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광릉 ( 제7대 세조와 정희 왕후의 능 )
세조 (世祖1417~1468) 세종 둘째 아들로 1453년 (단종1)에 계유정남을 일으켜 조정을 장악하고 1455년 단종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오른후 왕권강화를 위해 왕과 육조 (이.호.예.병.형. 공조) 를 직접연결하는 육조직계제를 부활시켰으며 호적제도와 호패제를 강화하였다. 진관체제를 실시해 전국방위체제를 수립하고 중앙군을 5위로 개편하였고 , 1460년 1467년 두차레에 걸처 북방여진족을 소탕하는등 국방강화에 힘썼다.만년에는 왕위찬탈에 대한 뉘우침으로 불교에 귀의하였다.
정의황후 (貞意皇后 1418~1483) 1455년에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예종이 왕위에 오르자 내지 (內旨) 로 하여금 간접 정치에 참여하였으며 성종이 왕위에 오른후에는 조선최초의 수렴청정을 하였다. 7년간 수렴청정을 끝낸후 1483년에 (성종14)에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세조의 생애
조선의 7대왕이다. 조선왕종에서 최초로 세자를 거치지않고 즉위한 임금이자, 최초로 반정을 일으켜 즉위한 군주이다. 세종대왕과 소현왕후 심씨의 둘째 아들로서, 문종의 동복동생이자 안평대군용, 금성대군 유의 친형이며 단종의 숙부이기도 핟. 즉위전 호칭은 수양대군으로 초봉은 진평대군 이었으나 여러차례 개봉된 끝에 수양대군이 되었다.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겨했던 세조는 역대병요 등을 편찬할때만난 권람등을 통해 한명회를 소개 받고 문종 연간에 한명회를 통해 신숙주, 정창손, 정인지. 김질 등의 집현전 학사들을 포섭하여 조정을 장악해나간다.
1455년 (단종3년)계유정난으로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을 죽이고 영의정 부사에 올라 전권을 장악한뒤 스스로 정난공신 1등관에 녹훈하였다. 1455년 조카 단종으로 부터 명목으로 선위의 형식으로 즉위하였으나 이는 훈신들의 압력에 의한 단종의 강제 퇴위였고 이후 사육신, 생육신, 등의 반발과 사림세력의 비판을 초래 하였다. 단종 복위운동을 진압하고 사육신과 그일족을 대량 숙청 하였으나 후일 죄를 뉘우치고 불교에 귀의하였다. 사육신 등의 대량학살로 공신세력이 강성해지자 김종직등의 사림파를 등용하여 균형을 유지하려했다. 1468년 9월7일에 예종에게 전위하고 9월8일 수강궁의 정전에세 승하하였다.
세조의 치적
세조는 즉위초 왕권강화를 목표로 중앙집권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제를 개편하고 호패법을 다시 복원하였다. 국방력 신장에도 힘서 각 읍의 군사를 5위에 분속토록 하여 군제를 확정 각 역로를 개정하여 찰방을 신설 예문관의 장서를 간행 하였고 각도에 거진 (중간규모의 군진)을 설치하였다.
각지의 수령을 국왕이 직접 임명하되 백성들에게 수령을 탄핵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즉 8도의 관찰사가 일부 작은 현의 현감, 현령을 임명할수 있었으나 현령과 현감은 왕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바꾼다. 또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의 삼정승과 좌찬성, 우찬성이 육조판서들의 정무를 결재하는 의정부서사제에서 왕이 직접 육조 판서들의 서류를 결재하고 정무를 주관하는 육조 직계제로의 개정을 추진 하였다.
또한, 한면회를 시켜서 행정기관의 개편을 추진하고 향소부곡 제도를 폐지한다. 한면회는 5인 1가구를 통으로 북는 오가작통법과 가시 5개의 통을 1개 리로 하고, 몇개의 리를 면으로 하는 면리제를 창안하여 세조에게 건의한다. 오가작통법으로 세금의 납부가 수월해졌고 세금납부를피하여 달아난 자들에게는 같은 통과 리에 사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된다.. 오가 작통법은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으나 면리제는 대한민국이 선 뒤에도 계속 유지되었다.