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근대사여행 (2024~) [해설서]/4.서울근대(종교)문화유산

[웹북] 서울시립박물관 본관

동방박사님 2024. 10. 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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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전경

유형 미술관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개관일 198866일 / 운영자 서울특별시청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소문동에 본관이 있으며, 관악구 남현동에 남서울미술관을, 중계동에 북서울미술관을 각각 두고 있으며, 국제레지던시로 운영되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도 존재한다.

연혁

198866: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개관

200492: 남서울분관 개관

20081224: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3]

2011925: 남서울분관을 남서울미술관으로 개편

2013924: 북서울미술관 개관.

서소문 본관의 역사

서울 구 대법원 청사 /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건립 당시 ( 일제강점기 ) 의 모습

종목 등록문화재 제237호 / (200632일 지정) / 시대 1928년 / 소유 서울특별시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정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본관 건물이 세워진 위치는 본래 조선 말 개화기 때에 평리원(平理院: 한성재판소)이 있던 곳이었으며 평리원이 공평동 부근의 신축 건물로 이전한 뒤에는 조선총독부 조사국 분실로 사용되었다. 그 후 1926년, 조선총독부는 평리원 부지에 경성재판소 건립 계획을 세웠으며 대지 4,680평을 확보하여 1928년 11월 9일 본 건물을 준공하였다. 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의 3개의 법원이 들어섰으며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대법원 건물로 사용하였고 1995년 대법원이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전한 뒤 전면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철거한 뒤 재건축하여 2002년 5월 본관으로 개관하였다.

이 건물은 지하 1, 지상 3층으로 근세 고딕 건축 양식으로 지었으나 일반적인 고딕 양식과는 달리 뾰족한 아치가 아닌 둥근 아치로 만들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벽돌조 구조인 본 건물의 외벽에는 화강석과 갈색 타일을 붙였으며, 이러한 외장은 후에 지어진 관공서의 전형이 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아치형 현관이 특징적인 전면부를 보존하여 '구 대법원 청사'의 상징성을 잘 표현하고 있어 건축적, 역사적 가치가 있어 200632일에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기관

서울시립미술관은 보다 다양한 문화 소통을 위하여 지역별 공간에 특색을 입혔다. 서소문본관은 글로벌네트워크 중심지로 북서울미술관은 커뮤니티 친화적인 공공미술 컴플렉스로 남서울미술관은 디자인과 공예전문의 생활미술관으로 난지창작스튜디오는 국내외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경희궁미술관은 대관전용공간으로 특성화한다.

서소문 본관

아시아의 중심도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대표 미술관으로서 아름다운 미술관’, ‘착한 미술관’, ‘똑똑한 미술관을 지향하며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도약한다. 한국의 청년작가를 위한 SeMA Blue(), 중진작가를 위한 SeMA Gold(), 원로작가를 위한 SeMA Green()을 비롯하여, 해외 유명미술관과 함께 해외특별전, 국제교류전을 개최하여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인 <미디어시티서울>,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화를 도모한다. 동시에 김환기, 유영국, 백남준, 이우환, 박서보, 윤명로 등 미술사적 대가들과 현역작가들의 대표작 등, 3500여 점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하는 미술소통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전역을 미술관화하여 관객참여와 소통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학생, 장애인을 포함하는 시민대상의 시민미술아카데미, 외부 출장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5일제 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미술관데이트 등 보다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사회교육의 현장이자 문화예술 보급의 발신처가 되고 있다.

덕수궁 돌담길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도심 속의 낭만과 여유 속에 예술적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세계성과 지역성,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열린 문화예술공간, 의미있는 사회 교육의 장이다.

행정조직으로는 경영지원부와 학예연구부를 두는데, 각각 지방서기관과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