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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그동안 한일 사이에 쟁점이 되어온 '병합늑약'의 합법·불법성 문제에 대해 무효불법론의 입장에 서서 집중 연구한 것이다. 규장각이 소장한 대한제국기 관찬 문서 및 일제의 관찬 문서 그리고 병합늑약 체결 관련자들이 남긴 증언 내지 회고록 등을 '퍼즐조각 맞추듯' 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일제의 병합 방침 결정 과정 그리고 병합늑약의 불법성 논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병합늑약의 무효불법론을 강화했다.
목차
책을 내면서 / 서론 : ‘한국병합’에 대한 쟁점과 자료 소개
제1부_일제의 병합방침과 데라우치 마사다케 통감의 계략
일제의 ‘한국병합’ 방침 결정 과정과 병합 방안의 불법성
머리말
1. 일본의 「對韓政策方針」 결정과 추진배경
2. 병합준비위원회와 「韓國倂合時 處理法案大要」
3. 병합 방침에 관한 주요 쟁점
맺음말
데라우치 마사다케 통감의 ‘한국병합’ 사전준비와 계략
머리말
1. 데라우치의 통감 임명과 병합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
2. 이인직의 渡日과 데라우치의 ‘꼭두각시 놀이’
맺음말
‘趙南升御璽僞造事件’의 전말과 고종의 망명계획
머리말
1. ‘조남승어새위조사건’의 전말
2. 조약 원본 등 압수 문서의 행방
3. 압수 문서와 고종의 망명계획
맺음말
부록1: 압수 문서(조약류)의 목록 비교
부록2: 甲號의 1·2 목록
제2부_조작과 ‘날조’된 병합늑약
조작된 「朝鮮總督報告 韓國倂合始末」
머리말
1. ‘합의적 조약’과 ‘강요’의 모순
2. 조약 체결 절차의 결함과 「한국병합시말」의 조작
3. ‘潛捺’된 전권위원 위임장의 國璽
맺음말
‘한국병합’ 관련 4개문서의 필적 비교와 筆寫者
머리말
1. 병합 관련 4개문서의 작성 경위와 동일한 筆跡
2. 병합 관련 4개문서의 필사자,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맺음말
1910년 병합 「칙유」의 文書上의 결함과 불법성
머리말
1. 문서의 형식을 결한 병합 「칙유」
2. ‘조칙’이 ‘칙유’로 변한 이유
3. 비준서를 대신한 병합 「칙유」
맺음말
결론 : 필자 후기
부록: 병합늑약 체결 일지
부록: 찾아보기
제1부_일제의 병합방침과 데라우치 마사다케 통감의 계략
일제의 ‘한국병합’ 방침 결정 과정과 병합 방안의 불법성
머리말
1. 일본의 「對韓政策方針」 결정과 추진배경
2. 병합준비위원회와 「韓國倂合時 處理法案大要」
3. 병합 방침에 관한 주요 쟁점
맺음말
데라우치 마사다케 통감의 ‘한국병합’ 사전준비와 계략
머리말
1. 데라우치의 통감 임명과 병합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
2. 이인직의 渡日과 데라우치의 ‘꼭두각시 놀이’
맺음말
‘趙南升御璽僞造事件’의 전말과 고종의 망명계획
머리말
1. ‘조남승어새위조사건’의 전말
2. 조약 원본 등 압수 문서의 행방
3. 압수 문서와 고종의 망명계획
맺음말
부록1: 압수 문서(조약류)의 목록 비교
부록2: 甲號의 1·2 목록
제2부_조작과 ‘날조’된 병합늑약
조작된 「朝鮮總督報告 韓國倂合始末」
머리말
1. ‘합의적 조약’과 ‘강요’의 모순
2. 조약 체결 절차의 결함과 「한국병합시말」의 조작
3. ‘潛捺’된 전권위원 위임장의 國璽
맺음말
‘한국병합’ 관련 4개문서의 필적 비교와 筆寫者
머리말
1. 병합 관련 4개문서의 작성 경위와 동일한 筆跡
2. 병합 관련 4개문서의 필사자,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맺음말
1910년 병합 「칙유」의 文書上의 결함과 불법성
머리말
1. 문서의 형식을 결한 병합 「칙유」
2. ‘조칙’이 ‘칙유’로 변한 이유
3. 비준서를 대신한 병합 「칙유」
맺음말
결론 : 필자 후기
부록: 병합늑약 체결 일지
부록: 찾아보기
출판사 리뷰
일제가 남긴 자료를 통해 한국병합의 불법성을 파헤친다
이 책은 그동안 한일 사이에 쟁점이 되어온 ‘병합늑약’의 합법·불법성 문제에 대해 무효불법론의 입장에 서서 집중 연구한 것이다. 규장각이 소장한 대한제국기 관찬 문서 및 일제의 관찬 문서 그리고 병합늑약 체결 관련자들이 남긴 증언 내지 회고록 등을 ‘퍼즐조각 맞추듯’ 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일제의 병합 방침 결정 과정 그리고 병합늑약의 불법성 논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병합늑약의 무효불법론을 강화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내각 등에서 직접 작성한 문서를 중심으로 1909년 3월에서 1910년 7월 사이 일제가 비밀리에 추진한 병합 방침 결정 과정을 상세히 추적, 재구성함으로써 병합늑약이 강제·불법적으로 체결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밝혔다. 예를 들어 일제가 1909년 가을 이후 결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병합 실행 방침에는 ‘조칙으로 병합 사실을 내외에 선포케 한 점’, ‘반도의 통치가 제국헌법의 조장에 준거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후일의 쟁의를 예방할 것’, 그리고 ‘일방적 선언에 의한 병합과 조약 체결에 의한 병합 두 안을 고려하되 최선의 방안으로 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이 병합을 청원하고 일본이 이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할 것’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일제는 1910년 7월 8일 각의에서 최종 병합 방침을 결정하면서 병합 방안으로 ‘조약 체결 없는 병합일 경우 선포될 조칙안’과 ‘조약이 체결될 경우 선포될 조칙안’ 두 개를 동시에 결의했다. 이것은 곧 일제가 병합이 합법적인 조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둘째,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병합늑약은 8월 16일 통감과 이완용의 첫 만남 이후 22일까지 겨우 6일 만에 체결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 책에서는 1910년 3월 ‘병합 단행’을 조건으로 통감에 내정된 데라우치가 통감 부임 이전부터 꾸민 치밀한 정치공작과 ‘헌병경찰제’ 실시가 주효했음을 밝히고 있다. 당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등의 적극인 호응이 뒷받침되었으며 데라우치는 을사늑약 체결 이래 반일적인 자세를 취한 고종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완용과 이토가 깊이 개입된 ‘조남승어새위조사건’을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규장각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병합 관련 문서와 1910년 11월 데라우치가 일본 정부에 보고한 ‘조선총독보고 한국병합시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이 보고서가 ‘조작’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즉 규장각이 소장한 단편적인 자료이지만 이를 통해 데라우치가 본국에 보고한 조약 체결 절차들이 국내법은 물론 1907년 11월 이후 일제가 한국정부에 강요한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위법’과 ‘조작’의 연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규장각이 소장한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임장’에 찍힌 국새(대한국새)를 통해 당시 ‘궁내부대신 윤덕영이 국새를 몰래 훔쳐 찍었다’는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제와 윤덕영 사이에 그 일가의 ‘많은 빚’을 은사금 명목의 현금으로 갚아주는 커넥션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병합늑약의 불법성 논쟁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한국어·일본어본 병합늑약문을 한 사람이 작성했다는 사실 이외에 같은 날(8월 22일) 작성된 또다른 두 개의 문서, 즉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임장’, 병합늑약 조인 뒤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병합 사실을 양국황제의 조서로 공포하기로 한 ‘각서’ 등 4개 문서의 글씨체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이들 문서를 작성한 측도 모두 일제임을 밝혔다. 더구나 이 4개 문서의 글씨체가 당시 통감부 통역관이자 한국학 연구에 종사했던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임을 밝혔다. 또한 8월 29일 공포된 순종황제 ‘칙유’의 ‘날조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제국 시기 고종과 순종황제의 칙유 문서와 상호 비교한 결과 8월 29일 공포된 순종황제의 칙유는 대한제국의 형식도, 일본의 문서형식도 아닌 당시 일제가 날조한 것임을 확인했다.
그밖에도 1910년 7월 8일 일제 각의에서 결의한 병합 방침 가운데서 병합늑약 초안, 일본왕의 조칙 초안(조합 체결이 될 경우와 안 될 경우)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제의 병합 방침은 이후 ‘식민 지배 정책의 원형’으로 향후 1910년대 이후 일제의 식민정책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전거가 되는 자료이다.
일제는 1909년 3월 이래 ‘조약 체결에 의한 합법적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강제 병합을 위한 준비를 해 왔고, 조작된 데라우치의 ‘병합전말보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뛁약 체결을 위한 절차나 문서상에 분명한 결함을 역사적 증거로 남겼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작성해야 할 외교문서조차 일제가 작성한 사실, 그리고 ‘날조’된 순종황제의 칙유는 곧 순종황제가 병합 자체를 거부 내지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한 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이 전제로 삼고 있는 (조약 체결에 대한 순종의) ‘동의의 자유의지’ 자체를 무시한 명백한 위법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그동안 한일 사이에 쟁점이 되어온 ‘병합늑약’의 합법·불법성 문제에 대해 무효불법론의 입장에 서서 집중 연구한 것이다. 규장각이 소장한 대한제국기 관찬 문서 및 일제의 관찬 문서 그리고 병합늑약 체결 관련자들이 남긴 증언 내지 회고록 등을 ‘퍼즐조각 맞추듯’ 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일제의 병합 방침 결정 과정 그리고 병합늑약의 불법성 논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병합늑약의 무효불법론을 강화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내각 등에서 직접 작성한 문서를 중심으로 1909년 3월에서 1910년 7월 사이 일제가 비밀리에 추진한 병합 방침 결정 과정을 상세히 추적, 재구성함으로써 병합늑약이 강제·불법적으로 체결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밝혔다. 예를 들어 일제가 1909년 가을 이후 결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병합 실행 방침에는 ‘조칙으로 병합 사실을 내외에 선포케 한 점’, ‘반도의 통치가 제국헌법의 조장에 준거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후일의 쟁의를 예방할 것’, 그리고 ‘일방적 선언에 의한 병합과 조약 체결에 의한 병합 두 안을 고려하되 최선의 방안으로 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이 병합을 청원하고 일본이 이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할 것’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일제는 1910년 7월 8일 각의에서 최종 병합 방침을 결정하면서 병합 방안으로 ‘조약 체결 없는 병합일 경우 선포될 조칙안’과 ‘조약이 체결될 경우 선포될 조칙안’ 두 개를 동시에 결의했다. 이것은 곧 일제가 병합이 합법적인 조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둘째,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병합늑약은 8월 16일 통감과 이완용의 첫 만남 이후 22일까지 겨우 6일 만에 체결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 책에서는 1910년 3월 ‘병합 단행’을 조건으로 통감에 내정된 데라우치가 통감 부임 이전부터 꾸민 치밀한 정치공작과 ‘헌병경찰제’ 실시가 주효했음을 밝히고 있다. 당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등의 적극인 호응이 뒷받침되었으며 데라우치는 을사늑약 체결 이래 반일적인 자세를 취한 고종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완용과 이토가 깊이 개입된 ‘조남승어새위조사건’을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규장각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병합 관련 문서와 1910년 11월 데라우치가 일본 정부에 보고한 ‘조선총독보고 한국병합시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이 보고서가 ‘조작’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즉 규장각이 소장한 단편적인 자료이지만 이를 통해 데라우치가 본국에 보고한 조약 체결 절차들이 국내법은 물론 1907년 11월 이후 일제가 한국정부에 강요한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위법’과 ‘조작’의 연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규장각이 소장한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임장’에 찍힌 국새(대한국새)를 통해 당시 ‘궁내부대신 윤덕영이 국새를 몰래 훔쳐 찍었다’는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제와 윤덕영 사이에 그 일가의 ‘많은 빚’을 은사금 명목의 현금으로 갚아주는 커넥션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병합늑약의 불법성 논쟁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한국어·일본어본 병합늑약문을 한 사람이 작성했다는 사실 이외에 같은 날(8월 22일) 작성된 또다른 두 개의 문서, 즉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임장’, 병합늑약 조인 뒤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병합 사실을 양국황제의 조서로 공포하기로 한 ‘각서’ 등 4개 문서의 글씨체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이들 문서를 작성한 측도 모두 일제임을 밝혔다. 더구나 이 4개 문서의 글씨체가 당시 통감부 통역관이자 한국학 연구에 종사했던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임을 밝혔다. 또한 8월 29일 공포된 순종황제 ‘칙유’의 ‘날조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제국 시기 고종과 순종황제의 칙유 문서와 상호 비교한 결과 8월 29일 공포된 순종황제의 칙유는 대한제국의 형식도, 일본의 문서형식도 아닌 당시 일제가 날조한 것임을 확인했다.
그밖에도 1910년 7월 8일 일제 각의에서 결의한 병합 방침 가운데서 병합늑약 초안, 일본왕의 조칙 초안(조합 체결이 될 경우와 안 될 경우)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제의 병합 방침은 이후 ‘식민 지배 정책의 원형’으로 향후 1910년대 이후 일제의 식민정책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전거가 되는 자료이다.
일제는 1909년 3월 이래 ‘조약 체결에 의한 합법적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강제 병합을 위한 준비를 해 왔고, 조작된 데라우치의 ‘병합전말보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뛁약 체결을 위한 절차나 문서상에 분명한 결함을 역사적 증거로 남겼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작성해야 할 외교문서조차 일제가 작성한 사실, 그리고 ‘날조’된 순종황제의 칙유는 곧 순종황제가 병합 자체를 거부 내지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한 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이 전제로 삼고 있는 (조약 체결에 대한 순종의) ‘동의의 자유의지’ 자체를 무시한 명백한 위법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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