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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헌법재판소를 통해 들여다 본 한국 현대사
얼마 전, 한 연쇄살인범이 수감중 자살을 선택했다. 거기다 사형제 위헌 여부에대한 결정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동시에 헌법 재판소는 다시금 대중들의 메인이슈로 자리잡았다. 언제나 사회적 갈등의 이슈가 탄생하면 헌법재판소는 늘 그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동조를 받았다. 새로운 뉴스메이커로 다시금 자리매김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이 책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장면과 더불어 재조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는 저자의 평생 프로젝트인 대한민국 법조사 4부작 중 첫책으로, 이번 취재 및 집필을 통해 초기 재판소에 관한 자료들을 극적으로 찾아냈다. 특히 진실에 관해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5·18 불기소 헌법소원 사건과 지금도 세간에 오르내리는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의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핵심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1988년 9월 1일 출범한 이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보고서다. 6개월에 걸쳐 신문·논문·속기록·회의록 등 1만장을 검토했고, 집요한 설득을 거쳐 재판관과 연구관, 청와대와 사건 관련자들을 100시간가량 인터뷰 하는 등 심도있는 취재를 통해 완성했다. 독자는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말해주는 우리의 과거와 현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얼마 전, 한 연쇄살인범이 수감중 자살을 선택했다. 거기다 사형제 위헌 여부에대한 결정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동시에 헌법 재판소는 다시금 대중들의 메인이슈로 자리잡았다. 언제나 사회적 갈등의 이슈가 탄생하면 헌법재판소는 늘 그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동조를 받았다. 새로운 뉴스메이커로 다시금 자리매김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이 책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장면과 더불어 재조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는 저자의 평생 프로젝트인 대한민국 법조사 4부작 중 첫책으로, 이번 취재 및 집필을 통해 초기 재판소에 관한 자료들을 극적으로 찾아냈다. 특히 진실에 관해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5·18 불기소 헌법소원 사건과 지금도 세간에 오르내리는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의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핵심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1988년 9월 1일 출범한 이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보고서다. 6개월에 걸쳐 신문·논문·속기록·회의록 등 1만장을 검토했고, 집요한 설득을 거쳐 재판관과 연구관, 청와대와 사건 관련자들을 100시간가량 인터뷰 하는 등 심도있는 취재를 통해 완성했다. 독자는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말해주는 우리의 과거와 현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목차
들어가며
1부
01 항쟁-시민 파워, 헌법재판소를 탄생시키다
02 청사-정동 단칸방, 을지로 교실, 재동 재판소
03 무사-군사정권 악법들, 헌법의 칼에 베어지다
04 소원-법원이 막아선 두터운 장벽을 걷어내다
05 공격-대법원으로 이어진 질긴 닻줄을 자르다
06 유출-검찰 법원 국회 청와대로, 정보는 새고
07 공안-민주화 재판소, 또 다른 민주화를 마주하다
08 변심-20년 간통논쟁, 범죄이거나 부도덕이거나
09 시장-경제는 청와대의 의지로 작동하지 않는다
10 늑장-벙어리 재판소, 세월 흐르기만 기다리다
2부
11 서열-3부요인 그러나 4부요인 또는 헌법기관장
12 영토-생존과 국가의 토대 vs. 욕망과 소유의 대상
13 1980 1-총칼로 반란, 공포로 탄압, 합당으로 생존
14 1980 2-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론
15 1980 3-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헌재, 무너지다
16 반격-대법원 마침내 재판소를 겨누다
17 가위-노래 부르고 이야기 짓는 자유에 관하여
18 동행-사랑하고 결혼하고 낳아 기르는 수많은 방법들
19 의회-망설임와 뒤집기, 주권자의 대표를 심판하다
20 선거-같은 가치로 투표하고, 같은 조건에서 당선하라
3부
21 구성-세상은 모두 다른데, 재판관은 한 가지라면
22 양심-헌법의 방패, 나의 마음을 지켜줘
23 배려-소수는 다수로, 다수는 소수로 바뀐다
24 광장-모이고 주장하는 자유에 관하여
25 한계-대통령, 권력을 걸고 재판소에 묻다
26 탄핵 1-노무현 모든 인생 심판정에 모이다
27 탄핵 2-심판은 끝나도 의문은 남아서
28 탄핵 3-탄핵심판의 소수의견을 공개한다
29 관습-대한민국 수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30 선택-헌법재판소, 이렇게 스무살이 되다
재판관 임기표
1부
01 항쟁-시민 파워, 헌법재판소를 탄생시키다
02 청사-정동 단칸방, 을지로 교실, 재동 재판소
03 무사-군사정권 악법들, 헌법의 칼에 베어지다
04 소원-법원이 막아선 두터운 장벽을 걷어내다
05 공격-대법원으로 이어진 질긴 닻줄을 자르다
06 유출-검찰 법원 국회 청와대로, 정보는 새고
07 공안-민주화 재판소, 또 다른 민주화를 마주하다
08 변심-20년 간통논쟁, 범죄이거나 부도덕이거나
09 시장-경제는 청와대의 의지로 작동하지 않는다
10 늑장-벙어리 재판소, 세월 흐르기만 기다리다
2부
11 서열-3부요인 그러나 4부요인 또는 헌법기관장
12 영토-생존과 국가의 토대 vs. 욕망과 소유의 대상
13 1980 1-총칼로 반란, 공포로 탄압, 합당으로 생존
14 1980 2-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론
15 1980 3-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헌재, 무너지다
16 반격-대법원 마침내 재판소를 겨누다
17 가위-노래 부르고 이야기 짓는 자유에 관하여
18 동행-사랑하고 결혼하고 낳아 기르는 수많은 방법들
19 의회-망설임와 뒤집기, 주권자의 대표를 심판하다
20 선거-같은 가치로 투표하고, 같은 조건에서 당선하라
3부
21 구성-세상은 모두 다른데, 재판관은 한 가지라면
22 양심-헌법의 방패, 나의 마음을 지켜줘
23 배려-소수는 다수로, 다수는 소수로 바뀐다
24 광장-모이고 주장하는 자유에 관하여
25 한계-대통령, 권력을 걸고 재판소에 묻다
26 탄핵 1-노무현 모든 인생 심판정에 모이다
27 탄핵 2-심판은 끝나도 의문은 남아서
28 탄핵 3-탄핵심판의 소수의견을 공개한다
29 관습-대한민국 수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30 선택-헌법재판소, 이렇게 스무살이 되다
재판관 임기표
책 속으로
1995년 전두환·노태우를 처단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그러자 5공화국 신군부 일파는 공소시효가 지난 일을 뒤늦게 이어붙이는 법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날 헌재가 공소시효를 못박아가며 검찰의 불기소를 정당화해준 것을 염두에 둔 문제제기다. 헌재는 갈림길에 선다. 궁색하게 입장을 바꿔 흐름을 따를 것인가, 그간 입장을 지키는 대신 쿠데타 세력을 놓아줄 것인가. ……
헌법재판소는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한다. 이제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헌재는 우선 YS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검찰의 12·12 불기소를 추인했다. 하지만 들끓는 여론에 밀려 5·18 불기소를 취소하고 입장을 전환하려 했지만 변정수의 소취하로 기회를 놓친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 밀린 정치권이 특별법을 만들어 신군부를 단죄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신군부가 헌재를 찾은 것이다. ‘재판관 당신들이 불기소가 정당하고 시효도 완성됐다고 하지 않았느냐. 특별법은 부당한 법이라고 말을 좀 해보라.’ 헌재가 이런 곤혹스러움을 피하려면 12·12 사건 쌍둥이인 5·18 사건에서 한 번 좌회전하고, 특별법 사건에서 다시 좌회전했어야 했다. 하지만 첫 좌회전 신호를 놓치면서 이제는 불법 유턴해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 15장 '1980 ③' 중에서
대통령 노무현 탄핵 사건 선고에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선고가 예정시각 보다 늦은 10시 3분 34초에 시작됐다. 좀처럼 없는 일이 하필이면 심판정에 생방송 카메라까지 들인 역사적인 사건에서 벌어졌다. 둘째, 집필 재판관의 폐를 도려내도록 치열했던 토론을 거쳐 포기된 소수의견이 너무도 간략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맹탕인데, 문제는 소수의견 재판관들이 법조계에서 강단 있기로 이름난 사람들이란 것이다.
…… 어쨌든 소수의견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한때 공개되지 않은 소수의견을 작성에 별도의 캐비닛에 보관했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자료 접근의 한계로 확인까지는 못했지만 아이디어로는 충분했다. 마침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재판관 세 사람이 2004헌나1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수의견을 남겨 어디엔가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세 사람이 도장을 찍고 서명한 또 다른 결정문 정본이다. 김영일, 권성, 이상경이 전반적인 뜻을 같이 하는 가운데 조금씩 입장을 달리한다. 소수의견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평의 내용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결정문을 확인하거나 내용을 전해들은 것이 아님을 밝힌다. 토론과정에서 엿보이는 소수의견은 크게 두 부분. 탄핵이 왜 인용돼야 하는지, 소수의견은 왜 공개돼야 하는지다.
--- 28장 '탄핵 ③' 중에서
노무현 참여정부 비서실장 문재인의 인터뷰. “성문헌법이 있는 상태에서 관습헌법이 존재할 수 있는지, 존재하더라도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인지 해당하는지, 관습헌법도 헌법 130조에 따라 개정하는 것인지 등 의문투성이었다. 그런데 헌재는 그런 부분을 모두 인정해서 교묘하게 결정한 것 아닌가. 허허. (노무현 대통령이 ‘관습헌법은 처음 듣는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 헌재로서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위헌 논리구성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참으로 교묘하다. 이런 의문에 대해 헌법학계에서 아직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두고두고 헌법재판소의 부끄러운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논리는 몰라도 관습헌법을 들어서 위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처음에 제소됐을 때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전형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한다. 이제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헌재는 우선 YS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검찰의 12·12 불기소를 추인했다. 하지만 들끓는 여론에 밀려 5·18 불기소를 취소하고 입장을 전환하려 했지만 변정수의 소취하로 기회를 놓친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 밀린 정치권이 특별법을 만들어 신군부를 단죄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신군부가 헌재를 찾은 것이다. ‘재판관 당신들이 불기소가 정당하고 시효도 완성됐다고 하지 않았느냐. 특별법은 부당한 법이라고 말을 좀 해보라.’ 헌재가 이런 곤혹스러움을 피하려면 12·12 사건 쌍둥이인 5·18 사건에서 한 번 좌회전하고, 특별법 사건에서 다시 좌회전했어야 했다. 하지만 첫 좌회전 신호를 놓치면서 이제는 불법 유턴해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 15장 '1980 ③' 중에서
대통령 노무현 탄핵 사건 선고에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선고가 예정시각 보다 늦은 10시 3분 34초에 시작됐다. 좀처럼 없는 일이 하필이면 심판정에 생방송 카메라까지 들인 역사적인 사건에서 벌어졌다. 둘째, 집필 재판관의 폐를 도려내도록 치열했던 토론을 거쳐 포기된 소수의견이 너무도 간략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맹탕인데, 문제는 소수의견 재판관들이 법조계에서 강단 있기로 이름난 사람들이란 것이다.
…… 어쨌든 소수의견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한때 공개되지 않은 소수의견을 작성에 별도의 캐비닛에 보관했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자료 접근의 한계로 확인까지는 못했지만 아이디어로는 충분했다. 마침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재판관 세 사람이 2004헌나1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수의견을 남겨 어디엔가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세 사람이 도장을 찍고 서명한 또 다른 결정문 정본이다. 김영일, 권성, 이상경이 전반적인 뜻을 같이 하는 가운데 조금씩 입장을 달리한다. 소수의견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평의 내용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결정문을 확인하거나 내용을 전해들은 것이 아님을 밝힌다. 토론과정에서 엿보이는 소수의견은 크게 두 부분. 탄핵이 왜 인용돼야 하는지, 소수의견은 왜 공개돼야 하는지다.
--- 28장 '탄핵 ③' 중에서
노무현 참여정부 비서실장 문재인의 인터뷰. “성문헌법이 있는 상태에서 관습헌법이 존재할 수 있는지, 존재하더라도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인지 해당하는지, 관습헌법도 헌법 130조에 따라 개정하는 것인지 등 의문투성이었다. 그런데 헌재는 그런 부분을 모두 인정해서 교묘하게 결정한 것 아닌가. 허허. (노무현 대통령이 ‘관습헌법은 처음 듣는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 헌재로서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위헌 논리구성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참으로 교묘하다. 이런 의문에 대해 헌법학계에서 아직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두고두고 헌법재판소의 부끄러운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논리는 몰라도 관습헌법을 들어서 위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처음에 제소됐을 때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전형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 29장 '관습' 중에서
출판사 리뷰
1987년 민주항쟁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아파하고 고민해왔는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전 한 연쇄살인범이 수감중 자살을 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 선 헌법재판소는 늘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동조를 동시에 받으면서 새로운 뉴스메이커로 자리매김해왔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는 1988년 9월 1일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초라하게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최초 보고서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우선 6개월에 걸쳐 신문·잡지·논문·영상·속기록·회의록 등 1만 장 분량을 검토하고, 재판관·연구관·청와대·관련자들을 집요한 설득을 거쳐 100시간 가량 인터뷰했다. 이를 위해 질문지 전달, 전화 약속, 직접 인터뷰, 우편 및 전화로 확인 등 143회에 걸쳐 접촉했다. 이 책은 모두 3부 30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표 사건을 기준으로 시대순서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또한 이 책은 저자의 평생 프로젝트인 대한민국 법조사 4부작 중 첫책으로, 이번 취재 및 집필을 통해 초기 재판소에 관한 자료들을 극적으로 찾아냈으며, 진실에 관해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5·18 불기소 헌법소원 사건과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의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핵심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했다.
짧지만 질곡 많았던 헌법재판소의 역사! 이제 헌법재판소는 미래다!
‘헌법재판소는 미래다!’는 하나의 형식적인 캐치프레이즈나 모토가 아니라,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밝혀주는 문구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일들이 해결된 뒤에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해줄 수 있는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 유무나 그 평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으며, 최고재판소에서 민사·형사·헌법 사건을 모두 다룬다. 미국에는 주 대법원이 민사·형사 사건을 마무리하고, 연방 대법원에서 헌법 사건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 제도는 모든 나라에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존재는 나라마다 다르다. 세계적으로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명하며 우리 재판소도 아시아에서 유력한 곳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나치 독재를 거치며 헌법도 죄악일 수 있다는 교훈으로 헌재를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박정희·전두환 독재 헌법을 거친 다음 민주화 헌법에서 헌재를 만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사건을 다룬다. 그래서 재판소 결정은 철학에 가깝다고들 한다. 가령 낙태 합법화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의 요청은 무엇일까. 찬성과 반대 모두 헌법에 근거해 세련되게 주장할 수 있다. 논리와 법률이 아닌 역사와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극장을 찾았을 때 국가의 검열이 없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여인이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절망해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되는 사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검사라는 사람마저 무시하는 경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국가, 장애인이 생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토론, 광장으로 나가 외치고 모이고 함께하고 토론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고민 등. 대통령 탄핵이나 국회의원 비례대표 승계에 대한 판단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이런 것들이다. 헌법재판소가 다루어왔고 앞으로 다룰 내용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람답게 사는 권리’에 점차 눈을 떠가는 우리에게 헌법재판소라는 존재는 점점 각별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럴수록 재판소 구성원들의 역사의식과 용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아파하고 고민해왔는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전 한 연쇄살인범이 수감중 자살을 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 선 헌법재판소는 늘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동조를 동시에 받으면서 새로운 뉴스메이커로 자리매김해왔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는 1988년 9월 1일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초라하게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최초 보고서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우선 6개월에 걸쳐 신문·잡지·논문·영상·속기록·회의록 등 1만 장 분량을 검토하고, 재판관·연구관·청와대·관련자들을 집요한 설득을 거쳐 100시간 가량 인터뷰했다. 이를 위해 질문지 전달, 전화 약속, 직접 인터뷰, 우편 및 전화로 확인 등 143회에 걸쳐 접촉했다. 이 책은 모두 3부 30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표 사건을 기준으로 시대순서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또한 이 책은 저자의 평생 프로젝트인 대한민국 법조사 4부작 중 첫책으로, 이번 취재 및 집필을 통해 초기 재판소에 관한 자료들을 극적으로 찾아냈으며, 진실에 관해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5·18 불기소 헌법소원 사건과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의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핵심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했다.
짧지만 질곡 많았던 헌법재판소의 역사! 이제 헌법재판소는 미래다!
‘헌법재판소는 미래다!’는 하나의 형식적인 캐치프레이즈나 모토가 아니라,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밝혀주는 문구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일들이 해결된 뒤에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해줄 수 있는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 유무나 그 평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으며, 최고재판소에서 민사·형사·헌법 사건을 모두 다룬다. 미국에는 주 대법원이 민사·형사 사건을 마무리하고, 연방 대법원에서 헌법 사건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 제도는 모든 나라에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존재는 나라마다 다르다. 세계적으로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명하며 우리 재판소도 아시아에서 유력한 곳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나치 독재를 거치며 헌법도 죄악일 수 있다는 교훈으로 헌재를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박정희·전두환 독재 헌법을 거친 다음 민주화 헌법에서 헌재를 만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사건을 다룬다. 그래서 재판소 결정은 철학에 가깝다고들 한다. 가령 낙태 합법화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의 요청은 무엇일까. 찬성과 반대 모두 헌법에 근거해 세련되게 주장할 수 있다. 논리와 법률이 아닌 역사와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극장을 찾았을 때 국가의 검열이 없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여인이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절망해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되는 사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검사라는 사람마저 무시하는 경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국가, 장애인이 생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토론, 광장으로 나가 외치고 모이고 함께하고 토론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고민 등. 대통령 탄핵이나 국회의원 비례대표 승계에 대한 판단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이런 것들이다. 헌법재판소가 다루어왔고 앞으로 다룰 내용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람답게 사는 권리’에 점차 눈을 떠가는 우리에게 헌법재판소라는 존재는 점점 각별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럴수록 재판소 구성원들의 역사의식과 용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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