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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는 731부대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
물론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731부대에 대해 알고 있다. 한국에서 위험이 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마루타 알바’라고 부를 정도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731부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한국의 블로그, 신문, 방송, 책에서 다뤄온 731부대는 잘못된 것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번역된 이 책은 자극적인 사진이나 허황된 내용은 없다. 대신 731부대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들이 실제 무슨 일을 벌였는지, 그들은 왜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았는지, 일본 의사회와 일본 정치권은 731부대의 전쟁범죄를 어떻게 은폐해 왔으며, 그것이 현재까지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아울러 ‘마루타’와 세균전 피해자들은 누구였고 실제 얼마나 되는지, 그들은 현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731부대에 관한 깊은 얘기를 들 수 있다.
전쟁, 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
이 책은 자극 대신 희망을 선사한다. 우선 자신들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731부대에 대해 이토록 치밀하게 파헤치고 있는 일본 연구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실제 이 책에는 니시야마 가쓰요, 쓰네이시 게이이치, 곤도 쇼지, 니시사토 후유코 등 731부대를 수십 년간 추적해온 내로라하는 연구자들이 필자로 참여하고 있어, 731부대 연구의 성과와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아자미 쇼조, 스기야마 다케토시, 하라 후미오 등 선배이자 스승이었던 의사들의 전쟁범죄를 추적하고, 일본 의사회의 반성을 촉구하며 의료윤리를 바로 세우고자 고군분투하는 양심 있는 일본 의사들의 노력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윤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책에 나온 가라사와 도시오라는 인물을 주목해보시길 권한다. 731부대원 중 사실상 유일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죗값을 치른 어느 ‘평범한’ 의사의 삶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물론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731부대에 대해 알고 있다. 한국에서 위험이 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마루타 알바’라고 부를 정도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731부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한국의 블로그, 신문, 방송, 책에서 다뤄온 731부대는 잘못된 것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번역된 이 책은 자극적인 사진이나 허황된 내용은 없다. 대신 731부대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들이 실제 무슨 일을 벌였는지, 그들은 왜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았는지, 일본 의사회와 일본 정치권은 731부대의 전쟁범죄를 어떻게 은폐해 왔으며, 그것이 현재까지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아울러 ‘마루타’와 세균전 피해자들은 누구였고 실제 얼마나 되는지, 그들은 현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731부대에 관한 깊은 얘기를 들 수 있다.
전쟁, 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
이 책은 자극 대신 희망을 선사한다. 우선 자신들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731부대에 대해 이토록 치밀하게 파헤치고 있는 일본 연구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실제 이 책에는 니시야마 가쓰요, 쓰네이시 게이이치, 곤도 쇼지, 니시사토 후유코 등 731부대를 수십 년간 추적해온 내로라하는 연구자들이 필자로 참여하고 있어, 731부대 연구의 성과와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아자미 쇼조, 스기야마 다케토시, 하라 후미오 등 선배이자 스승이었던 의사들의 전쟁범죄를 추적하고, 일본 의사회의 반성을 촉구하며 의료윤리를 바로 세우고자 고군분투하는 양심 있는 일본 의사들의 노력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윤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책에 나온 가라사와 도시오라는 인물을 주목해보시길 권한다. 731부대원 중 사실상 유일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죗값을 치른 어느 ‘평범한’ 의사의 삶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목차
추천의 글 _ 황상익
들어가며 _ 니시야마 가쓰오(西山勝夫)
1부 프롤로그
731부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_ 쓰네이시 게이이치(常石敬一)
교토대 병리학교실사로 본 731부대의 배경 _ 스기야마 다케토시(杉山武敏)
1. 오카모토 고조 선생님의 연구
2. 오카모토 고조 교수의 남다른 연구 정신
3. 하얼빈으로 가는 충격의 여정
4. 운명의 731부대 방문
5. 교토대학 병리학교실
6. 기요노 겐지 교수
7. 기요노 교수와 이시이 시로의 가가와현 뇌염 조사
8. 이시이 시로의 해외 시찰
9. 군의학교방역연구실 개설
10. 인체실험은 도고부대에서 시작
11. 관동군방역부
12. 이시이부대에 공헌한 군의들
13. 대학에서 이시이부대로 파견된 기사들
14. 기요노 사건에 의한 기요노 겐지의 실각
15. 기요노 겐지의 민족학과 우생사상
16. 실전에서의 세균무기에 대한 평가
17. 포로를 사용한 인체실험
나가며
2부 731부대의 소행
일본군 731부대에서 내가 겪은 경험들 _ 시노즈카 요시오(篠塚良雄)
일본군 731부대 동상실험실 및 동상실험 _ 가리타 게이시로(刈田啓史?)
1. 목적 및 자료
2. 자료 내용 및 고찰
2.1 동상실험실 구조
2.2 요시무라 히사토가 한 동상실험
3. 결론
A리포트와 G리포트(더그웨이문서) _ 아자미 쇼조(?昭三)
1. 더그웨이문서
2. A리포트와 G리포트 등이 작성된 경위
3. A리포트(탄저균감염)?실험 계획과 병리 변화 기록
3.1 A리포트의 대상과 실험 계획
3.2 각 증례 분석
3.3 장기별 병변 특징 기재
4. G리포트(비저균감염)-실험 계획과 병리 변화 기록
4.1 G리포트 대상과 실험 계획
4.2 각 증례 분석
4.3 G리포트 병리 해부 소견에 관한 기술
5. A, G리포트의 현미경 표본 출처와 집필자
6. 고찰과 정리
6.1 『육군군의학교 방역연구보고』로 알 수 있는 전쟁 전 인체실험 사례
6.2 나치스 독일의 ‘인체사건’
6.3 731부대가 실시한 인체실험의 특이성
페스트균 살포 세균전 ‘전과’의 실상 _ 아자미 쇼조(?昭三)
1. 페스트 유행과 다카하시논문
2. 다카하시논문의 재검토 필요성
3. 다카하시논문의 특징적 기술과 그 결론(전과)
3.1 다카하시논문 2부 514호
3.2 다카하시논문 2부 515호
3.3 다카하시논문 2부 525호
3.4 다카하시논문 2부 526부
3.5 다카하시논문 2부 537호
3.6 다카하시논문 2부 538호
4. 고찰
5. 결론
『육군군의학교 방역연구보고 제2부』 715호의 해제 _ 니시야마 가쓰오(西山勝夫)
1. 발견 경위
2. 「방역보고2-715호」 목차
3. 「방역보고2-715호」 내용 개요
4. 인용문헌
5. 네이장서(根井?書)
6. 고찰
만주 731부대 옛터 조사 보고 _ 양옌쥔(?彦君)
1. 들어가며
1.1 개념 정의
1.2 연구 방법과 형식
1.3 조사 범위와 기간 한정
1.4 자료 출처
1.5 옛터 형성과 기능 분류
2. 본부 기초시설에 대한 조사
2.1 본부 건물
2.2 남문 위병소
2.3 보일러실
2.4 급수탑
2.5 전용 선로
2.6 항공반 건물
3. 세균 및 독가스 실험시설에 대한 조사
3.1 로(ㅁ)호동
3.2 결핵균실험실
3.3 동상실험실
3.4 바이러스실험실
3.5 가스실험실
3.6 가스저장실
3.7 베이강 시체소각로
3.8 베이와디 시체소각로
4. 세균무기 연구 및 생산 시설
4.1 세균탄 장비실
4.2 병기반
4.3 세균탄협 제조공장
4.4 청쯔거우 야외실험장
5. 실험동물 사육시설
5.1 동물사육실
5.2 황쥐사육실
5.3 곤충배양실
6. 관사 구역 조사
7. 옛터의 전체 상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
7.1 현재의 보존 상태와 보호 상황
7.2 보호 범위와 구조의 안전성
8. 결론
731부대를 건설한 일본 건설업체 _ 히로하라 모리아키(?原盛明)
1. 베이인허 세균시험소(도고부대) 건설 배경
1.1 셸던 H. 해리스의 경우
1.2 쓰네이시 게이이치의 경우
1.3 도고부대와 731부대의 연속성
2. 당시 일본 건설업의 진출 상황
2.1 점과 선의 건설 공사
2.2 전쟁과 함께 성장해온 건설업
2.3 만주에 진출한 건설업체
3. 731부대 건설에 관한 여러 가설
3.1 731부대 입지 조건과 시설의 개요
3.2 쓰네이시 게이이치의 731부대 공병대설
3.3 마쓰무라 다카오의 스즈키구미설
4. 731부대 건설 공사를 둘러싼 정보의 타당성
4.1 마쓰무라구미의 낙찰 정보와 하기하라 증언
4.2 마쓰무라구미가 공사를 맡은 가능성에 대해
4.3 오바야시구미에 관한 정보
5. 결론
5.1 유력한 오바야시구미설
5.2 관동군과 오바야시구미의 긴밀한 관계
5.3 8372부대 지도를 통해 얻은 ‘자그마한 발견’
5.4 후지타구미 등
마지막으로
731부대 비밀을 찾아서 _ 니시사토 후유코(西里扶甬子)
1. 731부대와의 만남
2. 731부대와 연합군 포로
3. 일본 국내의 부로수용소
4. 펑톈과 일본의 관계
5. 펑톈부로수용소의 부로들
6. 왜 만주에 연합군 부로수용소를 만들었나
6.1 이유1. 본보기로 삼기 위해
6.2 이유2. 노동력
6.3 이유3. 세균무기를 위한 인체실험
7. 펑톈부로수용소에 온 731부대
8. 3개의 보고서와 임시 방역대의 진정한 목적
8.1 첫 번째 보고서
8.2 두 번째 보고서
8.3 세 번째 보고서
9. 인체실험이 의심되는 체험
10. 731부대 사진 발견
10.1 오키 요시로 군의의 편지
10.2 위생병 나메카타 다케지의 수기
11. 『순국의 군의 대위』
12. 구와시마 군의 대위가 사형된
중국 저장성 취저우, 쑹산촌, 이우 지역 세균전 피해 실태조사 보고
_ 니시사토 후유코(西里扶甬子)ㆍ스에나가 게이코(末永?子)ㆍ왕쉬엔(王?)
1. 2010년 12월 25일 저강성 취저우 차오징먼 호텔(朝京?大酒店)
1.1 양다팡(?大方 731부대 세균전 피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취저우 원고 대표)
2. 2010년 12월 26일 저장성 취저우 차오징먼 호텔
2.1 예지저우(??舟 731부대 세균전 피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취저우 원고)
2.2 샹진디(?金弟 1928년생)
2.3 팡스농(方石? 1942년생. 731부대 세균전 피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취저우 원고)
2.4 쉬자셰(?家燮 1929년생)
2.5 마오원야오(毛文耀 1932년생)
2.6 황위량(??良 1938년생. 731부대 세균전 피해 국가배상소송 취저우 원고)
3. 2010년 12월 27일 취저우시 커청구(柯城?) 인민의원
3.1 추밍쉬안(邸明? 의사. 취저우 세균전연구자)
3.2 모사오화(万少? 난각병 치료 담당 의사)
4. 2010년 12월 27일 쑹산촌
4.1 왕지쉬(王基旭 침화일군세균전이우전람관 부관장)
5. 2010년 12월 28일 이우 진장지싱 호텔(?江之星旅?)
5.1 진쭈후이(金祖? 92세. 이우 출생)
5.2 왕빙홍(王炳宏 88세)
5.3 왕페이건(王培根 침화일군세균전피해자협회 사무국장)
100부대에 대하여 _ 가리타 게이시로(刈田啓史?)
1. 100부대 성립 경위
2. 100부대의 규모와 구성
3. 100부대에서 연구 생산된 세균 종류 및 생산량
4. 100부대 안의 연구자
5. 100부대 협력기관
6. 100부대의 세균전연구
7. 100부대에서 실시된 세균전 준비를 위한 야외실험과 생체실험, 그리고 목적
7.1 세균전 예행연습
7.2 100부대에서 실시된 세균전연구를 위한 생체실험에 관한 증언
8. 패전 시 100부대 처리
마지막으로
3부 731부대원의 전말
세균전부대에 관한 사료와 어느 장교의 최후 _ 곤도 쇼지(近藤昭二)
1. 미국 측 사료
2. 중국 측 사료
3. 러시아 측 사료
4. 어느 세균전 전범 장교의 삶
전쟁ㆍ범죄ㆍ속죄 _ 후치가미 데루오(淵上輝夫)
731부대원이었던 어느 의사의 전쟁 중 전쟁 후 언행
_ 다케우치 지이치(竹?治一)??ㆍ??하라 후미오(原文夫)
들어가며, 오사카부보험의협회의 총회 결의
1. 731부대원이었던 한 개업의의 발자취
1.1 731부대에서 행한 인체실험
1.2 『731부대작성자료』를 통해서 본 이케다 군의 소좌의 ‘업적’
2. 의사 및 의학자의 윤리와 의사단체의 책임
2.1 소감
2.2 의사회와 보험의협회의 경우
2.3 일본의사회와 전쟁 책임
나가며, ‘종군위안부’와 의사들
이케다 나에오 학위논문 _ 다케우치 지이치(竹?治一)??ㆍ??하라 후미오(原文夫)
1. 학위논문 발견과 논문 제목
2. 학위 취득을 둘러싼 수수께끼
3. 이케다의 학위논문 내용
4. 마무리
731부대원이었던 이케다 나에오의 전후 행적 _ 하라 후미오(原文夫)
1. 전직 이케다 나에오 군의가 731부대에서 관여한 일
2. 히로시마 원폭 피해 실태조사 참여와 그후
2.1 원폭 피해조사를 둘러싼 문제
2.2 원폭영향조사라는 ‘마지막 봉공’
3. 학위 취득을 둘러싼 문제
4. 이케다의 투고 글
4.1 유행성출혈열
4.2 동상
4.3 혈액 및 이형(異型) 수혈
4.4 731부대에서 얻은 연구 성과에 대한 애착
4.5 원폭상해조사
5. 나가며, 전쟁의학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
5.1 끝까지 반성 한마디 없었던 이케다 전직 군의
5.2 의사단체의 경우
731부대와 닛세키의약학연구소를 둘러싼 의혹 _ 다이나카 가쓰히토(田井中克人)
1. 오사카닛세키의약학연구소
2. 일본혈액은행 설립과 731부대
일본 육군 장군 엔도 사부로와 731부대 _ 요시다 히로지(吉田曠二)
서론, 만주국은 어떤 국가였을까
1. 일본 육군 엘리트 참모, 엔도 사부로
2. 북만영구지하요새 구축계획과 그 목적
3. 1933년 10월-12월, 이시이부대의 세균실험에 큰 문제 발생
4. 1936년 3월-6월, 육군대학에서 진행된 엔도의 대 소련 작전 강의
5. 노몬한사변, 세균무기를 중시한 엔도 사부로
마무리, 옥중에서 성경을 읽으며 죄를 인정한 엔도 사부로
4부 에필로그
731부대, 그 ‘은폐’가 초래한 것 _ 아자미 쇼조(?昭三)
1. 731부대와 미국 국민
1.1 미국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1.2 냉전과 은폐
1.3 윤리적 방기
1.4 무관심과 양심
2. 일본 정부와 731부대 문제
2.1 731부대에 대한 대본영과 GHQ의 기본 태도
2.2 731부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태도
2.3 중국의 세균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일본 정부
3. 731부대와 일본의사회, 일본의학회
3.1 731부대에 대한 일본의사회(계)의 인식
3.2 731부대 간부 군의, 간부 기사의 직장 복귀
3.3 일말의 반성도 없는 관련 의사들과 학술단체
3.4 세계의사회
3.5 731부대 문제를 둘러싼 최근 ‘일본의학회’의 태도
3.6 교토대학 의학부자료관 전시패널 철거 사건
마치며 _ 니시야마 가쓰오(西山勝夫)
필자 소개
옮긴이 후기 _ 최규진
들어가며 _ 니시야마 가쓰오(西山勝夫)
1부 프롤로그
731부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_ 쓰네이시 게이이치(常石敬一)
교토대 병리학교실사로 본 731부대의 배경 _ 스기야마 다케토시(杉山武敏)
1. 오카모토 고조 선생님의 연구
2. 오카모토 고조 교수의 남다른 연구 정신
3. 하얼빈으로 가는 충격의 여정
4. 운명의 731부대 방문
5. 교토대학 병리학교실
6. 기요노 겐지 교수
7. 기요노 교수와 이시이 시로의 가가와현 뇌염 조사
8. 이시이 시로의 해외 시찰
9. 군의학교방역연구실 개설
10. 인체실험은 도고부대에서 시작
11. 관동군방역부
12. 이시이부대에 공헌한 군의들
13. 대학에서 이시이부대로 파견된 기사들
14. 기요노 사건에 의한 기요노 겐지의 실각
15. 기요노 겐지의 민족학과 우생사상
16. 실전에서의 세균무기에 대한 평가
17. 포로를 사용한 인체실험
나가며
2부 731부대의 소행
일본군 731부대에서 내가 겪은 경험들 _ 시노즈카 요시오(篠塚良雄)
일본군 731부대 동상실험실 및 동상실험 _ 가리타 게이시로(刈田啓史?)
1. 목적 및 자료
2. 자료 내용 및 고찰
2.1 동상실험실 구조
2.2 요시무라 히사토가 한 동상실험
3. 결론
A리포트와 G리포트(더그웨이문서) _ 아자미 쇼조(?昭三)
1. 더그웨이문서
2. A리포트와 G리포트 등이 작성된 경위
3. A리포트(탄저균감염)?실험 계획과 병리 변화 기록
3.1 A리포트의 대상과 실험 계획
3.2 각 증례 분석
3.3 장기별 병변 특징 기재
4. G리포트(비저균감염)-실험 계획과 병리 변화 기록
4.1 G리포트 대상과 실험 계획
4.2 각 증례 분석
4.3 G리포트 병리 해부 소견에 관한 기술
5. A, G리포트의 현미경 표본 출처와 집필자
6. 고찰과 정리
6.1 『육군군의학교 방역연구보고』로 알 수 있는 전쟁 전 인체실험 사례
6.2 나치스 독일의 ‘인체사건’
6.3 731부대가 실시한 인체실험의 특이성
페스트균 살포 세균전 ‘전과’의 실상 _ 아자미 쇼조(?昭三)
1. 페스트 유행과 다카하시논문
2. 다카하시논문의 재검토 필요성
3. 다카하시논문의 특징적 기술과 그 결론(전과)
3.1 다카하시논문 2부 514호
3.2 다카하시논문 2부 515호
3.3 다카하시논문 2부 525호
3.4 다카하시논문 2부 526부
3.5 다카하시논문 2부 537호
3.6 다카하시논문 2부 538호
4. 고찰
5. 결론
『육군군의학교 방역연구보고 제2부』 715호의 해제 _ 니시야마 가쓰오(西山勝夫)
1. 발견 경위
2. 「방역보고2-715호」 목차
3. 「방역보고2-715호」 내용 개요
4. 인용문헌
5. 네이장서(根井?書)
6. 고찰
만주 731부대 옛터 조사 보고 _ 양옌쥔(?彦君)
1. 들어가며
1.1 개념 정의
1.2 연구 방법과 형식
1.3 조사 범위와 기간 한정
1.4 자료 출처
1.5 옛터 형성과 기능 분류
2. 본부 기초시설에 대한 조사
2.1 본부 건물
2.2 남문 위병소
2.3 보일러실
2.4 급수탑
2.5 전용 선로
2.6 항공반 건물
3. 세균 및 독가스 실험시설에 대한 조사
3.1 로(ㅁ)호동
3.2 결핵균실험실
3.3 동상실험실
3.4 바이러스실험실
3.5 가스실험실
3.6 가스저장실
3.7 베이강 시체소각로
3.8 베이와디 시체소각로
4. 세균무기 연구 및 생산 시설
4.1 세균탄 장비실
4.2 병기반
4.3 세균탄협 제조공장
4.4 청쯔거우 야외실험장
5. 실험동물 사육시설
5.1 동물사육실
5.2 황쥐사육실
5.3 곤충배양실
6. 관사 구역 조사
7. 옛터의 전체 상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
7.1 현재의 보존 상태와 보호 상황
7.2 보호 범위와 구조의 안전성
8. 결론
731부대를 건설한 일본 건설업체 _ 히로하라 모리아키(?原盛明)
1. 베이인허 세균시험소(도고부대) 건설 배경
1.1 셸던 H. 해리스의 경우
1.2 쓰네이시 게이이치의 경우
1.3 도고부대와 731부대의 연속성
2. 당시 일본 건설업의 진출 상황
2.1 점과 선의 건설 공사
2.2 전쟁과 함께 성장해온 건설업
2.3 만주에 진출한 건설업체
3. 731부대 건설에 관한 여러 가설
3.1 731부대 입지 조건과 시설의 개요
3.2 쓰네이시 게이이치의 731부대 공병대설
3.3 마쓰무라 다카오의 스즈키구미설
4. 731부대 건설 공사를 둘러싼 정보의 타당성
4.1 마쓰무라구미의 낙찰 정보와 하기하라 증언
4.2 마쓰무라구미가 공사를 맡은 가능성에 대해
4.3 오바야시구미에 관한 정보
5. 결론
5.1 유력한 오바야시구미설
5.2 관동군과 오바야시구미의 긴밀한 관계
5.3 8372부대 지도를 통해 얻은 ‘자그마한 발견’
5.4 후지타구미 등
마지막으로
731부대 비밀을 찾아서 _ 니시사토 후유코(西里扶甬子)
1. 731부대와의 만남
2. 731부대와 연합군 포로
3. 일본 국내의 부로수용소
4. 펑톈과 일본의 관계
5. 펑톈부로수용소의 부로들
6. 왜 만주에 연합군 부로수용소를 만들었나
6.1 이유1. 본보기로 삼기 위해
6.2 이유2. 노동력
6.3 이유3. 세균무기를 위한 인체실험
7. 펑톈부로수용소에 온 731부대
8. 3개의 보고서와 임시 방역대의 진정한 목적
8.1 첫 번째 보고서
8.2 두 번째 보고서
8.3 세 번째 보고서
9. 인체실험이 의심되는 체험
10. 731부대 사진 발견
10.1 오키 요시로 군의의 편지
10.2 위생병 나메카타 다케지의 수기
11. 『순국의 군의 대위』
12. 구와시마 군의 대위가 사형된
중국 저장성 취저우, 쑹산촌, 이우 지역 세균전 피해 실태조사 보고
_ 니시사토 후유코(西里扶甬子)ㆍ스에나가 게이코(末永?子)ㆍ왕쉬엔(王?)
1. 2010년 12월 25일 저강성 취저우 차오징먼 호텔(朝京?大酒店)
1.1 양다팡(?大方 731부대 세균전 피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취저우 원고 대표)
2. 2010년 12월 26일 저장성 취저우 차오징먼 호텔
2.1 예지저우(??舟 731부대 세균전 피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취저우 원고)
2.2 샹진디(?金弟 1928년생)
2.3 팡스농(方石? 1942년생. 731부대 세균전 피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취저우 원고)
2.4 쉬자셰(?家燮 1929년생)
2.5 마오원야오(毛文耀 1932년생)
2.6 황위량(??良 1938년생. 731부대 세균전 피해 국가배상소송 취저우 원고)
3. 2010년 12월 27일 취저우시 커청구(柯城?) 인민의원
3.1 추밍쉬안(邸明? 의사. 취저우 세균전연구자)
3.2 모사오화(万少? 난각병 치료 담당 의사)
4. 2010년 12월 27일 쑹산촌
4.1 왕지쉬(王基旭 침화일군세균전이우전람관 부관장)
5. 2010년 12월 28일 이우 진장지싱 호텔(?江之星旅?)
5.1 진쭈후이(金祖? 92세. 이우 출생)
5.2 왕빙홍(王炳宏 88세)
5.3 왕페이건(王培根 침화일군세균전피해자협회 사무국장)
100부대에 대하여 _ 가리타 게이시로(刈田啓史?)
1. 100부대 성립 경위
2. 100부대의 규모와 구성
3. 100부대에서 연구 생산된 세균 종류 및 생산량
4. 100부대 안의 연구자
5. 100부대 협력기관
6. 100부대의 세균전연구
7. 100부대에서 실시된 세균전 준비를 위한 야외실험과 생체실험, 그리고 목적
7.1 세균전 예행연습
7.2 100부대에서 실시된 세균전연구를 위한 생체실험에 관한 증언
8. 패전 시 100부대 처리
마지막으로
3부 731부대원의 전말
세균전부대에 관한 사료와 어느 장교의 최후 _ 곤도 쇼지(近藤昭二)
1. 미국 측 사료
2. 중국 측 사료
3. 러시아 측 사료
4. 어느 세균전 전범 장교의 삶
전쟁ㆍ범죄ㆍ속죄 _ 후치가미 데루오(淵上輝夫)
731부대원이었던 어느 의사의 전쟁 중 전쟁 후 언행
_ 다케우치 지이치(竹?治一)??ㆍ??하라 후미오(原文夫)
들어가며, 오사카부보험의협회의 총회 결의
1. 731부대원이었던 한 개업의의 발자취
1.1 731부대에서 행한 인체실험
1.2 『731부대작성자료』를 통해서 본 이케다 군의 소좌의 ‘업적’
2. 의사 및 의학자의 윤리와 의사단체의 책임
2.1 소감
2.2 의사회와 보험의협회의 경우
2.3 일본의사회와 전쟁 책임
나가며, ‘종군위안부’와 의사들
이케다 나에오 학위논문 _ 다케우치 지이치(竹?治一)??ㆍ??하라 후미오(原文夫)
1. 학위논문 발견과 논문 제목
2. 학위 취득을 둘러싼 수수께끼
3. 이케다의 학위논문 내용
4. 마무리
731부대원이었던 이케다 나에오의 전후 행적 _ 하라 후미오(原文夫)
1. 전직 이케다 나에오 군의가 731부대에서 관여한 일
2. 히로시마 원폭 피해 실태조사 참여와 그후
2.1 원폭 피해조사를 둘러싼 문제
2.2 원폭영향조사라는 ‘마지막 봉공’
3. 학위 취득을 둘러싼 문제
4. 이케다의 투고 글
4.1 유행성출혈열
4.2 동상
4.3 혈액 및 이형(異型) 수혈
4.4 731부대에서 얻은 연구 성과에 대한 애착
4.5 원폭상해조사
5. 나가며, 전쟁의학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
5.1 끝까지 반성 한마디 없었던 이케다 전직 군의
5.2 의사단체의 경우
731부대와 닛세키의약학연구소를 둘러싼 의혹 _ 다이나카 가쓰히토(田井中克人)
1. 오사카닛세키의약학연구소
2. 일본혈액은행 설립과 731부대
일본 육군 장군 엔도 사부로와 731부대 _ 요시다 히로지(吉田曠二)
서론, 만주국은 어떤 국가였을까
1. 일본 육군 엘리트 참모, 엔도 사부로
2. 북만영구지하요새 구축계획과 그 목적
3. 1933년 10월-12월, 이시이부대의 세균실험에 큰 문제 발생
4. 1936년 3월-6월, 육군대학에서 진행된 엔도의 대 소련 작전 강의
5. 노몬한사변, 세균무기를 중시한 엔도 사부로
마무리, 옥중에서 성경을 읽으며 죄를 인정한 엔도 사부로
4부 에필로그
731부대, 그 ‘은폐’가 초래한 것 _ 아자미 쇼조(?昭三)
1. 731부대와 미국 국민
1.1 미국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1.2 냉전과 은폐
1.3 윤리적 방기
1.4 무관심과 양심
2. 일본 정부와 731부대 문제
2.1 731부대에 대한 대본영과 GHQ의 기본 태도
2.2 731부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태도
2.3 중국의 세균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일본 정부
3. 731부대와 일본의사회, 일본의학회
3.1 731부대에 대한 일본의사회(계)의 인식
3.2 731부대 간부 군의, 간부 기사의 직장 복귀
3.3 일말의 반성도 없는 관련 의사들과 학술단체
3.4 세계의사회
3.5 731부대 문제를 둘러싼 최근 ‘일본의학회’의 태도
3.6 교토대학 의학부자료관 전시패널 철거 사건
마치며 _ 니시야마 가쓰오(西山勝夫)
필자 소개
옮긴이 후기 _ 최규진
출판사 리뷰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원제: NO MORE 731)
- 가짜 생체해부 사진, 과장·왜곡된 731부대 얘기들은 이제 그만!
- 731부대와 제국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
- 731부대는 결코 과거사가 아닙니다. 또한 일본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아픔을 겪고 제국주의 열강 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 특히 전쟁사, 의학사, 의료윤리에 관심 있는 연구자라면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젠 ‘악마’의 731부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731부대를 자극적이고 민족주의적으로 ‘소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731부대를 단지 ‘광기어린 집단’, ‘악마 같은 일본군’으로 치부하는 것으로는 문제의 본질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보다 냉정하게 그 너머에 있는 제국주의의 민낯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한 제국주의 전쟁으로 몰고 간 사람들과 그것에 편승한 사람들, 그로 인해 짓밟힌 사람들이 같지 않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역사의 진실에 다가가는 것은 단지 어떤 재판이나 역사가의 작업 때문이 아니라 짓밟혔던 사람들이 역사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 책 역시 바로 그러한 운동의 산물입니다. 실제 이 책에는 중국의 세균전 피해자, 전후 731부대원들이 만든 백신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인은 물론, 731부대 소년대원까지 필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제국주의 전쟁의 민낯을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일본 사회 나아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을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가짜 생체해부 사진, 과장·왜곡된 731부대 얘기들은 이제 그만!
- 731부대와 제국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
- 731부대는 결코 과거사가 아닙니다. 또한 일본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아픔을 겪고 제국주의 열강 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 특히 전쟁사, 의학사, 의료윤리에 관심 있는 연구자라면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젠 ‘악마’의 731부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731부대를 자극적이고 민족주의적으로 ‘소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731부대를 단지 ‘광기어린 집단’, ‘악마 같은 일본군’으로 치부하는 것으로는 문제의 본질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보다 냉정하게 그 너머에 있는 제국주의의 민낯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한 제국주의 전쟁으로 몰고 간 사람들과 그것에 편승한 사람들, 그로 인해 짓밟힌 사람들이 같지 않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역사의 진실에 다가가는 것은 단지 어떤 재판이나 역사가의 작업 때문이 아니라 짓밟혔던 사람들이 역사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 책 역시 바로 그러한 운동의 산물입니다. 실제 이 책에는 중국의 세균전 피해자, 전후 731부대원들이 만든 백신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인은 물론, 731부대 소년대원까지 필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제국주의 전쟁의 민낯을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일본 사회 나아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을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추천평
훔볼트 대학교 의학사박물관의 자우어브르흐 특별전시
지난 해 9월 두 번째로 베를린을 찾았다. 장벽이 무너지기 바로 전 해에 처음 갔으니 31년 만이다. 40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일정이어서 주로 분단, 통일과 관련된 장소를 찾을 계획이었지만 전공 공부와 관계있는 훔볼트 대학교 의학사박물관을 빠트릴 수는 없었다.
박물관에는 상설전시 외에 자우어브르흐 특별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자우어브르흐(Ferdinand Sauerbruch, 1875-1951)는 라이프치히 의과대학 졸업 2년 뒤인 1904년 흉부외과 수술의 전기를 마련한 저압 장치(흔히 자우어브르흐 챔버라고 부름)를 만들었고,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제1차 세계대전 시에는 군의관으로 종군하며 당시로는 가장 효과적인 인공팔다리를 개발했으며, 1931년에는 사상 처음 개심술로 심실 동맥류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가히 ‘외과의 아이콘’이자 ‘수술의 팔방미인’으로 불릴 인물이다. 자우어브르흐는 뮌헨 대학교를 거쳐 1927년부터 1949년까지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외과 교수로 다양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인종적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환자에게 헌신적으로 대한 점으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말 베를린이 연합군의 공중폭격을 받을 때에도 다른 곳으로 피난하지 않고 병원 지하방공호(자우어브르흐 벙커)에서 침식을 하며 많은 환자의 목숨을 건지고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이처럼 자우어브르흐는 외과의 아이콘을 넘어 가장 이상적인 의사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다.
전시는 여기까지가 아니었다. 전시의 후반부는 상세한 자료들로 자우어브르의 또 다른 측면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다. 자우어브르흐는 나치당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1937년 새로 설립된 제국연구심의회의 회원이 되었다. 심의회는 절멸수용소에 감금된 유태인과 전쟁포로들에 대한 인체실험 등 나치스 친위대의 연구 프로젝트들을 지원했는데, 자우어브르흐는 심의회의 의학분과위원장으로 프랑스 점령지의 나츠바일러 절멸수용소에서 벌어진 아우구스트 허트(August Hirt)의 독가스 실험과 폴란드 점령지의 아우슈비츠 절멸수용소에서 자행된 요제프 멩겔레(Josef Mengele)의 인체실험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승인했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설립한 스트라스부르크 제국대학교의 해부학 교수를 지낸 허트는 연합군에 의해 스트라스부르크가 해방되기 직전 독일로 피신했다가 1945년 6월 2일 권총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허트의 죽음을 알지 못했던 프랑스군은 1953년 12월 23일 궐석재판에서 허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스위스 당국은 그의 죽음이 확인된 1950년대 말까지 허트를 추적했다. 한편 의사이자 인류학박사로 1943년부터 아우슈비츠 절멸수용소에서 주로 쌍둥이를 대상으로 잔인한 생체실험을 수없이 자행한 ‘죽음의 천사’ 멩겔레는 패전 직후 남아메리카로 도망가서 각국을 전전하며 모사드 등의 추적을 피한 채 68세가 되는 1979년까지 목숨을 부지했다.
자우어브르흐는 히틀러가 독일인들에게 노벨상 수상을 금지하며 그 대신으로 제정하여 1937년부터 시상한 ‘독일예술과학국가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자우어브르흐는 이미 노벨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업적들을 쌓았기 때문에 그의 독일예술과학국가상 수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나치와 히틀러에 순응, 협력하지 않았다면 수상이 어려웠을지 모른다. 자우어브르흐는 1942년에는 의무감에 임명되어 독일육군 의료 행정을 총괄하게 된다. 의무감을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우어브르흐는 1930년대 중반 자신의 수술 조수로 일했던 히틀러의 주치의 겸 총통 직속 보건의료 고등판무관인 칼 브란트(Karl Brandt)를 동부전선 사령부에서 다시 만난다. 이후 자우어브르흐가 한때 자신의 제자였던 브란트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브란트는 뉘른베르크 의사전범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948년 6월 2일 처형되었다.
독일의 패전 5개월 뒤인 1945년 10월 12일 자우어브르흐는 나치에 부역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74세가 되는 1949년까지 소련군 점령 하의 동베를린에서 전과 같이 베를린 대학교 병원 외과교수로 재직했다. 자우어브르흐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방면되었으니 운이 좋았던 것인지 모른다. 그 뒤에 드러난 증거자료들이 재판 당시에 알려졌다면 중형은 아니더라도 감옥생활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나치 부역이라는 자우어브르흐의 흑역사를 알게 된 충격도 작지 않았지만 나는 그런 전시가 가능한 독일이 부러웠다. 한국이라면, 한국의 대학박물관이라면 빛나는 업적들을 남긴 본교 교수를 지낸 인물의 흠결을 샅샅이 드러낼 수 있을까? 과연 독일이구나, 독일의 과거청산이 이렇게 철저하구나 하는 상념에 상설전시관은 건성으로 지날 수밖에 없었다.
뉘른베르크 의사전범재판
1945년 10월, 전쟁범죄, 평화에 반한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 국제협약에 따라 1945년 11월 19일 뉘른베르크 재판소(‘정의의 궁전’)에서 국제군사재판이 개시되었다. 미군 점령지역인 뉘른베르크는 해마다 나치당의 대규모 전당대회가 열리는 등 나치의 핵심 본거지였던 연유로 나치의 법적인 종언을 선포하기 위한 장소로 선택된 것이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4개국 연합군의 합동검사단은 나치당, 내각, 친위대, 보안국, 게슈타포, 돌격대, 최고사령부 등 7개 조직의 최고위 전쟁범죄자 24명을 기소했다. 죄목은 위의 국제협약에 규정된 것이었다.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요제프 괴벨스(JosephGoebbels), 하인리히 힘러(Heinrich Himmler) 등은 체포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자살했기 때문에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
1년에 가까운 공판 끝에 1946년 10월 1일 피고들에게 선고가 내려졌다. 24명 중 궐석재판을 받은 마틴 보어만을 포함하여 12명에게 사형, 나머지 12명에게는 종신형부터 무죄까지 선고되었다. 보어만은 이미 1945년 5월 2일에 자살했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밝혀졌다. 또한 헤르만 괴링은 처형 전날 자살했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 1946년 10월 16일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피고인들 중 자신의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사람은 20년형을 선고받은 군수장관을 지낸 나치 최고의 건축가 알베르트 쉬피어(Albert Speer)뿐이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 종료된 뒤 미군이 단독으로 주재한 군사재판들이 열려 국제군사재판에 피소되지 않은 전범들을 재판했다. 미군이 주도한 이 재판들을 뉘른베르크 후속재판이라고 하며, 의사전범재판(Doctors’ Trial)과 판사전범재판(Judges’ Trial) 등 12가지가 여기에 속한다.
이 후속재판 중에서 가장 먼저 열리고 피고인들을 가장 중하게 처벌한 것이 의사 전범재판으로, 피고 23명 중 20명이 의사였고 3명은 관료였다. 나치 의사 가운데 가장 악명 높았던 요제프 멩겔레는 체포하지 못해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열린 국제군사재판에서 마틴 보어만을 궐석재판으로 사형선고한 것과는 다른 조처였다.
재판은 1946년 12월 9일 개시되어 이듬해 8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피고 23명 중 앞에서 언급한 칼 브란트를 비롯한 7명은 사형(후속재판으로 처형당한 총 13명 중 의사전범재판 피고가 절반이 넘음), 9명은 10년에서 종신형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7명은 증거 불충분이나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피고인 중 유일한 여성의사인 헤르타 오버호이저(Herta Oberheuser)는 아우슈비츠 절멸수용소 등지에서 인체실험을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뒤에 5년형으로 감형되어 1952년에 석방되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른 의사전범들도 모두 감형을 받아 형기를 다 채운 사람은 없었다. 다른 후속재판 피고들도 마찬가지였다. 국제군사재판 피고들도 비슷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루돌프 헤스(Rudolf Hess)만 1987년 8월 17일 93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자살할 때까지 40년 넘게 수감되었을 뿐 대부분은 1950년대에 감형, 석방되었다.
많은 독일인들이 재판 과정과 결과에 내심 승복하지 않았다. 전승국들이 일방적으로 독일과 독일인들을 매도한다고 여겼고, 패전국에 대한 가혹한 법적ㆍ도덕적 보복이라고 암묵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방침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독일을 소련과의 냉전에서 최전방에 내세우기 위해서는 독일인들을 달랠 필요가 커진 것이다. 독일의 보수적인 기독교민주당 정권도 결코 나치 단죄나 과거청산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부 고위인사 중에서 나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일반 독일인들도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자신들이 순응하고 협력했던 나치 시대를 떠올리기 꺼려했다. 1960년대 중후반까지 독일 사회는 과거청산에 관해 가히 ‘침묵의 공동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연스레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고, 또 세계적으로 반전평화운동, 68학생운동, 민권운동, 신문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이 활발해지면서 독일 사회도 오랜 침묵과 침잠에서 벗어나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 청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69년 새로 집권한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과감하게 동방정책을 비롯해 새롭고 유연한 대외정책을 편 것도 20여 년의 침묵을 깨는 중요한 촉매제였다. 1970년 12월 7일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게토 봉기 희생자 추모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생자들과 세계인들에게 사죄하고 참회한 사건은 변화의 하이라이트였다.
독일의사협회 총회의 「2012 뉘른베르크 선언」
독일의사협회 총회는 2012년 5월 23일 다음과 같은 「2012 뉘른베르크 선언」을 공포했다. 매우 뒤늦은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지대한 선언이어서 전문을 소개한다.제115차 독일의사협회 총회는 2012년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되었다. 이 도시는 65년 전 나치 치하 국가의사조직의 지도적 인사인 의사들 20명이 인도주의를 배반하여 의학적 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곳이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수행된 연구는 인권 침해의 정도가 의사전범재판 당시에 파악된 것보다 훨씬 방대함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는 동의를 거치지 않은 여러 가지 비자발적인 인체실험의 목표와 과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인체실험은 자주 피검자의 사망을 초래했고, ‘유전적 질환자’라고 분류된 36만 명 이상이 강제적 단종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2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살해된 사실이 밝혀졌다.
아직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와 달리, 대부분의 심각한 인권 침해는 정치 조직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의사들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 범죄 행위는 단순히 몇몇 개별 의사들이 자행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과대학들과 이름 있는 의학연구기관들의 저명한 학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의사단체와 전문적인 의학 학회들의 지도급 인사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가운데 벌어진 범죄이다.나치 치하에서 의학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권 침해 행위들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사들의 정체성, 직업적 행위, 그리고 의료윤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이에 제115차 독일의사협회 총회는 이 「2012 뉘른베르크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우리는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의학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의사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고백하며, 그러한 범죄 행위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을 명심한다.
- 우리는 의사들이 갖가지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의사 선서를 배신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우리는 생존해 계시거나 이미 세상을 떠나신 모든 피해자 분들, 그리고 그 후손들께 경의의 마음을 전한다.
- 우리는 역사자료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독일의사협회의 여러 기구를 활용하여 과거의 만행에 대해 지속적인 역사 연구와 재평가를 활발히 벌여나갈 것을 이번 총회 자리를 빌려 천명한다.
이 문서에 「선언」의 취지와 지향, 나치 시대 의학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 등이 함축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 따로 해설을 덧붙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 「선언」이 발표되기까지 65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으며, 그만큼 수많은 애로를 겪으면서 의사, 역사학자, 활동가들과 소그룹 의사단체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장전이라는 사실은 언급해야겠다. 나치 시대에 대한 독일인들의 자발적 반성과 평가는 20년 이상의 ‘침묵의 공동체’ 시기를 거쳐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반사회보다 더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의사사회에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데에는 다시 4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과장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선언」은 1970년 브란트가 바르샤바의 추모기념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 참회한 행동의 의학 버전이라고 할 만하다. 나치 시대 의학범죄가 몇몇 의사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당시 지도자급 의사들과 의사단체의 적극적인 관여로 자행된 조직범죄임을 인정하고, 오늘날의 의사들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의학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뉘른베르크 의사전범재판도 그 나름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지만, 그것은 독일 의사들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거기에 반해 이 「선언」은 독일 의사들의 집단적 성찰의 산물로, 특히 독일 의사 전체를 대표하는 독일의사협회의 이름으로 선포된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선언」이 최종결과가 아니라 시작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성원하는 것이 독일 의사들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도주의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인류의 공동과제이다. 앞머리에 소개한 자우어브르흐 특별전시는 그러한 노력의 한 가지 소중한 산물로 읽혀진다.
『NO MORE 731_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
추천의 글에 직접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731부대에 관여한 의사들의 만행에 대한 (일본)의학계의 무관심, 아니 그것을 넘어서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반역사적 작태에 대해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독일의 경우를 빌어 말하고 싶은 것이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의 편저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2012 뉘른베르크 선언」을 쟁취한 독일 의사들이 조금 앞서 치렀다고 생각하면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고행을 멈추지 않는 이상, 역사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전진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731부대에 관한 책이 이미 여러 권 출간되었다고 하지만, 이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가 지금까지 나온 어느 것보다도 문제의식과 내용이 충실하고 풍부하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에서 다루고 있는 731부대 이야기는 의학범죄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국가폭력에 관한 고발장이다.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 이 땅에서 자행된 수많은 국가폭력의 진실 규명, 그것을 통한 올바른 과거청산과 진정한 화합, 나아가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미래 건설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한국인에게 731부대의 만행이 강 건너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책을 통해 좀 더 가까이 다가오면 좋겠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731부대의 만행과 그 배경을 전문적 지식과 역사적 사명감으로 꼼꼼하게 밝혀온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의 편저자들, 그리고 이 책이 갖는 가치와 한국사회에 소개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충실하게 번역작업을 해낸 번역자들에게 동지의 마음으로 깊이 감사드리면서 추천의 글을 닫는다.
- 황상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의학사)
지난 해 9월 두 번째로 베를린을 찾았다. 장벽이 무너지기 바로 전 해에 처음 갔으니 31년 만이다. 40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일정이어서 주로 분단, 통일과 관련된 장소를 찾을 계획이었지만 전공 공부와 관계있는 훔볼트 대학교 의학사박물관을 빠트릴 수는 없었다.
박물관에는 상설전시 외에 자우어브르흐 특별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자우어브르흐(Ferdinand Sauerbruch, 1875-1951)는 라이프치히 의과대학 졸업 2년 뒤인 1904년 흉부외과 수술의 전기를 마련한 저압 장치(흔히 자우어브르흐 챔버라고 부름)를 만들었고,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제1차 세계대전 시에는 군의관으로 종군하며 당시로는 가장 효과적인 인공팔다리를 개발했으며, 1931년에는 사상 처음 개심술로 심실 동맥류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가히 ‘외과의 아이콘’이자 ‘수술의 팔방미인’으로 불릴 인물이다. 자우어브르흐는 뮌헨 대학교를 거쳐 1927년부터 1949년까지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외과 교수로 다양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인종적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환자에게 헌신적으로 대한 점으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말 베를린이 연합군의 공중폭격을 받을 때에도 다른 곳으로 피난하지 않고 병원 지하방공호(자우어브르흐 벙커)에서 침식을 하며 많은 환자의 목숨을 건지고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이처럼 자우어브르흐는 외과의 아이콘을 넘어 가장 이상적인 의사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다.
전시는 여기까지가 아니었다. 전시의 후반부는 상세한 자료들로 자우어브르의 또 다른 측면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다. 자우어브르흐는 나치당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1937년 새로 설립된 제국연구심의회의 회원이 되었다. 심의회는 절멸수용소에 감금된 유태인과 전쟁포로들에 대한 인체실험 등 나치스 친위대의 연구 프로젝트들을 지원했는데, 자우어브르흐는 심의회의 의학분과위원장으로 프랑스 점령지의 나츠바일러 절멸수용소에서 벌어진 아우구스트 허트(August Hirt)의 독가스 실험과 폴란드 점령지의 아우슈비츠 절멸수용소에서 자행된 요제프 멩겔레(Josef Mengele)의 인체실험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승인했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설립한 스트라스부르크 제국대학교의 해부학 교수를 지낸 허트는 연합군에 의해 스트라스부르크가 해방되기 직전 독일로 피신했다가 1945년 6월 2일 권총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허트의 죽음을 알지 못했던 프랑스군은 1953년 12월 23일 궐석재판에서 허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스위스 당국은 그의 죽음이 확인된 1950년대 말까지 허트를 추적했다. 한편 의사이자 인류학박사로 1943년부터 아우슈비츠 절멸수용소에서 주로 쌍둥이를 대상으로 잔인한 생체실험을 수없이 자행한 ‘죽음의 천사’ 멩겔레는 패전 직후 남아메리카로 도망가서 각국을 전전하며 모사드 등의 추적을 피한 채 68세가 되는 1979년까지 목숨을 부지했다.
자우어브르흐는 히틀러가 독일인들에게 노벨상 수상을 금지하며 그 대신으로 제정하여 1937년부터 시상한 ‘독일예술과학국가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자우어브르흐는 이미 노벨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업적들을 쌓았기 때문에 그의 독일예술과학국가상 수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나치와 히틀러에 순응, 협력하지 않았다면 수상이 어려웠을지 모른다. 자우어브르흐는 1942년에는 의무감에 임명되어 독일육군 의료 행정을 총괄하게 된다. 의무감을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우어브르흐는 1930년대 중반 자신의 수술 조수로 일했던 히틀러의 주치의 겸 총통 직속 보건의료 고등판무관인 칼 브란트(Karl Brandt)를 동부전선 사령부에서 다시 만난다. 이후 자우어브르흐가 한때 자신의 제자였던 브란트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브란트는 뉘른베르크 의사전범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948년 6월 2일 처형되었다.
독일의 패전 5개월 뒤인 1945년 10월 12일 자우어브르흐는 나치에 부역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74세가 되는 1949년까지 소련군 점령 하의 동베를린에서 전과 같이 베를린 대학교 병원 외과교수로 재직했다. 자우어브르흐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방면되었으니 운이 좋았던 것인지 모른다. 그 뒤에 드러난 증거자료들이 재판 당시에 알려졌다면 중형은 아니더라도 감옥생활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나치 부역이라는 자우어브르흐의 흑역사를 알게 된 충격도 작지 않았지만 나는 그런 전시가 가능한 독일이 부러웠다. 한국이라면, 한국의 대학박물관이라면 빛나는 업적들을 남긴 본교 교수를 지낸 인물의 흠결을 샅샅이 드러낼 수 있을까? 과연 독일이구나, 독일의 과거청산이 이렇게 철저하구나 하는 상념에 상설전시관은 건성으로 지날 수밖에 없었다.
뉘른베르크 의사전범재판
1945년 10월, 전쟁범죄, 평화에 반한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 국제협약에 따라 1945년 11월 19일 뉘른베르크 재판소(‘정의의 궁전’)에서 국제군사재판이 개시되었다. 미군 점령지역인 뉘른베르크는 해마다 나치당의 대규모 전당대회가 열리는 등 나치의 핵심 본거지였던 연유로 나치의 법적인 종언을 선포하기 위한 장소로 선택된 것이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4개국 연합군의 합동검사단은 나치당, 내각, 친위대, 보안국, 게슈타포, 돌격대, 최고사령부 등 7개 조직의 최고위 전쟁범죄자 24명을 기소했다. 죄목은 위의 국제협약에 규정된 것이었다.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요제프 괴벨스(JosephGoebbels), 하인리히 힘러(Heinrich Himmler) 등은 체포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자살했기 때문에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
1년에 가까운 공판 끝에 1946년 10월 1일 피고들에게 선고가 내려졌다. 24명 중 궐석재판을 받은 마틴 보어만을 포함하여 12명에게 사형, 나머지 12명에게는 종신형부터 무죄까지 선고되었다. 보어만은 이미 1945년 5월 2일에 자살했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밝혀졌다. 또한 헤르만 괴링은 처형 전날 자살했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 1946년 10월 16일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피고인들 중 자신의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사람은 20년형을 선고받은 군수장관을 지낸 나치 최고의 건축가 알베르트 쉬피어(Albert Speer)뿐이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 종료된 뒤 미군이 단독으로 주재한 군사재판들이 열려 국제군사재판에 피소되지 않은 전범들을 재판했다. 미군이 주도한 이 재판들을 뉘른베르크 후속재판이라고 하며, 의사전범재판(Doctors’ Trial)과 판사전범재판(Judges’ Trial) 등 12가지가 여기에 속한다.
이 후속재판 중에서 가장 먼저 열리고 피고인들을 가장 중하게 처벌한 것이 의사 전범재판으로, 피고 23명 중 20명이 의사였고 3명은 관료였다. 나치 의사 가운데 가장 악명 높았던 요제프 멩겔레는 체포하지 못해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열린 국제군사재판에서 마틴 보어만을 궐석재판으로 사형선고한 것과는 다른 조처였다.
재판은 1946년 12월 9일 개시되어 이듬해 8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피고 23명 중 앞에서 언급한 칼 브란트를 비롯한 7명은 사형(후속재판으로 처형당한 총 13명 중 의사전범재판 피고가 절반이 넘음), 9명은 10년에서 종신형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7명은 증거 불충분이나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피고인 중 유일한 여성의사인 헤르타 오버호이저(Herta Oberheuser)는 아우슈비츠 절멸수용소 등지에서 인체실험을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뒤에 5년형으로 감형되어 1952년에 석방되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른 의사전범들도 모두 감형을 받아 형기를 다 채운 사람은 없었다. 다른 후속재판 피고들도 마찬가지였다. 국제군사재판 피고들도 비슷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루돌프 헤스(Rudolf Hess)만 1987년 8월 17일 93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자살할 때까지 40년 넘게 수감되었을 뿐 대부분은 1950년대에 감형, 석방되었다.
많은 독일인들이 재판 과정과 결과에 내심 승복하지 않았다. 전승국들이 일방적으로 독일과 독일인들을 매도한다고 여겼고, 패전국에 대한 가혹한 법적ㆍ도덕적 보복이라고 암묵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방침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독일을 소련과의 냉전에서 최전방에 내세우기 위해서는 독일인들을 달랠 필요가 커진 것이다. 독일의 보수적인 기독교민주당 정권도 결코 나치 단죄나 과거청산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부 고위인사 중에서 나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일반 독일인들도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자신들이 순응하고 협력했던 나치 시대를 떠올리기 꺼려했다. 1960년대 중후반까지 독일 사회는 과거청산에 관해 가히 ‘침묵의 공동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연스레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고, 또 세계적으로 반전평화운동, 68학생운동, 민권운동, 신문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이 활발해지면서 독일 사회도 오랜 침묵과 침잠에서 벗어나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 청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69년 새로 집권한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과감하게 동방정책을 비롯해 새롭고 유연한 대외정책을 편 것도 20여 년의 침묵을 깨는 중요한 촉매제였다. 1970년 12월 7일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게토 봉기 희생자 추모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생자들과 세계인들에게 사죄하고 참회한 사건은 변화의 하이라이트였다.
독일의사협회 총회의 「2012 뉘른베르크 선언」
독일의사협회 총회는 2012년 5월 23일 다음과 같은 「2012 뉘른베르크 선언」을 공포했다. 매우 뒤늦은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지대한 선언이어서 전문을 소개한다.제115차 독일의사협회 총회는 2012년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되었다. 이 도시는 65년 전 나치 치하 국가의사조직의 지도적 인사인 의사들 20명이 인도주의를 배반하여 의학적 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곳이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수행된 연구는 인권 침해의 정도가 의사전범재판 당시에 파악된 것보다 훨씬 방대함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는 동의를 거치지 않은 여러 가지 비자발적인 인체실험의 목표와 과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인체실험은 자주 피검자의 사망을 초래했고, ‘유전적 질환자’라고 분류된 36만 명 이상이 강제적 단종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2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살해된 사실이 밝혀졌다.
아직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와 달리, 대부분의 심각한 인권 침해는 정치 조직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의사들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 범죄 행위는 단순히 몇몇 개별 의사들이 자행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과대학들과 이름 있는 의학연구기관들의 저명한 학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의사단체와 전문적인 의학 학회들의 지도급 인사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가운데 벌어진 범죄이다.나치 치하에서 의학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권 침해 행위들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사들의 정체성, 직업적 행위, 그리고 의료윤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이에 제115차 독일의사협회 총회는 이 「2012 뉘른베르크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우리는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의학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의사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고백하며, 그러한 범죄 행위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을 명심한다.
- 우리는 의사들이 갖가지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의사 선서를 배신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우리는 생존해 계시거나 이미 세상을 떠나신 모든 피해자 분들, 그리고 그 후손들께 경의의 마음을 전한다.
- 우리는 역사자료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독일의사협회의 여러 기구를 활용하여 과거의 만행에 대해 지속적인 역사 연구와 재평가를 활발히 벌여나갈 것을 이번 총회 자리를 빌려 천명한다.
이 문서에 「선언」의 취지와 지향, 나치 시대 의학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 등이 함축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 따로 해설을 덧붙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 「선언」이 발표되기까지 65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으며, 그만큼 수많은 애로를 겪으면서 의사, 역사학자, 활동가들과 소그룹 의사단체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장전이라는 사실은 언급해야겠다. 나치 시대에 대한 독일인들의 자발적 반성과 평가는 20년 이상의 ‘침묵의 공동체’ 시기를 거쳐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반사회보다 더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의사사회에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데에는 다시 4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과장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선언」은 1970년 브란트가 바르샤바의 추모기념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 참회한 행동의 의학 버전이라고 할 만하다. 나치 시대 의학범죄가 몇몇 의사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당시 지도자급 의사들과 의사단체의 적극적인 관여로 자행된 조직범죄임을 인정하고, 오늘날의 의사들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의학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뉘른베르크 의사전범재판도 그 나름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지만, 그것은 독일 의사들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거기에 반해 이 「선언」은 독일 의사들의 집단적 성찰의 산물로, 특히 독일 의사 전체를 대표하는 독일의사협회의 이름으로 선포된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선언」이 최종결과가 아니라 시작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성원하는 것이 독일 의사들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도주의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인류의 공동과제이다. 앞머리에 소개한 자우어브르흐 특별전시는 그러한 노력의 한 가지 소중한 산물로 읽혀진다.
『NO MORE 731_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
추천의 글에 직접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731부대에 관여한 의사들의 만행에 대한 (일본)의학계의 무관심, 아니 그것을 넘어서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반역사적 작태에 대해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독일의 경우를 빌어 말하고 싶은 것이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의 편저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2012 뉘른베르크 선언」을 쟁취한 독일 의사들이 조금 앞서 치렀다고 생각하면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고행을 멈추지 않는 이상, 역사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전진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731부대에 관한 책이 이미 여러 권 출간되었다고 하지만, 이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가 지금까지 나온 어느 것보다도 문제의식과 내용이 충실하고 풍부하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에서 다루고 있는 731부대 이야기는 의학범죄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국가폭력에 관한 고발장이다.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 이 땅에서 자행된 수많은 국가폭력의 진실 규명, 그것을 통한 올바른 과거청산과 진정한 화합, 나아가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미래 건설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한국인에게 731부대의 만행이 강 건너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책을 통해 좀 더 가까이 다가오면 좋겠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731부대의 만행과 그 배경을 전문적 지식과 역사적 사명감으로 꼼꼼하게 밝혀온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의 편저자들, 그리고 이 책이 갖는 가치와 한국사회에 소개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충실하게 번역작업을 해낸 번역자들에게 동지의 마음으로 깊이 감사드리면서 추천의 글을 닫는다.
- 황상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의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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