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동북아역사 [역사지식여행]/4.일본제국사 (1853~1945)

[웹북] 일본 제국 헌법 (1890)

동방박사님 2024. 12. 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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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 헌법

1889년(메이지 22년) 헌법반포약도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일본어: 日本帝国憲法 닛폰테코쿠켄포), 정식 명칭 대일본제국 헌법(일본어: 大日本帝国憲法 다이닛폰테코쿠켄포)

1889년 2월 11일 공포해서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한 근대 입헌주의에 기초한 일본 제국의 헌법이다.

줄여서 제국 헌법(帝國憲法) 또는 공포 당시 메이지 천황의 연호를 딴 메이지 헌법으로 불리는 예 많다.

지금 일본국 헌법과 대비해 구헌법(舊憲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헌법 발포 칙어에서 "불마(불멸)의 대전"(不磨大典)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인지 일본국 헌법으로 개정할 때까지 한번도 수정이나 개정하지 않았다.

또한 청나라의 흠정헌법대강에도 영향을 주었다.

제정 과정

18823, 참의 이토 히로부미는 정부의 명을 받아 유럽으로 건너가 독일계 입헌주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토는 베를린 대학교의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와 빈 대학교의 로렌츠 폰 슈타인에게 수학하고,

군주권이 강력한 독일·프로이센 헌법을 일본에 가장 적합한 체제로 보았다.

1883년에 귀국한 이토는 이노우에 고와시에게 헌법 초안을 기초하라고 명하고,

헌법조사국을 설치하는 등 헌법 제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885년에는 태정관을 대신해 내각 제도가 창설되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했다.

이후에도 헌법 제정은 조금씩 진척되었으며, 독일인 법률 고문 헤르만 뢰슬러의 조언을 통해 1887년에 헌법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토와 이노우에, 이토 미요지, 가네코 겐타로 등은 나쓰시마(夏島, 지금의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별장에서 헌법안을 검토했다.

이토는 천황의 자문 기관으로 추밀원을 설치하고, 의장이 되어 헌법 초안의 심의를 진행했다.

18891월에 심의는 완료되었다.

1889211일본 제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일본 천황이 구로다 기요타카 총리대신에게 하사한 흠정헌법의 형태로 발포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터키(오스만 제국)가 오스만 제국 헌법을 제정한 이후 14년 만에 동아시아에서 근대적인 헌법을 가진 입헌국가가 되었다.

또한 황실의 가법인 황실전범도 제정되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법령이 함께 제정되었다.

대일본제국 헌법을 통해 제1회 일본 제국의회가 열린 18901129일에 시행되었다.

제정 이후의 사건

1891년에 일본을 방문한 러시아 제국의 황태자 니콜라이(후의 니콜라이 2)가 시가현 오쓰시에서 경비중이던 순경 쓰다 산조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이른바 오쓰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 정부는 재판부측에 일본의 황족에게 위해를 가한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대역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대심원장이던 고지마 고레카타는 이 사건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대로 일반인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도록 담당 재판관에게 지시했다.

결국 피고인은 무기도형(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통해 일본은 입헌국가·법치국가로서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을 확립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건은 또한 당시 사법권의 독립이 위태로웠다는 사실을 함께 전하고 있다.

게다가 대심원장이 재판에 개입하였다는 것은 각각의 재판관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1930년에 런던 해군 군축 조약을 체결한 정부에 대하여 야당과 해군, 우익 단체가 정부에 의한 통수권의 범죄라고 비난했으며,

당시의 총리 하마구치 오사치는 우익 단원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른바 통수권 범죄 문제이다.

이후 입헌 정당 정치는 약화되어 갔다.

1935, 귀족원 의원이던 육군 중장 기쿠치 다케오가 당시의 학계의 통설이던 천황기관설을 국체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연설을 했다.

천황기관설의 주창자이자 귀족원 의원이던 미노베 다쓰키치는 이를 반박했으나,

천황기관설과 자신에 대한 공격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미노베는 귀족원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정부도 우익과 군부의 반발을 두려워 하여 국체명징성명을 발표하고,

미노베의 저서에 대해 발행금지조치를 취했다. 이른바 천황기관설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통설이던 천황기관설은 급속히 힘을 잃어갔고, 천황주권설이 대두하였다.

일본국 헌법의 제정

1945,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종전을 맞이했다.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GHQ는 대일본제국 헌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마쓰모토 조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어 마쓰모토 위원회의 안이 심의를 통해 마쓰모토 안(헌법개정요강)으로 총사령부에 제출되었지만,

대일본제국 헌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마쓰모토 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총사령부는

1946213일에 총사령부 초안, 이른바 맥아더 초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안(32일안)이 작성되었다.

그 후 일본안을 기초로 하여 헌법개정초안요강(36일안)이 국민에게 공표되었다.

410일에는 제22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417일에 요강을 법문화한 헌법개정초안을 공표하였다.

이어 422일부터 추밀원의 헌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어 68일에 통과되었으며,

620일에 정부는 대일본제국 헌법 73조의 개헌 절차를 밟아 헌법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중의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824일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어 귀족원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06일에 통과되었고,

다음날 중의원은 귀족원의 수정에 동의하여 제국의회에서의 수속은 완료되었다.

개정안은 다시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천황의 재가를 득()하였다.

113, 대일본제국 헌법 개정안은 일본국 헌법으로 공포되었으며, 194753일에 시행되었다.

구성

776조로 구성되었다. (1장 이후 편집자가 붙인 제목)

 

1장 천황

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13조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14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18조 일본 신민의 요건

19조 공무담임권

20조 병역의 의무

21조 납세의 의무

22조 거주 이전의 자유

23조 신체의 자유

24조 재판을 받을 권리

25조 주거 안전의 자유

26조 서신 비밀의 보장

27조 소유권의 보장

28조 종교의 자유

2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30조 청원권

31조 전시 또는 국가사변 시의 천황대권의 제약 금지

 

3장 제국의회

33조 양원의 구성

34조 귀족원

35조 중의원

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5장 사법

6장 회계

7장 보칙

73조 헌법개정

74조 황실전범의 개정

주요 내용

대일본제국 헌법 하의 통치기구도. 괄호 내의 기구는 헌법에는 규정이 없다.

일본제국 헌법은 입헌주의의 요소와 국체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흠정헌법으로,

입헌주의에 의한 의회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체에 의해 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헌법 개정 이후, 헌법학자들은 이를 외견적 입헌주의, 왕권신수설적이라고 평했다.

왕정 국체의 요소는 이후 일본 군부에 의해 더욱 경도 되어 군국주의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입헌주의의 요소

언론의 자유·결사의 자유 등의 신민의 권리가 법률에 유보 조항을 두고 보장되어 있는 것(2).

이러한 권리는 천황이 신민에게 하사한 은혜적 권리로 파악되었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이들 권리를 영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구성한다.

또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법률의 범위 내에서등의 소위 유보조항,

또는 안녕질서를 두었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제약을 공공의 복지에서 추구하는 일본국 헌법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이 헌법전에서 명문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당시에는 선진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입법권은 제국의회, 행정권은 국무대신, 사법권은 재판소에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모양을 갖춘 것.

제국의회를 개설하고, 중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3).

제국의회는 법률의 협찬(동의)권을 가지며,

신민의 권리나 의무 등 법률의 유보가 있는 사항은 제국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개정할 수 없었다.

또한 제국의회는 예산 협찬권을 가지며,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한다.

천황이 행위에 국무대신의 보필을 필요로 하는 체제(대신책임제 또는 대신조언제)를 규정한 것(4).

내각이나 내각총리대신에 관한 규정은 헌법이 아니라 내각관제에서 규정하였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의 수반이지만, 국무대신과 대등한 지위였다.

국무대신에 대한 임면권이나 지휘 감독권이 없었으므로 명문상의 권한은 약하지만,

기무주선권(천황에게 재가를 주청하는 권한과 재가를 선하(宣下)하는 권한)과 국무대신의 주천권(천황에게 임명을 주청하는 권한)을 가졌다.

사법권의 독립을 확립한 것.

사법권은 천황이 재판소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했고,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의미한다.

또한 유럽 대륙의 사법제도를 채용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재판소가 아니라 행정재판소가 관할하였다.

국체의 요소

천양무궁의 굉모’(어고문)로 불리는 황조황종의 의사를 받아,

천황이 계승한 국가통치의 대권’(상유)에 근거하여,

천황을 국가원수이자 통치권을 총람하는 지위로 규정하였다.

천황이 일본을 통치하는 이 체제를 국체라고 한다.

일본 천황이 천황대권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명령의 제정(9)이나 조약의 체결(13)에서 의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른 입헌군주국에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천황의 권한이라도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드물며,

내각(내각총리대신)이 천황의 양해를 얻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제국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라, 천황의 입법

제국의회의 하나로 칙임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귀족원을 두고, 중의원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 것.

의회 이외에 추밀원 등이 내각에 간섭하는 것.

이 외에도 원로, 중신회의, 어전회의 등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이 여럿 있었다.

통수권을 독립시켜 육해군은 의회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

통수권은 관습법적으로 군부의 전권이 되었으며, 문민통제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는 이후 군부가 천황의 직접 통수를 주장하며 만주사변 등에서 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군국주의로의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황실자율주의를 채택하여 황실전범 등의 중요한 헌법적 규율이 헌법에서 분리되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

궁중(황실, 궁내성, 내대신부 등)과 정부가 분리되었으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

다만 궁중의 사무를 담당하는 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의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맡는 경우가 있었고, 종종 궁중에서 정부로의 선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사진

일본제국 헌법 상유(上諭) (1)

일본제국 헌법 상유(上諭) (2)

일본제 국 헌법 어명어새와 대신의 부서

일본제국 헌법 본문

입헌정체의 칙유

국회개설의 칙유

대일본제국 헌법

십칠조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

大日本帝國憲法

저자: 대일본제국 / 역자: 어물전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일본 제국 헌법

 

천황 짐 삼가 황공하여

황조

황종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의 광모에 따라 유신의 보조를 승계하고 구도를 보지하여 감히 실추할 일 없으리니,

살피건대 세국의 진운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마땅히

황조

황종의 유훈을 명징하여 전헌을 성립하고 조장을 소시하여 안으로는 자손을 솔유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케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를 공고히 하여 팔주 민생의 경복을 증진할지며,

이에 황실 전범 및 헌법을 제정하나니, 생각컨대 이 모두

황조

황종의 후예에 남기신 통치의 홍범을 소술함에 벗어나지 않나니, 그리하고 짐의 몸에 이르러 때와 함께 거행할 수 있음은 참으로

황조

황종 및 우리의

황고의 위령에 의자함에 연유하지 않은 것 없나니, 천황 짐 우러러

황조

황종 및

황고의 신우를 빌고 아울러 짐의 현재 및 장래에 신민에 솔선하고 이 헌장을 이행하여 그르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나니, 바라건대

신령 이를 살피소서.

헌법발포칙어

짐은 국가의 융창과 신민의 경복을 중심의 흔영으로 삼으며,

짐이 조종에게 받은 대권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에 대하여 이 불마의 대전을 선포한다.

살피건대 우리 조와 종께서는 신민의 조선(祖先)의 협력과 보익에 의해 우리 제국을 조조(肇造)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신성한 조종의 위덕과 함께 신민이 충실히 용무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하였으므로 광휘로운 국사의 성적을 남긴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이 곧 조종의 충량한 신민의 자손임을 회상하고, 그 짐의 뜻을 봉체하고, 짐의 일을 장순하고,

더불어 화충협동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을 중외에 선양하고 조종의 유업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하여 이 부담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상유

짐은 조종의 유열을 이어받아 만세일계의 제위에 올라, 짐이 친애하는 바의 신민이 곧 짐의 조종께서 혜무자양(惠撫滋養)하신 바의 신민임을 헤아려,

그 강복을 증진하고 그 의덕과 양능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또한 그 익찬에 의하여 함께 더불어 국가의 진운을 부지할 것을 바라며,

메이지 141012일의 조명을 이천(履踐)하여 이에 대헌을 제정하고 짐이 솔유하는 바를 밝히고,

짐이 후사 및 신민과 신민의 자손되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순행하는 바를 알게 한다.

국가통치의 대권은 짐이 이를 조종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

짐과 짐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의 조장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의 권리 및 재산의 안전을 귀중하고 또한 이를 보조하며 이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향유를 완전하게 할 것을 선언한다.

제국의회는 메이지 23년에 이를 소집하고, 의회 개회의 때를 이에 따라 헌법이 유효하게 하는 때로 한다.

장래 만일 이 헌법의 허떠한 조장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의가 이르면 짐과 짐의 계통의 자손은 발의의 권을 가지며 이를 의회에 부치며,

의회는 이 헌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의결하는 외에는 짐과 짐의 자손 및 신민이 엄하게 이의 분경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짐과 재정의 대신은 짐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며,

짐의 현재 및 장래의 신민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순종의 의무를 질 것이다.

어명어새(御名御璽)

메이지 22211

내각총리대신 백작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추밀원 의장 백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외무대신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해군대신 백작 사이고 주도(西鄕從道)

농상무대신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사법대신 백작 야마다 야키요시(山田顯義)

대장대신 겸 내무대신 백작 마쓰카타 마시요시(松方正義)

육군대신 백작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문부대신 자작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체신대신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조문

1장 천황

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가진다.

6조 천황은 법률을 재가해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한다.

7조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개회, 폐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을 명한다.

8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에 의한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한다.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의회에서 승낙하지 않는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9조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보지(保持)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발하도록 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10조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임면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한다.

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한다.

14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15조 천황은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16조 천황은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17섭정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2장 신민권리의무

18조 일본신민의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조 일본신민은 법률과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며

또한 기타의 공무에 취임할 수 있다.

20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진다.

21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22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23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따르지 않은 체포나 감금, 심문 및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4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5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주소(住所)의 침입을 받거나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26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서(信書)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27일본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8조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신교(信教)의 자유를 가진다.

29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언론과 저작, 인행(印行)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0조 일본신민은 상당한 경례(敬禮)를 지켜 따로 정하는 바의 규정에 좇아 청원을 할 수 있다.

31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전시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따라 천황대권이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2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군인에게 준용한다.

3장 제국의회

33조 제국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으로 이를 성립시킨다.

34조 귀족원은 귀족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족과 화족 및 칙임(勅任)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35조 중의원은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선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36조 누구라도 동시에 양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이 될 수 없다.

37조 무릇 법률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38조 양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또한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39조 양 의원의 한 쪽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40조 양 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에 대하여 각각 그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채납되지 못한 것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41조 제국의회는 매년 소집한다.

42조 제국의회는 3개월을 그 회기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勅令)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3임시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회(常會)의 외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는 것은 칙령에 의한다

44제국의회의 개회 및 폐회와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동시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귀족원은 동시에 정회되어야 한다.

45조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칙령으로 그 새로운 의원을 선거하게 하여 해산의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6조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을 할 수 없다.

47조 양 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48조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그 원의 의결에 따라 비밀회로 할 수 있다.

49조 양 의원은 각각 천황에게 상주할 수 있다

50조 양 의원은 신민이 정출(呈出)한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51조 양 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議院法)이 정하는 이외에 내부의 정리에 필요한 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52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의원(議院)에 대하여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의원(議員)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이나 간행, 필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의 법률에 따라 처분된다.

53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그 원()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54조 국무대신 및 정부 위원은 언제라도 각 의원에 출석하고 또한 발언할 수 있다.

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55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무릇 법률이나 칙령 기타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대신의 부서(副署)를 요한다.

56조 추밀고문(樞密顧問)은 추밀원 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천황의 자순(諮詢)에 응하여 중요한 국무를 심의한다.

5장 사법

57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을 따라 이를 정한다.

58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따라 이를 임명한다.

재판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의 처분에 따르는 외에는 직을 면하지 아니한다.

징계의 조규(條規)는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59조 재판의 대심이나 판결은 그를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염려 있는 때에는 법률에 따라 또는 재판소의 결의를 따라 대심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60조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61조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傷害)한 경우의 소송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는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법재판소가 그를 수리하지 못한다.

6장 회계

62새로운 조세를 매기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단 보상(報償)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手數料) 및 기타의 수납금(收納金)은 전항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채(國債)를 기채(起債)하거나 예산(豫算)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63조 현행의 조세는 새로 법률에 따라 이를 고치지 않는 한은 기존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64국가의 세출과 세입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예산의 관항(款項)을 초과하거나 또는 예산 외에 생긴 지출이 있을 때에는 후일 제국의회의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65조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6조 황실경비는 현재의 정액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래 증액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요하지 아니한다.

67조 헌법상의 대권에 기한 기정(既定)의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제국의회가 이를 폐제(廢除)하거나 또는 삭감할 수 없다.

68조 특별한 수요로 인한 때에 정부는 미리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할 수 있다.

69조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는 예산 이외에 생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70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기 위하여 긴급의 수용(需用)이 있는 경우에

이를 내외의 정형(情形)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칙령에 따라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따름은 다음의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71조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議定)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 성립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할 수 있다.

72국가의 세출과 세입의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고 확정하며,

정부는 그의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직권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7장 보칙

73장래 이 헌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칙령을 따라 의안을 제국의회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에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원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 수 없으며,

출석의원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를 얻지 않으면 개정의 의결을 할 수 없다.

74황실전범의 개정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침을 요하지 않는다.

황실전범을 따라 이 헌법의 조규를 변경할 수 없다.

75조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76법률이나 규칙, 명령 또는 하등의 명칭을 쓰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 헌법의 모순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의 효력을 가진다.

세출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현재의 계약 또는 명령은 모두 제67조의 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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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제정일본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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