중 가장 흥미 있는 예는 비잔티움과 페르시아 간에 체결된 6세기의 평화조약들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562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페르시아의 호스로(Chosroes) 1세 사이에 체결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조약은 종교적 소수 민족의 보호를 최초로 규정한 것인데 이 문제는 후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 - p.101
제4장 근대, 30년 전쟁까지: 국제법의 아버지, 그로티우스의 시대
1492년 신대륙 발견 시기부터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를 다룬다. 이 시기는 봉건법이 사라지고 민족국가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도시국가와 같은 작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론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국립국원원 표기로는 ‘흐로티위스’이나 독자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표기했다)가 활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의 『전쟁과 평화의 법』(1623~24)은 국제법 역사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로티우스는 그가 전투의 성질(temperamenta)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아주 상세한 점까지 들어가면서 인도주의, 종교와 장기적인 정책을 이유로 절제를 촉구했다. 예컨대 패자를 죽이는 권리는 다만 승자 자신을 죽음이나 그와 비슷한 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필요할 때나, 그 패배자가 범죄를 범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인질은 그들 자신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한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되고, 재산은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이유가 아니면 파괴해서는 안 되며, 약간의 자유와 자치권은, 특히 종교 문제에서는, 패전국 국민들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p.207
제5장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부터 나폴레옹 전쟁까지: 유럽을 묶는 국제법이 등장하다
제5장은 30년 전쟁 이후부터 나폴레옹 전쟁까지를 다룬다.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은 유럽 국제법의 출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신성로마제국을 구성하던 3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정식으로 외국과 동맹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전쟁 중의 상병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발전했고 중립과 관련된 법규도 발달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편리한 물건을 더욱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상선은 자유로이 그리고 약탈당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적십자 협약(Red Cross Convention)을 예고하는 것 같은 상세한 규정에 의해 전쟁포로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약속했다. - p.238
제6장 빈 회의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제국의 확장이 국제법의 발달의 단초가 되다
제6장은 1815년 빈 의회의 최종 의정서로 나폴레옹 전쟁이 종료되고 제1차 세계대전까지 시기를 다룬다. 이 시기 동안 국제법은 유럽의 전제주의, 미주 대륙의 먼로주의, 중국과 영국 간의 난징조약, 일본의 개항 등으로 인해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 주로 조약법 분야에서 성문 국제법규가 증가하고 개선된 것이다. 또한 1899년에는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설립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많은 경우의 중재 사건이 영미법 법률가와 대륙법 법률가의 협조가 필요해졌고, 20세기에는 그러한 협력의 계기가 더욱 많아졌다.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공동 노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영미법은 소장(pleading)의 형식을 훨씬 중요시하고, 증거 규칙이 대륙법보다 엄격하며, 대륙법에서는 선례가 훨씬 중요하고, 합의의 해석에서는, 영미법계의 법원이 대륙법계의 법원보다 문서의 용어를 강조하고 주변 상황에 관해서는 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는, 이러한 어려움은 이 두 집단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대체로, 대륙법의 관대한 접근 방식이 채택되었다. - p.368
제7장 베르사유 조약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평화조약이 국제연맹을 이끌어내다
제1차 세계대전은 베르사유 조약, 생제르맹 조약, 뇌이 조약, 트리아농 조약으로 종결되었다. 이 조약이 가져온 정치적 혁신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었다. 국제연맹의 국제 입법과 행정은 인도적 사업으로 확대되어 전염병 방지, 아편과 노예무역 방지, 교육과 아동 복지, 난민 지원 등을 지원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비정치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가 설립되었다. 한편 국제법을 자신들의 이념이나 정치적 신념을 선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히틀러 정부가 그런 예였고 소련 역시 독자적인 체제에 맞게 국제법 이론을 전개해나갔다.
독일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국가사회주의자(National Socialist) 체제의 초기 몇 년 동안, 자연법 재현과 베르사유 조약과 싸우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특히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이론 재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 기본적 권리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국가의 불가침 권리인 무장권(즉 무력사용권)과 국가의 적정한 ‘생존 영역’(living space)을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 p.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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