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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쩍 보는 헌법 (2024) - 100문장으로 이해하는 헌법

동방박사님 2024. 10. 1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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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인간 존엄, 양심, 수단, 목적?.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판결문에
사랑스럽고 유쾌한 온기 한 스푼을 녹인
헌법의 말랑말랑한 말, 말, 말!

“헌법.”
“아, 역시 좀 부담스럽다. 단어에서부터 왜인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진다. 익히 들어온 단어건만 이토록 멀게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래도, 나의 삶에 헌법이 끝없이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 왜일까?”

‘왜 음주 측정은 강제로 행해짐에도 거부할 수 없을까?’
‘군대에서 강제로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한 건 불법일까?’
‘시각장애인분들만 안마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역차별 아냐?’

『슬쩍 보는 헌법』은 법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변호사 3인이 법에 낯가림이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선 헌법의 가장 중요한 100문장을 엄선하여 재미있는 해설을 그림과 함께 소개한 책입니다. 제1장부터 5장까지, 헌법이 가진 인간 존재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양심과 자유, 개인의 양심과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과 자유와 어떻게 충돌하고 해소되는지의 문제를 넘어 이런 개인들이 모여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의 논의로 점차 확대됩니다. 언뜻 그 주제가 약간 생소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왼쪽 페이지에는 판결문 중 비교적 읽기 쉬운 문장을 조금 다듬어서 소개하였고, 그 문장이 속한 판결의 사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으며, 오른쪽 페이지에는 판결문을 읽으며 품게 되는 의문과 생각에 대하여 일상적인 언어로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제안하기도 하였고 재미있는 그림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유쾌하게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였습니다. 법이 어색한 이들이 가능한 한 부담 없이 재미있게 헌법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많은 독자가 헌법의 지혜를 익히며 조금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갔으면 한다.”라고 말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담긴 삶의 지혜를 음미하고 그 지혜를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여, 이 책을 읽기 전의 순간보다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신과 세계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제1장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할 것

01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
02 헌법질서가 예정하는 인간상
03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04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
05 행동할 자유와 행동하지 않을 자유
06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
07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08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
09 성행위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10 자기결정권과 자기 책임
11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12 나의 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13 인간 존재의 근원
14 생명을 법적으로 평가하면
15 죽음이란 삶의 또 다른 형태
16 죽음의 방식과 시기에 대한 결정의 존중
17 흡연권과 혐연권

제2장 아는 만큼 표현한다

18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19 양심은 개인적 인격의 정체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20 개인적인 의견이 모두 양심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21 외면하기 고통스러운 혜택의 포기
22 양심의 자유의 제한
23 음주측정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다
24 사죄의 강제는 이중인격의 강요인 것
25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26 진리와 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
27 군대에서 종교행사 하기
28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기
29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과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30 사상의 경쟁메커니즘
31 혐오 표현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긴다
32 학생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 금지
33 광고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34 숙취해소 음료 = 음주 조장?
35 아는 만큼 표현한다
36 방송과 대중조작
37 집권세력의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시
38 검열이 금지되는 이유
39 교육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40 경제적 차별 없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비용
41 평생 배울 수 있다면
42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43 부모의 교육은 자녀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44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45 학생의 학습권 vs. 선생님의 수업권
46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
47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제3장 다원적인 열린 사회

48 나만의 공간, 나만의 영역
49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정보
50 그 공무원의 도덕성을 알고 싶다
51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합니다
52 성폭력 범죄는 인격살인
53 헌법의 가치
54 헌법규범이 지켜지지 않을 때 오는 저항의 해결
55 대의제
56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57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가치
58 민주적 기본질서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
59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
60 정당의 자유가 보장하는 것들
61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6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가
63 타인과 함께 모인다는 것
64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

제4장 개개인의 자유 실현

65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
66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67 재산권 보장의 두 가지 의미
68 국민 개개인의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
69 토지에 대해 규제할 때
70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71 직장선택의 자유가 보호하는 것과 보호하지 않는 것
72 경제질서를 규제할 수 있는 이유
73 성매매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다
74 동물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
75 소급입법금지의 예외
76 소비자 불매운동은
77 기업의 자유
78 근로자의 행복과 이익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
79 구속 수사는 예외적으로
80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81 검사는 인권옹호기관
82 변호인이라는 조력자
83 변호인과의 대화는 비밀

제5장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84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5 상소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86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을 구조해야 한다
87 상당할 정도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88 죄 없는 사람이 구금되었다면
89 상황이 바뀌면 신뢰보호도 변화한다
90 형벌이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일치하도록
91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92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면
93 법의 내용까지 평등해야 한다
94 법적가치의 상향적 실현
95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96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97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
98 근로 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99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긍지를 찾는다
100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다면
 

저자 소개

저자인 ‘심독토 북클럽’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세 사람의 변호사들이 십수 년 전 사법연수원생 시절부터 함께 만든 독서 모임입니다. 오랜 기간 매달 함께 법학에 국한하지 않고 매우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고 토론해 왔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의 다양한 독서 경험을 가질수록 법 역시 어떠한 사상 못지않게 인문학적 사상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법에 있는 지혜를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책 속으로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일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요?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요? 때로는 당신이 하지 않은 그 행동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 「1장 05. 행동할 자유와 행동하지 않을 자유」 중에서

양심의 자유와 호감(좋아하는 감정)의 자유는 비슷하네요. 그(녀)를 좋아하는 감정이 당신의 마음속에 머무르는 한, 어떤 누구도 상관할 수 없는 당신만의 절대적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젠 상대적 자유이므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장 22. 양심의 자유의 제한」 중에서

학교 종교수업에서 예배를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신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때 신을 만났더라도 초면이라 어색했을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알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 「2장 26. 진리와 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 중에서

철학자 파스칼은 무신론자가 되는 것보다 종교를 갖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실제로 신이 없다면, 살아생전의 노력이 무용해지겠지만 실제로 신이 있다면, 구원이라는 횡재를 얻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스칼이 놓친 것이 있네요. 죽은 후 만나는 신이 내가 믿는 신이 아니라면? 신의 질투로 무신론자보다 더 큰 고초를 겪게 될 수도 있어요.
--- 「2장 27. 군대에서 종교행사 하기」 중에서

어차피 다수결로 할 것이라면 토론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토론하지 말고 바로 다수결로 처리하면 어떨까요? 헌법재판소는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란,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여 각자의 논리로 서로를 설득할 기회를 가진 후 비로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이 논리적일 경우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변경할 준비가 되었나요? 민주주의란, 상대방의 말이 논리적일 경우 원래의 생각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로소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 「3장 59.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 중에서

우리 헌법도 재산권은 보장하되, 법률로 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도 강조하고 있다.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재산권의 악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사회공동체의 균열과 파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4장 66.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중에서

직업으로, 잘하는 일을 선택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단 잘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아주 잘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점점 좋아하는 방식으로 수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변호사를 잘할 것 같은데 음악을 좋아한다면, 변호사가 된 후 음악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되어보세요. 요리를 잘할 것 같은데 외국어를 좋아한다면, 요리사가 된 후 외국에서 식당을 개업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선택한 직업을 자기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 즉, 직업수행의 자유도 있으니까요.
--- 「4장 70.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중에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조선인으로부터 침탈한 재산은 불법적인 것이므로, 일제패망기에 일본인이 취득한 그 재산을 다시 취득한 거래도 불법입니다. 당시에는 적법한 거래라고 신뢰하였겠지만, 우리 헌법은 그러한 신뢰는 보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4장 75. 소급입법금지의 예외」 중에서

평등이란 모든 것을 항상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대체로 똑같이 대하기로 하되, 어떤 것을 다르게 대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런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5장 91.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중에서

출판사 리뷰

법이란, 우리의 인생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합니다. 나와는 직접 관련 있진 않다는 생각도 들고,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법과는 거리감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 곁에 항상 공기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법 없이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법과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고, 법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들여다볼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헌법부터 시작해서,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지혜를 담은 100문장을 골랐습니다. 딱딱한 판결문에 사랑스럽고 유쾌한 감성을 듬뿍 담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헌법을 이해할 수 있게 ‘말랑말랑’ 녹여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상과 좋은 뜻과 글이 많지만, 헌법 역시 어떤 사상 못지않게 좋은 뜻과 글이 많습니다. 공기처럼 항상 우리 곁에 있는 현실의 사상인 헌법을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슬쩍 보는 헌법』을 출간하고, 곧이어 『슬쩍 보는 형법』과 『슬쩍 보는 민법』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슬쩍 보는 헌법』, 『슬쩍 보는 형법』, 『슬쩍 보는 민법』, 언젠가, 어딘가에서 ‘슬쩍’ 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슬쩍 보는 헌법』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ㆍ헌법이 궁금하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았던 분
ㆍ법을 이야기책 읽듯 가볍게 접하고픈 분
ㆍ헌법을 수험과목으로 공부하고 계신 분
ㆍ학생들에게 헌법을 쉽게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
ㆍ이제 막 헌법을 들어보고 배우기 시작한 학생
ㆍ‘법’의 지혜에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는 모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