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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작가 김문수는 국가의 근간인 가장 청렴해야 할 법조인들의 부패와 부조리가 가장 심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 책을 펴냈다.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횡행하는 추악한 범죄행위인 ‘전관예우’는 자유세계 어디에도 없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법조계 비리가 마치 칡덩굴처럼 얽혀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활개치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집단 가운데 전과자가 많은 법조사회, 대한민국! ‘이게 나라인가’를 묻는다.
작가는 한국 법조사회의 영원한 스승인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또 판결오류를 참회하면서 지엄한 법복을 벗어던지고 엿장수로 살다 마침내 출가하여 새로운 인생길을 걸은 효봉스님을 추억하면서 현재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법조계를 향하여 일갈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인과 효봉은 법관으로서의 ‘소명(召命)’을 실천한 분이다. 삶의 행위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제대로 된 법조인이라면 두 분을 추억할 때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법을 공부했으며, 무슨 이상을 실천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지를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법에 대한 자신의 소명은 없고 죽어라고 법전만 달달 외워서 과분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 그는 법전의 노예로 살게 된다고 말한다.
법률에는 강한 힘이 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법에 따라 그 죄과를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단단하고 야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전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 법전에 쉽게 굴복 당한 법관은 법을 악용하는 비굴한 삶을 살게 된다. 법관은 이 중차대한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높은 차원의 시선으로 법전을 읽고 자기만의 법전을 쓰는 일을 시작할 때 비로소 법을 부리는 주인이 될 수 있다.
작가는 또 법관을 향하여 “내가 이 사회에 펼칠 꿈과 소명은 무엇인가?”라는 자기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냥 그 법전만 외운 법률가는 내가 펼칠 꿈이 무엇인가, 내가 가져야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막살게 된다. 결국 권력을 빙자하여 돈과 명예를 좇는 천박한 부나비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 그동안 부패한 법조인들이 살아온 모습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법관으로서 ‘소명’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이 위임한 법률을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사용해야 한다.
작가는 그런데도 “귤이 회수(淮水)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던가요? 그 총명하고 모범적인 청춘들이 ‘사법고시’라는 혹독한 강을 건너 ‘등용(登龍門)’문만 오르면 오만한 인간으로 둔갑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법조인이 자아를 초월하여 만인에게 더 큰 행복, 자유를 안겨줄 수 있는 ‘공적헌신(公的獻身)’ 그 알맹이 ‘정의, 공의, 평등’일랑 쏙 빼먹고 저토록 저열하고 천박하게 굴절되다니...안타깝기 그지없소.”라고 한탄한다.
그는 이어 “판사 판결문엔 고뇌에 찬 명상의 흔적 대신 레토릭 기교로 채워지고, 오만함만 짙게 묻어 있소. 30여 년 전 뛰어다닌 기자시절 그 잘난 판결문을 기자조차 읽고 또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웠소. 여기저기 지적하는 목소리 터지자 조금은 달라졌어도 여전히 판결문엔 지적 교만 가득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오직 양심 따라 내린 판결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작가는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상 사법부가 초대 가인선생 제외하고 ‘삼권분립’ 제 역할을 한 적 있었나요. 주로 권력과 부(富)의 언저리에 맴돌면서 ‘법 앞에 만인평등’ 말로만 떠들면서 그 본분 기망하지 않았나요. 사법부는 ‘권력의 부역자’로, ‘정치의 시녀’로 전락한 게 아닌가요. 또 검찰은 어떤가요? 권력의 ‘충견노릇’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부패한 판검사는 그 더러운 곳 핥아대며 돈과 명예 거머쥐고 떵떵거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타락하고 부조리한 법조계가 개혁되고 쇄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무엇보다 곧 다가올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바라보면서 통일이후도 여전히 법조사회가 타락해 있다면 북한 김일성 삼대 세습으로 악몽같은 삶을 산 북한 주민은 또 다시 타락한 법조인들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을 우려한다.
작가는 한국 법조사회의 영원한 스승인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또 판결오류를 참회하면서 지엄한 법복을 벗어던지고 엿장수로 살다 마침내 출가하여 새로운 인생길을 걸은 효봉스님을 추억하면서 현재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법조계를 향하여 일갈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인과 효봉은 법관으로서의 ‘소명(召命)’을 실천한 분이다. 삶의 행위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제대로 된 법조인이라면 두 분을 추억할 때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법을 공부했으며, 무슨 이상을 실천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지를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법에 대한 자신의 소명은 없고 죽어라고 법전만 달달 외워서 과분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 그는 법전의 노예로 살게 된다고 말한다.
법률에는 강한 힘이 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법에 따라 그 죄과를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단단하고 야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전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 법전에 쉽게 굴복 당한 법관은 법을 악용하는 비굴한 삶을 살게 된다. 법관은 이 중차대한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높은 차원의 시선으로 법전을 읽고 자기만의 법전을 쓰는 일을 시작할 때 비로소 법을 부리는 주인이 될 수 있다.
작가는 또 법관을 향하여 “내가 이 사회에 펼칠 꿈과 소명은 무엇인가?”라는 자기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냥 그 법전만 외운 법률가는 내가 펼칠 꿈이 무엇인가, 내가 가져야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막살게 된다. 결국 권력을 빙자하여 돈과 명예를 좇는 천박한 부나비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 그동안 부패한 법조인들이 살아온 모습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법관으로서 ‘소명’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이 위임한 법률을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사용해야 한다.
작가는 그런데도 “귤이 회수(淮水)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던가요? 그 총명하고 모범적인 청춘들이 ‘사법고시’라는 혹독한 강을 건너 ‘등용(登龍門)’문만 오르면 오만한 인간으로 둔갑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법조인이 자아를 초월하여 만인에게 더 큰 행복, 자유를 안겨줄 수 있는 ‘공적헌신(公的獻身)’ 그 알맹이 ‘정의, 공의, 평등’일랑 쏙 빼먹고 저토록 저열하고 천박하게 굴절되다니...안타깝기 그지없소.”라고 한탄한다.
그는 이어 “판사 판결문엔 고뇌에 찬 명상의 흔적 대신 레토릭 기교로 채워지고, 오만함만 짙게 묻어 있소. 30여 년 전 뛰어다닌 기자시절 그 잘난 판결문을 기자조차 읽고 또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웠소. 여기저기 지적하는 목소리 터지자 조금은 달라졌어도 여전히 판결문엔 지적 교만 가득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오직 양심 따라 내린 판결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작가는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상 사법부가 초대 가인선생 제외하고 ‘삼권분립’ 제 역할을 한 적 있었나요. 주로 권력과 부(富)의 언저리에 맴돌면서 ‘법 앞에 만인평등’ 말로만 떠들면서 그 본분 기망하지 않았나요. 사법부는 ‘권력의 부역자’로, ‘정치의 시녀’로 전락한 게 아닌가요. 또 검찰은 어떤가요? 권력의 ‘충견노릇’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부패한 판검사는 그 더러운 곳 핥아대며 돈과 명예 거머쥐고 떵떵거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타락하고 부조리한 법조계가 개혁되고 쇄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무엇보다 곧 다가올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바라보면서 통일이후도 여전히 법조사회가 타락해 있다면 북한 김일성 삼대 세습으로 악몽같은 삶을 산 북한 주민은 또 다시 타락한 법조인들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을 우려한다.
목차
서문
법조인들아 ‘가인과 효봉을 추억하라!’__5
Part 1. 국가의 악성종양 ‘법조 카르텔’
법형法兄 어디 내 말 좀 들어보소! 20
전 세계에 없는 부끄러운 ‘전관 범죄’ 26
고구마 줄기처럼 얽힌 ‘법조계 비리’ 41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나라 꼴인가’ 55
법관들의 민낯 ‘유전무죄 무전유죄’ 63
법조인 고위공직자 ‘전과자가 많다’ 66
법조인과 고위공직자 ‘군 면제율 높다’ 74
Part 2 판검사 ‘영웅인가, 악마인가’
법조계 부패 척결이 마지막 ‘친일 청산’ 93
홍도야! 너마저 울고 갈 ‘법조 신파극’ 103
직업의식 내다 판 ‘검사 스폰서’의 나라 109
판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124
신성한 법정의 주인은 ‘정의Justice야’ 134
Part 3 정치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
누가 함부로 ‘진보와 보수’를 말하는가? 153
자유민주주의 근간 허물어버린 ‘사법부’ 165
정치 판사가 설치는 사법부 ‘정의 실종’ 187
4·15 부정선거 의혹 ‘뭉개버린 선관위’ 206
Part 4 변호사 ‘추악한 너를 성찰하라’
문호 셰익스피어 눈에 비친 ‘변호사’ 237
변호사와 국회의원 ‘이중적 정신구조’ 254
부패한 변호사는 ‘금배지 탐내지 말라’ 263
법조계와 국회 개혁 없이는 ‘미래 없다’ 272
썩은 법조인아 ‘장자 외침’이 들리느냐! 287
발문
나는 빌딩 경비원, “208년 3개월 노동해야 ‘50억 원’ 번다!”__292
법조인들아 ‘가인과 효봉을 추억하라!’__5
Part 1. 국가의 악성종양 ‘법조 카르텔’
법형法兄 어디 내 말 좀 들어보소! 20
전 세계에 없는 부끄러운 ‘전관 범죄’ 26
고구마 줄기처럼 얽힌 ‘법조계 비리’ 41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나라 꼴인가’ 55
법관들의 민낯 ‘유전무죄 무전유죄’ 63
법조인 고위공직자 ‘전과자가 많다’ 66
법조인과 고위공직자 ‘군 면제율 높다’ 74
Part 2 판검사 ‘영웅인가, 악마인가’
법조계 부패 척결이 마지막 ‘친일 청산’ 93
홍도야! 너마저 울고 갈 ‘법조 신파극’ 103
직업의식 내다 판 ‘검사 스폰서’의 나라 109
판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124
신성한 법정의 주인은 ‘정의Justice야’ 134
Part 3 정치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
누가 함부로 ‘진보와 보수’를 말하는가? 153
자유민주주의 근간 허물어버린 ‘사법부’ 165
정치 판사가 설치는 사법부 ‘정의 실종’ 187
4·15 부정선거 의혹 ‘뭉개버린 선관위’ 206
Part 4 변호사 ‘추악한 너를 성찰하라’
문호 셰익스피어 눈에 비친 ‘변호사’ 237
변호사와 국회의원 ‘이중적 정신구조’ 254
부패한 변호사는 ‘금배지 탐내지 말라’ 263
법조계와 국회 개혁 없이는 ‘미래 없다’ 272
썩은 법조인아 ‘장자 외침’이 들리느냐! 287
발문
나는 빌딩 경비원, “208년 3개월 노동해야 ‘50억 원’ 번다!”__292
출판사 리뷰
법조인들아 ‘가인과 효봉을 추억하라!’
“법관法官은 털끝만큼도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불의와 부조리에 저항하지 않는 판사는 영혼이 구속될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은 자유로운 영혼이 오직 양심에 따라 내리는 판결이어야 국민이 승복한다”
예나 지금이나 법조인은 한결같이 “가인 김병로(1887~1964년)는 한국 법 100년 역사에서 크고 위대하며 압도적인 영향을 주신 분”이라고 말한다. 지금도 ‘가인 선생이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문을 여는 법률가가 있다고 한다. 가인의 업적 대부분이 법률과 관련한 것이다. 그는 시대가 아파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진정한 법法철학자였다. 가인의 인생과 업적을 좇는 것은 법률가로서 너무도 당연하다.
가인은 대한민국 법률의 초석을 닦은 법조계의 큰 어른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사상변호사’로 활약했다. 안창호 선생과 여운형, 박헌영 등 좌우익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가를 변론했다. 선생의 아호 ‘가인街人’은 나라를 되찾기 전에는 방황하는 ‘거리의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법法은 그 사회의 어둠과 정의를 밝히는 등불이요, 저울’이라고 외친 몽테스키외의 내면을 깊이 탐사라도 한 듯, 가인의 가르침에는 자기 삶과 사상이 빚어낸 결곡한 마음자리의 지형을 엿보게 하는 것 같아 옷깃을 여미게 된다. 법관으로서 그의 삶은 향기로웠다.
법관 가인의 삶에는 사생활이 아예 없었다. 공사 구분이 지극히 엄격했다. 이를테면 선생의 가족 중에 대법원장 관용차를 타본 사람이 없다. 손자 김종인(정치인)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역으로 복무했다. 수많은 이 나라 법조인 군軍미필자를 부끄럽게 하는 대목이자 가인의 참모습이 묻어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관은 일반 직장인의 자세와 다른 더 높은 사명감, 신성한 법률가로서의 자각과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는 전체 법률의 소비자인 온 국민에게 경원시하는 일반법 지식의 전수자가 아닌, 올바른 혜안과 지혜를 수양시키는 더 높은 인격과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법률가로서 가인의 업적은 무엇보다 우리의 기본법률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단지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등의 초안을 잡은 것이 아니다. 가인이 모든 조항을 굉장히 꼼꼼하게 썼다. 선생이 몸소 민법 1조부터 1,000조까지 모두 그의 손끝으로 빚어낸 ‘명품名品’이다. 부산 피란 생활 중 병에 걸려 왼쪽 다리를 절단한 불편한 몸이었다.
가인이 평소 입버릇처럼 되뇐 것은 “판사는 가난해야 해, 판결문은 추운 방에서 손을 혹 혹 불어가며 써야 진짜 판결문이 나오는 거야…” 그런 가인은 당시 기름을 때는 대법원장 공관에서도 톱밥과 연탄으로 혹독한 겨울을 나며 언행일치를 몸소 실천한 분으로 누구보다 청렴결백한 생활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
특히 1950년대 박봉에 시달리다 항의하는 판사에게 가인은 “나도 죽을 먹으면서 살고 있소. 조금만 더 참고 국민과 같이 고생해 봅시다”라고 일축한 적도 있었다. 그는 또 “집무실에 놔둔 잉크가 얼었습니다”라고 하소연하는 직원에게는 “하지만 영하 5도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난방이 안 돼요. 나라 찾은 지 얼마 안 되니 우리가 청렴과 검소로 국가산업을 일으켜야만 합니다”라고 훈시한 그 시린 일화逸話는 지금도 회자된다.
1953년 어느 날 이승만 대통령이 대법원장 가인을 만났다. 현역 대위를 권총으로 살해한 민의원 서민호에게 1심 법원이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뒤였다. 대통령은 대뜸 ‘어떻게 그게 무죄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인은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뭐라 못한다. 유죄라면 상소하라’라고 맞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후배 대법원장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다. “법관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의심받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법관으로선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법조인의 지조와 덕목을 계율戒律처럼 지켜온 선생은 1957년 “사법 종사자들은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퇴장한다. 하지만 가인은 우리 법조 역사에서 영원한 스승이다.
‘엿장수 판사’ 효봉스님을 아는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금강산 신계사는 법조인 불자에게 각별한 사찰寺刹이다. 조계종 초대 종정인 효봉스님(1888~1966년)은 이 절에서 출가했다. 당시 효봉의 나이는 38세, 상당한 늦깎이였다. 아픈 사연이 있다.
효봉의 고향은 평안남도 양덕군 쌍용면이다.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다. 5~6세 때에는 사서삼경을 줄줄이 암송했다고 한다. 평안감사가 개최한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급제했으니 가히 그의 총명함을 읽을 수 있다.
효봉은 일본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하러 갔다. 그곳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졸업 이후 곧바로 법관이 되려면 당시 일본 고등고시에 합격해야 했다. 효봉은 1913년 일본에서 고등고시를 통과해 조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판사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대한해협을 건너 조선으로 돌아온다. 그는 돌아와 판사로서 10년간 서울과 평양, 함흥 등 요직에서 봉직했다.
법복을 입은 지 10년, 1923년 평양복심법원(현재 고등법원) 판사 시절 어느 날 조선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려야 하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법의 원칙대로 선고를 내린 효봉은 인간적 고뇌에 빠진다. ‘과연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끊는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뇌리를 맴도는 자문자답으로 괴로워하던 효봉은 마침내 법복을 벗는다.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내가 갈 길은 따로 있다”
비로소 세속의 ‘이찬형’은 판사 직함(1913~1923년)과 아내와 자식을 뒤로한 채 홀연히 집을 나선다. 그리고 입고 있던 양복을 팔아 그 돈으로 허름한 옷과 엿판을 산다. 엿판을 목에 걸고 엿장수로 팔도강산을 돌아다닌다. 전국을 떠돌며 엿장수로 3년간 자신의 잘못을 참회한 끝에 마침내 효봉은 머리를 깎으려고 금강산 신계사로 향한다.
그때도 목에는 엿판을 걸고 있었다. 신계사에서 효봉은 ‘엿장수 중’으로 불린다. 자신의 정체도 숨긴 채 그냥 엿을 팔다 출가한 중이었을 뿐이다. 나중에 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일본인 판사가 관광차 금강산에 왔다가 신계사에 들러 효봉을 알아보면서 그의 정체가 비로소 절간에 알려진다. 그때부터 절집에서는 ‘엿장수 중’에서 ‘판사 중’으로 별명이 바뀐다.
한번 내린 사형판결로 고귀한 한 생명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 속죄贖罪하며 효봉은 일생을 처절한 구도자로서 몸부림쳤다. 그는 늦깎이로 출가했다. 하지만 구도심은 남달랐다. 좌선할 때 한번 앉으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엉덩이가 짓물러 터져 방석이 젖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또 하나 더해진 별명이 ‘절구통 수좌’였다.
1930년 효봉은 금강산 법기암 무문관 토굴에서 일일일식一日一食, 장좌불와長坐不臥로 가행정진加行精進했다. 토굴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 만에 효봉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구도를 이루었다. 당시 효봉의 나이 44세였다. 이후 6년 뒤인 1937년 지천명의 나이에 금강산과 작별을 고한다.
그의 발길이 머문 곳은 전남 순천의 송광사였다. 효봉의 전설 같은 일화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효봉은 추상같은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굴하지 않은 일화가 있다. 초燭 심지가 타서 내려앉기 전에는 새 초를 갈아 끼우지 못하게 했다. 수행자는 가난하게 사는 게 곧 부자 살림이라고 말했다.
또 한 번은 수행에 힘쓰느라 ‘울력(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일함)’을 소홀히 한 성철스님이 송광사에서 공부하기 위해 방부房付를 들일 때 일갈했다. “책 보따리만 메고 다니면 안 된다. 울력도 함께 해야지” 효봉은 구도에도 철저했지만, 자신에게는 더욱 엄격했다.
효봉은 1966년 10월 15일 새벽 3시 예불을 올릴 즈음에 제자들에게 말했다. “나 오늘 갈란다” 그날 오전 10시, 효봉이 늘 손바닥에 굴리던 호두알 소리가 멈춘다. 그때가 법납法臘 40세였다. 제자 법정은 스승의 열반을 ‘장엄한 낙조’라고 애도했다. 입적하는 날까지 효봉은 한 번 내린 사형판결을 참회하는 구도자로서 일생을 마감했다.
가인과 효봉은 법관으로서의 ‘소명召命’을 실천한 분이다. 삶의 행위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제대로 된 법조인이라면 두 분을 추억할 때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법을 공부했으며, 무슨 이상을 실천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가를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법에 대한 자신의 소명은 없고 죽어라고 법전만 달달 외워서 과분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 그는 법전의 노예로 살게 된다.
법률에는 강한 힘이 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법에 따라 그 죗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단단하고 야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전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 법전에 쉽게 굴복당한 법관은 법을 악용하는 비굴한 삶을 살게 된다. 법관은 이 중차대한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높은 차원의 시선으로 법전을 읽고 자기만의 법전을 쓰는 일을 시작할 때 비로소 법을 부리는 주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이 사회에 펼칠 꿈과 소명은 무엇인가? 법관은 항상 이러한 자기 질문이 있어야 한다. 그냥 그 법전만 외운 법률가는 내가 펼칠 꿈이 무엇인가, 내가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막살게 된다. 결국 권력을 빙자하여 돈과 명예를 좇는 천박한 부나비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 그동안 부패한 법조인들이 살아온 모습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법관으로서 ‘소명’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이 위임한 법률을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사용해야 한다.
“법관法官은 털끝만큼도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불의와 부조리에 저항하지 않는 판사는 영혼이 구속될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은 자유로운 영혼이 오직 양심에 따라 내리는 판결이어야 국민이 승복한다”
예나 지금이나 법조인은 한결같이 “가인 김병로(1887~1964년)는 한국 법 100년 역사에서 크고 위대하며 압도적인 영향을 주신 분”이라고 말한다. 지금도 ‘가인 선생이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문을 여는 법률가가 있다고 한다. 가인의 업적 대부분이 법률과 관련한 것이다. 그는 시대가 아파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진정한 법法철학자였다. 가인의 인생과 업적을 좇는 것은 법률가로서 너무도 당연하다.
가인은 대한민국 법률의 초석을 닦은 법조계의 큰 어른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사상변호사’로 활약했다. 안창호 선생과 여운형, 박헌영 등 좌우익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가를 변론했다. 선생의 아호 ‘가인街人’은 나라를 되찾기 전에는 방황하는 ‘거리의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법法은 그 사회의 어둠과 정의를 밝히는 등불이요, 저울’이라고 외친 몽테스키외의 내면을 깊이 탐사라도 한 듯, 가인의 가르침에는 자기 삶과 사상이 빚어낸 결곡한 마음자리의 지형을 엿보게 하는 것 같아 옷깃을 여미게 된다. 법관으로서 그의 삶은 향기로웠다.
법관 가인의 삶에는 사생활이 아예 없었다. 공사 구분이 지극히 엄격했다. 이를테면 선생의 가족 중에 대법원장 관용차를 타본 사람이 없다. 손자 김종인(정치인)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역으로 복무했다. 수많은 이 나라 법조인 군軍미필자를 부끄럽게 하는 대목이자 가인의 참모습이 묻어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관은 일반 직장인의 자세와 다른 더 높은 사명감, 신성한 법률가로서의 자각과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는 전체 법률의 소비자인 온 국민에게 경원시하는 일반법 지식의 전수자가 아닌, 올바른 혜안과 지혜를 수양시키는 더 높은 인격과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법률가로서 가인의 업적은 무엇보다 우리의 기본법률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단지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등의 초안을 잡은 것이 아니다. 가인이 모든 조항을 굉장히 꼼꼼하게 썼다. 선생이 몸소 민법 1조부터 1,000조까지 모두 그의 손끝으로 빚어낸 ‘명품名品’이다. 부산 피란 생활 중 병에 걸려 왼쪽 다리를 절단한 불편한 몸이었다.
가인이 평소 입버릇처럼 되뇐 것은 “판사는 가난해야 해, 판결문은 추운 방에서 손을 혹 혹 불어가며 써야 진짜 판결문이 나오는 거야…” 그런 가인은 당시 기름을 때는 대법원장 공관에서도 톱밥과 연탄으로 혹독한 겨울을 나며 언행일치를 몸소 실천한 분으로 누구보다 청렴결백한 생활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
특히 1950년대 박봉에 시달리다 항의하는 판사에게 가인은 “나도 죽을 먹으면서 살고 있소. 조금만 더 참고 국민과 같이 고생해 봅시다”라고 일축한 적도 있었다. 그는 또 “집무실에 놔둔 잉크가 얼었습니다”라고 하소연하는 직원에게는 “하지만 영하 5도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난방이 안 돼요. 나라 찾은 지 얼마 안 되니 우리가 청렴과 검소로 국가산업을 일으켜야만 합니다”라고 훈시한 그 시린 일화逸話는 지금도 회자된다.
1953년 어느 날 이승만 대통령이 대법원장 가인을 만났다. 현역 대위를 권총으로 살해한 민의원 서민호에게 1심 법원이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뒤였다. 대통령은 대뜸 ‘어떻게 그게 무죄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인은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뭐라 못한다. 유죄라면 상소하라’라고 맞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후배 대법원장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다. “법관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의심받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법관으로선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법조인의 지조와 덕목을 계율戒律처럼 지켜온 선생은 1957년 “사법 종사자들은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퇴장한다. 하지만 가인은 우리 법조 역사에서 영원한 스승이다.
‘엿장수 판사’ 효봉스님을 아는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금강산 신계사는 법조인 불자에게 각별한 사찰寺刹이다. 조계종 초대 종정인 효봉스님(1888~1966년)은 이 절에서 출가했다. 당시 효봉의 나이는 38세, 상당한 늦깎이였다. 아픈 사연이 있다.
효봉의 고향은 평안남도 양덕군 쌍용면이다.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다. 5~6세 때에는 사서삼경을 줄줄이 암송했다고 한다. 평안감사가 개최한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급제했으니 가히 그의 총명함을 읽을 수 있다.
효봉은 일본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하러 갔다. 그곳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졸업 이후 곧바로 법관이 되려면 당시 일본 고등고시에 합격해야 했다. 효봉은 1913년 일본에서 고등고시를 통과해 조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판사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대한해협을 건너 조선으로 돌아온다. 그는 돌아와 판사로서 10년간 서울과 평양, 함흥 등 요직에서 봉직했다.
법복을 입은 지 10년, 1923년 평양복심법원(현재 고등법원) 판사 시절 어느 날 조선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려야 하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법의 원칙대로 선고를 내린 효봉은 인간적 고뇌에 빠진다. ‘과연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끊는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뇌리를 맴도는 자문자답으로 괴로워하던 효봉은 마침내 법복을 벗는다.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내가 갈 길은 따로 있다”
비로소 세속의 ‘이찬형’은 판사 직함(1913~1923년)과 아내와 자식을 뒤로한 채 홀연히 집을 나선다. 그리고 입고 있던 양복을 팔아 그 돈으로 허름한 옷과 엿판을 산다. 엿판을 목에 걸고 엿장수로 팔도강산을 돌아다닌다. 전국을 떠돌며 엿장수로 3년간 자신의 잘못을 참회한 끝에 마침내 효봉은 머리를 깎으려고 금강산 신계사로 향한다.
그때도 목에는 엿판을 걸고 있었다. 신계사에서 효봉은 ‘엿장수 중’으로 불린다. 자신의 정체도 숨긴 채 그냥 엿을 팔다 출가한 중이었을 뿐이다. 나중에 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일본인 판사가 관광차 금강산에 왔다가 신계사에 들러 효봉을 알아보면서 그의 정체가 비로소 절간에 알려진다. 그때부터 절집에서는 ‘엿장수 중’에서 ‘판사 중’으로 별명이 바뀐다.
한번 내린 사형판결로 고귀한 한 생명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 속죄贖罪하며 효봉은 일생을 처절한 구도자로서 몸부림쳤다. 그는 늦깎이로 출가했다. 하지만 구도심은 남달랐다. 좌선할 때 한번 앉으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엉덩이가 짓물러 터져 방석이 젖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또 하나 더해진 별명이 ‘절구통 수좌’였다.
1930년 효봉은 금강산 법기암 무문관 토굴에서 일일일식一日一食, 장좌불와長坐不臥로 가행정진加行精進했다. 토굴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 만에 효봉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구도를 이루었다. 당시 효봉의 나이 44세였다. 이후 6년 뒤인 1937년 지천명의 나이에 금강산과 작별을 고한다.
그의 발길이 머문 곳은 전남 순천의 송광사였다. 효봉의 전설 같은 일화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효봉은 추상같은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굴하지 않은 일화가 있다. 초燭 심지가 타서 내려앉기 전에는 새 초를 갈아 끼우지 못하게 했다. 수행자는 가난하게 사는 게 곧 부자 살림이라고 말했다.
또 한 번은 수행에 힘쓰느라 ‘울력(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일함)’을 소홀히 한 성철스님이 송광사에서 공부하기 위해 방부房付를 들일 때 일갈했다. “책 보따리만 메고 다니면 안 된다. 울력도 함께 해야지” 효봉은 구도에도 철저했지만, 자신에게는 더욱 엄격했다.
효봉은 1966년 10월 15일 새벽 3시 예불을 올릴 즈음에 제자들에게 말했다. “나 오늘 갈란다” 그날 오전 10시, 효봉이 늘 손바닥에 굴리던 호두알 소리가 멈춘다. 그때가 법납法臘 40세였다. 제자 법정은 스승의 열반을 ‘장엄한 낙조’라고 애도했다. 입적하는 날까지 효봉은 한 번 내린 사형판결을 참회하는 구도자로서 일생을 마감했다.
가인과 효봉은 법관으로서의 ‘소명召命’을 실천한 분이다. 삶의 행위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제대로 된 법조인이라면 두 분을 추억할 때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법을 공부했으며, 무슨 이상을 실천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가를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법에 대한 자신의 소명은 없고 죽어라고 법전만 달달 외워서 과분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 그는 법전의 노예로 살게 된다.
법률에는 강한 힘이 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법에 따라 그 죗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단단하고 야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전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 법전에 쉽게 굴복당한 법관은 법을 악용하는 비굴한 삶을 살게 된다. 법관은 이 중차대한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높은 차원의 시선으로 법전을 읽고 자기만의 법전을 쓰는 일을 시작할 때 비로소 법을 부리는 주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이 사회에 펼칠 꿈과 소명은 무엇인가? 법관은 항상 이러한 자기 질문이 있어야 한다. 그냥 그 법전만 외운 법률가는 내가 펼칠 꿈이 무엇인가, 내가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막살게 된다. 결국 권력을 빙자하여 돈과 명예를 좇는 천박한 부나비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 그동안 부패한 법조인들이 살아온 모습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법관으로서 ‘소명’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이 위임한 법률을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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