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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여 년, 이태진 교수의 안중근 연구 집성
-안중근이 쏜 총소리에 놀라 달아난 이토의 수행원들
-안중근은 일본 환영객 군중 속에서 ‘뛰쳐나와’ 이토 히로부미를 쏜 것이 아니었다!
-하얼빈 의거의 배후, 고종과 그의 비밀정보기관 제국익문사
-안중근이 고종에게 남긴 유묵 3점
-안중근 재판정 사진에서 발견한 량치차오
-하얼빈 저격 현장 영상, 세 가지 필름의 존재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원)가 20여 년간의 안중근 연구 성과를 『지식인 안중근』에 담았다. 안중근에 관해서, 그리고 그의 하얼빈 의거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점이 존재하는데, 저자는 이 책에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1부에서는 하얼빈 의거 당시의 신문 기사와 1919년 발간된 『이토 공의 최후』를 중심으로 이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 관계를 다시금 조명하고, 2부에서는 일본의 탐문 정보 자료에 의거하여 ‘하얼빈 의거의 배후 고종 황제’에 관해 다룬다. 3부는 안중근이 남긴 「안응칠 역사」와 「동양평화론」을 통해 그의 국민 의식과 평화 사상에 관하여 논하면서 칸트와 량치차오의 사상과 비교해 보고, 4부에서는 그동안 다각도로 추적해 온 ‘하얼빈 의거 현장 필름의 행방’에 관하여, 그리고 조선사편수회 수사관보였던 다가와 고조의 ‘복명서’를 통해 알게 된 ‘안중근 관계 자료 전체’의 윤곽에 관하여 다룬다.
-안중근이 쏜 총소리에 놀라 달아난 이토의 수행원들
-안중근은 일본 환영객 군중 속에서 ‘뛰쳐나와’ 이토 히로부미를 쏜 것이 아니었다!
-하얼빈 의거의 배후, 고종과 그의 비밀정보기관 제국익문사
-안중근이 고종에게 남긴 유묵 3점
-안중근 재판정 사진에서 발견한 량치차오
-하얼빈 저격 현장 영상, 세 가지 필름의 존재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원)가 20여 년간의 안중근 연구 성과를 『지식인 안중근』에 담았다. 안중근에 관해서, 그리고 그의 하얼빈 의거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점이 존재하는데, 저자는 이 책에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1부에서는 하얼빈 의거 당시의 신문 기사와 1919년 발간된 『이토 공의 최후』를 중심으로 이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 관계를 다시금 조명하고, 2부에서는 일본의 탐문 정보 자료에 의거하여 ‘하얼빈 의거의 배후 고종 황제’에 관해 다룬다. 3부는 안중근이 남긴 「안응칠 역사」와 「동양평화론」을 통해 그의 국민 의식과 평화 사상에 관하여 논하면서 칸트와 량치차오의 사상과 비교해 보고, 4부에서는 그동안 다각도로 추적해 온 ‘하얼빈 의거 현장 필름의 행방’에 관하여, 그리고 조선사편수회 수사관보였던 다가와 고조의 ‘복명서’를 통해 알게 된 ‘안중근 관계 자료 전체’의 윤곽에 관하여 다룬다.
목차
화보
감사의 말
책머리에
프롤로그 나의 안중근 연구 행로
1. ‘조약 강제의 역사’ 연구에 얽힌 안중근 연구
2.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적장을 처단했다”라는 외침을 읽고
3. 안중근, ‘의사’인가 ‘장군’인가?
4. 안중근·하얼빈학회 창설: 의거·순국 100주년 행사
5. 일본에 있는 1차 사료 조사와 입수 ― 새로운 연구의 시발
6. ‘근대 국민’ 최우등생 안중근 재발견
7. 국가 원수에게 보내는 하직 인사 유묵 3점
8. 저격 현장 촬영 필름과 공판 기록 원본 문서들의 행방
1부 영상과 신문 기사로 보는 사건의 전말
신문 기사로 보는 하얼빈 의거 현장
1. 이토 히로부미, 왜 하얼빈으로 갔나? ― 『하얼빈 웨스트니크』
2. 안중근이 쏜 총소리에 놀라 달아난 이토 수행원들 ― 『페테르부르크 신문』
3. 당황하여 오보를 연발한 일본 신문 ― 『모지 신보』
새로 찾은 『이토 공의 최후』가 밝힌 저격 현장의 진실
1. 새로 찾은 1919년 간행의 『이토 공의 최후』
2. 안중근은 일본 환영객 군중 속에서 나와 이토 히로부미를 쏜 것이 아니었다
2부 일본 탐문 정보가 말하는 사건의 배후: 고종 황제와 대한의군
안중근: 불의·불법을 쏜 ‘대한의군 참모중장’
1. 안중근 연구와 인식의 현황
2. “나는 적진의 포로이므로 만국공법을 적용하라!”
3-1. 안중근의 항일투쟁 경력
3-2. 대한의군은 국군인가?
4. 일본 정부의 사건 진상 은폐, 축소 처리
5.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 15개 조」와 안중근의 시국관
6. 안중근 최후의 정체성 발견: 어질고 약한[仁弱] 나라에 태어난 죄
하얼빈 의거, 고종 황제의 지시라는 일본 측 정탐 보고
1. 새로운 자료를 찾아
2. 블라디보스토크에 출현한 고종 황제의 밀사
3. 하얼빈 의거의 기획 전말에 관한 탐문 보고와 제국익문사 요원 정재관
4. 고종 황제 고문 헐버트의 상하이행, 덕화은행 황제 예금 인출 임무
5. 국제 변호인단 구성과 좌절의 전말
6. 새 자료에 의한 하얼빈 의거의 새로운 정의
3부 안중근의 국민 의식과 평화 사상
국민 탄생의 역사와 안중근
1. 옥중 유묵의 ‘대한국인 안중근’ 표기의 의미는?
2. 고종 시대 국민 탄생의 역사
3. 1909년 3월 15일, 태황제 고종의 주권 이양 선언
4. 「안응칠 역사」와 안중근의 국민 의식
5. 광무제(고종)에게 남긴 유묵 3점에 담긴 국가 의식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재조명: 칸트 철학의 평화 사상과 만남
1. 「동양평화론」에 대한 문헌적 검토: 「청취서」를 중심으로
2. 「동양평화론」 연구의 두 가지 새로운 시각
3. 칸트 영구평화론 영향설의 검증
4. 3·1독립만세운동 및 대한민국 건국이념의 기초
안중근과 량치차오: 근대 동아시아 두 개의 등불
1. 안중근에 대한 중국 지식인·지도자들의 칭송
2. 량치차오의 안중근 칭송시 2편
3. 뤼순 재판정 방청석의 량치차오 ― ‘시치조 기요미 컬렉션’의 사진
4. 안중근과 량치차오의 공유 사상 세계
4부 남겨진 과제 ― 저격 현장 필름과 공판 기록 찾기
하얼빈 의거 현장 촬영 필름의 행방
1. 하얼빈에 간 이토 히로부미를 담은 활동사진 촬영기
2. 100년 후 한국 미디어계 필름 추적의 노력과 성과
3. 이태진의 조사 현황(2014. 10. 14.~현재) ― 두 가지 필름
4. 제3의 필름의 존재
5. 잠정 결론: 세 가지 필름의 존재
뤼순 고등법원의 ‘안중근 공판 자료’에 관한 다가와 고조(田川孝三)의 보고서
1. 안중근 공판 관계 자료 정리의 필요성
2. 다가와 고조의 「복명서」에 보이는 ‘안중근 관계 자료’의 내용
3. 그 외 만주 일원의 사료
4. 뤼순 법원의 ‘안중근 관계 자료’ 전체를 찾는 날을 기다리며
이 책의 내용이 된 논문 목록
감사의 말
책머리에
프롤로그 나의 안중근 연구 행로
1. ‘조약 강제의 역사’ 연구에 얽힌 안중근 연구
2.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적장을 처단했다”라는 외침을 읽고
3. 안중근, ‘의사’인가 ‘장군’인가?
4. 안중근·하얼빈학회 창설: 의거·순국 100주년 행사
5. 일본에 있는 1차 사료 조사와 입수 ― 새로운 연구의 시발
6. ‘근대 국민’ 최우등생 안중근 재발견
7. 국가 원수에게 보내는 하직 인사 유묵 3점
8. 저격 현장 촬영 필름과 공판 기록 원본 문서들의 행방
1부 영상과 신문 기사로 보는 사건의 전말
신문 기사로 보는 하얼빈 의거 현장
1. 이토 히로부미, 왜 하얼빈으로 갔나? ― 『하얼빈 웨스트니크』
2. 안중근이 쏜 총소리에 놀라 달아난 이토 수행원들 ― 『페테르부르크 신문』
3. 당황하여 오보를 연발한 일본 신문 ― 『모지 신보』
새로 찾은 『이토 공의 최후』가 밝힌 저격 현장의 진실
1. 새로 찾은 1919년 간행의 『이토 공의 최후』
2. 안중근은 일본 환영객 군중 속에서 나와 이토 히로부미를 쏜 것이 아니었다
2부 일본 탐문 정보가 말하는 사건의 배후: 고종 황제와 대한의군
안중근: 불의·불법을 쏜 ‘대한의군 참모중장’
1. 안중근 연구와 인식의 현황
2. “나는 적진의 포로이므로 만국공법을 적용하라!”
3-1. 안중근의 항일투쟁 경력
3-2. 대한의군은 국군인가?
4. 일본 정부의 사건 진상 은폐, 축소 처리
5.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 15개 조」와 안중근의 시국관
6. 안중근 최후의 정체성 발견: 어질고 약한[仁弱] 나라에 태어난 죄
하얼빈 의거, 고종 황제의 지시라는 일본 측 정탐 보고
1. 새로운 자료를 찾아
2. 블라디보스토크에 출현한 고종 황제의 밀사
3. 하얼빈 의거의 기획 전말에 관한 탐문 보고와 제국익문사 요원 정재관
4. 고종 황제 고문 헐버트의 상하이행, 덕화은행 황제 예금 인출 임무
5. 국제 변호인단 구성과 좌절의 전말
6. 새 자료에 의한 하얼빈 의거의 새로운 정의
3부 안중근의 국민 의식과 평화 사상
국민 탄생의 역사와 안중근
1. 옥중 유묵의 ‘대한국인 안중근’ 표기의 의미는?
2. 고종 시대 국민 탄생의 역사
3. 1909년 3월 15일, 태황제 고종의 주권 이양 선언
4. 「안응칠 역사」와 안중근의 국민 의식
5. 광무제(고종)에게 남긴 유묵 3점에 담긴 국가 의식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재조명: 칸트 철학의 평화 사상과 만남
1. 「동양평화론」에 대한 문헌적 검토: 「청취서」를 중심으로
2. 「동양평화론」 연구의 두 가지 새로운 시각
3. 칸트 영구평화론 영향설의 검증
4. 3·1독립만세운동 및 대한민국 건국이념의 기초
안중근과 량치차오: 근대 동아시아 두 개의 등불
1. 안중근에 대한 중국 지식인·지도자들의 칭송
2. 량치차오의 안중근 칭송시 2편
3. 뤼순 재판정 방청석의 량치차오 ― ‘시치조 기요미 컬렉션’의 사진
4. 안중근과 량치차오의 공유 사상 세계
4부 남겨진 과제 ― 저격 현장 필름과 공판 기록 찾기
하얼빈 의거 현장 촬영 필름의 행방
1. 하얼빈에 간 이토 히로부미를 담은 활동사진 촬영기
2. 100년 후 한국 미디어계 필름 추적의 노력과 성과
3. 이태진의 조사 현황(2014. 10. 14.~현재) ― 두 가지 필름
4. 제3의 필름의 존재
5. 잠정 결론: 세 가지 필름의 존재
뤼순 고등법원의 ‘안중근 공판 자료’에 관한 다가와 고조(田川孝三)의 보고서
1. 안중근 공판 관계 자료 정리의 필요성
2. 다가와 고조의 「복명서」에 보이는 ‘안중근 관계 자료’의 내용
3. 그 외 만주 일원의 사료
4. 뤼순 법원의 ‘안중근 관계 자료’ 전체를 찾는 날을 기다리며
이 책의 내용이 된 논문 목록
출판사 리뷰
안중근이 쏜 총소리에 놀라 달아난 이토의 수행원들
저자가 그동안 ‘하얼빈 의거 현장 영상 필름’의 행방을 다각도로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하얼빈역 행사 현장은 러시아 육군 소속 영화 촬영기사 코브초프에 의해 촬영되었고, 이 필름의 복사본 하나가 일본의 한 사업가에게 팔려 갔다. 매입자는 최소 30분 길이는 될 필름을 잘라 20초짜리로 편집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지는 장면은 잘라 내고 안중근이 러시아 헌병에게 잡혀가는 장면은 남겼다. 이렇게 편집된 필름을 이토 히로부미 추도식장에서 상영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일본에서도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이 이토가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 필름을 볼 수 있었는데,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신문』 1911년 10월 24일 자 기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필름에는 혼란스러운 순간에 일어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 필름을 소유한 행운아는 필름을 상영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상영 금지 조치가 내렸다. 이 필름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장면을 담고 있다. 희생정신을 발휘한 V. N. 코콥초프는 쓰러진 후작[이토 히로부미]을 부축하고 있는 반면에 코콥초프와 이토를 수행하던 인물들은 깜짝 놀라 가까운 곳으로 피신하고 있다. 그들은 정신이 나가 도망쳤으며, 어느 러시아 장군은 네 발로 기어가면서 겁먹은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
저자는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안중근이 쏜 여섯 발의 총소리에 이토 히로부미를 수행하던 자들이 모두 놀라 정신없이 달아난 것이 현장의 실제 모습이었다고 말한다. 이 광경 때문에 일본은 필름의 상영을 금지시켰고, 필름도 숨겨 버렸다는 것이다. 이 외에, 저자는 이토 히로부미가 왜 하얼빈에 갔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하얼빈 웨스트니크』 기사, 그리고 사건 발생 직후 당황하여 오보를 연발한 일본 『모지 신보』의 기사들도 소개하는데, 이로써 우리는 ‘하얼빈 의거 현장’ 그리고 그 전후의 상황들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모습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다.
안중근은 일본 환영객 군중 속에서 ‘뛰쳐나와’ 이토 히로부미를 쏜 것이 아니었다!
이토 히로부미의 10주기를 맞아 하얼빈 일본인 거류민단과 『하얼빈 니치니치 신문』이 나서서 진상규명 작업을 했고, 그 결과물로 『이토 공의 최후(伊藤公の最期)』(1919)가 발간되었다. 저자는 2014년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보관돼 있는 ‘시치조 기요미 컬렉션’에서 이 책을 찾아 냈다. 저자가 특히 주목한 것은 안중근이 어느 지점에서 이토를 저격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토 공의 최후』는 이에 관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이 책에 실려 있는 ‘이토 공 조난 현장도’와 ‘저격 현장 배치도’ 등을 분석한 결과, 안중근이 환영 나온 일본거류민단 인파 속에 섞여 자신을 위장하다가 뛰쳐나와 이토에 접근하여 저격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의장병 대열 뒤쪽에서, 6미터 정도 거리가 되는 대열 앞쪽에서 움직이는 이토 히로부미를 겨냥하여 가슴과 복부 부분에 세 발을 명중시키는 고도의 숙련 사격술로 적장을 처단하는 작전에 성공했”음을 밝혀 내고 있다.
일본의 탐문 보고가 말하는 ‘하얼빈 의거’의 배후
저자는 2008년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이 소장한 『이토 공작 만주 시찰 일건(伊藤公爵滿洲視察一件) 별책』 11책을 입수하여 『그들이 기록한 안중근 하얼빈 의거』(2021)로 출간한 바 있는데, 이 자료는 하얼빈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안중근 의사 순국 이후까지 일본 정부 관계 기관 사이에 오간 보고문과 훈령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 책의 네 번째 글 「하얼빈 의거, 고종 황제의 지시라는 일본 측 정탐 보고」는 저자가 이 자료에서 찾아낸, 이 사건에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보고 및 이에 근거한 일본 정부의 판단 자료에 관한 내용이다. 저자가 살펴본 주요 탐문 보고서는, 뤼순 감옥에 수감된 안중근을 러시아 법정으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만주와 연해주 등지의 한인들에게 나서도록 독려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출현한 고종 황제의 밀사에 대한 일본 측의 탐문 보고서, 그리고 1909년 12월 중순 이후 ‘하얼빈 사건’ 관련 예산 증액으로 한국인 밀정을 매수 투입하여, 강화된 정보력으로 생산된 저격 모의 주체에 관한 조사 보고서 등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고종 황제가 1902년에 발족시킨 비밀정보기관인 제국익문사(帝國益聞社)의 요원이 샌프란시스코와 블라디보스토크 두 공간 지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음을 새롭게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일본 측이 최종적으로 사건 기획의 중심으로 판단한 정재관이 제국익문사 소속 샌프란시스코 지역 중심 역할을 한 인물이란 점, 블라디보스토크에 나타난 황제의 밀사 송선춘과 조병한 또한 제국익문사 요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 등은 이 사건의 기획 자체를 새롭게 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고 말한다. 이 기관의 해외 요원으로 보이는 이들은 모두 고종 황제 정부의 관력(官歷)과 외국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국제 관계에서 국가 장래의 출구를 찾던 고종 황제는 이토 히로부미 제거 후에 닥칠지 모를 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하이 덕화은행(德華銀行)에 예치한 15만 엔을 인출하고자 했고, 이것이 황제에게는 주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대결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듯, ‘한성의 고종 황제 측이 사건 기획의 진원지’라는 일본 측 정보망의 판단은 이 사건의 본령으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정보라고 저자는 말한다.
안중근이 고종에게 남긴 유묵 3점
안중근은 옥중에서 56점가량의 유묵을 남겼다. 이들 대부분에는 남기고자 하는 문구가 가운데 적혀 있고 왼쪽 가장자리에 “庚戌 二月(또는 三月) 大韓國人 安重根 書” 즉 “경술 2월(또는 3월) 뤼순 옥중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라고 적혀 있다. 이 밖에, 특별히 유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 위쪽에 받는 사람을 표시하고, 끝에는 “大韓國人 安重根 謹拜(대한국인 안중근이 삼가 절함)”이라고 썼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은 “安重根 書(안중근이 쓰다)”와 “安重根 謹拜(안중근이 삼가 절함)”로, 글씨를 받는 특정인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저자는 유묵 3점, 즉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임적선진 위장의무(臨敵先進 爲將義務)〉(적을 만나 먼저 나아가는 것은 장수 된 자의 의무이다), 〈사군천리 망안욕천 이표촌성 행불부정(思君千里 望眼欲穿 以表寸誠 幸不負情)〉이 위 두 가지 부류와 다른 형식임을 발견하고는 새로이 주목한다. 이 세 유묵에는 “安重根 謹拜” 곧 “삼가 절함”이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답을 세 번째 유묵 〈사군천리…〉에서 찾고 있다.
思君千里 천 리 밖의 임금을 걱정하며
望眼欲穿 (그쪽을) 바라보는 내 눈이 (허공을) 뚫으려 하네
以表寸誠 작은 충성 표하였으니
幸不負情 저의 충정을 저버리지 마소서
저자는 ‘천 리 밖에 있는 임금’을 ‘광무제 고종’으로 보았고, 이 내용을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 광무제에게 ‘적장을 처단하는 작은 충성을 표했으니 저의 충정(衷情)을 저버리지 마소서’라는 작별의 인사말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앞의 두 유묵은 ‘저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군인의 본분을 다하였고’, ‘장수 된 자로서 적을 앞에 두고 먼저 나아가 적장을 처단했습니다’라고 국가 원수인 황제에게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안중근과 고종의 관계가 새로이 해석된다. 안중근은 고종의 지시로 결성된 대한의군의 지휘관으로서 적장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몸이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부과된 최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하늘나라인 ‘운재(雲齋)’ 또는 ‘천당(天堂)’(두 문구 모두 안중근이 남긴 유묵)으로 갈 날을 기다리면서 국가 원수인 고종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 것이다.
안중근 재판정 사진에서 찾은 량치차오
「안중근과 량치차오: 근대 동아시아 두 개의 등불」에서는 안중근에 대한 량치차오의 칭송시 2편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짚어 보며, 안중근 재판정 사진에서 한 손으로 가볍게 턱을 고이고 앉아 있는 사람이 량치차오임을 발견하고, 량치차오의 뒷줄에 앉은 한국인 변호사가 안병찬, 량치차오와 함께 앞줄에 앉은 서양인이 영국인 변호사가 더글러스임을 소개한다.
이어서 안중근과 량치차오의 공유 사상을 소개하는데, 저자는 “안중근과 량치차오 두 사람은 동아시아 전통 유가(儒家)의 인본(人本) 사상을 지닌 상태에서 칸트의 개인 자유의지와 국가 주권,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영구평화론’에 접하여 크게 공감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중근이 거짓 동양평화의 이름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이나 량치차오의 ‘민족 제국주의’ 곧 민족 국민국가들의 공존 체제에 대한 신념은 뿌리가 같은 사상 체계였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량치차오는 자신이 가장 위험시하던 ‘거대한 제국주의의 외압’의 실체가 된 일본 제국을 응징하는 결단을 내린 안중근의 의연한 모습에 경탄과 존경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한다.
‘저격 현장 영상 필름’과 ‘공판 기록’ 찾기
저자는 ‘하얼빈 의거 현장 영상 필름’의 존재가 알려진 이래 지금까지 그 필름을 찾으려 했던 노력들을 이 책에서 총정리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 필름의 존재를 상정한다.
첫 번째는 러시아 육군 소속 촬영기사 코브초프가 현장을 촬영한 필름이다. 특별열차가 하얼빈 철도 정거장으로 들어오는 장면에서부터 안중근이 체포되어 어디론가 끌려 가는 장면까지 담은 필름으로, 이에 관해 『페테르부르크 신문』(1911. 10. 24.)에서는 총소리가 나자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지는 가운데 수행하던 일본 고위 관리들이 모두 달아나는 정황을 전했고, 『도쿄 아사히 신문』(1910. 2. 1.)에서는 촬영기사가 러시아 육군 소속이라는 점을 밝혀 주었다. 이 필름은 사건 후 하얼빈에서 상영될 예정이었지만, 일본 당국의 요청이 있었던지 하얼빈 영화관에서 상영이 조기에 중단되었고, 일본인과 프랑스 기업인에게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본 측이 상영 금지를 요구한 중요한 원인은 일본 고위 관리들이 놀라서 도주하는 장면 때문으로 보인다. 이토 국장 추도 기간에 일본 도쿄 료고쿠 국기관에서 상영된 것은 이 장면을 빼고 저들이 말하는 ‘흉한’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데 역점을 두어 편집한 것이었다.
둘 번째는 프랑스의 저명한 영화 제작사 ‘파테 형제’가 제작한 〈이토 공작의 장례식―1909〉란 이름의 필름이다. 『황성신문』(1910. 3. 29.)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영될 예정이었지만 곧 당국의 제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 것이다. 이 필름 서두에도 저격 장면이 담겼던 것이 확실하다. 프랑스 기업인이 하얼빈에서 사 간 필름의 저격 장면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필름은 파리의 국립영화센터 소장 목록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2010년 신건물(미테랑 도서관) 준공으로 수장 기관의 이전 과정에서 생긴 비치 위치 정보의 혼란으로, 현재 수장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 번째는 러시아 육군 소속 촬영기사 코브초프가 하얼빈 철도 정거장에서의 상황이 끝난 후에도 멈추지 않고 이토 히로부미의 시신이 열차로 운구되는 장면에서부터 그 유해가 일본 요코스카항에 도착하여 운구를 마친 군함들이 예포를 발사하는 장면까지 촬영한 필름의 존재다. 비슈넵스키의 저서 『러시아 혁명 이전의 기록영화, 1907~1916』에 소개된 〈이토 공의 하얼빈 역사에서의 피살과 일본에서의 장례식〉(영화번호 420번)이 전하는 정보다. 비슈넵스키는 이 필름이 1909년 12월 22일 바쿠에서, 그리고 1910년 1월 6일 카잔에서 상영되었다고 했다.
저자가 그동안 ‘하얼빈 의거 현장 영상 필름’의 행방을 다각도로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하얼빈역 행사 현장은 러시아 육군 소속 영화 촬영기사 코브초프에 의해 촬영되었고, 이 필름의 복사본 하나가 일본의 한 사업가에게 팔려 갔다. 매입자는 최소 30분 길이는 될 필름을 잘라 20초짜리로 편집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지는 장면은 잘라 내고 안중근이 러시아 헌병에게 잡혀가는 장면은 남겼다. 이렇게 편집된 필름을 이토 히로부미 추도식장에서 상영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일본에서도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이 이토가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 필름을 볼 수 있었는데,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신문』 1911년 10월 24일 자 기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필름에는 혼란스러운 순간에 일어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 필름을 소유한 행운아는 필름을 상영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상영 금지 조치가 내렸다. 이 필름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장면을 담고 있다. 희생정신을 발휘한 V. N. 코콥초프는 쓰러진 후작[이토 히로부미]을 부축하고 있는 반면에 코콥초프와 이토를 수행하던 인물들은 깜짝 놀라 가까운 곳으로 피신하고 있다. 그들은 정신이 나가 도망쳤으며, 어느 러시아 장군은 네 발로 기어가면서 겁먹은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
저자는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안중근이 쏜 여섯 발의 총소리에 이토 히로부미를 수행하던 자들이 모두 놀라 정신없이 달아난 것이 현장의 실제 모습이었다고 말한다. 이 광경 때문에 일본은 필름의 상영을 금지시켰고, 필름도 숨겨 버렸다는 것이다. 이 외에, 저자는 이토 히로부미가 왜 하얼빈에 갔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하얼빈 웨스트니크』 기사, 그리고 사건 발생 직후 당황하여 오보를 연발한 일본 『모지 신보』의 기사들도 소개하는데, 이로써 우리는 ‘하얼빈 의거 현장’ 그리고 그 전후의 상황들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모습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다.
안중근은 일본 환영객 군중 속에서 ‘뛰쳐나와’ 이토 히로부미를 쏜 것이 아니었다!
이토 히로부미의 10주기를 맞아 하얼빈 일본인 거류민단과 『하얼빈 니치니치 신문』이 나서서 진상규명 작업을 했고, 그 결과물로 『이토 공의 최후(伊藤公の最期)』(1919)가 발간되었다. 저자는 2014년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보관돼 있는 ‘시치조 기요미 컬렉션’에서 이 책을 찾아 냈다. 저자가 특히 주목한 것은 안중근이 어느 지점에서 이토를 저격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토 공의 최후』는 이에 관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이 책에 실려 있는 ‘이토 공 조난 현장도’와 ‘저격 현장 배치도’ 등을 분석한 결과, 안중근이 환영 나온 일본거류민단 인파 속에 섞여 자신을 위장하다가 뛰쳐나와 이토에 접근하여 저격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의장병 대열 뒤쪽에서, 6미터 정도 거리가 되는 대열 앞쪽에서 움직이는 이토 히로부미를 겨냥하여 가슴과 복부 부분에 세 발을 명중시키는 고도의 숙련 사격술로 적장을 처단하는 작전에 성공했”음을 밝혀 내고 있다.
일본의 탐문 보고가 말하는 ‘하얼빈 의거’의 배후
저자는 2008년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이 소장한 『이토 공작 만주 시찰 일건(伊藤公爵滿洲視察一件) 별책』 11책을 입수하여 『그들이 기록한 안중근 하얼빈 의거』(2021)로 출간한 바 있는데, 이 자료는 하얼빈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안중근 의사 순국 이후까지 일본 정부 관계 기관 사이에 오간 보고문과 훈령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 책의 네 번째 글 「하얼빈 의거, 고종 황제의 지시라는 일본 측 정탐 보고」는 저자가 이 자료에서 찾아낸, 이 사건에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보고 및 이에 근거한 일본 정부의 판단 자료에 관한 내용이다. 저자가 살펴본 주요 탐문 보고서는, 뤼순 감옥에 수감된 안중근을 러시아 법정으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만주와 연해주 등지의 한인들에게 나서도록 독려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출현한 고종 황제의 밀사에 대한 일본 측의 탐문 보고서, 그리고 1909년 12월 중순 이후 ‘하얼빈 사건’ 관련 예산 증액으로 한국인 밀정을 매수 투입하여, 강화된 정보력으로 생산된 저격 모의 주체에 관한 조사 보고서 등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고종 황제가 1902년에 발족시킨 비밀정보기관인 제국익문사(帝國益聞社)의 요원이 샌프란시스코와 블라디보스토크 두 공간 지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음을 새롭게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일본 측이 최종적으로 사건 기획의 중심으로 판단한 정재관이 제국익문사 소속 샌프란시스코 지역 중심 역할을 한 인물이란 점, 블라디보스토크에 나타난 황제의 밀사 송선춘과 조병한 또한 제국익문사 요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 등은 이 사건의 기획 자체를 새롭게 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고 말한다. 이 기관의 해외 요원으로 보이는 이들은 모두 고종 황제 정부의 관력(官歷)과 외국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국제 관계에서 국가 장래의 출구를 찾던 고종 황제는 이토 히로부미 제거 후에 닥칠지 모를 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하이 덕화은행(德華銀行)에 예치한 15만 엔을 인출하고자 했고, 이것이 황제에게는 주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대결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듯, ‘한성의 고종 황제 측이 사건 기획의 진원지’라는 일본 측 정보망의 판단은 이 사건의 본령으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정보라고 저자는 말한다.
안중근이 고종에게 남긴 유묵 3점
안중근은 옥중에서 56점가량의 유묵을 남겼다. 이들 대부분에는 남기고자 하는 문구가 가운데 적혀 있고 왼쪽 가장자리에 “庚戌 二月(또는 三月) 大韓國人 安重根 書” 즉 “경술 2월(또는 3월) 뤼순 옥중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라고 적혀 있다. 이 밖에, 특별히 유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 위쪽에 받는 사람을 표시하고, 끝에는 “大韓國人 安重根 謹拜(대한국인 안중근이 삼가 절함)”이라고 썼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은 “安重根 書(안중근이 쓰다)”와 “安重根 謹拜(안중근이 삼가 절함)”로, 글씨를 받는 특정인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저자는 유묵 3점, 즉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임적선진 위장의무(臨敵先進 爲將義務)〉(적을 만나 먼저 나아가는 것은 장수 된 자의 의무이다), 〈사군천리 망안욕천 이표촌성 행불부정(思君千里 望眼欲穿 以表寸誠 幸不負情)〉이 위 두 가지 부류와 다른 형식임을 발견하고는 새로이 주목한다. 이 세 유묵에는 “安重根 謹拜” 곧 “삼가 절함”이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답을 세 번째 유묵 〈사군천리…〉에서 찾고 있다.
思君千里 천 리 밖의 임금을 걱정하며
望眼欲穿 (그쪽을) 바라보는 내 눈이 (허공을) 뚫으려 하네
以表寸誠 작은 충성 표하였으니
幸不負情 저의 충정을 저버리지 마소서
저자는 ‘천 리 밖에 있는 임금’을 ‘광무제 고종’으로 보았고, 이 내용을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 광무제에게 ‘적장을 처단하는 작은 충성을 표했으니 저의 충정(衷情)을 저버리지 마소서’라는 작별의 인사말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앞의 두 유묵은 ‘저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군인의 본분을 다하였고’, ‘장수 된 자로서 적을 앞에 두고 먼저 나아가 적장을 처단했습니다’라고 국가 원수인 황제에게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안중근과 고종의 관계가 새로이 해석된다. 안중근은 고종의 지시로 결성된 대한의군의 지휘관으로서 적장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몸이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부과된 최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하늘나라인 ‘운재(雲齋)’ 또는 ‘천당(天堂)’(두 문구 모두 안중근이 남긴 유묵)으로 갈 날을 기다리면서 국가 원수인 고종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 것이다.
안중근 재판정 사진에서 찾은 량치차오
「안중근과 량치차오: 근대 동아시아 두 개의 등불」에서는 안중근에 대한 량치차오의 칭송시 2편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짚어 보며, 안중근 재판정 사진에서 한 손으로 가볍게 턱을 고이고 앉아 있는 사람이 량치차오임을 발견하고, 량치차오의 뒷줄에 앉은 한국인 변호사가 안병찬, 량치차오와 함께 앞줄에 앉은 서양인이 영국인 변호사가 더글러스임을 소개한다.
이어서 안중근과 량치차오의 공유 사상을 소개하는데, 저자는 “안중근과 량치차오 두 사람은 동아시아 전통 유가(儒家)의 인본(人本) 사상을 지닌 상태에서 칸트의 개인 자유의지와 국가 주권,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영구평화론’에 접하여 크게 공감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중근이 거짓 동양평화의 이름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이나 량치차오의 ‘민족 제국주의’ 곧 민족 국민국가들의 공존 체제에 대한 신념은 뿌리가 같은 사상 체계였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량치차오는 자신이 가장 위험시하던 ‘거대한 제국주의의 외압’의 실체가 된 일본 제국을 응징하는 결단을 내린 안중근의 의연한 모습에 경탄과 존경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한다.
‘저격 현장 영상 필름’과 ‘공판 기록’ 찾기
저자는 ‘하얼빈 의거 현장 영상 필름’의 존재가 알려진 이래 지금까지 그 필름을 찾으려 했던 노력들을 이 책에서 총정리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 필름의 존재를 상정한다.
첫 번째는 러시아 육군 소속 촬영기사 코브초프가 현장을 촬영한 필름이다. 특별열차가 하얼빈 철도 정거장으로 들어오는 장면에서부터 안중근이 체포되어 어디론가 끌려 가는 장면까지 담은 필름으로, 이에 관해 『페테르부르크 신문』(1911. 10. 24.)에서는 총소리가 나자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지는 가운데 수행하던 일본 고위 관리들이 모두 달아나는 정황을 전했고, 『도쿄 아사히 신문』(1910. 2. 1.)에서는 촬영기사가 러시아 육군 소속이라는 점을 밝혀 주었다. 이 필름은 사건 후 하얼빈에서 상영될 예정이었지만, 일본 당국의 요청이 있었던지 하얼빈 영화관에서 상영이 조기에 중단되었고, 일본인과 프랑스 기업인에게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본 측이 상영 금지를 요구한 중요한 원인은 일본 고위 관리들이 놀라서 도주하는 장면 때문으로 보인다. 이토 국장 추도 기간에 일본 도쿄 료고쿠 국기관에서 상영된 것은 이 장면을 빼고 저들이 말하는 ‘흉한’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데 역점을 두어 편집한 것이었다.
둘 번째는 프랑스의 저명한 영화 제작사 ‘파테 형제’가 제작한 〈이토 공작의 장례식―1909〉란 이름의 필름이다. 『황성신문』(1910. 3. 29.)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영될 예정이었지만 곧 당국의 제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 것이다. 이 필름 서두에도 저격 장면이 담겼던 것이 확실하다. 프랑스 기업인이 하얼빈에서 사 간 필름의 저격 장면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필름은 파리의 국립영화센터 소장 목록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2010년 신건물(미테랑 도서관) 준공으로 수장 기관의 이전 과정에서 생긴 비치 위치 정보의 혼란으로, 현재 수장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 번째는 러시아 육군 소속 촬영기사 코브초프가 하얼빈 철도 정거장에서의 상황이 끝난 후에도 멈추지 않고 이토 히로부미의 시신이 열차로 운구되는 장면에서부터 그 유해가 일본 요코스카항에 도착하여 운구를 마친 군함들이 예포를 발사하는 장면까지 촬영한 필름의 존재다. 비슈넵스키의 저서 『러시아 혁명 이전의 기록영화, 1907~1916』에 소개된 〈이토 공의 하얼빈 역사에서의 피살과 일본에서의 장례식〉(영화번호 420번)이 전하는 정보다. 비슈넵스키는 이 필름이 1909년 12월 22일 바쿠에서, 그리고 1910년 1월 6일 카잔에서 상영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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